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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안내(지침서/가이드라인/가이드북/매뉴얼) 본문
2019년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안내(지침서/가이드라인/가이드북/매뉴얼)
일 / 러 / 두 / 기 이 안내서에서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고 표기된 경우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을 의미하며, ‘시・도지사’라고 표기된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의미합니다. Ⅰ 개요 1. 목적 및 연혁 3 2. 사업추진체계 4 3. 운영 형태 5 4. 주요 현황(ʼ18.12.31 기준) 7 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의 신고 11 2.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 16 3. 기부식품등 이용자 관리 18 4.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기부식품등 조정·배분 20 5.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교육 23 6.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평가 24 6-1. 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평가 25 7.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26 8. 기부식품 관리 30 9. 기부생활용품 관리 36 10.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및 지원센터의 인력관리 등 39 1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의 철회・폐업 신고 41 12.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폐업 42 13.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43 14. 시정명령, 사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 45 Ⅲ 기 타 1. 붙임 자료 (1) 사업자 신고서 53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계획서(예시) 54 (3) 신고필증 55 (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이용신청서 57 (5) 기부식품등 영수증(예시) 59 (6) 기부금 영수증 60 (7) 기부식품등 모집 및 제공 명세서 61 (8) 기부식품 위생관리 요령 62 (9) 기부생활용품 관리 요령 72 (10) 철회・폐업 신고서 74 (1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전기료 감면사항 75 (1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실태점검표(예시) 76 (13)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실태점검표(예시) 79 2.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령 83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푸드뱅크, 푸드마켓) 현황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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