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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데이터센터
2017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변경내용 본문
2017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변경내용
세부사업명 | 2016년 안내 | 2017년 안내 | 변경사유 | ||
Ⅲ.노인돌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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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개요 나. 서비스 대상 ◦만 65세 이상의 노인 ※연령기준:1951년 출생일 경과자(고령의 경우, 1941년 출생일 경과자) | 1. 사업개요 나. 서비스 대상 ◦만 65세 이상의 노인 ※연령기준:1952년 출생일 경과자(고령의 경우, 1942년 출생일 경과자) | ◦출생일자기준 | ||
| 라. 사업 기간 : 2016.1.1.~ 2016.12. 31 | 라. 사업 기간 : 2017. 1.1.~ 2017. 12.31. | ◦사업기간의 변경 | ||
| 바. 바우처 관리·운영 ◦서비스 단가 적용기준 ‐국경일중 3·1절, 광복절 및 개천절 | 바. 바우처 관리·운영 ◦서비스 단가 적용기준 ‐국경일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근로자의 날(5.1) | ◦ 국경일 및 휴무일 추가 | ||
| 사. 사업추진체계 (신설) | 사. 사업추진체계 전담 금융기관(카드사) ∙국민행복카드 발급·관리 * 기 발급된 희망e든 카드 보유자는 향후 전자이용권 재발급 신청시까지 희망e든 카드 계속 사용 가능 | ◦사회서비스 전자이용권이 국민행복카드로 전환 (’16.11.30.일부터) | ||
| 아. 업무흐름도 ◦ 결정·통지 ‐시·군·구청(담당 사업팀) ·본인에게 결정내용 통지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신청자 결정자료 전송 ·(신설) ◦ 바우처 카드 발급 ‐사회보장정보원 : 서비스 대상자에게 바우처 카드 발급·송부 | 아. 업무흐름도 ◦ 결정·통지 ‐시·군·구청(담당 사업팀) ·본인에게 결정내용 통지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신청자 결정자료 전송 ·전담금용기관으로 카드신청자료 전송 ◦ 바우처 카드 발급 ‐전담 금융기관 : 국민행복카드 발급·송부 * 국민행복카드 전담 영업점 방문, 유선 및 온라인을 통한 신청 가능 | ◦사회서비스 전자이용권이 국민행복카드로 전환 (’16.11.30.일부터) | ||
| 2. 서비스대상자 선정 가. 선정기준 ▮자격기준 1) 방문서비스·주간보호서비스(연령(공통) : 만 65세 이상) ①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건강기준)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 B (소득수준)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이하 (중략)
2) 단기가사서비스 ◦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부부 모두 만 75세 이상)의 부부 노인가구 (신설)
(건강기준) 최근 2개월 이내 골절(관절증, 척추병증 포함) 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로 인하여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자로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중 1개로 확인 (중략)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이하 (신설) | 2. 서비스대상자 선정 가. 선정기준 ▮자격기준 1) 방문서비스·주간보호서비스(연령(공통) : 만 65세 이상) ①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건강기준)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 B (소득수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60이하 (중략) * 기 선정된 대상자는 재선정까지(장기요양 재판정 등) 이전기준 적용 2) 단기가사서비스 ◦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부부 모두 만 75세 이상)의 부부 노인가구 *만14세미만 미성년자와 동거중인 조손가정으로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인 경우, 서비스 가능 (건강기준) 최근 2개월 이내 골절(관절증, 척추병증 포함) 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로 인하여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자로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중 1개로 확인 (중략)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60이하 * 기 선정된 대상자는 재선정까지(장기요양 재판정 등) 이전기준 적용 | ◦전국가구평균소득→기준 중위 소득으로 전환 | ||
| [단기가사서비스 개요] ◦ 서비스 대상자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75세 이상고령의 부부 노인가구 (신설)
◦ 소득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 [단기가사서비스 개요] ◦ 서비스 대상자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75세 이상고령의 부부 노인가구 *만14세미만 미성년자와 동거중인 조손가정으로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인 경우, 서비스 가능 ◦ 소득기준 중위소득 160이하 | ◦전국가구평균소득→기준 중위 소득으로 전환 | ||
|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개요] ◦ 소득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개요] ◦ 소득기준 중위소득 160이하 | ◦전국가구평균소득→기준 중위 소득으로 전환 | ||
| ▮제외대상 ◦ 국고사업에 의하여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자 (중략) ※실제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 중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사간병서비스, 노인장기요양 보험 방문요양(치매특별등급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해당되지 않음)등의 서비스를 받고 있을 경우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 | ▮제외대상 ◦ 국고사업에 의하여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자 (중략) ※실제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 중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사간병서비스, 노인장기요양 보험 방문요양서비스(치매특별등급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해당되지 않음)를 받고 있을 경우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 | ◦문구수정 | ||
| ▮우선순위 ◦ (방문·주간보호서비스) 대상자 선정 시 대상자 특징, 건강상태 순으로 우선 순위 부여 (신설) | ▮우선순위 ◦ (방문·주간보호서비스) 대상자 선정 시 대상자 특징, 건강상태, 연령상태 순으로 우선 순위 부여 연령상태 : 80세 이상 고령노인 | ◦고령자 우선 배정 | ||
|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 (신설) |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 1순위(연령기준) 80세 이상 ◦ 2순위(연령기준) 80세 미만 | ◦고령자 우선 배정 | ||
| ◦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이 75세 이상 고령의 부부 노인가구보다 우선순위 | ◦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 75세 이상 고령의 부부 노인가구, 조손가정 순으로 우선 순위 부여 | ◦조손가정 추가에 따른 우선순위 조정 | ||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서식 1호>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서식 2호>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서비스 이용자 작성용)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보험증 사본 (해당자의 경우)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해당자의 경우) · 주민등록표 세대원의 소득증명자료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금액은 행복e음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 | ▮신청방법 ◦ 제출서류 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서식 제1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제14호> ·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보험증 사본 (해당자의 경우) ·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해당자의 경우) : 주민등록표 세대원의 소득증명자료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금액은 행복e음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 개별서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식 제13호> ·(단기가사서비스)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서식 제12호>,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 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서식 제121호> | ◦법률 개정 및 사회서비스 전자이용권이 국민행복카드로 전환 | ||
| ①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 ① 기준 중위소득 110% | ◦전국가구평균소득→기준 중위 소득으로 전환 | ||
| ② 전국가구 평균소득 130% | ② 기준 중위소득 140% | ◦최저생계비의 기준 중위 소득으로의 전환 | ||
| ③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 ③ 기준 중위소득 160% | ◦최저생계비의 기준 중위 소득으로의 전환 | ||
| ▮통지 ◦ 시・군・구 담당자는 행복e음을 통한 신청정보 입력・전송 및 정상처리 확인 이후 대상자 선정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서비스 이용방법 안내<서식 3호> | ▮통지 ◦ 시・군・구 담당자는 행복e음을 통한 신청정보 입력・전송 및 정상처리 확인 이후 대상자 선정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서비스 이용방법 안내<서식 제 2호> | ◦법률개정에 따른 서식변경 | ||
| ▮등급변경 ◦변경절차 신청:본인부담금 등급변경은 본인 신청 및 담당자의 직권에 의해 조사・결정, 월 서비스 시간등급 변경은 본인 신청(사회복지서비스 제공・변경신청서)에 의해 결정 | ▮등급변경 ◦변경절차 신청:본인부담금 등급변경은 본인 신청 및 담당자의 직권에 의해 조사・결정, 월 서비스 시간등급 변경은 본인 신청(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서식 제 1호>)에 의해 결정 | ◦법률개정에 따른 서식변경 | ||
| [등급에 따른 구분(방문/주간보호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차상위초과∼전국가구평균소득 100%미만 ◦전국가구평균소득100%이상∼130% 미만 ◦전국가구평균소득130%이상∼150% 이하 | [등급에 따른 구분(방문/주간보호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110%미만
◦기준 중위소득 110%이상∼140%미만
◦기준 중위소득 140%이상∼160%이하 | ◦전국가구평균소득→기준 중위 소득으로 전환 | ||
| [등급에 따른 구분(단기가사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차상위초과∼전국가구평균소득 100%미만 ◦전국가구평균소득100%이상∼130% 미만 ◦전국가구평균소득130%이상∼150% 이하 | [등급에 따른 구분(단기가사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110%미만
◦기준 중위소득 110%이상∼140%미만
◦기준 중위소득 140%이상∼160%이하 | ◦전국가구평균소득→기준 중위 소득으로 전환 | ||
| 라. 자격관리 등 ▮자격기준 재조사 ◦(소득기준) 전체 이용자에 대하여 소득기준 적정여부를 매년 사업 시작전 일괄 조사하여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대상자 및 해당 수행기관에게 통보하고 사실여부 확인 및 조치 ※사업시작 시기:매년 1월1일 (신설) | 라. 자격관리 등 ▮자격기준 재조사 ◦(소득기준) 전체 이용자에 대하여 소득기준 적정여부를 매년 사업 시작전 일괄 조사하여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대상자 및 해당 수행기관에게 통보하고 사실여부 확인 및 조치 ※사업시작 시기:매년 1월1일 ※단, 소득기준 변경(전국가구평균소득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기 선정된 대상자는 자격변동(장기요양등급 재판정 등)까지 이전기준을 적용 | ◦전국가구평균소득→기준 중위 소득으로 전환 | ||
| 3. 서비스 내용 및 단가 가. 서비스 내용 ▮단기가사서비스(1개월(24시간) 또는 2개월(48시간)) ※ 서비스 내용은 방문서비스와 동일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신청은 서비스 종료일 15일전부터 가능 ※ 다른 질환에 대해서는 연도내 재신청이 가능하나 동일 진단질환에 대해서는 연도내 재신청 불가능 | 3. 서비스 내용 및 단가 가. 서비스 내용 ▮단기가사서비스(1개월(24시간) 또는 2개월(48시간)) ※ 서비스 내용은 방문서비스와 동일 ※1회에 한해 서비스 연장신청(최대2개월)이 가능하며 연장신청은 서비스 종료일 15일전부터 가능 ※ 다른 질환에 대해서는 연도내 재신청이 가능하나 동일 진단질환에 대해서는 연도내 재신청 불가능 | ◦ 서비스 시간 연장 (최대 48시간 → 96시간) 최초 서비스 시간을 1개월 24시간 또는 2개월 48시간 둘 중 선택 1회 연장시 에도 서비스시간을 1개월 24시간 또는 2개월 48시간 둘 중 선택 | ||
| 3. 서비스 내용 및 단가 다.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바우처 지원액 ◦(단기가사서비스) 서비스대상자에게는 월 24시간에 해당되는 만큼의 바우처를 지원 단기가사서비스는 본인부담금 납부 후 익일에 바우처가 생성되므로 익일부터 서비스 제공가능 ※ 단, 이용자가 서비스 신청시 가상카드를 선택해야 본인부담금 납부 후 익일부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실물카드를 신청할 경우 카드 수령까지 3~5일 소요 | 3. 서비스 내용 및 단가 다.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바우처 지원액 ◦(단기가사서비스) 서비스대상자에게는 월 24시간에 해당되는 만큼의 바우처를 지원 단기가사서비스는 본인부담금 납부 후 익일에 바우처가 생성되므로 익일부터 서비스 제공가능 ※ 단, 이용자가 서비스 신청 후 수령까지 3~5일 소요 | ◦단기가사서비스의 경우, 가상카드가 폐지되고 사회서비스 전자이용권이 국민행복카드(사회서비스 전용카드)로 전환 | ||
| ▮ 본인부담금 ◦소득 수준(5등급)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서비스 유형 및 시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100%미만 100%이상∼130%미만 130%이상∼150%이하 | ▮ 본인부담금 ◦소득 수준(5등급)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서비스 유형 및 시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110%미만 기준 중위소득 110%이상∼140%미만 기준 중위소득 140%이상∼160%이하 | ◦전국가구평균소득→기준 중위 소득으로 전환 | ||
| ◦본인부담금 환급방법 [방문·주간보호(단기가사 포함)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수준] ◦ 130%이상∼150%이하 ◦ 100%이상∼130%미만 ◦ 차상위 초과∼100%미만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금 환급방법 [방문·주간보호(단기가사 포함)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수준] ◦ 기준 중위소득 140%이상∼160%이하 ◦ 기준 중위소득 110%이상∼140%미만 ◦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110%미만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 ◦전국가구평균소득→기준 중위 소득으로 전환 | ||
| [2016년도 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금액에 의한 차상위계층 판정기준] | [2017년도 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금액에 의한 차상위계층 판정기준] | ◦연도 변경 | ||
| 4. 서비스 실시 다.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실시절차 ◦서비스 개시와 종료시점에 휴대용단말기를 통해 바우처 카드로 서비스 이용료 결제 | 4. 서비스 실시 다.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실시절차 ◦서비스 개시와 종료시점에 휴대용단말기를 통해 국민행복카드로 서비스 이용료 결제 | ◦사회서비스 전자이용권이 국민행복카드로 전환 | ||
| 5.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가.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 제공기관 운영기준 (신설) | 5.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가.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 제공기관 운영기준 ◦ 회계기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준할 것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 회계원칙을 적용 | ◦법령개정에 따른 회계 내용 추가 | ||
| ▮ 사업비 관리 (신설)
(신설)
(중략)
◦ 서비스 제공기관은 바우처 매출 및 추가매출을 통하여 도우미 임금, 퇴직금, 카드 단말기 구입 및 유지비용, 기자재 비용, 관리 비용 및 기타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충당하며 바우처 사업을 위한 관리운영비 등의 별도 지원은 없음 | ▮ 사업비 관리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는 타 사업 또는 시설과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편성·관리하여야 함 ◦ 제공기관 수입금 활용범위(우선순위) 인력 인건비(급여,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 기타 후생경비*), 기관부담분 사회보험료,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운영비(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연료비, 사무실 유지운영비, 여비, 회의비)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지출하여야 함. 그 밖에 제공인력 교육훈련비 및 근로조건 개선 등 처우개선*에 우선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며, 지출한 후에도 남은 금액은 모법인 또는 다른 시설(기관)으로의 전출은 금지하되, 노인돌봄종합사업*에 한하여 활용 가능(시군구 승인 후 사용) 서비스 제공기관은 바우처 매출 및 추가매출을 통하여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충당하며 바우처 사업을 위한 관리운영비 등의 별도 지원은 없음 | ◦사업비 관리 우선순위 추가 | ||
| 나.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및 모집 ▮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도서·벽지 지역에 대한 특례 서비스 이용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조의3제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료 경감대상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군・구에 등록된 제공자의 제공인력으로는 그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제공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음 (1) 이용자의 추천을 받아 그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2)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3)이용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동거자가 아닌 사람 ◦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될 때는 노인돌보미가 될 수 없음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는 노인 ※동 사업의 노인돌보미로서 서비스 대상 노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동거자인 경우 대상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반시 환수 조치 | 나.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및 모집 ▮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도서·벽지 지역에 대한 특례 서비스 이용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료 경감대상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로서 재가방문서비스의 제공인력이 이용자를 방문할 수 없거나 방문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등의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고, 이용자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사람은 제공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음 ◦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될 때는 노인돌보미가 될 수 없음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는 노인 ※동 사업의 노인돌보미로서 서비스 대상 노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동거자인 경우 특례 미해당 시 대상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반 시 환수 조치 | ◦ 법률 개정(예정) | ||
| 다. 제공인력 교육훈련 ▮ 제공인력 교육 ◦교육기간은 2016년 2월 1일 ∼ 11월 30일 (중략) ◦교육장소는 16개 시·도별 또는 시·군·구 회의장이나 교육장으로 무료대관이 가능한 곳을 활용 (중략) ◦예산에 대한 집행(강사비, 인쇄비, 기타 운영비 등)에 대해서는 우리부에서 지출 | 다. 제공인력 교육훈련 ▮ 제공인력 교육 ◦교육기간은 2017년 2월 1일 ∼ 11월 30일 (중략) ◦교육장소는 17개 시·도별 또는 시·군·구 회의장이나 교육장으로 무료대관이 가능한 곳을 활용 (중략) ◦예산에 대한 집행(강사비, 인쇄비, 기타 운영비 등)에 대해서는 관련예산에서 지출 | ◦ 연도 및 개수 수정 | ||
| 6. 바우처 지급 및 이용 가. 바우처 카드 발급 바우처 카드 발급 절차 : 전체 삭제 | 6. 바우처 지급 및 이용 가. 바우처 카드 발급 바우처 카드 발급 절차 : 전면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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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 바우처 카드(이용권) : 2016년 11월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전화 ◦ 국민행복카드 : 실물카드 형태로 신용, 체크 등 금융 기능이 있는 국가 바우처 통합 카드 *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바우처를 하나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 ◦ 2016년 11월 이후 신규 신청자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단, 기 발급된 희망e든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카드 분실 시까지 이용 가능 ◦ 발급대상 : 서비스 이용자 외 국민 누구나 발급 가능 * 현재 바우처 수혜자가 아니어도 국민 누구나 카드사 영업점을 통해 신청·발급 가능하며 카드 기발급자는 향후 바우처 이용시 신청절차에 따라 서비스만 신청하여 서비스 이용 가능 **바우처 사용종료 후 일반금융카드(신용,체크)로 계속 사용 가능 국민행복카드는 서비스 대상자 명의로 발급 *금융기관의 카드발급 상담전화 시 대상자 본인과 반드시 통화하여 확인 국민행복카드 종류 : 신용카드, 체크카드, 바우처 전용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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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우처 카드의 특징 : 전체 삭제 |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 서비스 지원과 카드신청을 함께할 경우 (☞ 주민센터) 신청권자 : 이용권(바우처) 신청권자와 동일 신청방식 :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서비스 지원 신청 시 ʻ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ʼ 작성 후 제출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신청자 중 우체국, 은행 영업점 및 카드센터 등을 방문하려는 경우,‘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작성 불필요 ◦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 별도 카드발급이 필요 없으며, 기 소지한 카드를 통해 서비스 이용 ◦ 국민행복카드만 신청 또는 재발급 신청할 경우 (☞ 카드사) 신청권자 : 서비스 신청자 본인 신청방법 : 카드사 영업점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에서는 재발급 신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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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배송과 사용 등록 : 전체 삭제 | 카드 배송과 사용 등록 ◦ 서비스 신청 시 신청자가 선택한 카드사에서 카드발급상담전화(TM)로 자격확인 및 심사 후 3~7일 이내 배송 수취인 부재 시 카드사가 별도로 수령방법을 신청인에게 안내 ◦ 바우처 카드 사용 등록:바우처 결제만 진행할 경우 별도의 수령 등록은 불필요하나, 신용 기능 사용을 위해서는 카드사별 카드 수령 등록 절차에 따른 등록을 완료해야 사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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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재발급 : 전제 삭제 | 카드 재발급 ◦ 카드 훼손 또는 분실 시 카드사 영업점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 배송절차는 신규발급 시와 동일 바우처 카드 재발급 시에도 본인부담금 납부 계좌는 기존 계좌와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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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우처 카드 관련 주의사항 ◦ 하나의 바우처 카드로 다양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이용이 가능하므로 서비스가 종료되더라도 바우처 카드 보관 필요 | 바우처 카드 관련 주의사항 ◦ 국민행복카드로 다양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이용이 가능하므로 서비스가 종료되더라도 바우처 카드 보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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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인력 카드관리 |
| ◦ 중복 된 내용으로 삭제 | ||
| 나. 바우처 생성 바우처 유효기간 ◦ 생성된 바우처는 미사용 시 이월되나 2016년 12월 31일까지만 결제가 가능하며, 12월 31일 이후에는 소멸 처리되어 사용이 불가함에 유의 | 나. 바우처 생성 바우처 유효기간 ◦ 생성된 바우처는 미사용 시 이월되나 2017년 12월 31일까지만 결제가 가능하며, 12월 31일 이후에는 소멸 처리되어 사용이 불가함에 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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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서비스 결제 결제 원치 ◦ 결제수단 결제단말기(전용단말기, 스마트폰, 동글이 등 3종)+바우처카드 | 다. 서비스 결제 결제 원치 ◦ 결제수단 결제단말기(전용단말기, 스마트폰, 동글이 등 3종)+국민행복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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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서비스 제공기관 가. 제공기관 등로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지위 승계 ◦법적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 7. 서비스 제공기관 가. 제공기관 등로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지위 승계 ◦법적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 ◦ 법률 개정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식에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기관 확인서’ 항목 추가
| ||
| 8. 예산집행 및 정산 가. 업무의 위탁 및 비용의 예탁 비용의 예탁 ◦ 시・군・구청장은 동일 시・군・구 내 타 사업 계좌 또는 타 시・군・구 계좌로 사업비를 오예탁하였거나, 예산조정 등으로 기 예탁한 사업비 환급이 필요한 경우 사회보장정보원으로 환급을 요청 | 8. 예산집행 및 정산 가. 업무의 위탁 및 비용의 예탁 비용의 예탁 ◦ 시・군・구청장은 동일 시・군・구 내 타 사업 계좌 또는 타 시・군・구 계좌로 사업비를 오예탁하였거나, 예산조정 등으로 기 예탁한 사업비 환급이 필요한 경우, 전자바우처시스템에 환급 요청 내역을 등록하고 등록한 내용을 엑셀로 다운받아 사회보장정보원으로 환급을 요청 공문 발송 | ◦ 예탁금 환급절차 변경 기존 : 공문통보 변경 : 전자바우처시스템 등록 ⇒ 공문통보 | ||
| 나. 서비스 비용의 청구 및 지급 비용청구 ◦ 청구 및 결제 원칙 단, 전용단말기 등을 활용한 실시간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및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한 “예외지급 청구” 가능 | 8. 예산집행 및 정산 나. 서비스 비용의 청구 및 지급 비용청구 ◦ 청구 및 결제 원칙 단, 전용단말기 등을 활용한 실시간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소급결제 및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한 “예외지급 청구” 가능 | ◦ 누락된 내용 수정 | ||
| 비용의 지급 [월별 서비스 비용 지급일정] | 비용의 지급 [월별 서비스 비용 지급일정] *지급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 ** 단, 설·추석 등 장기 연휴인 경우, 청구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전 공지 후 지급일정 조정이 가능 | ◦ 서비스 비용 지급일정 조정 (휴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지급 ⇒ 전일 지급) | ||
| 본인부담금 잔액 및 이자환급 ◦ 본인부담금 잔액 환급 방법 서비스 시행 중인 대상자 •(본인부담금 과입금 시) 시․군․구 담당자가 “행복e음”을 통해 환급을 요청하면 2주 이내에 환급(‘16년 상반기 중 적용 예정) | 본인부담금 잔액 및 이자환급 ◦ 본인부담금 잔액 환급 방법 서비스 시행 중인 대상자 •(본인부담금 과입금 시) 시․군․구 담당자가 “행복e음”을 통해 환급을 요청하면 2주 이내에 환급 | ◦ 기반영 내용 삭제 | ||
| 부당이득 징수 ◦ 부당이득 징수절차 (요청 방법) 시․군․구청장은 요청 시 처분 제공기관, 제공인력 대상자, 바우처 결제승인 번호, 승인일시, 금액, 바우처 복원 여부 등을 명시하여 사회보장정보원으로 공문 통보 | 부당이득 징수 ◦ 부당이득 징수절차 (요청 방법) 시․군․구 담당자는 당해 연도 부당이득 건에 대해서는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접속하여 직접 환수를 요청하고 해당 건을 공문으로 사회보장정보원에 통보 * 공문 요청 시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한 내용을 엑셀로 다운받아 첨부 | ◦ 부당이득 징수절차 변경 기존 : 공문통보 변경 : 전자바우처시스템 등록 ⇒ 공문통보 | ||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서식 제 1호)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서식 제1호> | 법률개정 | ||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서식 제 2호> | (삭제) | 법률개정 | ||
| 바우처 카드(가상) 발급(재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서식 제15호> | (공통)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제14호>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식 제13호> (단기가사서비스)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서식 제12호>,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 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서식 제121호> | 국민행복카드 도입에 따른 카드발급 신청서식 개정 | ||
| (신설) | 단기가사서비스 서비스 연장 신청서<서식 추가> | 단기가사서비스 1회 연장 시 신청서 | ||
| (신설) | 돌봄서비스 이용자 권리 및 준수사항 | 제공인력 권리 신장을 위해 이용자 교육을 위한 이용자 권리 및 준수사항 부록 추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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