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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안내(주요 개정사항) 본문
2019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안내(주요 개정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개요 법적 근거 (p.11) 구분 현행(사회보장급여법) 위원 자격요건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사회보장분야 전문가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자 -복지위원의 대표자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구분 현행(사회보장급여법) 위원 자격요건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사회보장분야 전문가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자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사항 반영 Ⅱ.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의 구성 (p.19) 4) 사회보장 연계 영역 위의 해당분야 외에 법령상 협의체 위원 위촉여건을 갖춘 자 중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을 발굴하여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 4) 사회보장 연계 영역 위의 해당분야 외에 법령상 협의체 위원 위촉여건을 갖춘 자 중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을 발굴하여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 - 보건복지 연계・협력을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소 방문간호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등 보건분야 종사자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 통합사례관리사 등 복지분야 종사자를 협의체위원으로 최대한 영입 보건 서비스와 연계 강화를 위해 보건 전문가의 대표 협의체 위원 참여 규정 대표 협의체 구성 예시 (p.26) 그밖에 사회보장 분야 대표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화, 고용, 주거, 교육, 생활체육, 경제단체, 기업 등 지역사회보장 연계영역의 대표 그밖에 사회보장 분야 대표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화, 고용, 주거, 교육, 생활체육, (사회적)경제 관련 단체, 기업 등 지역사회보장 연계영역의 대표 대표 협의체에 사회적 기업인 등도 참여가능 하도록 명시 실무분과 구성 (p.36) 3) 기능별 분과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욕구와 기능에 맞게 다양한 형태의 분과 구성이 가능함 3) 기능별 분과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욕구와 기능에 맞게 다양한 형태의 분과 구성이 가능함 -사회보장분야 확대영역을 반영, 소득보장, 보건의료, 고용・주거, 문화・체육, 복지 위기가구 발굴, 지역사회통합돌봄, 통합사례관리, 자원동원・배분, 자살예방*, 사회적 경제, 마을 분과 등 구성 가능 * 특히 지역 내 빈곤 가구의 자살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자살예방 분과 설치 권고 실무 분과에 자살예방 및 사회적 경제 분과를 설치가능토록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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