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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정책사업 (102)
한국사회복지데이터센터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pdf 생애 말기 삶의 질과 존엄한 임종을 보장하기 위한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Ⅰ. 수립배경 및 경과 1Ⅱ. 성과 및 한계 6Ⅲ. 대내외 정책환경 12Ⅳ. 비전목표 및 추진전략 18Ⅴ. 주요 추진과제 20 1. 이용자 선택권 보장 확대 20 1-1. 제도의 접근성 개선 20 1-2. 생애 말기 지원 인프라 확대 26 2. 제도 이행의 기반 강화 35 2-1. 제공기관 및 인력의 역량 강화 35 2-2. 제도 이행의 실효성 제고 40 3. 제도 인식개선 및 확산 44 3-1. 연구 활성화 및 정책 인지도 제고 44 3-2. 지역사회 연계 및 거버넌스 강화 50【참고..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pdf복지가 궁금하신가요? 나에게 힘이 되는 안내책자 똑똑하게 활용하세요! 08 복지는 쉽다 10 알려드립니다 12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때 16 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19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25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52 일상의 불편함, 부족함을 해소하고 싶을 때 54 일자리를 찾고 계신가요? 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 66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71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자립자금이 필요할 때 73 여성이 일하고자 할 때 77 여성이 기업 운영을 원할 때 78 중장년층이 일자리를 원할 때 81..
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pdf 제1장 장애인 복지사업 개요 11-1. 2024년 주요 변경사항 31-2. 장애인복지사업 연혁 271-3. 장애인복지서비스(총괄표) 43제2장 장애인 지역사회 복지사업 732-1. 장애인 자립생활(IL) 지원 사업 운영 752-2.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 운영 87제3장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사업 운영 및 기타 913-1.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933-2.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953-3.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1073-4.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110제4장 장애인 편의증진 1154-1.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운영 1174-1-1.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제도 1484-2. 장애인전용..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제3차_저출산고령사회_기본계획_수정본.pdf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대한민국정부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1539-13 2019. 2. 수정본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본 Contents PART 1. 제3차 기본계획 수정 5 PART 2. 제3차 기본계획 추진과제 45 PART 3. 참고ㅣ기존 제3차 기본계획 과제 재구조화 68 1. 제3차 기본계획 수정 필요성 6 2. 정책 여건 8 3.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9 4. 주요 내용 10 5. 제3차 기본계획 수정 세부 내용 18 1. 제3차 기본계획 추진과제 (~2020) 46 2. 중장기 추진과제 (4차 연계, 2021~2025) 63 제3차 기본계획 수정 필요성 정책 여건 ..
2019 다함께돌봄사업 안내 2019 다함께돌봄사업 안내.pdf 보건복지부에서는 2019 다함께 돌봄사업 안내(지침)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다함께돌봄사업 안내 (알리는 글) 본 지침은 복지부 소관 다함께돌봄센터를 관리·감독하는 시·도 및 시·군·구 담당공무원, 돌봄센터 종사자에게 업무 가이드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개정(2019.1.15 공포)에 따라 2019.4.16일부터 사회복지시설로 규율되므로, 본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아동복지법」 법령 내용을 적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자체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명) 2019 다함께돌봄사업 안내(지침) (발간일) 2..
2019년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안내(지침서/가이드라인/가이드북/매뉴얼) 2019년도_기부식품등_제공사업_안내.hwp 일 / 러 / 두 / 기 이 안내서에서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고 표기된 경우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을 의미하며, ‘시・도지사’라고 표기된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의미합니다. Ⅰ 개요 1. 목적 및 연혁 3 2. 사업추진체계 4 3. 운영 형태 5 4. 주요 현황(ʼ18.12.31 기준) 7 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의 신고 11 2.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 16 3. 기부식품등 이용자 관리 18 4.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기부식품등 조정·배분 20 5.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교육..
2019년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주요 변경내용 2019년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hwp 2019년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주요 변경내용 구분 쪽수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기초푸드 뱅크・마켓 역할 6 지자체 보유 정보를 활용하여 기부식품등 이용자 선정 지자체 보유 정보를 활용하여 기부식품등 이용자 발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역할 조정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제공기준 12 ※모집한 기부식품등의 100분의 20 미만은 사업자가 속한 기관・단체의 목적사업인 재가복지사업에 제공할 수 있으나, 기존 국비(지방비) 지원 이외의 사업(대상자) 추가 확대를 위해서만 사용 가능 ※ 모집한 기부식품등의 100분의 20 미만은 동 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에 사용 가능하나,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19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안내(주요 개정사항) 2019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안내.hwp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개요 법적 근거 (p.11) 구분 현행(사회보장급여법) 위원 자격요건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사회보장분야 전문가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자 -복지위원의 대표자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구분 현행(사회보장급여법) 위원 자격요건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사회보장분야 전문가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자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사회보장에..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pdf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ㅇ 보육분야 국정과제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실현을 위한 보육의 공공성과 서비스 품질향상 관련 4개 분야 17개 과제(`18∼`22) ① 보육의 공공성 강화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공공임대 주택 단지내 국공립 설치 원칙,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등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로 확대 -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이행률을 90% 이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위탁보육 인정 최소화 및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확대 ② 보육체계 개편 - 어린이집 이용욕구, 이용의사 등 부모의 보육 수요와 영유아 발달 등을 고려하고 충분한 시설 이용보장을 위해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