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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정책사업 (99)
한국사회복지데이터센터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제3차_저출산고령사회_기본계획_수정본.pdf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대한민국정부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1539-13 2019. 2. 수정본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본 Contents PART 1. 제3차 기본계획 수정 5 PART 2. 제3차 기본계획 추진과제 45 PART 3. 참고ㅣ기존 제3차 기본계획 과제 재구조화 68 1. 제3차 기본계획 수정 필요성 6 2. 정책 여건 8 3.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9 4. 주요 내용 10 5. 제3차 기본계획 수정 세부 내용 18 1. 제3차 기본계획 추진과제 (~2020) 46 2. 중장기 추진과제 (4차 연계, 2021~2025) 63 제3차 기본계획 수정 필요성 정책 여건 ..
2019 다함께돌봄사업 안내 2019 다함께돌봄사업 안내.pdf 보건복지부에서는 2019 다함께 돌봄사업 안내(지침)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다함께돌봄사업 안내 (알리는 글) 본 지침은 복지부 소관 다함께돌봄센터를 관리·감독하는 시·도 및 시·군·구 담당공무원, 돌봄센터 종사자에게 업무 가이드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개정(2019.1.15 공포)에 따라 2019.4.16일부터 사회복지시설로 규율되므로, 본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아동복지법」 법령 내용을 적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자체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명) 2019 다함께돌봄사업 안내(지침) (발간일) 2..
2019년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안내(지침서/가이드라인/가이드북/매뉴얼) 2019년도_기부식품등_제공사업_안내.hwp 일 / 러 / 두 / 기 이 안내서에서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고 표기된 경우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을 의미하며, ‘시・도지사’라고 표기된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의미합니다. Ⅰ 개요 1. 목적 및 연혁 3 2. 사업추진체계 4 3. 운영 형태 5 4. 주요 현황(ʼ18.12.31 기준) 7 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의 신고 11 2.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 16 3. 기부식품등 이용자 관리 18 4.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기부식품등 조정·배분 20 5.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교육..
2019년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주요 변경내용 2019년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hwp 2019년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주요 변경내용 구분 쪽수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기초푸드 뱅크・마켓 역할 6 지자체 보유 정보를 활용하여 기부식품등 이용자 선정 지자체 보유 정보를 활용하여 기부식품등 이용자 발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역할 조정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제공기준 12 ※모집한 기부식품등의 100분의 20 미만은 사업자가 속한 기관・단체의 목적사업인 재가복지사업에 제공할 수 있으나, 기존 국비(지방비) 지원 이외의 사업(대상자) 추가 확대를 위해서만 사용 가능 ※ 모집한 기부식품등의 100분의 20 미만은 동 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에 사용 가능하나,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19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안내(주요 개정사항) 2019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안내.hwp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개요 법적 근거 (p.11) 구분 현행(사회보장급여법) 위원 자격요건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사회보장분야 전문가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자 -복지위원의 대표자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구분 현행(사회보장급여법) 위원 자격요건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사회보장분야 전문가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자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사회보장에..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pdf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ㅇ 보육분야 국정과제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실현을 위한 보육의 공공성과 서비스 품질향상 관련 4개 분야 17개 과제(`18∼`22) ① 보육의 공공성 강화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공공임대 주택 단지내 국공립 설치 원칙,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등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로 확대 -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이행률을 90% 이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위탁보육 인정 최소화 및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확대 ② 보육체계 개편 - 어린이집 이용욕구, 이용의사 등 부모의 보육 수요와 영유아 발달 등을 고려하고 충분한 시설 이용보장을 위해 어..
2018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2018년도_노인일자리_및_사회활동_지원사업_운영안내.pdf 2018년도_노인일자리_및_사회활동_지원사업_운영안내_서식(양식).hwp
2017년 보육사업안내 2017년_보육사업안내(연혁)_정오표반영.hwp2017년_보육사업안내(본문)_정오표반영.hwp2017년_보육사업안내(부록)_정오표반영.hwp
2017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변경내용 2017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pdf 세부사업명2016년 안내2017년 안내변경사유Ⅲ.노인돌봄 종합서비스 1. 사업개요나. 서비스 대상◦만 65세 이상의 노인 ※연령기준:1951년 출생일 경과자(고령의 경우, 1941년 출생일 경과자)1. 사업개요나. 서비스 대상◦만 65세 이상의 노인 ※연령기준:1952년 출생일 경과자(고령의 경우, 1942년 출생일 경과자)◦출생일자기준 라. 사업 기간 : 2016.1.1.~ 2016.12. 31라. 사업 기간 : 2017. 1.1.~ 2017. 12.31.◦사업기간의 변경 바. 바우처 관리·운영◦서비스 단가 적용기준 ‐국경일중 3·1절, 광복절 및 개천절바. 바우처 관리·운영◦서비스 단가 적용기준 ‐국경일중 3·1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