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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변경내용 본문

정책사업

2017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변경내용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7. 3. 17.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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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변경내용


2017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pdf


세부사업명

2016년 안내

2017년 안내

변경사유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1. 사업개요

. 서비스 대상

65세 이상의 노인

연령기준1951년 출생일 경과자(고령의 경우, 1941년 출생일 경과자)

1. 사업개요

. 서비스 대상

65세 이상의 노인

연령기준1952 출생일 경과자(고령의 경우, 1942 출생일 경과자)

출생일자기준

 

. 사업 기간

: 2016.1.1.~ 2016.12. 31

. 사업 기간

: 2017. 1.1.~ 2017. 12.31.

사업기간의 변경

 

. 바우처 관리·운영

서비스 단가 적용기준

국경일중 3·1, 광복절 및 개천절

. 바우처 관리·운영

서비스 단가 적용기준

국경일중 3·1,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근로자의 날(5.1)

국경일 및 휴무일 추가

 

. 사업추진체계

(신설)

. 사업추진체계

전담 금융기관(카드사)

국민행복카드 발급·관리

* 기 발급된 희망e든 카드 보유자는 향후 전자이용권 재발급 신청시까지 희망e든 카드 계속 사용 가능

사회서비스 전자이용권이 국민행복카드로 전환

(’16.11.30.일부터)

 

. 업무흐름도

결정·통지

··구청(담당 사업팀)

·본인에게 결정내용 통지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신청자 결정자료 전송

·(신설)

바우처 카드 발급

사회보장정보원 : 서비스 대상자에게 바우처 카드 발급·송부

. 업무흐름도

결정·통지

··구청(담당 사업팀)

·본인에게 결정내용 통지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신청자 결정자료 전송

·전담금용기관으로 카드신청자료 전송

바우처 카드 발급

전담 금융기관 : 국민행복카드 발급·송부

* 국민행복카드 전담 영업점 방문, 유선 및 온라인을 통한 신청 가능

사회서비스 전자이용권이 국민행복카드로 전환

(’16.11.30.일부터)

 

2. 서비스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자격기준

1) 방문서비스·주간보호서비스(연령(공통) :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건강기준)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 B

(소득수준)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이하

(중략)

 

 

2) 단기가사서비스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부부 모두 만 75세 이상)의 부부 노인가구

(신설)

 

 

(건강기준) 최근 2개월 이내 골절(관절증, 척추병증 포함) 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로 인하여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자로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중 1개로 확인

(중략)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이하

(신설)

2. 서비스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자격기준

1) 방문서비스·주간보호서비스(연령(공통) :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건강기준)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 B

(소득수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60이하

(중략)

* 기 선정된 대상자는 재선정까지(장기요양 재판정 등) 이전기준 적용

2) 단기가사서비스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부부 모두 만 75세 이상)의 부부 노인가구

*14세미만 미성년자와 동거중인 조손가정으로 시··구청장이 인정하는 자인 경우, 서비스 가능

(건강기준) 최근 2개월 이내 골절(관절증, 척추병증 포함) 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로 인하여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자로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중 1개로 확인

(중략)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60이하

* 기 선정된 대상자는 재선정까지(장기요양 재판정 등) 이전기준 적용

전국가구평균소득기준 중위 소득으로 전환

 

[단기가사서비스 개요]

서비스 대상자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75세 이상고령의 부부 노인가구

(신설)

 

 

소득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단기가사서비스 개요]

서비스 대상자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75세 이상고령의 부부 노인가구

*14세미만 미성년자와 동거중인 조손가정으로 시··구청장이 인정하는 자인 경우, 서비스 가능

소득기준

중위소득 160이하

전국가구평균소득기준 중위 소득으로 전환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개요]

소득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개요]

소득기준

중위소득 160이하

전국가구평균소득기준 중위 소득으로 전환

 

제외대상

국고사업에 의하여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자

(중략)

실제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 중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사간병서비스, 노인장기요양 보험 방문요양(치매특별등급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해당되지 않음)등의 서비스를 받고 있을 경우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

제외대상

국고사업에 의하여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자

(중략)

실제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 중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사간병서비스, 노인장기요양 보험 방문요양서비스(치매특별등급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해당되지 않음)를 받고 있을 경우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

문구수정

 

우선순위

(방문·주간보호서비스) 대상자 선정 시 대상자 특징, 건강상태 순으로 우선 순위 부여

(신설)

우선순위

(방문·주간보호서비스) 대상자 선정 시 대상자 특징, 건강상태, 연령상태 순으로 우선 순위 부여

연령상태 : 80세 이상 고령노인

고령자 우선 배정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신설)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1순위(연령기준)

80세 이상

2순위(연령기준)

80세 미만

고령자 우선 배정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이 75세 이상 고령의 부부 노인가구보다 우선순위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 75세 이상 고령의 부부 노인가구, 조손가정 순으로 우선 순위 부여

조손가정 추가에 따른 우선순위 조정

 

신청방법

제출서류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서식 1>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서식 2>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서비스 이용자 작성용)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보험증 사본 (해당자의 경우)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해당자의 경우)

· 주민등록표 세대원의 소득증명자료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금액은 행복e음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

신청방법

제출서류

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식 제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제14>

·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보험증 사본

(해당자의 경우)

·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해당자의 경우)

: 주민등록표 세대원의 소득증명자료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금액은 행복e음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

개별서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식 제13>

·(단기가사서비스)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서식 제12>,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 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서식 제121>

법률 개정 및 사회서비스 전자이용권이 국민행복카드로 전환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기준 중위소득 110%

전국가구평균소득기준 중위 소득으로 전환

 

전국가구 평균소득 130%

기준 중위소득 140%

최저생계비의 기준 중위 소득으로의 전환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기준 중위소득 160%

최저생계비의 기준 중위 소득으로의 전환

 

통지

구 담당자는 행복e음을 통한 신청정보 입력전송 및 정상처리 확인 이후 대상자 선정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서비스 이용방법 안내<서식 3>

통지

구 담당자는 행복e음을 통한 신청정보 입력전송 및 정상처리 확인 이후 대상자 선정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서비스 이용방법 안내<서식 제 2>

법률개정에 따른 서식변경

 

등급변경

변경절차

신청본인부담금 등급변경은 본인 신청 및 담당자의 직권에 의해 조사결정, 월 서비스 시간등급 변경은 본인 신청(사회복지서비스 제공변경신청서)에 의해 결정

등급변경

변경절차

신청본인부담금 등급변경은 본인 신청 및 담당자의 직권에 의해 조사결정, 월 서비스 시간등급 변경은 본인 신청(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서식 제 1>)에 의해 결정

법률개정에 따른 서식변경

 

[등급에 따른 구분(방문/주간보호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차상위초과전국가구평균소득 100%미만

전국가구평균소득100%이상130% 미만

전국가구평균소득130%이상150% 이하

[등급에 따른 구분(방문/주간보호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110%미만

 

기준 중위소득 110%이상140%미만

 

기준 중위소득 140%이상160%이하

전국가구평균소득기준 중위 소득으로 전환

 

[등급에 따른 구분(단기가사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차상위초과전국가구평균소득 100%미만

전국가구평균소득100%이상130% 미만

전국가구평균소득130%이상150% 이하

[등급에 따른 구분(단기가사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110%미만

 

기준 중위소득 110%이상140%미만

 

기준 중위소득 140%이상160%이하

전국가구평균소득기준 중위 소득으로 전환

 

. 자격관리 등

자격기준 재조사

(소득기준) 전체 이용자에 대하여 소득기준 적정여부를 매년 사업 시작전 일괄 조사하여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대상자 및 해당 수행기관에게 통보하고 사실여부 확인 및 조치

사업시작 시기매년 11

(신설)

. 자격관리 등

자격기준 재조사

(소득기준) 전체 이용자에 대하여 소득기준 적정여부를 매년 사업 시작전 일괄 조사하여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대상자 및 해당 수행기관에게 통보하고 사실여부 확인 및 조치

사업시작 시기매년 11

, 소득기준 변경(전국가구평균소득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기 선정된 대상자는 자격변동(장기요양등급 재판정 등)까지 이전기준을 적용

전국가구평균소득기준 중위 소득으로 전환

 

3. 서비스 내용 및 단가

. 서비스 내용

단기가사서비스(1개월(24시간) 또는 2개월(48시간))

서비스 내용은 방문서비스와 동일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신청은 서비스 종료일 15일전부터 가능

다른 질환에 대해서는 연도내 재신청이 가능하나 동일 진단질환에 대해서는 연도내 재신청 불가능

3. 서비스 내용 및 단가

. 서비스 내용

단기가사서비스(1개월(24시간) 또는 2개월(48시간))

서비스 내용은 방문서비스와 동일

1회에 한해 서비스 연장신청(최대2개월)가능하며 연장신청은 서비스 종료일 15일전부터 가능

다른 질환에 대해서는 연도내 재신청이 가능하나 동일 진단질환에 대해서는 연도내 재신청 불가능

서비스 시간 연장

(최대 48시간 96시간)

최초 서비스 시간을 1개월 24시간 또는 2개월 48시간 둘 중 선택

1회 연장시 에도 서비스시간을 1개월 24시간 또는 2개월 48시간 둘 중 선택

 

3. 서비스 내용 및 단가

.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바우처 지원액

(단기가사서비스) 서비스대상자에게는 월 24시간에 해당되는 만큼의 바우처를 지원

단기가사서비스는 본인부담금 납부 후 익일에 바우처가 생성되므로 익일부터 서비스 제공가능

, 이용자가 서비스 신청시 가상카드를 선택해야 본인부담금 납부 후 익일부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실물카드를 신청할 경우 카드 수령까지 3~5일 소요

3. 서비스 내용 및 단가

.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바우처 지원액

(단기가사서비스) 서비스대상자에게는 월 24시간에 해당되는 만큼의 바우처를 지원

단기가사서비스는 본인부담금 납부 후 익일에 바우처가 생성되므로 익일부터 서비스 제공가능

, 이용자가 서비스 신청 후 수령까지 3~5일 소요

단기가사서비스의 경우, 가상카드가 폐지되고 사회서비스 전자이용권이 국민행복카드(사회서비스 전용카드)로 전환

 

본인부담금

소득 수준(5등급)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서비스 유형 및 시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100%미만

100%이상130%미만

130%이상150%이하

본인부담금

소득 수준(5등급)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서비스 유형 및 시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110%미만

기준 중위소득 110%이상140%미만

기준 중위소득 140%이상160%이하

전국가구평균소득기준 중위 소득으로 전환

 

본인부담금 환급방법

[방문·주간보호(단기가사 포함)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수준]

130%이상150%이하

100%이상130%미만

차상위 초과100%미만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환급방법

[방문·주간보호(단기가사 포함)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수준]

기준 중위소득 140%이상160%이하

기준 중위소득 110%이상140%미만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110%미만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전국가구평균소득기준 중위 소득으로 전환

 

[2016년도 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금액에 의한 차상위계층 판정기준]

[2017년도 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금액에 의한 차상위계층 판정기준]

연도 변경

 

4. 서비스 실시

. 서비스 제공

서비스 실시절차

서비스 개시와 종료시점에 휴대용단말기를 통해 바우처 카드로 서비스 이용료 결제

4. 서비스 실시

. 서비스 제공

서비스 실시절차

서비스 개시와 종료시점에 휴대용단말기를 통해 국민행복카드로 서비스 이용료 결제

사회서비스 전자이용권이 국민행복카드로 전환

 

5.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제공기관 운영기준

(신설)

5.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제공기관 운영기준

회계기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준할 것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 회계원칙을 적용

법령개정에 따른 회계 내용 추가

 

사업비 관리

(신설)

 

 

(신설)

 

 

 

(중략)

 

 

 

 

 

 

 

 

 

 

 

서비스 제공기관은 바우처 매출 및 추가매출을 통하여 도우미 임금, 퇴직금, 카드 단말기 구입 및 유지비용, 기자재 비용, 관리 비용 및 기타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충당하며 바우처 사업을 위한 관리운영비 등의 별도 지원은 없음

사업비 관리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는 타 사업 또는 시설과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편성·관리하여야 함

제공기관 수입금 활용범위(우선순위)

인력 인건비(급여,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 기타 후생경비*), 기관부담분 사회보험료,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운영비(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연료비, 사무실 유지운영비, 여비, 회의비)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지출하여야 함.

그 밖에 제공인력 교육훈련비 및 근로조건 개선 등 처우개선*에 우선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며,

지출한 후에도 남은 금액은 모법인 또는 다른 시설(기관)으로의 전출은 금지하되, 노인돌봄종합사업*에 한하여 활용 가능(시군구 승인 후 사용)

서비스 제공기관은 바우처 매출 및 추가매출을 통하여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충당하며 바우처 사업을 위한 관리운영비 등의 별도 지원은 없음

사업비 관리 우선순위 추가

 

.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및 모집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도서·벽지 지역에 대한 특례

서비스 이용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43조의31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료 경감대상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구에 등록된 제공자의 제공인력으로는 그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제공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음

(1) 이용자의 추천을 받아 그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2) 해당 시구에 거주하는 사람

(3)이용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동거자가 아닌 사람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될 때는 노인돌보미가 될 수 없음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는 노인

동 사업의 노인돌보미로서 서비스 대상 노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동거자인 경우 대상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반시 환수 조치

.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및 모집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도서·벽지 지역에 대한 특례

서비스 이용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45조제1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료 경감대상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로서 재가방문서비스의 제공인력이 이용자를 방문할 수 없거나 방문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등의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구에 거주하고, 이용자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사람은 제공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음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될 때는 노인돌보미가 될 수 없음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는 노인

동 사업의 노인돌보미로서 서비스 대상 노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동거자인 경우 특례 미해당 시 대상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반 시 환수 조치

법률 개정(예정)

 

. 제공인력 교육훈련

제공인력 교육

교육기간은 2016211130

(중략)

교육장소는 16개 시·도별 또는 시··구 회의장이나 교육장으로 무료대관이 가능한 곳을 활용

(중략)

예산에 대한 집행(강사비, 인쇄비, 기타 운영비 등)에 대해서는 우리부에서 지출

. 제공인력 교육훈련

제공인력 교육

교육기간은 2017211130

(중략)

교육장소는 17 ·도별 또는 시··구 회의장이나 교육장으로 무료대관이 가능한 곳을 활용

(중략)

예산에 대한 집행(강사비, 인쇄비, 기타 운영비 등)에 대해서는 관련예산에서 지출

연도 및 개수 수정

 

6. 바우처 지급 및 이용

. 바우처 카드 발급

바우처 카드 발급 절차 : 전체 삭제

6. 바우처 지급 및 이용

. 바우처 카드 발급

바우처 카드 발급 절차 : 전면개정

 

 

(신규)

바우처 카드(이용권) : 201611월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전화

국민행복카드 : 실물카드 형태로 신용, 체크 등 금융 기능이 있는 국가 바우처 통합 카드

*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바우처를 하나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

201611월 이후 신규 신청자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 기 발급된 희망e든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카드 분실 시까지 이용 가능

발급대상 : 서비스 이용자 외 국민 누구나 발급 가능

* 현재 바우처 수혜자가 아니어도 국민 누구나 카드사 영업점을 통해 신청·발급 가능하며 카드 기발급자는 향후 바우처 이용시 신청절차에 따라 서비스만 신청하여 서비스 이용 가능

**바우처 사용종료 후 일반금융카드(신용,체크)로 계속 사용 가능

국민행복카드는 서비스 대상자 명의로 발급

*금융기관의 카드발급 상담전화 시 대상자 본인과 반드시 통화하여 확인

국민행복카드 종류 : 신용카드, 체크카드, 바우처 전용카드

 

 

바우처 카드의 특징 : 전체 삭제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서비스 지원과 카드신청을 함께할 경우 (주민센터)

신청권자 : 이용권(바우처) 신청권자와 동일

신청방식 : 동 주민센터를 통해 서비스 지원 신청 시 ʻ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ʼ 작성 후 제출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신청자 중 우체국, 은행 영업점 및 카드센터 등을 방문하려는 경우,‘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작성 불필요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 별도 카드발급이 필요 없으며, 기 소지한 카드를 통해 서비스 이용

국민행복카드만 신청 또는 재발급 신청할 경우 (카드사)

신청권자 : 서비스 신청자 본인

신청방법 : 카드사 영업점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동 주민센터 및 시··구에서는 재발급 신청 불가

 

 

카드 배송과 사용 등록 : 전체 삭제

카드 배송과 사용 등록

서비스 신청 시 신청자가 선택한 카드사에서 카드발급상담전화(TM)자격확인 및 심사 후 3~7일 이내 배송

수취인 부재 시 카드사가 별도로 수령방법을 신청인에게 안내

바우처 카드 사용 등록바우처 결제만 진행할 경우 별도의 수령 등록은 불필요하나, 신용 기능 사용을 위해서는 카드사별 카드 수령 등록 절차에 따른 등록을 완료해야 사용 가능

 

 

카드 재발급 : 전제 삭제

카드 재발급

카드 훼손 또는 분실 시 카드사 영업점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배송절차는 신규발급 시와 동일

바우처 카드 재발급 시에도 본인부담금 납부 계좌는 기존 계좌와 동일

 

 

바우처 카드 관련 주의사항

하나의 바우처 카드로 다양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이용이 가능하므로 서비스가 종료되더라도 바우처 카드 보관 필요

바우처 카드 관련 주의사항

국민행복카드로 다양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이용이 가능하므로 서비스가 종료되더라도 바우처 카드 보관 필요

 

 

제공인력 카드관리

제공인력 카드관리

중복 된 내용으로 삭제

 

. 바우처 생성

바우처 유효기간

생성된 바우처는 미사용 시 이월되나 20161231일까지만 결제가 가능하며, 1231일 이후에는 소멸 처리되어 사용이 불가함에 유의

. 바우처 생성

바우처 유효기간

생성된 바우처는 미사용 시 이월되나 20171231까지만 결제가 가능하며, 1231일 이후에는 소멸 처리되어 사용이 불가함에 유의

 

 

. 서비스 결제

결제 원치

결제수단

결제단말기(전용단말기, 스마트폰, 동글이 등 3)+바우처카드

. 서비스 결제

결제 원치

결제수단

결제단말기(전용단말기, 스마트폰, 동글이 등 3)+국민행복카드

 

 

7. 서비스 제공기관

. 제공기관 등로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지위 승계

법적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22(제공자의 지위승계) 제공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의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7. 서비스 제공기관

. 제공기관 등로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지위 승계

법적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22(제공자의 지위승계) 제공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의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법률 개정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식에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기관 확인서항목 추가

 

 

8. 예산집행 및 정산

. 업무의 위탁 및 비용의 예탁

비용의 예탁

구청장은 동일 시구 내 타 사업 계좌 또는 타 시구 계좌로 사업비를 오예탁하였거나, 예산조정 등으로 기 예탁한 사업비 환급이 필요한 경우 사회보장정보원으로 환급을 요청

8. 예산집행 및 정산

. 업무의 위탁 및 비용의 예탁

비용의 예탁

구청장은 동일 시구 내 타 사업 계좌 또는 타 시구 계좌로 사업비를 오예탁하였거나, 예산조정 등으로 기 예탁한 사업비 환급이 필요한 경우,

전자바우처시스템에 환급 요청 내역을 등록하고 등록한 내용을 엑셀로 다운받아 사회보장정보원으로 환급을 요청 공문 발송

예탁금 환급절차 변경

기존 : 공문통보

변경 : 전자바우처시스템 등록 공문통보

 

. 서비스 비용의 청구 및 지급

비용청구

청구 및 결제 원칙

, 전용단말기 등을 활용한 실시간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및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한 예외지급 청구가능

8. 예산집행 및 정산

. 서비스 비용의 청구 및 지급

비용청구

청구 및 결제 원칙

, 전용단말기 등을 활용한 실시간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소급결제 및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한 예외지급 청구가능

누락된 내용 수정

 

비용의 지급

[월별 서비스 비용 지급일정]

비용의 지급

[월별 서비스 비용 지급일정]

*지급일이 토··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

** , ·추석 등 장기 연휴인 경우, 청구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전 공지 후 지급일정 조정이 가능

서비스 비용 지급일정 조정

(휴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지급 전일 지급)

 

본인부담금 잔액 및 이자환급

본인부담금 잔액 환급 방법

서비스 시행 중인 대상자

(본인부담금 과입금 시) 구 담당자가 행복e을 통해 환급을 요청하면 2주 이내에 환급(‘16년 상반기 중 적용 예정)

본인부담금 잔액 및 이자환급

본인부담금 잔액 환급 방법

서비스 시행 중인 대상자

(본인부담금 과입금 시) 구 담당자가 행복e을 통해 환급을 요청하면 2주 이내에 환급(‘16년 상반기 중 적용 예정)

기반영 내용 삭제

 

부당이득 징수

부당이득 징수절차

(요청 방법) 구청장은 요청 시 처분 제공기관, 제공인력 대상자, 바우처 결제승인 번호, 승인일시, 금액, 바우처 복원 여부 등을 명시하여 사회보장정보원으로 공문 통보

부당이득 징수

부당이득 징수절차

(요청 방법) 담당자는 당해 연도 부당이득 건에 대해서는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접속하여 직접 환수를 요청하고 해당 건을 공문으로 사회보장정보원에 통보

* 공문 요청 시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한 내용을 엑셀로 다운받아 첨부

부당이득 징수절차 변경

기존 : 공문통보

변경 : 전자바우처시스템 등록 공문통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서식 제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식 제1>

법률개정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서식 제 2>

(삭제)

법률개정

 

바우처 카드(가상) 발급(재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서식 제15>

(공통)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제14>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식 제13>

(단기가사서비스)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서식 제12>,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 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서식 제121>

국민행복카드 도입에 따른 카드발급 신청서식 개정

 

(신설)

단기가사서비스 서비스 연장 신청서<서식 추가>

단기가사서비스 1회 연장 시 신청서

 

(신설)

돌봄서비스 이용자 권리 및 준수사항

제공인력 권리 신장을 위해 이용자 교육을 위한 이용자 권리 및 준수사항 부록 추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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