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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본문

정책사업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9. 11. 2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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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제3차_저출산고령사회_기본계획_수정본.pdf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대한민국정부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1539-13 2019. 2. 수정본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본 Contents PART 1. 제3차 기본계획 수정 5 PART 2. 제3차 기본계획 추진과제 45 PART 3. 참고ㅣ기존 제3차 기본계획 과제 재구조화 68 1. 제3차 기본계획 수정 필요성 6 2. 정책 여건 8 3.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9 4. 주요 내용 10 5. 제3차 기본계획 수정 세부 내용 18 1. 제3차 기본계획 추진과제 (~2020) 46 2. 중장기 추진과제 (4차 연계, 2021~2025) 63 제3차 기본계획 수정 필요성 정책 여건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주요 내용 제3차 기본계획 수정 세부 내용 01 02 03 04 0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l 수정본 l PART 01 제3차 기본계획 수정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ㅣ수정본ㅣ 6 01 제3차 기본계획 수정 필요성 ┃정책 추진 일정 ● ①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및 핵심정책 과제 마련, ② 급격한 인구변화에 적극 대응 하기 위한 주요분야별 정책 제시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 계층·성·세대간 통합·연대 등 포용 국가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구체화 * (정책방향) 출산 장려 → 모든 세대 삶의 질 보장,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투자 확대 (가족관점) 결혼가족, 3자녀 이상 다자녀→ 아이 중심, 모든 형태의 가족 포용 [패러다임 전환] “삶의 질 제고” 패러다임 전환을 구체화 ●국정과제*, 정책목표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기존 과제를 정비하고 범정부적으로 위원회 에서 집중 추진 할 핵심과제 발굴 *아동수당, 온종일돌봄, 아이돌봄, 한부모 양육지원 등 [핵심과제 제시] 기존과제 정비 및 핵심과제 발굴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사회시스템* 개편 등 3차 기본계획(’16~’20) 시행시기를 넘는 중장기 핵심과제는 4차 기본계획(’21~’25)과 연계 *고용, 교육, 군 인력, 보건의료 등 핵심 사회정책 분야 효과적 대응방안 제시 [중장기 연계] 중장기 핵심과제 등 4차 계획(’21~’25) 준비 7 1. 제3차 기본계획 수정 필요성 2. 정책 여건 3.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4. 주요 내용 5. 제3차 기본계획 수정 세부 내용 ●기본계획 재구조화(안) 관계부처 협의 ●정책운영위원회(’18. 8. 24), 본위원회(’18. 9. 7)에서 의견수렴 ●총리보고(’18. 11. 14) ●당정청 협의(’18. 12. 3) ●정책운영위원회 개최(’18. 12. 5) ●제3차 기본계획 수정·보완 초안 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19. 1) ●제3차 기본계획 수정(안) 차관회의(‘19. 2. 21)·국무회의(‘19. 2. 26) 상정·심의 ●제3차 기본계획 수정·보완 관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협의(’18. 12. 18) ●제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제3차 기본계획 보완 연구(’17.12~’18.3월, 보사연, 3천만원), 제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 (’18.5~12월, 보사연, 88,700만원), 인구변화가 노동시장, 교육, 의료에 미치는 영향 (’18.9~’19.5월, 서울대 산학협력단, 4,500만원) ●기본계획 로드맵 공론화 추진 및 발표*(’18. 12. 7) * 제4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개최 및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제3차 기본계획 수정(안) 정책운영위(‘19.2.1)·본위원회*(‘19.2.8) 상정·심의 * 위원 24명중 19명 심의로 의결 (可 18, 否 0, 기권 1) [그 간의 추진 경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ㅣ수정본ㅣ 8 02 정책 여건 ●(삶의 질) 국민 대다수(93%)는 출산율 목표의 출산 장려 정책에서 「국민 삶의 질 제고 정책」 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는 것에 적극 찬성 ●노후가 길어지고 고령층이 급격히 늘어나는 변화에 대비,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및 국가의 역할 강화 필요 ●저출산·고령화 대비를 위한 사회구조 개혁 및 전반적인 삶의 질 제고에 역량 집중 필요 ●(성 평등) 노동시장 성 차별, 독박육아, 여성 경력단절 등 불평등한 노동·양육여건이 저출 산의 주요인으로 남녀 평등한 노동·양육여건 확립 필요 *유럽은 여성고용 증가 초기 출산율 하락, 사회시스템 변화가 뒷받침되면서 상승 [저출산] 삶의 질 개선, 성 평등 확립에 역량 집중 필요 [고령사회] 고령층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필요 [국민 인식]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사회구조 개혁 필요 ┃출산장려-삶의 질 전환에 대한 인식(갤럽, '18.10)┃ ┃노후생활의 주된 책임(갤럽, '18.10)┃ ┃정부가 우선시해야 하는 저출산 정책(갤럽, '18.10)┃ ┃정부가 우선해야 할 지원 정책(갤럽, '18.10)┃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사회구조 개혁 및 전반적인 삶의 질 제고 출산율을 목표로 정하고 출생아 수를 늘리기 위한 출산장려정책 9 1. 제3차 기본계획 수정 필요성 2. 정책 여건 3.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4. 주요 내용 5. 제3차 기본계획 수정 세부 내용 03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비전 목표 추진체계 추진 영역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ㅣ수정본ㅣ 10 04 주요 내용 ●건강보험 적용 확대, 아동수당 확대 사회적 논의, 국민행복카드 금액 인상 등을 통해 출산· 양육비 부담 대폭 감소 (비용·시간·돌봄) 아이키우기 행복한 사회 01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 (비용)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 ● 의료비 사실상 제로화: (1단계) 1세 미만 → (2단계) 조산아, 미숙아, 중증아동/초등 입학 前까지 경감방안 마련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성과, 지자체 예산활용 방안 연계검토 ● 수요를 감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대상 확대 검토(‘18. 22% → ’20. 33%→ 2단계. 확대검토) ● 아동수당 확대: 100% 지원(1단계), 아동수당 확대 사회적 논의 추진(2단계) * 아동양육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 조정과 연계, 지원범위·수준 검토 ** 아동수당 관련 국회 논의결과 반영 예정 ● 기타지원: 출산휴가급여 사각지대 해소(5만명, 90일 간 월 50만원, ‘19~), 난임시술 지원(건강보험 본인부담 완화, 대상 확대, 2단계), 다자녀 지원(3자녀 이상→2자녀부터 지원방안 마련, 2단계), 교육비 경감, 기초생활수급가구 교육급여 대폭 인상(’19) 등 교육기회 보장 강화 11 1. 제3차 기본계획 수정 필요성 2. 정책 여건 3.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4. 주요 내용 5. 제3차 기본계획 수정 세부 내용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당연한 권리로 정착시키고, 남녀 평등한 일터와 육아를 위한 캠페인 실시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시설 뿐 아니라 가정 내 돌봄까지 태어난 아이들은 확실히 돌보는 기반 확충  (시간)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 최대화  (돌봄)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체계 구축 ● (1단계: 제도개선)육아휴직 급여 상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최대 1년→ 2년),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유급 3일→10일), 워라밸 우수 중소기업 육성* *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 및 근로 감독 강화,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집중 추진 ● (2단계: 제도 확산 및 일·생활 균형 정착)남성 육아휴직 사용비중 확대 등 남성 육아참여 확대 추진, 육아휴직을 남녀 모두 당연히 쓸 수 있는 구조로 확립* * 육아휴직 시 초기 급여 집중 지원 등 육아휴직제도 개편, 소득대체율 상향과 연계 ● (영유아)보육 공공성 강화 및 질적 제고 * 공보육 이용아동 40% 조기달성(’22→ ’21),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확대 질 제고: 보육교사 근로환경 개선, 자격체계 개편, 종일보육 내실화 (2단계) ● (초등)초등돌봄, 다함께 돌봄 등 20만 명 추가 돌봄(~’22) ● (가정)아이돌보미 및 이용가구 2배 확충, 민간돌봄 포함한 국가자격제 도입(2단계) ● (지역)출산장려금 등 비용지원 위주에서 지역 맞춤 돌봄서비스 중심 지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ㅣ수정본ㅣ 12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보호받는 여건 확립, 포용적이고 평등한 가족 문화 조성 ●일자리·주거 지원을 통해 청년과 여성이 안정된 삶을 누리고 태어난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창의적 인재로 성장하는 기반 마련 ● 출생신고 시 혼중-혼외자 구별 폐지 등 불합리한 법제 개선 추진(1단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등 확대 ●출생통보(등록)제, (가칭) 보호출산제* 도입 검토 등 모든 아동 확인 기반 확립, 다양한 가족 형태의 제도적 수용방안 검토, 사회적 논의 (2단계) * 출생통보(등록)제 도입 검토 시, 실명 출생신고가 어려운 경우 익명 신고를 허용하는 제도 ●청년 채용 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 청년 일자리 대책(‘18.3) 차질없는 이행 ●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육아휴직 후 복귀시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1단계)남녀 임금현황 제출 의무화 기업 확대, 고용평등 인프라 강화 추진(2단계) ● 공교육 강화 : 초등학생의 활동중심수업 확대(1단계) → 양질의 공교육을 위한 초등교육 혁신, 아이·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환경 확립(2단계) (문화) 혼인, 출산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당당할 수 있는 사회 (기반) 청년, 여성, 아동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나라 13 1. 제3차 기본계획 수정 필요성 2. 정책 여건 3.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4. 주요 내용 5. 제3차 기본계획 수정 세부 내용 02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한 노후 은퇴와 나이 듦이 걱정되지 않는 고령사회 준비 노후소득을 보다 두텁게 보완 ● (신중년)인생 3모작 기반구축을 통한 신중년 일자리 기회 확대(2단계) 신중년 새출발 지원 인프라 확충(2단계) ● (참여)노인일자리 80만개 창출, 사회기여도가 높은 프로그램 도입(2단계) ● (건강·돌봄)‘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추진으로 재가·지역기반 서비스 강화, 질높은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및 공적 돌봄 서비스 확대(2단계) ● (마무리)연명의료제도 정착, 생애말기 설계 지원 등으로 삶의 마무리 지원(2단계) ● (공적연금 역할 강화)국민연금 제도 개선, 기초연금을 소득에 따라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21) ● (퇴직·개인연금 실효성 제고)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개선 ● (사회안전망 강화)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9) 등 저소득 노인 두텁게 보호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ㅣ수정본ㅣ 14 신중년, 새로운 인생출발 지원 지역 사회 중심의 돌봄 환경 조성 ● (인생 3모작 지원)「재직-전직-퇴직」으로 세분화하여 맞춤형 지원 * (재직: 주된일자리) 사업주에게 고용연장 노력의무 부과, (전직: 재취업일자리) 전직 지원 의무화 신설, (퇴직:사회공헌일자리)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2,500명, ’19) 신설 ● (노후준비 인프라)분산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연계, 종합제공 받을 수 있는 지역밀착형 ‘신중년 새출발 서비스’ 인프라 구축(2단계) ●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존 요양병원 위주 돌봄에서 지역사회 기반 돌봄으로 패러다임 혁신, 질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공적돌봄 서비스 확대 등으로 가족의 돌봄 부담 감소 * 읍면동 케어 통합창구 마련, 장기요양서비스 통합재가급여 도입 등 ● (삶 터에서 편안하게 나이들 수 있는 주거환경)무장애시설 등이 적용된 주택을 복지서비스와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지속 공급 확충 15 1. 제3차 기본계획 수정 필요성 2. 정책 여건 3.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4. 주요 내용 5. 제3차 기본계획 수정 세부 내용 03 인구변화 적극 대비 ■인구 변화에 적극 대비하는 사회시스템 구축 ●인구구조 변화에 집중 대비가 필요한 분야별 대책 마련: 연구 실시*·대안 마련(1단계) → 분야별 방 안 사회적 논의 후 분야별 방안 마련·시행(2단계) * 연령별 패턴분석,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행태변화 분석, 사회시스템개편과제(교육, 국방 등)에 따른 소요재원 조달방안 등 ●지방인구 통합 재정 및 지역 재생방안 마련: 범부처 협의체 구성 및 지역재생 모델 마련(1단계) → 단계적 적용 확대 및 정착(2단계)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ㅣ수정본ㅣ 16 04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핵심 아젠다 1. 아동 중심으로 양육지원체계 및 육아휴직제도 개편 ●(현황) 아동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보육 공공성 미흡, 서비스 질 저하, 일·생활균형 곤란, 독박육아 등 양육 어려움 여전 * 국공립 등 양질의 공보육 충분한 확보 이전 무상보육이 시행되어 보육서비스 질 저하 문제 지속 제기,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율은 OECD 2배 수준 - ▲보육 공공성 강화, ▲일·생활 균형 확립, ▲남성 육아참여 확대, ▲서비스 다양화, ▲아동 지원체계*만족도 제고 등 총체적 개선 필요 *아동수당, 양육수당, 지자체 출산장려금 등 별개로 지원되고 있어, 국민 체감도 저하 ●(논의내용)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및 질을 높이고, 부모와 아동이 함께 하는 시간을 최대화 하기 위한 양육지원체계 및 육아휴직체계 개편방안 ① 아동 중심으로 양육지원체계 및 육아휴직제도 개편 - (주요내용) 보육료·양육수당·지자체 출산장려금 등 각종 지원과 연계한 아동수당 확대 및 양육지원체계 개편(안) 사회적 논의 *(정책방향) ▲아동 중심, ▲안심 보육, ▲공공성 강화, ▲서비스 유연성·다양성 확보 - (추진절차) 위원회 內 TF 구성·운영, 개편원칙 정립 및 합의(안) 마련 ② 육아휴직제도 개편방안 - 육아휴직 중 소득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육아휴직체계 계단식 조정 검토(초기 3개월 집중 지원), 누구나 쓸 수 있는 당연한 권리로 확립 *남성에 대한 육아휴직 할당제 실효성이 강화되도록 추진 ●(향후 계획) 위원회 내 TF 구성·운영(‘19.2~), 내년 상반기 중 개편안 마련 및 공론화 추진 (‘19.上) - 국가 재정전략회의 논의를 거쳐 정부안 마련 후 국회 논의 추진 17 1. 제3차 기본계획 수정 필요성 2. 정책 여건 3.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4. 주요 내용 5. 제3차 기본계획 수정 세부 내용 2.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 ●(논의 내용) 지역사회 정책의 패러다임을 출산 장려(출산장려금 등)에서 삶의 기반을 확충 하는 「삶의 질 패러다임」으로 전환* *지역 정책의 성 평등 관점 투영, 지자체와 저출산위 공동포럼 개최 - 현행 출산장려금 등 일회성 비용 지원 방식에서 아동 의료비 경감, 돌봄서비스 확충 등 육아 하기 편리한 지역사회 조성방안 논의 *예: 지역 내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등 공공 유휴 인프라 활용, 지자체·민간과 협업하여 지역 내 자생·정주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투자 ●(향후 계획) 시범사례*발굴·분석(‘19), 관계부처 합동 지역사회 내 민간과 연계한 시범사 업 진행·평가(’20-21), 전국 확산(‘22) * (광주) 마을육아플랫폼 ‘마을 아이’, 광산구 아파트 조식서비스 등 3. 활력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논의 내용) 연령에 따른 제약을 극복하고 활기차게 나이 들어가며, 세대 간 相生할 수 있 는 새로운 고령사회를 위한 기반마련 - 기대수명·고령인구 증가, 사회적 부양부담 급증에 따른 재정적자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 추진 ●(쟁점) 정년연장 등 관련 이슈들은 자원재분에 대한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뿐 아니라 기존 고령층의 반발도 우려 - 획일적 ‘연령기준 조정’에서 ‘연령에 얽매이지 않는 사회’로 관점 전환 ●(향후 계획)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검토사항별 연구 과제 선정, 연구 추진(‘19) 후 개선방안 마련(‘20)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ㅣ수정본ㅣ 18 05 제3차 기본계획 수정 세부 과제 01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추진 배경] 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주요 걸림돌인 3대 장애요인* 해소 필요 *▲출산·양육비 부담, ▲아이와 부모가 함께 하는 시간 부족, ▲돌봄 공백 ① 출산·양육비 ●영유아 1인 당 양육비는 약 월 66만원으로 추정(육아연, 잠정치) *임신·출산비용은 진료비, 영유아 양육비용은 교육·보육비 비중이 가장 높음 ●외국은 아동의료비 보장, 아동수당 확대 등 비용 경감에 주력 *(스웨덴) 20세까지 무상, (일본) 6세까지 본인부담금 시정촌 지원/ 도쿄시 무상 ②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 ●외장시간 노동, 육아시간 성 불평등 심화 등 여성의 돌봄 부담 가중 * 아빠가 아이와 보내는 시간 하루 6분 (OECD 47분, 미국 76분, 스웨덴 55분) ③ 충분하지 못한 돌봄서비스 ●영유아 보육은 양적으로 확대 되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 *공보육 비중: 한국(25%, 이용아동), 프랑스(85%, 국공립시설), 스웨덴(80%, 국공립시설) 초등돌봄 및 아이돌보미 등 가정돌봄은 여전히 사각지대 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결혼, 출산 여부와 관계없이 당당할 수 있는 문화와 청년, 여성, 아동이 행복할 수 있는 삶의 기반 마련 필요 *비혼출산 비중: 한국 2% vs OECD 40%, 모자가구의 45%가 빈곤가구 ┃취업여성┃ ┃비취업여성┃ 19 1. 제3차 기본계획 수정 필요성 2. 정책 여건 3.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4. 주요 내용 5. 제3차 기본계획 수정 세부 내용 1. (비용)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 ➊(의료비 제로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성과와 연계하여, 초등학교 입학기 前까지 사실상 의료비 Zero화 단계적 추진 ●1세 미만 아동 의료비 제로화 - 외래 진료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21~42% → 5~20%) -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 인상(50만 → 60만원/쌍태아 90 → 100만원), 사용기간 확대(신청일 부터 분만예정일 후 60일 → 1년까지) 등 지원 확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은 임신·출산 진료비 뿐 아니라 1세아 의료비로도 활용 허용 -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난청 조기진단 등 신생아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및 지원 확대 ●조산아·미숙아·중증 질환에 걸린 아동 의료비 경감 추진(2단계) *조산아·미숙아 건강보험 본인부담 10 → 5%, 중증질환에 걸린 소아청소년 환자 대상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성과와 지자체 예산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초등학교 입학기 前까지 의료비 경감 방안 마련 추진(2단계) *예: 일본은 각 지자체별로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 지원 중, 도쿄시의 경우 무상 ●임신·출산 의료비 경감 - 산부인과 등 상급병실 단계적 급여화 및 여성 장애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등 임신·출산 의료비 대폭 경감 ➋(안전한 출산) 비혼, 만혼 추세를 고려, 출산 환경 개선 ●고위험 임산부 입원 진료비 지원 확대 등 의료비 지원 강화 ●난임 지원 확대 - 난임 시술 본인부담 추가 경감 및 지원 대상 확대 등 난임에 대해서는 확실히 지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ㅣ수정본ㅣ 20 - 난임시술 질관리 강화, 심리·의료상담 지원 강화 등 종합지원체계 구축, 난임휴가제를 도입하여 사회적 배려도 강화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 -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확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확대, 마더세이프 프로그램 (임산부 약물상담 전문상담센터) 운영 등 안전한 분만 인프라 구축 ●고위험 출산(미숙아, 기형아, 장애아) 진료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 및 출생아 수 감소로 인 한 의료 접근성 훼손 방지 방안 마련 ➌(건강 관리) 산모·신생아의 철저한 건강 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검토* *(현행) 기준중위소득 80% → (’19) 기준중위소득 100% <기발표, 7.5> → (’22) 확대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 지원 확대, 예방접종률을 감염병 퇴치 수준 이상으로 향상 ●의료기관에서 검진, 예방접종, 건강생활 실천 관련 주기적 교육·상담 등 아동의 건강 종 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 마련(2단계) *세부 프로그램, 건강보험 적용 등 세부사항은 연구를 거쳐 구체화 ① 미숙아 조산아 등에 대한 필수의료서비스(수술적 처치 등) 유지를 위한건강보험 수가 가산 개선 ② 분만과정 안전확보를 위한 분만전후 관리 건강보험 수가 가산 개선 등 ● 난임 지원 패키지(안) ① 난임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 비율(현행 30%) 인하 검토 ②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연령(현행 만 45세 미만) 확대 ③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확대 ④ 저소득층 난임시술비 지원 사업 확대 ⑤ 이식 배아 가이드라인 조정 검토 21 1. 제3차 기본계획 수정 필요성 2. 정책 여건 3.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4. 주요 내용 5. 제3차 기본계획 수정 세부 내용 ➍(아동수당) 아동수당 시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제도모형 개편 검토 ●아동수당 7세 미만 아동 全 계층 지원(‘19) 등 지원 확대 ●아동중심의 양육지원체계 개편방안 마련(2단계) - 각종 양육지원방안과 연계, 아동수당 적정 지원범위·수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의안 마련 - 아동수당 안정적 지급을 위해 기금 마련 등 재원 확충 방안도 검토 ➎(다자녀 지원 확대) 다자녀 기준을 3자녀 이상 → 2자녀 부터로 완화하는 방안 검토 ➏(출산휴가급여 사각지대 해소) 고용보험 미적용 취업 여성을 대상출산지원금 지급 (90일간 월 50만원) ➐(출산친화적 국민연금 및 세제 개편)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출산크레딧’을 둘째아에서 첫째아부터 지원 검토 ●(출산 친화적 세제 개선) 가계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출산 친화적 세구조 개선 추진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ㅣ수정본ㅣ 22 2. (시간)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최대화 ➊(근로시간 단축) 생애주기별 근로시간 단축 ●(임신ㆍ출산기) 임신 全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출산휴가급여 지원 상한액 현실화 등 추진 ●(육아ㆍ돌봄기) 임금 삭감없는 육아기 근로시간 1시간 단축, 단축 기간 확대(최대 1→ 2년)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 자녀돌봄휴가 신설(연 10일) 및 특별 근로시간 단축 지원*등 추진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를 둔 근로자를 대상으로 10시 출근제 지속 확산 실시 ●(전 생애) 주 최대 근로시간(52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 및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도입 등 근로시간 유연화 기반 마련 *자녀육아, 돌봄, 학업, 훈련 등 생애주기별 여건에 따른 근로시간 조절 가능 ●임신기, 출산기, 육아기, 전 생애 등 여건에 맞는 생애주기 맞춤형 근로시간 단축 모델 확산(2단계) ➋(시간권 보장) 연차휴가 사용 활성화, 정시 퇴근 문화 확산,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등 휴식있는 삶을 위한 시간권 보장 (2단계) ➌남성 육아참여 확대 ●(남성 육아휴직·출산휴가 사용 확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부모 육아휴직 동시 사용 허용,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추진 ●(남성 육아 참여 확대 조기 정착) 가사노동의 성별분업 실태조사 실시, 대중매체 모니터링 및 시정·권고, 성평등 교육 강화 - 아빠와 함께하는 등·하원 운동 등 남성 육아관련 홍보 추진 23 1. 제3차 기본계획 수정 필요성 2. 정책 여건 3.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4. 주요 내용 5. 제3차 기본계획 수정 세부 내용 ➍일·생활 균형 환경 조성 ●(지원 강화) 중소기업 일생활 균형 지원 확대*및 가족친화인증기업 등 일·생활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 *중소기업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 가족친화인증기업 대상 컨설팅 확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검토 - 일·생활 균형 근로 감독 강화 및 워라밸 종합지원 서비스 구축, 일·생활 균형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집중적 추진 ** 기업의 실천서약식 등 대대적 홍보 및 지역추진단 확대, 지역단위 지표개발 ●(재원 확충) 고용보험기금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고 지원 확대 등 워라밸 집중 지원을 위한 재원 확충 ●(다양한 근무형태 활성화)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 지원, 시간선택제 활성화,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공공부문 근무환경 조성 추진 ➎(육아휴직 개편) 남녀 모두 육아휴직을 당연히 쓸 수 있도록 휴직급여 인상 및 초기 집중 지원* (2단계) *계단식 기간별 차등 지원, 초기 3개월 소득대체율 인상 검토 - 오래 사용보다 보편 사용 유도를 통해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성평등 육아기회 보장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상향과 연계, 원하는 경우 모두 사용이 가능한 제도로 개편 (남녀 모두 당연히 쓸 수 있는 구조 확립, 4차 연계) *계단식 기간별 차등 지원, 초기 3개월 소득대체율 인상 검토 ●육아휴직 기간 건강보험료 감면 확대 추진 * (현행) 휴직 전 보수월액(250만원 상한)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에서 60% 경감한 금액 → (개선)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ㅣ수정본ㅣ 24 ● (안전한 보육환경)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집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추진 - 사물인터넷(IoT) 활용 등·하원 알리미 서비스 도입 및 미세먼지 없는 건강한 보육 환경 조성 추진 【사회적 논의 과제 (4차 계획 연계)】 ● 아동 중심으로 양육지원체계 및 육아휴직제도 개편논의(‘19,上) * (양육지원체계 개편)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각종 지원체계 연계·합리적 재설계 * (육아휴직제도 개편) 초기 급여집중 지원을 위한 소득대체율 계단식 조정 검토 3. (돌봄)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➊(보육의 공공성 강화) 공보육 인프라 확충*, 종일 보육 내실화 등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 하고 행복한 성장·발달과 일·생활균형 지원 *공보육 이용아동 40% 조기 달성, 당초 완료시점 ’22→ ’21으로 1년 단축 목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부지 추가확보*, 확충방식 다양화 등 매년 450개소 이상 지속 확충 * 아파트(500세대 이상) 건설시 국공립시설 설치의무화, 다양한 재정방식 활용 및 국공립 설치비 국고 지원 현실화 병행 검토 ●(직장어린이집 확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중소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추진 *(현행) 상시근로자 500인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개선)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 (종일 보육 내실화) 종일보육 내실화를 위해 보육교사 등 인력 배치, 현행 보육지원구조 (12시간 기본)를 ‘기본 + 연장보육’ 체계로 재구성 검토 ●(보육품질 향상) 보육교사의 근로환경 개선*및 자격체계 개편**을 통해 우수 전문인력이 보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보조교사 단계적 확충 및 적정 지원방식·시간에 대한 검토 ** 1·2급 중심 개편 및 학과제 도입 추진, 보수교육 커리큘럼 다양화 ●(수요자 맞춤형 보육지원) 다양한 보육수요에 부응하도록 질높은 보육서비스 다양화 및 가정 양육지원 서비스 내실화 추진 -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를 수요자 중심 평가제로 전환, 열린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우수사례 전파 등 전반적인 보육의 질 제고 25 1. 제3차 기본계획 수정 필요성 2. 정책 여건 3.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4. 주요 내용 5. 제3차 기본계획 수정 세부 내용 ➋(유치원 공공성 강화) 모든 유아에 대한 양질의 유아교육 제공을 위해 관리·감독 및 제도 전반 개선으로 유치원 공공성 강화 추진 ●(국공립 확충) 다양한 확충 방식을 활용*하여 국공립 유치원 1,000개 학급 신·증설(~‘19) 등 국공립 이용아동 40% 조기 달성 *신증설, 매입, 장기임대, 공영형 사립유치원, 부모협동형 유치원 등 - 만 3~5세 누리과정 확대 등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유치원 방과후 과정 예산, 인력 시설 지원 등 운영 내실화 ●(유아 학습권 보호) 일방적 폐원 통보 및 집단휴업 등으로 부터 유아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 한 제도 마련(유아교육법 개정 추진) ●(관리감독 강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별 전담팀을 구성 하여 감사 집중 실시 및 결과 공개 추진 - 유치원 학부모 참여 강화 및 투명한 회계 운영*추진 등 투명성 제고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적용,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등 ➌(온종일 돌봄) 학교 내 돌봄교실 및 지역사회 다함께 돌봄 등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체계 안정적 정착*(4.4 旣 발표) 및 질 관리 추진 * 학교-지자체 협력, 초등돌봄 ’22년까지 20만명 추가 확대(현 33만명 → ’22년 53만명) ➍(가정 내 돌봄 지원) 아이돌봄 전달체계 개편 및 이용 편의 증진 ● (아이돌봄 서비스 확충 및 내실화)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및 돌보미 통합관리**를 통해 우수인력 확보 *돌봄수당 시간당 7,800→8,400 인상, 주휴·연차·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지급 ** (가칭)가족센터에서 아이돌보미 자격·이력 통합 관리 추진, 민간 베이비시터 시장 질 관리 체계 구축 ●아이돌봄 종사자에 대한 국가자격제도 도입*및 민간서비스 연계 등 사업 체계 전면 개편 추진**(2단계) *국가자격제도 도입 관련 연구용역 실시(19),『아이돌봄지원법』개정급 ** 민간 서비스(신원보증, 교육) 연계 등 사업 체계 변경 추진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ㅣ수정본ㅣ 26 ●(돌봄서비스 이용자 편의 제고) 수요·공급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신청·대기관리 시스템」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구축 운영*(~‘20) *대기현황 파악 및 연계 가능 시점 예측, 서비스 이용 후 만족도 조사 도입 등 -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민간 서비스기관, 지자체 돌봄사업(예: 서울시 우리 동네 아이돌봄 기동대) 등 협업 확대(2단계) * 희망 시간대에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민간돌봄업체 정보 제공 및 검증된 민간업체에 인센티브 제공, 신원보증, 교육·자격관리 연계 검토 ➎(지역 협력체계 구축) 지역 돌봄 여건 확충 및 종합 플랫폼 구축 ● (지역사회 내 돌봄 여건 확충)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역아동센터 운영 내실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내실화,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등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지역 돌봄 여건 확충 ● (지역단위 양육 돌봄 종합플랫폼 구축) 정부 24를 활용, 지역 단위 양육·돌봄 서비스를 한 번에 알 수 있는 종합플랫폼*구축 *어린이집, 유치원 등 육아 관련 종합서비스 제공 및 투명성 제고 - 지역 내 기존 서비스를 연계하는 네트워크*구축 *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족센터 등을 중심으로 돌봄 관련 생활 SOC를 확충하여 도심 내 놀이공간 확보 및 지역 돌봄 기관 간 연계·지원 확대 ● 출산장려금 등 비용지원 위주의 정책을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반영한 지역사회 맞춤 돌봄 등 서비스 중심 지원으로 변화 유도*(2단계) *지자체별 서비스 지원 수준 파악(정부 24 활용, 중앙-지자체 협업)하여 지수 개발 및 공개 ➏(아동이 안전한 환경) 위기아동 조기발견 및 사례관리 강화, 국가 중심으로 아동보호체계 재편* 등 아동 학대 대응 및 예방 체계 강화 *지자체 전담인력 추가 배치, 위기아동 발굴·보호 및 서비스 연계 위주로 기능 개편 ● (안전교육 강화) 아동 안전교육 관련 온·오프라인 콘텐츠 개발·보완 및 아동안전 사고 예방 교육·홍보 지속 노력 27 1. 제3차 기본계획 수정 필요성 2. 정책 여건 3.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4. 주요 내용 5. 제3차 기본계획 수정 세부 내용 - 출생신고 편의 증진을 위해 온라인 출생신고* 확대 및 모든 아동의 국가 보호를 위한 출생 통보(등록)제**도입 검토 (2단계) * 의료기관→심평원→대법원으로 출생정보를 전송(산모 동의)해 관공서 방문 없이 출생신고 가능한 제도로서, 현재 45개 의료기관 참여 중 ** 의료기관 등이 출생사실을 국가에 통보하는 제도로서, 도입 검토 시 산모의 의료기관 기피 등 사 각지대 발생 우려가 있는바 (가칭)보호출산제 등 보완 방안 병행 검토 - 사실혼 등 다양한 가족형태의 제도적 수용 방안 검토 및 사회적 논의 추진 (‘19년 관련 기초 연구 및 공론화, 4차 연계)(2단계) ●(자립지원 강화)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비혼 임신·출산 및 양육 관련 지원 강화, 난임 시술 지원대상을 사실혼까지 확대 등 추진 -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아동양육비 확대, 육아휴직 사용기간 연장 또는 소득대체율 인상 등 검토 - (위기지원) 임신 갈등 시 방문상담, 동행서비스 등 전문상담 및 이혼 시 상담, 양육비 이행 등 면접교섭 지원 강화 <불합리한 법제 개선(안)> ① 친부 등이 자녀를 사후에 인지하더라도, 종전 姓 사용 원칙 확립 ② 주민등록 등·초본의 ‘계모, 계부, 배우자의 자녀’ 등 표기 개선 ③ 출생신고 시 혼중-혼외자 구별 폐지 ④ 자녀 성 결정은 부성우선원칙에서 부모협의원칙으로 전환하고, 협의시점은 혼인신고 시에서 출생 신고 시까지 확대 4. (문화)모든 아동 존중과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 ➊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 마련 ●(법제 정비) 비혼 출산·양육에 차별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제도 단계적 정비 - 가족 내 평등한 관계 확립 등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전면개정, 가족 제도와 관련된 불합 리한 법제 개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ㅣ수정본ㅣ 28 ➋포용적이고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임신·출산·아동 존중) 임산부 편의 증대 방안 마련*및 임신 후 상담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 인력 확충 *공공기관, 대중시설 등의 fast-track, 임산부 배려석 및 엠블럼 확대 - 지자체의 우수한 아동친화도시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노키즈존 등 아동 배타적 문화를 통합적 문화로 전환하는 캠페인 전개 *(예시) 일본의 ‘주문을 틀리게 하는 식당’은 치매 노인을 사회 구성원으로 포용 ●(다양한 가족 포용) 미혼모·부의 일상 속 차별 개선*, 비혼·동거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인식 개선 *캠페인, 교육, 모니터링, 지자체 응대수칙 배포, 미혼모 위탁교육기관 확대, 교원연수시 반편견 교육 강화 등 - 다양한 가족 관련 통계 구축*및 다문화 가족 포용을 위한 교육·소통 강화 추진, 입양 가족 양육지원도 확대 *비혼·동거 통계 생산 및 아동 기준 부모의 혼인·고용상태 파악 등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가족평등지수 개발, 친·외가 경조사 휴가 평등 보장 등* *(현행) 기업별로 회사내규 통해 결정→ (개선)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검토 - 부부재산제도 개선방안 검토*추진(2단계) *부부재산계약제도 활성화 및 혼인생활에 있어 재산관계의 실질적 평등 구현 29 1. 제3차 기본계획 수정 필요성 2. 정책 여건 3.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4. 주요 내용 5. 제3차 기본계획 수정 세부 내용 5. (기반)2040세대 안정적인 삶의 기반(일·주거·교육) 조성 ➊(안정된 일자리) 청년 일자리 안전망 강화 (일자리위원회와 연계) ●「청년일자리 대책*(’18.3.15)」의 차질 없는 이행 *▲청년고용 문제 완화를 위해 청년·전문가·관계부처가 함께 대책 마련, ▲청년 채용 기업 및 중소 기업 취업 청년에게 인센티브 제공 및 취업준비 과정의 애로 해소에 중점 ●일하는 사람 모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 ▲특고·예술인 등 고용보험 적용 확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월 보수기준 상향, 신규가입자 중심 지원 등) ●중층적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추진 *(’19) 청년구직촉진수당 확대·개편 → (’20) 저소득근로자 포괄 실업부조로 발전 ➋(차별없는 일자리) 남녀 평등한 노동 환경 마련(일자리위원회와 연계) ●(성 평등 기반) ▲성희롱·성차별 근절, ▲차별없는 일자리 환경 조성, ▲모성보호 강화 추진 등 「여성 일자리 대책(’17.12.26)」 차질없이 이행 ●(임금격차 개선)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 적용 대상 기업 직종·직급별 남녀 임금현황 제출 의무화 및 적용 대상 기업 확대*추진 *종사자 500→대규모 기업집단 중 300인 이상 ●(채용 성차별 및 유리천장 해소) 채용 단계별 공정성 강화, 성차별 사례 모니터링 추진 및 여성 고용·관리자 비율 제고 - 여성임원 목표제 도입 추진(2단계) ● (고용평등 추진체계) 전담 근로감독관 확충 및 임신 및 출산휴가 중 비자발적 퇴사 근절을 위한 근로감독 강화 -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평등이행 및 자율 개선 촉진을 위해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 범위* 확대 추진 (법 개정 추진), 고용평등 전담조직 검토 * (현행) 소속 근로자 중 노사 추천 → (확대) 노사 추천 외부 전문가(공인노무사 등)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ㅣ수정본ㅣ 30 ● (경력단절 예방)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복귀시 지원프로그램 확대 및 인건비 세액공제*신설 *육아휴직 복귀 후 1년간 10%(중견기업 5%) 세액공제 - 상담-훈련-취업 연계 지원(사례관리형 경력이음서비스) 확대 등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체계 강화 -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단절 예방 ➌(주거) 청년·신혼부부 생애주기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청년 주거지원 강화) 다양한 형태의 청년주택 공급 확대, 임차가구 주거비 지원 강화 등 ●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분양주택 공급 확대,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강화 등 주거 안정성 강화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에 준하여 주거 지원 ●아이키우기 좋은 주거 인프라 조성 - (신규 주거지) 행복주택·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등 신규로 공급되는 공공 주택 단지 내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 - (기존 주거지) 아이돌봄 수요가 있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지역에 육아지원서비스 우선 제공 및 매입임대주택 내 아이돌봄공간 확보 <아이 키우기 좋은 공공주택 모델> - (공공임대) 공공임대주택 내 국공립 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등 유아부터 취학아동까지 필요 시설 들을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로 계획 - (신혼희망타운) 지구계획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등을 단지와 인접토록 설계하고, 어린이집, 공동육아 나눔터 등 육아·보육시설 서비스 제공 31 1. 제3차 기본계획 수정 필요성 2. 정책 여건 3.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4. 주요 내용 5. 제3차 기본계획 수정 세부 내용 ➍(교육혁신) 4차 산업혁명, 맞벌이 증가·아동 수 감소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키워주는 양질의 공교육 제공 ●교육부담 경감 및 교육기회 보장 강화 - 고교 무상교육, 기초생활수급가구 교육급여 대폭인상*(’19)을 통해 공교육비 경감 및 저소득층 교육기회 보장 강화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에 준하여 주거 지원 - 외고·자사고와 일반고의 선발시기 일원화를 통해 고입단계 사교육 부담 경감 ●초등 입학 초기부터 누구나 쉽게 학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초·기본 교육을 집중 지원하고, 놀이연계 수업 등 활동중심수업 확대·운영(2단계)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ㅣ수정본ㅣ 32 02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한 노후 [추진 배경] 가. 은퇴와 나이 듦에 따라 소득 감소, 건강 악화, 준비되지 않은 마무리 등으로 삶의 질 급격히 저하 ① 노인빈곤율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46.5%(‘16), OECD 평균(12.5%,’15)의 약 4배 ●공적연금 사각지대와 낮은 소득대체율, 정년과 연금 수급연령간 괴리 등으로 은퇴 후 소득공백, 비자발적 노동시장 잔류*등야기 *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실질 은퇴연령(72세)이 가장 늦은 국가군에 포함(65세 이상 고용률이 ’16년 30.7%로 아이슬란드 다음으로 높은 수준) ② 新 중년층 문제 ● 전체인구의 1/4을 차지하는 신중년층(5060세대)이 수년 안에 고령세대에 진입할 전망이 나, 現 고령화 정책은 노인복지 위주로 설계 ●신중년의 다양한 사회적 욕구에 맞춘 패러다임 변화 모색 필요 ③ 고령자의 사회참여 필요 ● 60세이상 인구(’17년 1,053만명) 중 344만명이 활동능력이 있으면서 근로나 봉사활동을 희망하나 노인일자리 공급은 ’17년 43.7만명에 불과 ④ 예방적 건강관리 및 아름다운 마무리 준비지원 필요 ● 급격한 고령화와 함께 신체·정신적 돌봄 필요가 큰 고령노인, 독거노인, 치매노인 증가로 노인돌봄 문제 심화 * 건보 노인의료비: (’10) 14.1조원(총 급여비의 32.2%) → (’16) 25.0조원(38.7%) ●호스피스, 웰다잉 등 각종 사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실효성 저하, 아름다운 마무리 를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 33 1. 제3차 기본계획 수정 필요성 2. 정책 여건 3.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4. 주요 내용 5. 제3차 기본계획 수정 세부 내용 1. (소득)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내실화 ➊다층 노후보장소득 체계 내실화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공·사연금의 활성화 및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➋(차별없는 일자리) 남녀 평등한 노동 환경 마련(일자리위원회와 연계) ●(기초연금) 소득수준에 따라 급여액을 ’21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 (’18.9월) 소득하위 70%, 25만원 → (’19) 소득하위 20%, 30만원 → (’20) 소득하위 40%, 30만원 → (’21) 소득하위 70%, 30만원 ●(국민연금)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1인 1국민연금 확립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도 개선 추진(2단계) ➌사적연금 실효성 제고 ●(주택연금) 주택연금 총액의 일시인출한도 확대(70%→90%), 실거주 요건 완화*등 제도 개선(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등) 및 주택연금 활성화 * 가입자의 요양원입소, 자녀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가 어려울 경우에도 주택연금은 지속유 지하고, 해당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 ●(퇴직연금) 퇴직연금 가입 활성화*및 퇴직연금의 중도인출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중도 해지 사유**를 개선하여 연금수령 유도 *’17년 기준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사업장)은 27.2%, 가입률(근로자)은 50.2% ** (현행) 파산 등 경제적 곤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6개월 이상 요양 등 - 중소영세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확대를 위해 「퇴직연금기금제도」 추진 -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으로 단계적 일원화(2단계) ●(농지연금) 농지연금 확산으로 고령 농업인 노후 소득 증대 ➍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 ●부양의무자 가구에 저소득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에 대해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19년) *당초 국정과제 : 부양의무자 가구 노인 포함 기준 ’22년 폐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ㅣ수정본ㅣ 34 2. (준비)신중년, 새로운 인생 출발 지원 가. 인생 3모작 기반 구축을 통한 신중년 일자리 기회 확대 * 신중년 재정지원 일자리 수: (’18년) 18,594명→ (’19년) 18년 대비 +25,216+α ➊(1모작)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하기’ 실행 ●(정년제도 중장기 개선 방안 마련) 정년과 연금수급 연령의 일치방안 등 정년제도 개선 방안 검토 ●(점진적 은퇴 지원) 소득 격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장년층의 주된 일자리에서의 점 진적 퇴직과 재취업 준비 지원(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인생 2·3모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단축 사유 확대(기존 사업주 경영 방침에 따른 근로시간단축만 인정 → 은퇴준비 등 개인사유도 포함) ●(연금수급 연령에 맞춘 퇴직시기) 정년 이후 연금수급연령*까지 고용을 연장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사업주 노력의무 부과(고령자고용법 개정) ●(연령차별금지제도 운영) 연령차별 진정 시 노동위원회에도 구제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추진(현재는 인권위만 가능, 고령자고용법 개정) ● (연령에 얽매이지 않는 사회 논의) 현행 연령기준의 필요성 및 적절성 검토, Active aging 정착을 위한 정책 방안 모색 ➋(2모작) 全 근로자 대상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제공과 재취업 촉진 ● (전직 지원) 생애경로에 따른 맞춤서비스를 확충하여 미래를 설계·준비하도록 지원체계를 마련 * (40대) 조직내 주도적 경력관리, 네트워킹(일중심) → (50대) 현직 유지하며 인생 2막 준비·실행, 경력전환 → (60대) 퇴직이후 삶 준비, 자존감 회복 35 1. 제3차 기본계획 수정 필요성 2. 정책 여건 3.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4. 주요 내용 5. 제3차 기본계획 수정 세부 내용 ● (신중년 적합직무) 신중년 적합직무를 지정*하고, 해당직무에 신중년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 지원 ●(점진적 은퇴 지원) 소득 격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장년층의 주된 일자리에서의 점진적 퇴직과 재취업 준비 지원(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경영·진단 전문가, 안전관리컨설턴트 등 55개 선정, 현장수요 반영하여 추가 예정 ** 1년간 1명당 우선고용지원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 ● (특화훈련) 폴리텍 신중년 특화캠퍼스(기술기능직) 및 신중년 사관학교(사무관리직) 확대를 통해 신중년의 노동시장 재진입 촉진 ●(창업지원) 은퇴자 협동조합, 시니어 기술창업지원, 소상공인 재기지원 등 신중년 창업지 원체계 강화 ➌(3모작) 퇴직자에 대한 일자리 기회 확대 ● (지역서비스)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역할 강화 및 소득 보전에 기여 ●(사회공헌) 지역 수요를 감안하여 퇴직자가 지역아동센터·사회적기업 등에 노하우를 전수하는 사회공헌 지원 확대* * ▲참여 자치단체(’16년 32개→ ’17년 38개 → ’18년 47개) 및 ▲참여 신청인원(’16년 6,379명 → ’17년 9,253명 → ’18년 10,939명) 지속 증가 ●(귀촌)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 창업 교육을 위한 귀어학교 확대 등 귀농·귀어 지원 강화 및 산림분야 공공일자리 창출 * 농업경영체 채용(명): (’18) 43 → (’19) 80, 귀어학교(개소): (’18) 3 → (’24) 9 ┃신중년 전직지원체계 개편방안┃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ㅣ수정본ㅣ 36 나. 활기찬 노후를 준비하는 ‘신중년 새출발 지원인프라’ 확충 ●(점진적 은퇴 지원) 소득 격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장년층의 주된 일자리에서의 점 진적 퇴직과 재취업 준비 지원(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 교육을 통한 경력개발을 거쳐 일자리를 연계, 공통관심사를 갖는 참여자간 커뮤니티 구성을 지원하고 창업·사회공헌활동 등으로 연계 ● 노후준비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범위를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자체까지 확대*하여 지역사회 밀착형 노후준비 전달체계를 구축(2단계) *‘노후준비기본법’ 상 지원센터의 범위를 확장: 현재 중앙노후지원센터는 국민연금공단, 지역노후준비 지원센터는 공공기관에 한정 ┃서비스 제공 프로세스(안) 고객접점 형성을 위한 홍보 (노후준비 필요성 설명, 매체홍보 등) 지역사회 기여형 일자리 연계·창출 (지자체와 협력) 지역사회 기여형 커뮤니티 활동 지원 (플랫폼 제공) 노후준비 4대영역 수준 진단 (재무, 여가, 건강, 대인관계) 고객 4대영역 진단결과 상담, 고객욕구에 맞는 서비스 결정 4대영역 외부전문 기관 연계 (일자리 연계, 주택·농지연금 등) 지속 점검 필요시 6개월 마다 노후준비 수준 재진단 ➊ 홍보 ➎ 일자리 지원 ➏ 커뮤니티 지원 ➋ 진단(기본・종합) ➌ 상담(기본・종합) ➍ 교 육 ➐ 관계기관 연계 ➑ 사후관리 신중년 노후준비서비스(기본, 종합) 신중년 특화 서비스(심층) < 과정1 : 가 치 > 노후준비를 위한 인생재설계, 영역별 실천교육 < 과정3 : 즐거움 > 취미와 일상생활 기술 < 과정2 : 보 람 > 사회공헌형 커리어 모색 37 1. 제3차 기본계획 수정 필요성 2. 정책 여건 3.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4. 주요 내용 5. 제3차 기본계획 수정 세부 내용 3. (참여)고령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➊(노인일자리 확대) 노인일자리 80만개 창출·지원 *(’17) 43.7만→ (’18) 51만 → (’19년) 61만 → (’22년) 80만 ● 사회적 수요가 있는 분야 혹은 자발적인 사회참여 저변 마련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도입 - (사회서비스형) 기존 공익활동 유형 중 사회적 수요·기여도가 높은 활동을 특성화하여 더 높은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로 재편* *공익활동(월30시간·27만원) vs. 지역아동센터·장애인시설·다함께 돌봄센터 활동지원 등 (월60시간·65만원) - (재능나눔) 재능 보유 노인분들의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안전예방, 문화 예술 상담 안내, 학습지도 등의 봉사프로그램 지원 ●민간분야 취업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 및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우수 제품 판로확대, 컨설팅 지원을 통해 자립 도모 * 노인취업교육센터 확대(’17년 15개소 → ’22년 50개소) ➋ (인프라 확충) 지자체 노인 일자리전담기관 설치 확대 및 상담·취업·사후관리 등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능 강화 ● 노인일자리 참여기관 다변화를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 협동조합·마을기업 등)과 연계하여 수익성 있는 신규 사업영역 발굴 ● 노인일자리 취업지원기관 내 시니어취업컨설턴트를 확대·배치*하여, 참여노인 대상 상담· 취업 연계·사후관리 서비스 강화 *시니어클럽·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내 직업상담사 등 경력보유 노인 채용 ➌(여가 및 교육기회 확대) 고령세대를 위한 여가 기회 확대 및 인프라 개선, 고령자 교육 기반 확충 및 계층별 맞춤형 평생 교육 활성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ㅣ수정본ㅣ 38 4. (건강)지역사회 중심의 건강·돌봄 환경 조성 (AIP) 의료·건강관리 돌봄·요양 ➊건강보험 강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보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의 건강보험 급여 전환 등 의료비 부담 경감 지속 추진 ●(치매 국가책임제) 치매안심센터 운영 내실화, 치매안심병원 지정·운영 등 인프라 확충 등 치매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➋건강노화(healthy ageing)를 위한 예방적 관리 강화 ● 동네의원 중심으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강화 및 고령자 질병예방 및 관리 강화 ●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통해 고령자 대상 맞춤형 체육 및 건강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 확대 ●어르신 집으로 찾아가 생활습관과 만성질환을 관리해주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확충 및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확대 ➊‘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추진으로 재가 기반 서비스 강화 ●퇴원 후 지역복귀 지원을 위해 병원에 ‘지역연계실’을 설치하고,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시군구 단위 ‘종합재가센터’ 도입 ●통합재가급여*를 도입하고 재가수급자 사례관리 제공, 재가서비스 및 복지용구 품목 확대 등 노인의 재가생활 지원 *한번 신청·상담으로 방문요양·간호·목욕·주야간 보호를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 제공 39 1. 제3차 기본계획 수정 필요성 2. 정책 여건 3.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4. 주요 내용 5. 제3차 기본계획 수정 세부 내용 ➋돌봄의 예방적 기능 강화 ● 장기요양 진입 예방을 위해 노인돌봄기본·종합, 재가노인지원 등 노인돌봄 관련 유사· 분절적 서비스를 통합 *돌봄기본서비스 29.5만명, 돌봄종합서비스 4.8만명, 재가노인서비스 3.8만명 ● 노인 이용 및 생활시설 안전관리 체계 강화, 노인 맞춤형 식생활 안전 관리 등 노인안심 생활 지원 ➌장기요양시설의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질 제고 ●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간호서비스가 강화된 전문요양실을 도입 함으로써 요양서비스의 질을 제고 *경증치매: 치매지연프로그램 제공 및 치매안심형 주야간 보호시설 (∼’22년 184개소)중증치매: 1인 실· 공동거실을 구비, 치매안심형 장기요양 입소시설 (∼’22년 160개소) ●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 등 장기요양보험제도 고도화를 통하여 안심할 수 있는 장기요양 인프라 구축 ➌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연계 ● 읍면동 케어안내창구*, 민-관이 참여하는 시군구 단위 ‘지역케어회의’**운영 등을 통해 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케어안내창구) 돌봄서비스 관련 정보 통합 안내·서비스 신청·접수·대행 등 실시 ** (지역케어회의) 돌봄 수요자에 대한 종합적 욕구사정, 심층사례관리 및 민·관자원 연계 등 ● 중·장기적으로 보건/복지 등 영역별 서비스와 민·관 복지자원을 대상자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 통합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2단계)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ㅣ수정본ㅣ 40 주거·환경 ➊안전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 ●고령자를 위한 전세임대, 집주인 임대주택 등 임대주택 공급 확대 ● 무장애시설(barrier-free) 주택을 의료·돌봄 서비스와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주택*등 케어안심주택 지속 공급**(공공실버주택 포함) *복지시설과 주택을 복합 건축하거나, 복지시설·보건소 등과 인접한 곳에 건설 ** 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기존 영구 임대주택 등에 서비스 연계 확대 추진 ●이주가 어려운 노인 가구는 건강상태, 주택유형 등을 고려하여 기존 주택에 대한 맞춤형 개보수 지원 단계적 강화* *주거급여 수급 노인 대상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확대, 일상생활수행이 어려운 재가노인의 주택개보 수 지원(’19년 시범사업 추진) ●고령자 특성과 지역사회 여건을 반영하여 노인가구를 위한 다양한 주거모델*개발· 공급 및 민간의 노인주택 개발·공급 지원 *(공유주택) 독거노인들이 주방·거실 등 일부를 공동사용 (세대공존주택) 다양한 세대가 함께 거주하며, 북카페·공동식당 등 공간 공유 (스마트헬스케어주택) ICT를 기반으로 건강관리 등을 지원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 고령자도 손쉽게 주거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 구축·운영 ➋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지역사회 물리적 여건 조성 ●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위해 보행로, 광장 등 도시환경에 유니버설 디자인(UD) 적용*확대 및 전 산업에 걸친 유니버설 디자인 지원체계 강화 *기 운영중인 BF(Barrier-free) 인증제 활성화 방안 등 모색 ● 신체적 기능저하에 맞춰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공공버스·택시, 저상버스 등 다양한 교통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동성을 보장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안전시설 확충 등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 고령자 면허 적성검사 주기 단축(5→3년) 등 고령운전자 안전관리 강화 ● 디지털 헬스케어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기업 지원체계 구축 등 IT연계 스마트 케어 활성화 (스마트케어 시범사업) 41 1. 제3차 기본계획 수정 필요성 2. 정책 여건 3.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4. 주요 내용 5. 제3차 기본계획 수정 세부 내용 5. (마무리)성숙한 노년기를 위한 기반 마련 ➊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 다양화*, 전문기관·인력양성 등 호스피스 활성화를 포함한 후기 의료체계 강화 *기존 입원형 이외에 가정형·자문형 등으로 유형 확대 ● (연명의료)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확대, 제도운영 기반 마련, 홍보 등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지원 * 지난 2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18.2.4 시행) 으로 제도는 旣도입 ●(웰다잉) 장기기증, 유산기부, 장례, 자서전 등 생애 말기 설계지원 제도화 방안 검토* (2단계) *법 개정 방향 모색, 상담 전문인력 확보 방안 등 ➋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고령자 정신건강관리 강화) ● (노인대상 사업 추진) 빈곤계층이 밀집된 지역 중심으로 민관협력 노인자살예방사업을 집중 추진하여 적극적 사전 예방 ● (고위험군 발굴)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100만명 양성, 노인대상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등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강화 ● (개입·관리) 사별 등으로 인한 초기 독거노인 및 은둔형 독거노인의 고독사, 자살위험 및 우울증 예방·경감을 위한 지역사회 관계형성 지원 *초기 독거노인 지원 시범사업 시행(’19~) 및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 확대 ● (사후지원) 자살시도자 응급실 사례관리 강화, 자살유가족 지원체계 강화로 자살확산 예방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ㅣ수정본ㅣ 42 03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 <사회적 논의(안)> ① 아동중심으로 양육지원체계 및 육아휴직제도 개편 ②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 ③ 활력있고 건강한 고령사회에 맞도록 시스템 재설계 1. [사회시스템]인구구조 변화에 집중 대비가 필요한 분야별 대책 마련 ● (중장기 계획) 국토·도시계획, 노동, 교육, 군 인력, 보건의료 등 소관 분야 중장기 계획을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개편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에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국토전략 반영(’19.하) ●(국가 재정 대비)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재정지출 효율화 등 국가 재정의 인구구조 변화 대비 강화 ●(인구변화 예측) 인구추계 주기 변경(5년→ 2년), 인구구조 변화 시나리오 분석 및 이에 따른 주요 분야의 정책 변화 방향 제시 2.[지역]지역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및 인구대응 사업 활성화 ●(패러다임) 지역사회 인구 정책의 패러다임을 출산 장려(출산장려금 등)에서 삶의 기반을 확충하는 「삶의 질 패러다임」으로 전환 ● (인구대응사업) 행안, 복지, 국토 등 부처별로 분리 집행되는 지역인구대응 사업예산을 연계하는 등 종합적 대응방안 마련 검토 * 지역발전투자협약(계획계약) 제도 등 활용 검토(국가균형발전 비전 전략, ’18.2) - 범부처 협의체 구성 후(1단계) 및 지역재생 모델* 등 방안 마련(2단계) * ▲세대 간 공존, ▲청년 이주 등 지방 인구 감소에 대응한 「新 지역 경제 모델」 시범사업 추진 검토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 3. [대응 기반 강화]인구변화 대응기반 강화 및 국민 인식개선 ● (정책 추진체계) 근거 중심 인구정책 추진체계 구축 및 이를 위한 인구통계 생산관리체계 구축 ● (홍보 및 교육)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홍보 강화, 범국민적 양성평등 교육 등 인식·가치관 형성 교육도 강화 4. 사회적 논의 과제에 대한 방향성 제시 43 1. 제3차 기본계획 수정 필요성 2. 정책 여건 3.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4. 주요 내용 5. 제3차 기본계획 수정 세부 내용 04 추진 체계 1. [거버넌스]민간, 지역, 정부 협력체계 강화 ● 기업, 시민사회, 지역, 중앙정부 간 협의체 구성 및 내실화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시·도지사협의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계부처 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정례화 필요 - 인구 관련 정책이 부처·부서 간 칸막이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중앙·지방정부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체계 개선방안 논의 -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소속 국책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인구구조 변화 대응 연구팀」설치, 시·도연구원과 협업 검토 *지역 인구 상황, 정책 효과 등에 대한 집중 분석·연구 기반 확립, 장기적으로 국가 인구연구기 관(예: 프랑스 국립인구문제연구소) 등 신설 검토(국정과제) ● 부처별로 각각 관리되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예산을 위원회에서 통합 평가·관리*하는 등 위원회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예: 사업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재정당국의 예산 심의 지원 2. [서비스/재정]공공서비스 안정적 제공과 국가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역량집중 과제 추진을 위해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마련 ● 지역 인구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원 체계(국비, 지방비 등) 검토* *지방정부 권한 강화, 지역별 인구문제 관련 서비스 강화를 위한 포괄보조금제도 도입 등 ●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위해 성과평가 및 환류체계 강화 제3차 기본계획 추진과제 (~2020) 중장기 추진과제 (4차 연계, 2021~2025) 01 02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l 수정본 l PART 02 제3차 기본계획 추진과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ㅣ수정본ㅣ 46 01 제3차 기본계획 추진과제 (~2020) 분류 과제명 소관부처 비고  (비용) 출산/ 양육비 부담 최소화 ① 의료비 제로화 가. 1세 미만 아동 의료비 제로화 - 외래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복지부 7.5/로드맵 - 국민행복카드 지원 확대 복지부 7.5/로드맵 - 신생아 치료 건강보험 보장 등 지원 확대 (3차 기본계획 ‘2-1-라 산모·신생아 지원 확대 (선천성 장애진단 치료 건강보험보장 확대)’ 내용 포함) 복지부 7.5/로드맵/ 3차 (2-1-라) 나. 임신·출산 의료비 경감 - 임신·출산 의료비 대폭 경감 (3차 기본계획 ‘2-1-가 임신·출산 의료비 대폭 경감(산부인과 등 상급병실 단계적 급여화, 행복출산패키지)’ 내용 포함) 복지부 3차 (2-1-가) - 여성 장애인 임신·출산진료비 지원범위 확대 (3차 기본계획 ‘2-1-가 임신·출산의료비 대폭 경감 (여성 장애인 대상 임신·출산진료비 지원범위 확대)’ 내용 포함) 복지부 3차 (2-1-가) ② 안전한 출산 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확대 (3차 기본계획 ‘2-1-나 고위험 임산부 의료지원 확대’ 내용 포함) 복지부 7.5/3차 (2-1-나) 나. 난임 지원 확대 - 난임 시술 본인부담 경감 및 지원 대상 확대 복지부 로드맵 - 난임 시술 질관리 강화, 심리·의료상담 지원 강화 (난임전문상담센터 구축) (3차 기본계획 ‘2-1-다 난임 부부 종합지원체계 구축’ 내용 포함) 복지부 3차 (2-1-다) - 난임휴가제 도입 (3차 기본계획 ‘2-1-마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배려 강화’ 내용 포함) 노동부 3차 (2-1-마) 다.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 -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확대 및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센터 확대 (3차 기본계획 ‘2-1-나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안전한 분만 인프라 구축)’) 복지부 3차 (2-1-나) - 마더세이프 프로그램 운영 (3차 기본계획 ‘2-1-나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마더세이프 프로그램 운영)’) 복지부 3차 (2-1-나) 01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54개) 1. 제3차 기본계획 추진과제 (~2020) 2. 중장기 추진과제 (4차 연계, 2021~2025) 47 분류 과제명 소관부처 비고 라. 고위험 출산 진료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 및 의료 접근성 훼손 방지 방안 마련 - 미숙아, 기형아, 장애아 등 고위험 출산 진료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 및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한 의료 접근성 훼손 방지 방안 *마련 * 미숙아·조산아 등에 대한 필수의료서비스 유지 및 분만과정 안전확보를 위한 분만전후 관리 등 건강보험 수가 가산 개선 복지부 로드맵 ③ 건강 관리 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3차 기본계획 ‘2-1-라 산모·신생아 지원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운영 내실화)’ 내용 포함) 복지부 로드맵/ 3차 (2-1-라) 나. 예방접종 지원 확대 (3차 기본계획 ‘2-3-나 아동이 안전한 사회(예방접종)’ 내용 포함) 복지부 로드맵/ 3차(2-3-나) ④ 아동수당 지급 가. 아동수당 지원 확대 (3차 기본계획 ‘2-1-마 아동수당 지급’ 내용 포함) 복지부 로드맵 3차(2-1-마) ⑤ 다자녀 지원 확대 가. 다자녀 기준(3자녀 이상 → 2자녀부터) 완화 사무처 복지부 로드맵 ⑥ 출산휴가급여 사각지대 해소 가. 고용보험 미적용 취업 여성 대상 출산지원금 지급 노동부 7.5/로드맵 ⑦ 출산친화적 국민연금 및 세제 개편 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지원 확대 검토 -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출산크레딧’을 둘째아에서 첫째아부터 지원 검토 복지부 로드맵 나. 출산 친화적 세제 개선 - 가계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출산 친화적 세구조 개편 (3차 기본계획 ‘2-1-사 결혼·출산 친화적 세제 개선’) 기재부 3차 (2-1-사)  (시간)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 최대화 ① 생애 주기별 근로시간 단축 가. 임신·출산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全기간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허용 노동부 로드맵 - 출산휴가급여 지원 상한액 현실화 노동부 로드맵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ㅣ수정본ㅣ 48 분류 과제명 소관부처 비고  (시간)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 최대화 나. 육아·돌봄 근로시간 단축 - 임금 삭감없는 육아기 근로시간 日 1시간 단축, 단축기간 확대 등 지원 강화 (3차 기본계획 ‘4-3-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내용 포함) 노동부 7.5/로드맵/ 3차 (4-3-나) - 자녀돌봄휴가 신설(연10일) 및 특별 근로시간 단축 지원 *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를 둔 근로자를 대상으로 10시 출근제 지속 확산 실시 노동부 7.5/ 로드맵 다. 전 생애에 걸친 근로시간 단축 - 52시간 현장 안착 지원 노동부 로드맵 -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등 근로시간 유연화 기반 마련 * 자녀육아, 돌봄, 학업, 훈련 등 생애주기별 여건에 따른 근로시간 조절 가능 노동부 로드맵 ② 남성 육아참여 확대 가. 남성 육아휴직·출산휴가 사용 확산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강화 (3차 기본계획 ‘4-2-다 남성육아참여 활성화’ 내용 포함) 노동부 행안부 인사처 7.5/로드맵/ 3차(4-3-다) - 부모 육아휴직 동시 사용 허용 노동부 7.5/로드맵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유급 10일) 노동부 7.5/로드맵 다.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 - 가사노동 성별분업 실태조사, 대중매체 모니터링, 성평등 교육 강화 여가부 통계청 로드맵 - 남성 육아 관련 홍보 및 아빠와 함께하는 등·하원 운동 추진 복지부 로드맵 ③ 일·생활 균형 환경 조성 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지원 강화 - 중소기업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강화 (3차 기본계획 ‘4-2-가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실천여건 확충 (육아휴직 지원금 개선, 대체인력 지원서비스 강화)’ 내용 포함) 노동부 7.5/로드맵/ 3차(4-2-가) - 가족친화기업인증 및 컨설팅, 인센티브지원 (3차 기본계획 ‘4-1-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 확산(가족친화인증제) 내용 포함) 여가부 7.5/로드맵/ 3차(4-1-다) - 일·생활 균형 근로 감독 강화 및 워라밸 종합지원 서비스 구축 (3차 기본계획 ‘4-1-나 스마트 근로감독 시스템 구축’ 내용 포함) 노동부 7.5/로드맵/ 3차(4-1-나) - 일·생활 균형 인식 개선 캠페인 집중 추진 (3차 기본계획 ‘4-1-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 지원 등)’ 내용 포함) 노동부 7.5/로드맵/ 3차(4-1-다) 49 1. 제3차 기본계획 추진과제 (~2020) 2. 중장기 추진과제 (4차 연계, 2021~2025) 분류 과제명 소관부처 비고 나. 일·생활 균형 집중지원을 위한 재원 확충 (3차 기본계획 ‘4-3-라 출산 전후 육아휴가급여 내실화 및 모성보호 재원 대책 마련’ 포함) 노동부 로드맵 다. 다양한 근무형태 활성화 - 다양한 근무형태 활성화 (3차 기본계획 Ⅱ. 고령사회 대책 ‘3-1-나 다양한 근무 형태 활성화’) 노동부 3차 (Ⅱ.고령-3-1-나) - 다양한 근무형태 활성화 (3차 기본계획 Ⅱ. 고령사회 대책 ‘3-1-나 다양한 근무 형태 활성화’) 노동부 3차 (Ⅱ.고령-3-1-가) - 다양한 근무형태 활성화 (3차 기본계획 Ⅱ. 고령사회 대책 ‘3-1-나 다양한 근무 형태 활성화’) 노동부 로드맵 ④ 육아휴직 개편 가.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초기 집중 지원 - 계단식 기간별 차등지원, 초기 3개월 소득대체율 인상검토 (3차 기본계획 ‘4-1-가 일·가정 양립제도 이용권 보장 (육아휴직제도 내실화)’ 및 ’4-3-다 육아휴직 보편화를 위한 중장기 제도개편 방안 검토‘ 내용 포함) 노동부 로드맵/ 3차 (4-1-가) 나. 육아휴직 기간 중 건강보험 최저보험료 부과 복지부 로드맵  (돌봄)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① 보육의 공공성 강화 가.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초기 집중 지원 - 부지 추가 확보, 확충방식 다양화 등 매년 450개소 이상 지속 확충(3차 기본계획 ‘3-1-나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보육·유아교육’ 중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내용 포함) 복지부 7.5/로드맵/ 3차 (3-1-나) 나. 직장어린이집 확대 -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중소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등(3차 기본계획 ‘3-1-나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보육·유아교육’ 중 직장어린이집 확충, ‘1-1-라 주된일자리로서의 중소기업 매력도 제고(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4-2-가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실천 여건 확충(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 내용 포함) 복지부 노동부 로드맵 3차 (3-1-나), (1-1-라), (4-2-가) 다. 종일보육 내실화 - 종일보육 내실화를 위한 보육교사 등 인력 배치, 현행 보육 지원구조(12시간 기본)를 ‘기본+연장보육’ 체계로 재구성 복지부 로드맵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ㅣ수정본ㅣ 50 분류 과제명 소관부처 비고  (돌봄)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라. 보육품질 향상 - 보육교사의 근로환경 개선* 및 자격체계 개편**을 통해 우수 전문 인력이 보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보조교사 단계적 확충 및 적정 지원방식·시간에 대한 검토 ** 1·2급 중심 개편 및 학과제 도입 추진, 보수교육 커리 큘럼 다양화 복지부 로드맵 마. 수요자 맞춤형 보육지원 (3차 기본계획 ‘3-1-가 수요자 맞춤형 보육체계로 개편’, ‘3-1-나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보육·유아교육’ 중 평가인증, 열린어린이집 내용 포함) 복지부 7.5/로드맵/ 3차(4-3-나) 바. 보육시설 안전 및 건강한 환경 조성 -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집 책임 강화 제도 개선 추진 복지부 로드맵 - 사물 인터넷 활용 등·하원 알리미 서비스 도입 및 미세먼지 없는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 추진 복지부 로드맵 ② 유치원 공공성 강화 가. 국공립 유치원 1,000개 학급 신·증설 - 다양한 확충 방식* 활용, 국공립 유치원 1,000개 학급 신·증설(~‘19) 등 국공립 이용아동 40% 조기 달성 * 신증설, 매입, 장기임대, 공영형 사립유치원, 부모협동형 유치원 등 교육부 로드맵 - 3차 기본계획 ‘3-1-나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보육·유아교육’ 중 국·공립 유치원 취학률 확대, 만 3~5세 누리과정 확대,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내실화‘ 내용 포함 교육부 3차 (3-1-나) 나. 유아 학습권 보호 - 일방적 폐원 통보 및 집단 휴업 등으로부터 유아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유아교육법 개정 추진) 교육부 로드맵 다. 유치원 관리·감독 강화 - 사립 유치원 감사 집중 실시 및 결과 공개 추진 등 관리·감독 강화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별 전담팀 구성) 교육부 로드맵 - 유치원 학부모 참여 강화 및 투명한 회계 운영* *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적용, 지원금의보조금 전환 등 교육부 로드맵 51 1. 제3차 기본계획 추진과제 (~2020) 2. 중장기 추진과제 (4차 연계, 2021~2025) 분류 과제명 소관부처 비고 ③ 온종일 돌봄 가.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체계 안정적으로 정착(학교돌봄, 다함께돌봄) - 학교 내 돌봄교실 및 지역사회 다함께 돌봄 등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체계 안정적 정착* 및 질관리 추진 * 학교-지자체 협력, 초등돌봄 ‘22년까지 20만명 추가 확대(현 33만명→’22년 53만명) (3차 기본계획 ‘3-2-가 초등학생 돌봄 수요 대응체계 강화’, ‘3-2-나 지역 사회 내 돌봄 여건 확충(다함께 돌봄)’ 포함) 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7.5/로드맵/ 3차 (3-2-가, 3-2-나) ④ 가정 내 돌봄 지원 가. 아이돌봄서비스 확충 및 내실화 -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3차 기본계획 ‘3-2-다 아이돌봄서비스 확충 및 내실화’ 내용 포함) 여가부 3차 (3-2-다) -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돌봄수당 시간당 7,800→8,400 인상, 주휴·연차·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지급) 여가부 7.5/로드맵 - 아이돌보미 통합관리(가족센터에서 아이돌보미 자격· 이력 통합 관리 추진) 및 민간 베이비시터 시장 질 관리 체계 구축 (3차 기본계획 ‘3-2-다 아이돌봄서비스 확충 및 내실화’ 내용 포함) 여가부 로드맵 나. 돌봄서비스 이용자 편의 제고 - 돌봄서비스 신청·대기 관리 시스템 및 모바일 어플 구축 운영 여가부 7.5/로드맵 ⑤ 지역 협력체계 구축 가. 지역 사회 내 돌봄여건 확충 -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3차 기본계획 ‘3-2-나 지역사회 내 돌봄여건 확충(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내용 포함) 복지부 7.5/로드맵/ 3차 (3-2-나) - 지역 아동센터 운영 내실화 (3차 기본계획 ‘3-2-나 지역사회 내 돌봄여건 확충(지역아동센터 운영 내실화)’) 복지부 3차 (3-2-나)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내실화 (3차 기본계획 ‘3-2-나 지역사회 내 돌봄여건 확충(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내실화)’) 여가부 3차 (3-2-나) -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3차 기본계획 ‘2-3-가 아동이 행복한 사회(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복지부 3차 (2-1-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ㅣ수정본ㅣ 52 분류 과제명 소관부처 비고 나. 지역단위 양육·돌봄 종합플랫폼 구축 - 정부 24를 활용하여 지역 단위 양육·돌봄 서비스를 한 번에 알 수 있는 종합플랫폼 구축 * 어린이집, 유치원 등 육아 관련종합서비스 제공 및 투명성 제고 행안부 7.5/로드맵 - 지역 내 기존 서비스 연계 네트워크* 구축 *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족센터 등을 중심으로 돌봄 관련 생활 SOC를 확충하여 도심 내 놀이공간 확보 및 지역 돌봄 기관 간 연계·지원 확대 복지부 여가부 로드맵 ⑥ 아동이 안전한 환경 가. 국가중심 아동 보호체계 재편 - 위기아동 조기발견 및 사례관리 강화, 지자체 전담인력 추가 배치, 위기 아동 발굴·보호 및 서비스 연계 위주로 기능 개편(3차 기본계획 ‘2-3-나 아동이 안전한 사회(아동학대 예방·보호체계강화’ 내용 포함) 복지부 로드맵/ 3차 (2-3-나) 나. 아동 안전교육 강화 - 3차 기본계획 ‘2-3-나 아동이 안전한 사회(아동안전교육 강화)’ 복지부 3차 (2-3-나)  (문화) 모든 아동 존중과 포용적 가족 문화 조성 ① 모든 아동 차별 없는 보호 여건 마련 가. 비혼 출산·양육 차별 불합리한 법제 개선 - 건강가정기본법 전면 개정 여가부 로드맵 - 가족 제도와 관련된 불합리한 법제* 개선 * 종전 성 사용 원칙 확립, 주민등록 등·초본 표기 개선, 혼중-혼외자 구별 폐지, 자녀 성 결정 시점 확대 등 저출산위 법무부 행안부 여가부 7.5/로드맵 나. 자립지원 강화 -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 (3차 기본계획 ‘2-2-가 한부모가족 지원체계 강화’ 포함) * 아동양육비 확대, 육아휴직 사용기간 연장 또는 소득대체율 인상 여가부 7.5/로드맵/ 3차(2-2-가) - 비혼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강화 * 임신 갈등 시 방문상담, 동행서비스 등 전문상담 및 이혼시 면접교섭 지원 강화 여가부 7.5/로드맵 - 난임시술 지원대상 사실혼까지 확대 복지부 로드맵 53 1. 제3차 기본계획 추진과제 (~2020) 2. 중장기 추진과제 (4차 연계, 2021~2025) 분류 과제명 소관부처 비고 ②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 가. 임신·출산·아동 존중 - 임산부 편의 증대 방안* 마련 (3차 기본계획 ‘2-1-마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배려 강화’ 포함) * 공공기관, 대중시설 등의 fast track, 임산부 배려석 및 엠블럼 확대 복지부 로드맵/ 3차 (2-1-마) - 임신 후 상담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 인력 확충 복지부 로드맵 - 지자체 아동친화도시 모델 확산 로드맵 - 아동 배타적 문화를 통합적 문화로 전환하는 캠페인 전개 복지부 문체부 로드맵 나. 다양한 가족 포용 - 미혼모·부 일상 속 차별 개선 * 캠페인, 교육, 모니터링, 지자체 응대수칙 배포, 미혼모 위탁 교육기관 확대, 교원 연수시 반편견 교육강화 등 (3차 기본계획 ‘2-2-나 비혼·동거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인식 개선’ 포함) 여가부 교육부 7.5/로드맵/ 3차(2-2-나) - 다양한 가족 관련 통계* 구축 * 비혼·동거 통계 생산 및 아동 기준 부모의 혼인·고용 상태 파악 등 여가부 통계청 로드맵 - 다문화 가족 포용을 위한 교육·소통 강화 (3차 기본계획 ‘2-2-라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다문화학생 교육지원)’ 포함) 여가부 교육부 로드맵/ 3차 (2-2-라) - 입양가족 양육지원 확대(3차 기본계획‘ ’2-2-바 입양가족 양육지원 확대’ 포함) 복지부 3차 (2-2-바) 다.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 가족평등지수 개발 여가부 로드맵 - 친·외가 경조사 휴가 평등 보장 노동부 로드맵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ㅣ수정본ㅣ 54 분류 과제명 소관부처 비고  (기반) 2040 세대 안정적인 삶의 기반 (일·주거 ·교육) 조성 ① 안정된 일자리 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 특고·예술인 등 고용보험 적용 확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확대(월 보수기준 상향, 신규가입자 중심 지원 등) 노동부 로드맵 나.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 청년구직촉진수당 확대·개편→ 저소득 근로자 포괄 실업부조로 발전 노동부 로드맵 ② 차별없는 일자리 가. 임금격차 개선 -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 적용 대상 기업 직종·직급별 남녀 임금현황 제출 의무화 및 적용 대상 기업 확대 노동부 7.5/로드맵 나. 채용 성차별 및 유리천장 해소 - 채용 단계별 공정성 강화 및 성차별 사례 모니터링 노동부 로드맵 - 여성고용 및 여성관리자 비율 제고(3차 기본계획 Ⅱ. 고령사회 대책 ‘3-1-마 여성고용 및 여성관리자 비율 제고’) 노동부 로드맵/ 3차(Ⅱ.고령 -3-1-마) 다. 고용평등 추진 체계 정비 - 고용평등 전담 근로감독관 확충 및 임신·출산 휴가 중 비자발적 퇴사근절을 위한 근로감독 강화 노동부 로드맵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 범위 * 확대 (법개정 추진) * (현재) 소속 근로자 중 노사 추천→ (확대) 노사추천 외부 전문가(공인노무사 등) 노동부 로드맵 - 고용평등 전담 조직 설치 검토 노동부 로드맵 라. 경력단절 예방 - 육아휴직 후 복귀 지원 프로그램 확대 및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3차 기본계획 ‘4-3-가 육아휴직후 직장복귀 지원 프로그램 확대‘ 포함) 기재부 노동부 로드맵/ 3차 (4-3-가) - 상담-훈련-취업 연계 지원(사례관리형 경력이음서비스) 확대(3차 기본계획 Ⅱ. 고령사회 대책 ‘3-1-다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체계 강화’ 포함) 여가부 로드맵/ 3차(Ⅱ.고령 -3-1-다) -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단절 예방 (3차 기본계획 ‘4-2-나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 강화’) 노동부 3차 (2-2-바) 55 1. 제3차 기본계획 추진과제 (~2020) 2. 중장기 추진과제 (4차 연계, 2021~2025) 분류 과제명 소관부처 비고 ③ 청년·신혼부부 등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가. 청년 주거지원 강화 - 다양한 청년주택 공급 확대 (3차 기본계획 ‘1-2-가 청년 주거지원 강화’ 내용 포함) 국토부 7.5/로드맵/ 3차 (1-2-가) - 청년 임차가구 주거비 지원 강화 (3차 기본계획 ‘1-2-가 청년 주거지원 강화’ 내용 포함) 국토부 7.5/로드맵/ 3차 (1-2-가) 나.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분양주택 공급확대 (3차 기본계획 ‘1-2-라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대폭 확대’, ‘1-2-라 신혼부부 맞춤형 행복주택 공급 대폭 확대’ 포함) 국토부 7.5/로드맵/ 3차 (1-2-라) -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강화 (3차 기본계획 ‘1-2-다 신혼부부의 주택마련 자금 지원 강화’ 포함) 국토부 7.5/로드맵/ 3차 (1-2-다) 다. 아이키우기 좋은 주거 인프라 조성 국토부 복지부 여가부 로드맵 ④ 교육혁신 가. 교육부담 경감 및 교육기회 보장 강화 - 고교 무상교육 교육부 로드맵 - 기초생활수급가구 교육급여 대폭 인상* * (초) 116천원→ 203천원, (중·고) 162천원→ 290천원 (고교학비 별도지원) 교육부 로드맵 - 외고·자사고 및 일반고의 선발시기 일원화 교육부 로드맵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ㅣ수정본ㅣ 56 02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한 노후 (32개) 분류 과제명 소관부처 비고  (소득) 다층적 노후 소득 보장 체계 내실화 ① 다층 노후보장소득체계 내실화 가.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 내실화 (3차 기본계획 ‘1-1-라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내실화’) 복지부 3차 (1-1-라) ② 공적연금 역할 강화 가. 기초연금 내실화 - 기초연금 급여액 단계적 인상 (3차 기본계획 ‘1-1-다 기초연금 내실화’ 내용 포함) 복지부 로드맵/ 3차 (1-1-다) 나. 1인 1국민연금 확립 - 3차 기본계획 ‘1-1-가 1인 1국민연금확립 (1인1국민연금확립, 농어업인국민연금보험료 지원’ 포함 복지부 농림부 3차 (1-1-가) ③ 사적연금 실효성 제고 가. 주택연금 활성화 - 주택연금 일시인출한도 확대 및 실거주 요건 완화 * * 가입자의 요양원입소, 자녀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가 어려울 경우에도 주택연금은 지속유지하고, 해당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 (3차 기본계획 ‘1-2-가 주택연금 대폭 활성화를 통한 노후 소득 증대’ 내용 포함) 금융위 로드맵/ 3차 (1-2-가) 나. 퇴직·개인연금 활성화 - 퇴직연금 가입 활성화 및 중도인출 사유 개선 (3차 기본계획 ‘1-3-가 퇴직·개인연금 확산·정착(퇴직연금 및 개인형 퇴직연금 활성화, 개인연금법 제정) 내용 포함 노동부 금융위 로드맵/ 3차 (1-3-가) - 중소영세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확대를 위해 「퇴직연금기금제도」 추진 노동부 금융위 로드맵/ 다. 농지연금 확산 - 농지연금 확산으로 고령 농업인 노후 소득 증대 (3차 기본계획 ‘1-2-나 농지연금 확산으로 고령 농업인 노후 소득 증대’) 농림부 3차 (1-2-나) ④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 가.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복지부 로드맵 57 1. 제3차 기본계획 추진과제 (~2020) 2. 중장기 추진과제 (4차 연계, 2021~2025) 분류 과제명 소관부처 비고  (준비) 신중년, 새로운 인생 출발 지원 ① 인생 3모작 기반 구축을 통한 신중년 일자리 기회 확대 가. (1모작)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하기 - 정년제도 중장기 개선 방안 검토 및 연금수급 연령까지 계속고용 노력의무 부과 (3차 기본계획 ‘3-2-나 정년제도 중장기 개선방안 검토’ 내용 포함) 노동부 로드맵/ 3차 (3-2-나) - 점진적 은퇴 지원 (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제도 활성화) (3차 기본계획 ‘3-2-다 장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내용 포함) 노동부 로드맵/ 3차 (3-2-다) - 연령차별 진정 시 노동위원회에도 구제 신청 노동부 로드맵 - 연령에 얽매이지 않는 사회 논의 (3차 기본계획 3-2-아 고령 기준 재정립을 위한 사회적 합의 방안 마련 내용 포함) 저출산위 복지부 로드맵 3차 (3-2-아) 나. (2모작) 全 근로자 대상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제공과 재취업 촉진 - 생애경로 맞춤 서비스 확충 및 전직지원 서비스 활성화 (3차 기본계획 ‘3-2-라 중·고령자 취업지원 활성화 (중장년)‘ 내용 포함) 노동부 로드맵/ 3차 (3-2-라)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노동부 로드맵 - 신중년 노동시장 재진입 촉진을 위한 특화훈련 노동부 로드맵 - 신중년 창업지원체계 강화 (3차 기본계획 ‘3-2-마 중·고령자 창업지원체계 강화(은퇴자 협동조합, 시니어 기술창업지원, 소상공인 재기지원-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패키지)’ 내용 포함) 기재부 중소벤처부 3차 (3-2-마) 다. (3모작) 퇴직자 일자리 기회 확대 -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 서비스 일자리제공 (3차 기본계획 ‘3-2-사 은퇴자 직무경험 활용제도 활성화’ 내용 포함) 노동부 로드맵/ 3차 (3-2-사) - 퇴직자 사회공헌 지원 확대 노동부 로드맵 - 귀농·귀어지원 강화 및 산림분야 공공일자리 창출 농림부 해수부 산림청 로드맵 ② 활기찬 노후를 준비하는 신중년 새출발 지원인프라 확충 가. 신중년 새출발 지원인프라 확충 - ‘상담-교육-일자리 지원-커뮤니티 지원-관계기관 연계- 사후관리’를 종합 제공하는 신중년 새출발 서비스’ 제공 모델 마련 (3차 기본계획 ‘1-4-나 노후준비 지원확대(노후준비 인프라 확충)’ 내용 포함) 복지부 로드맵 3차 (1-4-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ㅣ수정본ㅣ 58 분류 과제명 소관부처 비고  (참여) 고령자의 다양한 사회 참여 기회 확대 ① 노인일자리 확대: 80만개 창출·지원 가. 노인 일자리 창출 확대 - 노인일자리 80만개 창출·지원을 통해 초과 수요 완화 (3차 기본계획 ‘3-2-라 중·고령자 취업지원 활성화(노인일자리 창출 확대)’ 내용 포함) 복지부 3차 (3-2-라) 나. 사회적 수요 대응 및 자발적 사회참여 저변 마련 기여하는 프로그램 도입 - 기존 공익활동 특성화하여 더 높은 소득 보장 일자리로 재편 (3차 기본계획 ‘2-2-마 고령자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공익활동 내실화‘ 내용 포함) 복지부 로드맵/ 3차 (2-2-마) - 재능나눔 봉사프로그램 지원 (3차 기본계획 ‘2-2-라 고령자자원봉사 지원체계 강화(사회참여 기회 확대)’ 내용 포함) 복지부 로드맵 3차 (2-2-라) 다. 민간분야 취업지원 - 민간분야 취업지원 교육기관 및 교육 프로그램 확대 복지부 로드맵 - 우수제품 판로확대 및 컨설팅 지원 복지부 로드맵 ② 인프라 확충 가. 사회적 경제조직(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연계 신규 사업영역 발굴 - 노인일자리 참여기관 다변화, 사회적 경제조직 연계 수익성 있는 신규 사업영역 발굴 복지부 로드맵 나. 노인일자리 취업지원기관 내 시니어취업컨설턴트 확대·배치 - 참여 노인 대상 상담·취업 연계·사후관리 서비스 강화 복지부 로드맵 ③ 고령자 여가 및 교육 기회 확대 가. 고령세대 여가 기회 확대 및 인프라 개선 - 고령세대의 여가 기회확대 (3차 기본계획 ‘2-2-가 고령세대의 여가 기회 확대’) 문화부 3차 (2-2-가) - 고령자 문화·여가 인프라 개선 (3차 기본계획 ‘2-2-다 고령자 문화·여가 인프라 개선’) 복지부 3차 (2-2-다) 나. 고령자 교육 기반 확충 - 고령자 교육기반 확충(3차 기본계획 ‘2-2-바 고령자 교육기반 확충’) 교육부 3차 (2-2-바) - 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활성화 (3차 기본계획 ‘2-2-사 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활성화’) 교육부 3차 (2-2-사) 59 1. 제3차 기본계획 추진과제 (~2020) 2. 중장기 추진과제 (4차 연계, 2021~2025) 분류 과제명 소관부처 비고  (건강 )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돌봄 환경조성 (AIP) ① 의료·건강관리 가. 건강보험 강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보장 - 필수적 비급여 건강보험 급여 전환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비 경감 지속 추진 (3차 기본계획 ‘2-1-라 노인 의료비 부담 경감’ 포함) 복지부 로드맵/ 3차 (2-1-라) - 치매 국가책임제 (3차 기본계획 ‘2-1-사 치매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포함) 복지부 로드맵/ 3차 (2-1-사) 나. 건강노화를 위한 예방적 관리 강화 -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강화 복지부 로드맵 - 3차 기본계획 ‘2-1-나 고령자 질병 예방 및 관리 강화’ 복지부 3차 (2-1-나) - 고령자 맞춤형 체육 및 건강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 확대 (3차 기본계획 ‘2-1-가 고령자 운동 활성화’ 포함) 복지부 로드맵/ 3차 (2-1-가) -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확충 및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확대 복지부 과기부 로드맵/ ② 돌봄·요양 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추진 - 병원 내 지역연계실 설치 및 시군구 단위 종합재가센터 도입 복지부 로드맵 - 통합재가급여 도입 및 재가서비스·복지용구 품목 확대 복지부 로드맵 나. 돌봄의 예방적 기능 강화 - 장기요양 진입 예방을 위한 노인돌봄 관련 서비스 통합 복지부 로드맵 - 노인안심 생활지원(3차 기본계획 ‘2-5-나 노인안심 생활지원 (노인안심생활지원, 노인 이용 및 생활시설 안전관리 체계 강화, 노인 맞춤형 식생활 안전 관리)’ 내용 포함) 복지부 식약처 3차 (2-5-나) 다. 장기요양시설의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질 제고 -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확충 및 전문요양실 도입 복지부 로드맵 - 안심할 수 있는 장기요양 인프라 구축 (3차 기본계획 ‘2-1-바 장기요양보험제도 고도화’ 포함) 복지부 로드맵/ 3차 (2-1-바) 라. 이용자 중심 서비스 연계 - 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읍면동 케어안내창구, 시군구 단위 ‘지역케어회의’ 운영 등) 복지부 로드맵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ㅣ수정본ㅣ 60 분류 과제명 소관부처 비고  (건강 )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돌봄 환경조성 (AIP) ③ 주거·환경 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 -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3차 기본계획 ‘2-4-가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전세임대, 집주인 임대주택)’ 포함) 국토부 3차 (2-4-가) - 고령자 복지주택 등 케어안심주택 공급 (3차 기본계획 ‘2-4-가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공공실버주택)’ 포함) 국토부 복지부 로드맵/ 3차 (2-4-가) - 노인가구 기존 주택 맞춤형 개보수 지원 강화(3차 기본계획 ‘2-4-나 고령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기위한 주거여건 마련’ 포함) 국토부 복지부 로드맵/ 3차 (2-4-나) - 노인가구를 위한 다양한 주거모델 개발·공급 국토부 복지부 로드맵 -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 구축 (3차 기본계획 ‘2-4-다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 구축) 국토부 3차 (2-4-다) - 민간의 노인주택 개발·공급 지원 복지부 로드맵 나.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지역사회 물리적 여건 조성 - 도시환경에 유니버설 디자인(UD) 적용* 확대 * 기 운영중인 BF(Barrier-free) 인증제 활성화 방안 검토 (3차 기본계획 ‘4-1-마 전 산업에 걸친 유니버설 디자인 지원체계 강화’ 포함) 국토부 복지부 산업부 로드맵/ 3차 (4-1-마) - 고령자 교통안전 강화* *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안전시설 확충, 고령자 면허 적성검사 주기 단축 등 (3차 기본계획 ‘2-5-다 고령운전자 안전관리 강화’, ‘2-5-라 고령보행자 교통사고 감소’ 포함) 경찰청 국토부 로드맵/ 3차 (2-5-다) 3차 (2-5-라) - 다양한 교통서비스 제공(공공버스, 택시, 저상버스 등)을 통한 이동성 보장 국토부 로드맵 - 3차 기본계획 ‘4-1-가 IT 연계 스마트케어 활성화 (스마트케어 시범사업’ 산업부 3차 (4-1-가) 61 1. 제3차 기본계획 추진과제 (~2020) 2. 중장기 추진과제 (4차 연계, 2021~2025) 분류 과제명 소관부처 비고  (마무리) 성숙한 노년기를 위한 기반 마련 ①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가.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 다양화 및 전문기관·인력양성 - 기존의 입원형 이외에 가정형, 자문형 등 서비스 유형 확대 (3차 기본계획 ‘2-1-아 호스피스 활성화 등 후기 의료체계 강화‘ 포함) 복지부 로드맵/ 3차(2-1-아) 나. 연명의료 제도의 안정적 정착 지원 -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확대, 제도운용 기반 마련 및 홍보 복지부 로드맵 ②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 가. 민관협력 노인자살예방사업 집중 추진 - 빈곤계층 밀집 지역 중심으로 적극적 사전 예방 (3차 기본계획 ‘2-1-다 고령자 정신건강관리 강화’ 내용 포함) 복지부 로드맵/ 3차(2-1-다) 나.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강화 -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100만명 양성 (3차 기본계획 ‘2-1-다 고령자 정신건강관리 강화’ 내용 포함) 복지부 로드맵/ 3차(2-1-다) - 노인대상 자살 예방 프로그램 개발 복지부 로드맵 다. 독거노인 지역사회 관계 형성 지원 - 초기 독거노인 및 은둔형 독거노인의 고독사, 자살위험 및 우울증 예방·경감을 위한 지역사회 관계형성 지원 * 초기독거노인 지원 시범사업 시행 및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확대 (3차 기본계획 ‘2-1-다 고령자 정신건강관리 강화’ 내용 포함) 복지부 로드맵/ 3차(2-1-다) 라. 자살시도자, 유가족 사후지원 - 자살시도자 응급실 사례 관리 강화 복지부 로드맵 - 자살 유가족 지원체계 강화 복지부 로드맵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ㅣ수정본ㅣ 62 03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7개) 분류 과제명 소관부처 비고  사회 시스템 및 지역 ① [사회시스템] 인구구조 변화 대비 가. 소관 분야 중장기 계획을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개편 * 국토·도시계획, 노동, 교육, 군 인력, 보건의료 등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에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국토전략 반영(‘19.下) 저출산위 로드맵 나. 재정의 인구구조 변화 대비 강화 -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 (3차 기본계획 4-3-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제고) 복지부 3차(4-3-가) -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3차 기본계획 4-3-나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복지부 3차(4-3-나) - 재정지출 효율화 (3차 기본계획 4-3-다 재정지출 효율화) 기재부 3차(4-3-다) ② [지역]지역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및 인구대응 사업 활성화 가. 지역사회 인구 정책의 패러다임을 「삶의 질 패러다임」으로 전환 저출산위 로드맵 나. 지역 인구 대응 사업 예산 연계 등 종합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 구성 * 기업, 시민사회, 지역, 중앙정부 등 저출산위 로드맵  인구 변화 대응 기반 강화 및 인식 개선 ① 인구정책 추진체계 구축 가. 근거 중심 인구정책 추진체계 구축 (3차 기본계획 ‘Ⅲ.대응기반 강화 3-가 근거 중심 인구정책 추진체계 구축’,Ⅲ. 대응기반 강화 3-다 인구통계 생산관리체계 구축’ 내용 포함) 복지부 통계청 3차 (Ⅲ-3-가, Ⅲ-3-다) ②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 가.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3차 기본계획 ‘Ⅲ. 대응기반 강화 2-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홍보 강화’) 복지부 3차 (Ⅲ-2-가) 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강화 - 3차 기본계획 ‘Ⅲ. 대응기반 강화 2-나 인식· 가치관 형성 교육 강화’ 복지부 3차 (Ⅲ-2-나) - 3차 기본계획 ‘Ⅲ. 대응기반 강화 2-다 범국민적 양성평등 교육’ 여가부 3차 (Ⅲ-2-다) 63 1. 제3차 기본계획 추진과제 (~2020) 2. 중장기 추진과제 (4차 연계, 2021~2025) 02 중장기 추진과제 (4차 연계, 2021~2025) 분류 과제명 소관부처 비고  (시간)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 최대화 ① 의료비 제로화 가. 조산아·미숙아 중증질환아동 의료비 경감 - 조산아·미숙아 건강보험 본인부담 10→ 5%, 중증질환에 걸린 소아청소년 환자 대상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복지부 로드맵 나. 초등학교 입학기 前까지 의료비 경감방안 마련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성과와 지자체 예산활용방안 검토 복지부 로드맵 ② 건강 관리 가. 아동 건강 종합상담서비스 제공 체계 마련 * 의료기관에서 검진, 예방접종, 건강생활실천 관련 주기적 교육·상담 복지부 로드맵 ③ 아동수당 지급 가. 아동 중심의 양육지원체계 개편방안 마련 * 아동수당 지원범위·수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의안 마련 - 아동수당 안정적지급을 위한 기금마련 등 재원 확충 방안 검토 포함 저출산위 복지부 로드맵  (시간)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 최대화 ① 생애 주기별 근로시간 단축 가. 생애주기 여건 맞춤형 근로시간 단축 모델 확산 - 임신기, 출산기, 육아기, 전 생애 등 여건에 맞는 모델 확산 노동부 로드맵 ② 시간권 보장 가. 휴식있는 삶을 위한 시간권 보장 노동부 로드맵 ③ 육아휴직 개편 가. 육아휴직제도 획기적 개편 노동부 로드맵  (시간)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 최대화 ① 가정 내 돌봄 지원 가. 국가 자격제도 도입 - 아이돌봄지원법 개정 여가부 로드맵 나. 사업 체계 전면 개편 추진 - 민간서비스 연계 등 사업체계 변경 추진 여가부 로드맵 다.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간 협업 확대 - 사회적 기업, 민간서비스 기관, 지자체 돌봄사업 등 협업 강화 여가부 로드맵 ② 지역 협력체계 구축 가. 지역사회 맞춤 돌봄 등 서비스 중심 지원으로 변화 유도 -지자체별 서비스 지원 수준을 평가하여 지수 개발 및 공개 저출산위 복지부 로드맵 01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ㅣ수정본ㅣ 64 분류 과제명 소관부처 비고  (문화) 모든 아동 존중과 포용적 가족 문화 조성 ① 모든 아동 차별없는 보호 여건 마련 가. 온라인 출생신고 확대 - 의료기관 → 심평원 → 대법원으로 출생 정보 전송, 관공서 방문없이 출생 신고 추진 행안부 복지부 로드맵 나. 출생통보제 도입 검토 - 의료기관 등이 출생사실을 국가에 통보하는 제도 도입 검토, (가칭) 보호출산제 등 보완방안 병행 검토 법무부 복지부 로드맵 다. 다양한 가족형태 제도적 수용방안 검토 저출산위 여가부 로드맵 ②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 가. 부부재산제도 개선방안 마련 검토 - 부부재산계약제도 활성화 및 혼인생활에 있어 재산관계의 실질적 평등 구현 법무부 로드맵  (기반) 2040 세대 안정적인 삶의 기반 (일・주거・ 교육) 조성 ① 차별없는 일자리 가. 여성 임원 목표제 도입 여가부 로드맵 ② 교육혁신 가. (초등) 입학초기 기초·기본 교육 집중 지원 교육부 로드맵 나. (초등) 놀이연계 수업 등 활동중심 수업 확대·운영 교육부 로드맵 65 1. 제3차 기본계획 추진과제 (~2020) 2. 중장기 추진과제 (4차 연계, 2021~2025) 02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한 노후 03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 분류 과제명 소관부처 비고 (소득) 다층적 노후 소득 보장 체계 내실화 ① 공적연금 역할 강화 및 사적연금 실효성 제고 가. 국민연금 제도 개선 추진 복지부 로드맵 나.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으로 단계적 일원화 노동부 로드맵  사회 시스템 및 지역 ① [사회시스템] 인구구조 변화 대비 가. 인구구조 변화에 집중 대비가 필요한 분야별 연구 실시 및 대안 마련 저출산위 로드맵 ② [지역]지역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및 인구대응 사업 활성화 가. 지역재생 모델 마련 및 단계적 적용 확대·정착 * 세대 간 공존, 청년 이주 등 지방인구 감소에 대응한 「新 지역경제 모델」 시범사업 추진 검토(관계부처, 지자체 합동) 저출산위 로드맵  (준비) 신중년, 새로운 인생 출발 지원 ① 신중년 새출발 지원인프라 확충 가. 지역사회 밀착형 노후준비 전달체계 구축 * 노후준비서비스 제공기관 범위를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자체까지 확대 복지부 로드맵  (건강)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돌봄 환경조성 (AIP) ① 이용자 중심 서비스 연계 가. 대상자 중심으로 재구조화 및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 영역별(보건/복지) 서비스와 민·관 복지자원을 중심으로 재구조화 추진 복지부 로드맵 (마무리) 성숙한 노년기를 위한 기반 마련 ①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가. 생애말기 설계 지원(장기기증, 유산기부, 장례, 자서전 등) 제도화 방안 검토 * 법 개정 방향, 상담 전문인력 확보 방안 모색 복지부 로드맵 기존 제3차 기본계획 과제 재구조화 제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 결과 참고 붙임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l 수정본 l PART 03 참고 기존 제3차 기본계획 과제 재구조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ㅣ수정본ㅣ 68 참고 ● 새로운 정책 로드맵의 정책 방향과 부합하도록 제3차 기본계획(‘16~20) 과제 재구조화 및 예산 구조조정 추진 [제3차 기본계획] 정책 목표와의 정합성 및 예산 지출 효과성 낮음 [기본계획 재구조화] Slim & Smart : 과제수는 줄이고, 효과성은 높이고 ● (현황) 3대 분야(저출산 대책, 고령사회 대책, 대응기반 강화)의 194개 과제로 구성, 지난 3년 (‘16~’18)간 116.75조원 예산 투입 *1차 기본계획(’06∼’10) 42.2조→ 2차(’11∼’15) 109.9조→ 3차(’16∼’20, 계획) 197.5조 ●(평가) 인구절벽의 위기를 강조하면서 3차 기본계획 시행시기(’16~’20)를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으로 설정하여 단호한 극복의지 표명 - 그러나 출산율 목표 설정(‘20년까지 1.5명)등 국가 주도적인 관점유지 및 정책 수요자(여성, 청년, 아동, 노인 등)에 대한 고려 부족 - 또한 정책 목표와 세부 정책과제 간의 낮은 정합성, 가능한 정책과제들의 백화점식 나열 등 비판적인 평가도 다수 ●(재구조화 필요성) 특히 예산 지출 대비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온 만큼 체계적인 과제 정비와 예산 구조조정 추진 필요 * 저출산 예산 13년간 143조원 다 어디에 썼나...(’18.11.20, 한국일보) 정책 로드맵 비전과 목표 달성에 기여하면서 정책 방향과 부합하도록 제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 추진 ● (추진방향) 정책 목표와 관련이 낮은 과제는 기본계획에서 제외, 부풀려진 예산을 바로잡고, 효과성 높은 과제에 역량 집중 ●(과제 분류) 기존 3차 기본계획 상의 과제를 과제 분류 기준에 따라 역량집중과제/ 계획관 리과제/ 부처자율과제로 구분* *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진 및 전문가 논의 결과, 담당 부처 및 위원회 내부 과제 검토, 위원회 위원 의견 수렴, 예산 당국의견해 등을 고루 반영하여 과제 분류 중장기 추진과제 (4차 연계, 2021~2025) 69 참고ㅣ기존 제3차 기본계획 과제 재구조화 붙임 ㅣ 제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 결과  역량집중과제는 위원회 차원에서 집중관리, 부처자율과제는 부처 차원에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 자율적으로 정책 추진 ●(재구조화 결과) 총 194개 과제 중 35개 과제에 역량집중과제로 관리, 94개 과제*는 기본 계획에서 제외 *(저출산)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직업능력 개발체계 강화, 고용지원인프라확충 등 (고령사회) 농촌지역 활성화, 병력구조 정예화,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 확대 등 - 저출산 분야 18개 과제(총 89개), 고령사회 분야 17개(총 97개) 등 35개 과제*(연 26.3조 원, ‘18. 기준 60%)에 역량을 집중 *(저출산)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보육·유아교육, 신혼부부 맞춤형 주택 공급 대폭확대 등 (고령사회) 기초연금 내실화, 고령자 사회활동 지원사업, 장기요양보험제도 고도화 등 기준 역량집중과제 부처자율과제 정합성 패러다임 전환 방향과 부합 정책 로드맵 추진 방향과 낮은 정합성 중요성 비전- 정책목표 달성에 필수적 정책 목표 달성과 간접적 연관 시의성 주요 국정과제, 현안과 연관 뚜렷한 정책 구현 수단이 없는 선언적 과제 ┃과제 분류 기준┃ ┃재구조화 결과표┃ 구분 저출산 분야 2014년 말(B) 증감(A-B) 증감(A-B 과제수 예산(억) 과제수 예산(억) 과제수예산(억) 과제수 예산(억) 역량집중과제 18 106,139 17 157,184 0 0 35 263,324 계획관리과제 29 99,031 31 6,033 5 90 65 105,153 부처자율과제 42 58,020 49 4,888 3 9 94 62,917 계 89 263,190 97 168,105 8 99 194 431,394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ㅣ수정본ㅣ 70 붙임 01 저출산 대책 분류 과제명 소관부처 최종검토  청 년 일 자 리 · 주 거 대 책 강 화 ①청년 고용 활성화 1-1-가 노동개혁을 통한 고용창출력과 일자리의 질 제고 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부처자율과제 1-1-나 민간의 청년일자리 창출 노력 적극 지원 노동부 부처자율과제 1-1-다 청년 해외취업 촉진 및 해외일자리 영토 확대 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부처자율과제 1-1-라 주된 일자리로서의 중소기업 매력도 제고(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역량집중과제 1-1-라 주된 일자리로서의 중소기업 매력도 제고(청년가젤형 기업 지원) 중소기업벤처부 해외시장총괄담당과 부처자율과제 1-1-라 주된 일자리로서의 중소기업 매력도 제고(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벤처부 인재활용촉진과 부처자율과제 1-1-라 주된 일자리로서의 중소기업 매력도 제고(중소기업 취업 장려 장학금 지원, 희망사다리 장학금) 교육부 교육일자리총괄과 부처자율과제 1-1-마 청년의 기술창업 활성화 (상생서포터즈) 노동부 -1-1-마 청년의 기술창업 활성화 (창업성공패키지) 중소기업벤처부 지식서비스창업과 부처자율과제 1-1-마 청년의 기술창업 활성화 (대학창업펀드) 교육부 교육일자리총괄과 부처자율과제 1-1-바 교육과 고용과의 연결고리 강화(직업능력개발 체계 강화) 교육부 학술진흥과/ 대학재정장학과 부처자율과제 1-1-바 교육과 고용과의 연결고리 강화(SW전문인력 양성)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과 부처자율과제 1-1-바 교육과 고용과의 연결고리 강화(중소기업 계약학과) 중소기업벤처부 인재활용촉진과 부처자율과제 1-1-바 교육과 고용과의 연결고리 강화(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중소기업벤처부 인재활용촉진과 부처자율과제 제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 결과 (2018년 시행계획 기준) 71 참고ㅣ기존 제3차 기본계획 과제 재구조화 붙임 ㅣ 제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 결과 분류 과제명 소관부처 최종검토 1-1-바 교육과 고용과의 연결고리 강화(사회맞춤형학과 지원) 교육부 교육일자리총괄과 부처자율과제 1-1-바 교육과 고용과의 연결고리 강화 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부처자율과제 1-1-사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 지원 인프라 확충 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부처자율과제 ②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강화 1-2-가 청년 주거지원 강화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 / 공공주택지원과 계획관리과제 1-2-나 학생부부의 주거여건 개선 교육부 교육시설과 부처자율과제 1-2-다 신혼부부의 주택마련 자금 지원 강화 국토부 주택기금과 계획관리과제 1-2-라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대폭 확대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 / 공공주택지원과 역량집중과제 1-2-라 신혼부부 맞춤형 행복주택 공급 대폭 확대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 역량집중과제  난 임 등 출 생 에 대 한 사 회 적 책 임 강 화 ①임신·출산 사회책임 시스템 구축 2-1-가 임신·출산의료비 대폭 경감 (행복출산패키지) 복지부 예비급여과 역량집중과제 2-1-가 임신·출산의료비 대폭 경감 (여성장애인 대상 임신·출산진료비 지원범위 확대)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역량집중과제 2-1-나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 (안전한 분만인프라구축) 복지부 공공의료과 계획관리과제 2-1-나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 (고위험산모 의료지원 확대) 복지부 출산정책과 계획관리과제 2-1-나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 (마더세이프 프로그램 운영) 복지부 출산정책과 계획관리과제 2-1-다 난임부부 종합지원체계 구축 복지부 출산정책과 역량집중과제 2-1-라 산모·신생아 지원 확대 (신생아집중치료실 의료비 부담 완화) 복지부 출산정책과 계획관리과제 2-1-라 산모·신생아지원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운영 내실화) 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역량집중과제 2-1-마 아동수당 지급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역량집중과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ㅣ수정본ㅣ 72 분류 과제명 소관부처 최종검토  난 임 등 출 생 에 대 한 사 회 적 책 임 강 화 2-1-마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배려 강화 복지부 출산정책과 계획관리과제 2-1-마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배려 강화(난임휴가제 도입) 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계획관리과제 2-1-바 여성건강증진강화 복지부 (질본) 예방접종관리과 부처자율과제 2-1-사 결혼·출산친화적 세제 개선 기재부 소득세제과 계획관리과제 2-1-아 저소득층 영아대상 기저귀 분유 지원 복지부 출산정책과 부처자율과제 2-1-자 다자녀 교원 근무지 전보 우대제 도입, 공공기관 등 확산 교육부 교원정책과 부처자율과제 ②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 제고 2-2-가 한부모가족 지원체계 강화 여가부 가족지원과 계획관리과제 2-2-나 비혼·동거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인식 개선 법무부 인권정책과 역량집중과제 2-2-다 포용적 가족관 형성(가족생활교육 및 가족상담 서비스 내실화) 여가부 가족정책과 부처자율과제 2-2-라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가부 다문화가족여성과 부처자율과제 2-2-라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 계획관리과제 2-2-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및 글로벌 인재 육성 여가부 다문화가족정책과 부처자율과제 2-2-바 입양가족 양육지원 확대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계획관리과제 ③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여건 조성 2-3-가 아동이 행복한 사회 (퇴소아동 자립지원 사업 체계화)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부처자율과제 2-3-가 아동이 행복한 사회 (놀이헌장 제정 및 아동친화도시 인증 확산) 복지부 아동권리과 부처자율과제 2-3-가 아동이 행복한 사회 (영양플러스 지원 확대) 복지부 건강증진과 부처자율과제 2-3-가 아동이 행복한 사회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복지부 아동권리과 계획관리과제 73 참고ㅣ기존 제3차 기본계획 과제 재구조화 붙임 ㅣ 제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 결과 분류 과제명 소관부처 최종검토 2-3-가 아동이 행복한 사회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관리 강화)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부처자율과제 2-3-가 아동이 행복한 사회 (아동전용도서관 확충) 문체부 도서관정책기획단 부처자율과제 2-3-가 아동이 행복한 사회 (청소년활동 인프라 확충) 여가부 청소년활동안전과 부처자율과제 2-3-가 아동이 행복한 사회 (청소년활동지원) 여가부 청소년활동진흥과/ 청소년정책과 부처자율과제 2-3-나 아동이 안전한 사회 (아동 안전교육 강화) 복지부 아동권리과 계획관리과제 2-3-나 아동이 안전한 사회 (아동학대예방 보호체계 강화) 복지부 아동권리과 역량집중과제 2-3-나 아동이 안전한 사회 (예방접종) 복지부 (질본) 예방접종관리과 계획관리과제 2-3-나 아동이 안전한 사회 (안전한 어린이 교통환경 조성) 행안부 안전개선과 부처자율과제 2-3-나 아동이 안전한 사회 (어린이 급식 위생, 영양 관리) 식약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부처자율과제 2-3-나 아동이 안전한 사회(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식약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부처자율과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ㅣ수정본ㅣ 74 분류 과제명 소관부처 최종검토  맞 춤 형 돌 봄 확 대 · 교 육 개 혁 ①맞춤형 보육 3-1-가 수요자 맞춤형 보육체계로 개편 복지부 보육정책과/ 보육사업기획과/ 보육기반과 계획관리과제 3-1-나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보육·유아교육 (국공립/평가인증) 복지부 보육정책과/ 보육기반과/ 여성고용정책과 역량집중과제 3-1-나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보육·유아교육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확충, 누리과정, 방과후)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역량집중과제 3-1-다 보육·돌봄 사각지대 해소 (대학원(생)보육여건확충) - 육아휴학제도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부처자율과제 3-1-다 보육·돌봄 사각지대 해소 (군보육 여건 개선) 국방부 국방여성가족정책과 부처자율과제 3-1-다 보육·돌봄 사각지대 해소 (농촌소규모 보육시설 지원) 농림부 농촌복지여성과 부처자율과제 ②돌봄지원체계 강화 3-2-가 초등학생 돌봄 수요 대응체계 강화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계획관리과제 3-2-나 지역사회 내 돌봄여건 확충 (지역아동센터 운영 내실화) 복지부 아동권리과 역량집중과제 3-2-나 지역사회 내 돌봄여건 확충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내실화) 여가부 청소년활동진흥과 역량집중과제 3-2-나 지역사회 내 돌봄여건 확충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여가부 가족정책과 역량집중과제 3-2-나 지역사회 내 돌봄여건 확충 (다함께돌봄) 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역량집중과제 3-2-다 아이돌봄서비스 확충 및 내실화 여가부 가족지원과 역량집중과제 75 참고ㅣ기존 제3차 기본계획 과제 재구조화 붙임 ㅣ 제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 결과 분류 과제명 소관부처 최종검토 ③ 교육개혁 추진 3-3-가 적성·능력 중심으로 전환을 위한 교육·고용체계 개편 (자유학기제,NCS기반/산학일체형/ 마이스터고/취합보장형/ 대학평생교육체제)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중등직업교육정책과/ 전문대학정책과/ 평생학습정책과 부처자율과제 3-3-가 적성·능력 중심으로 전환을 위한 교육·고용체계 개편 (청년일자리 친화적 경제구조 조성) 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부처자율과제 3-3-나 공교육의 역량 강화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 고교학사제도 혁신팀 부처자율과제 3-3-다 사교육부담경감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 대입제도과 부처자율과제 3-3-라 대학등록금부담경감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부처자율과제  일 · 가 정 양 립 사 각 지 대 해 소 ① 일·가정양립 실천 분위기 확산 4-1-가 일·가정양립제도 이용권 보장(육아휴직제도 내실화) 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역량집중과제 4-1-나 스마트 근로감독 시스템 구축 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계획관리과제 4-1-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 (가족친화인증제) 여가부 여성정책과 계획관리과제 4-1-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등) 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계획관리과제 4-1-라 일가정양립이 가능한 근무환경 조성(스마트 워크 인프라 구축 및 운영활성화)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부처자율과제 4-1-라 일가정양립이 가능한 근무환경 조성(공공) 인사처 균형인사과/복무과/ 성과급여과 계획관리과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ㅣ수정본ㅣ 76 분류 과제명 소관부처 최종검토  일 · 가 정 양 립 사 각 지 대 해 소 ② 남성·중소기업·비정규직 등 일·가정양립 실천 여건 강화 4-2-가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실천여건 확충(육아휴직 지원금 개선) 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계획관리과제 4-2-가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실천여건 확충(대체인력 지원서비스 강화) 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계획관리과제 4-2-가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실천여건 확충(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 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계획관리과제 직장보육시설 설치지원은 1-1-라와 동일, 통합(예산 중복) 4-2-나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 강화 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계획관리과제 4-2-다 남성육아참여 활성화 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역량집중과제 ③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활성화 4-3-가 육아휴직후 직장복귀지원 프로그램 확대 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계획관리과제 4-3-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활성화 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계획관리과제 4-3-다 육아휴직 보편화를 위한 중장기 제도개편 방안 검토 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계획관리과제 4-3-라 출산전후 육아휴가 급여 내실화 및 모성보호 재원 대책 마련 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계획관리과제 77 참고ㅣ기존 제3차 기본계획 과제 재구조화 붙임 ㅣ 제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 결과 02 고령사회 대책 분류 과제명 소관부처 최종검토  노 후 소 득 보 장 강 화 ① 공적연금 강화 1-1-가 1인 1국민 연금 확립(1인1국민연금확립)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역량집중과제 1-1-가 1인 1국민 연금 확립(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농림부 농촌복지여성과 계획관리과제 1-1-나 연금분할 청구권 제도 확대 1-1-다 기초연금 내실화 복지부 기초연금과 역량집중과제 1-1-라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내실화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계획관리과제 ② 주택·농지연금 대폭 확산 1-2-가 주택연금 대폭 활성화를 통한 노후 소득 증대 금융위 가계금융과 계획관리과제 1-2-나 농지연금 확산으로 고령 농업인 노후 소득 증대 농림부 농지과 계획관리과제 ③ 퇴직·개인연금 활성화 1-3-가 퇴직·개인연금 확산·정착(퇴직연금 및 개인형 퇴직연금 활성화) 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역량집중과제 1-3-가 퇴직·개인연금 확산·정착 (개인연금법 제정) 금융위 자산운용과 계획관리과제 ④ 노후준비 여건 확충 1-4-가 장수리스크를 대비한 금융시스템 개선 금융위 자산운용과 부처자율과제 1-4-나 노후준비 지원 확대 (노후준비 인프라 확충) 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 연금급여팀 역량집중과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ㅣ수정본ㅣ 78 분류 과제명 소관부처 최종검토  활 기 차 고 안 전 한 노 후 실 현 ① 고령자 건강생활 보장 2-1-가 고령자 운동 활성화 복지부 치매정책과 계획관리과제 2-1-나 고령자 질병 예방 및 관리 강화 복지부 건강정책과 계획관리과제 2-1-나 고령자 질병 예방 및 관리 강화 (노인 약물오·남용 대책 마련) 식약처 의약품정책과 계획관리과제 2-1-다 고령자 정신건강관리 강화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역량집중과제 2-1-라 노인 의료비 부담 경감 (무릎인공관절) 복지부 노인정책과 계획관리과제 2-1-라 노인 의료비 부담 경감 (노인의료, 돌봄체계 내실화) 2-1-마 포괄간호·간병 서비스 확대 복지부 보험정책과 부처자율과제 2-1-바 장기요양보험제도 고도화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역량집중과제 2-1-사 치매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복지부 치매정책과 역량집중과제 2-1-아 호스피스 활성화 등 후기의료체계 강화 복지부 질병정책과 계획관리과제 ② 고령자 사회참여 기회 확대 2-2-가 고령세대의 여가 기회 확대 문화부 문화여가정책과/ 지역문화정책과/ 문화예술교육과 계획관리과제 2-2-나 고령친화형콘텐츠개발 2-2-다 고령자 문화·여가 인프라 개선 복지부 노인정책과 계획관리과제 2-2-라 고령자 자원봉사 지원체계 강화 (사회참여 기회 확대) 복지부 노인지원과 계획관리과제 2-2-라 고령자 자원봉사 지원체계 강화 (퇴직공무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인사처 연금복지과 부처자율과제 2-2-라 고령자 자원봉사 지원체계 강화 (과학기술인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과기정통부 미래인재기반과 부처자율과제 2-2-마 고령자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공익활동 내실화 복지부 노인지원과 역량집중과제 79 참고ㅣ기존 제3차 기본계획 과제 재구조화 붙임 ㅣ 제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 결과 분류 과제명 소관부처 최종검토 2-2-바 고령자 교육기반 확충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부처자율과제 2-2-사 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활성화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부처자율과제 2-2-아 시도-구군구-읍면동까지 연계된 국가 평생교육 진흥 추진체제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부처자율과제 ③ 세대간 이해 증진 2-3-가 세대간 이해 증진 기회 확대 복지부 노인정책과 부처자율과제 2-3-나 효행장려 풍토 조성 및 확산 교육부 교육협력관 부처자율과제 ④ 고령자 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2-4-가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전세임대) 국토부 공공주택 총괄과 / 공공주택 지원과/ 주택정비과 역량집중과제 2-4-가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공실버주택) 2-4-가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집주인임대주택) 2-4-나 고령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기 위한 주거여건 마련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 역량집중과제 2-4-다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 구축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 계획관리과제 ⑤ 고령자 안전 및 권익 보장 2-5-가 노인학대 예방체계 강화 복지부 노인정책과 부처자율과제 2-5-나 노인안심 생활지원 (노인안심생활지원) 복지부 노인정책과/ 사회서비스일자리과 역량집중과제 2-5-나 노인안심 생활지원(노인 이용 및 생활시설 안전관리 체계 강화) 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계획관리과제 2-5-나 노인안심 생활지원 (노인 맞춤형 식생활 안전 관리) 식약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계획관리과제 2-5-다 고령운전자 안전관리 강화 경찰청 교통기획과 계획관리과제 2-5-라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 경찰청 교통운영과 계획관리과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ㅣ수정본ㅣ 80 분류 과제명 소관부처 최종검토  여 성, 중 · 고 령 자, 외 국 인 력 활 용 확 대 ① 여성 고용 활성화 3-1-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계획관리과제 3-1-나 다양한 근무형태 활성화 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계획관리과제 3-1-다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체계 강화 여가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계획관리과제 3-1-라 이공계 여성인력 진출 활성화 과기정통부 미래인재기반과 부처자율과제 3-1-라 이공계 여성인력 진출 활성화 (여성 R&D인력의 산업현장 진출 지원)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과 부처자율과제 3-1-마 여성고용 및 여성관리자 비율 제고 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역량집중과제 ② 중·고령자 근로기반 확대 3-2-가 60세 정년제의 성공적 안착 집중지원 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부처자율과제 3-2-나 정년제도 중장기 개선 방안 검토 (계속고용을 위한 중장기 개선 방안-2018 시행계획) 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역량집중과제 3-2-다 장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역량집중과제 3-2-라 중·고령자 취업지원 활성화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 복지부 노인지원과 역량집중과제 3-2-라 중·고령자 취업지원 활성화(중장년) 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역량집중과제 3-2-마 중·고령자 창업지원체계 강화 (사회적기업) 노동부 사회적기업과 부처자율과제 3-2-마 중·고령자 창업지원체계 강화 (은퇴자 협동조합) 기재부 협동조합운영과 계획관리과제 3-2-마 중·고령자 창업지원체계 강화 (시니어 기술창업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서비스창업과 계획관리과제 3-2-마 중·고령자 창업지원체계 강화 (소상공인 재기지원-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패키지-2018시행계획)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계획관리과제 81 참고ㅣ기존 제3차 기본계획 과제 재구조화 붙임 ㅣ 제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 결과 분류 과제명 소관부처 최종검토 3-2-바 고령근로자 친화형 작업환경 개선 지원 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부처자율과제 3-2-사 은퇴자 직무경험 활용제도 활성화 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계획관리과제 3-2-사 은퇴자 직무경험 활용제도 활성화 (과학기술분야 퇴직인력 활용도 제고)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과 부처자율과제 3-2-사 은퇴자 직무경험 활용제도 활성화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 역량강화)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부처자율과제 3-2-아 ‘고령’ 기준 재정립을 위한 사회적 합의방안 마련 추진 복지부 노인정책과 계획관리과제 ③ 사회통합적 외국인력 활용 3-3-가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 확대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 국립국제교육원 부처자율과제 3-3-나 해외우수인재 유치기반 강화 법무부 체류관리과 부처자율과제 3-3-다 취업허용 외국인에 대한 관리 강화 법무부 체류관리과 부처자율과제 3-3-라 비전문인력 수급관리체계 강화 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부처자율과제 3-3-마 외국인 사회적응 및 정착지원 강화 (사회통합프로그램) 법무부 이민통합과 부처자율과제 3-3-마 외국인 사회적응 및 정착지원 강화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이민통합과 부처자율과제 3-3-바 국민 다문화 수용성 제고 (일반국민 다문화 이해교육 확대) 여가부 다문화가족지원과 부처자율과제 3-3-바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 (국민인식개선 및 전문교육과정 운영 확대) 법무부 이민통합과 부처자율과제 3-3-사 중장기 이민정책 수립 3-3-아 외국인 관련 통계기반 구축 (이민자 실태조사 실시)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부처자율과제 3-3-아 외국인 관련 통계기반 구축 (지자체 외국인 주민 현황 조사) 행안부 사회통합지원과 부처자율과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ㅣ수정본ㅣ 82 분류 과제명 소관부처 최종검토  고 령 친 화 경 제 로 의 도 약 ① 고령친화산업의 신성장동력 육성 4-1-가 IT연계 스마트케어 활성화 (개방형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4-1-가 IT연계 스마트케어 활성화 (원격의료)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부처자율과제 4-1-가 IT연계 스마트케어 활성화 (스마트케어 시범사업) 산업부 바이오나노과 계획관리과제 4-1-나 고령친화 관광산업 육성 문화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 관광정책과 부처자율과제 4-1-다 고령친화 식품산업 육성 농림부 식품산업정책과 부처자율과제 4-1-라 고령친화산업 수출지원체계 강화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부처자율과제 4-1-마 전 산업에 걸친 유니버설 디자인 지원체계 강화 산업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계획관리과제 4-1-바 고령친화산업육성을 위한 거버넌스 확립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부처자율과제 4-1-사 고령친화산업 인식 증진 및 소비 활성화 기반 마련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부처자율과제 4-1-아 고령친화제품·서비스의 표준화·인증 활성화 (우수제품 지정제도 운영)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부처자율과제 4-1-아 고령친화제품·서비스의 표준화· 인증 활성화 (국내외 표준화 추진)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부처자율과제 4-1-자 사용자 중심 고령친화제품 개발 기반 강화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부처자율과제 4-1-차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기술 연구개발 활성화 과기정통부 생명기술과 부처자율과제 83 참고ㅣ기존 제3차 기본계획 과제 재구조화 붙임 ㅣ 제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 결과 분류 과제명 소관부처 최종검토 ② 인구다운사이징 대비 강화 4-2-가 부사관·군무원 중심 병력구조 정예화 국방부 조직관리과 부처자율과제 4-2-나 병역자원 확보를 위한 전환·대체복무 감축·폐지 국방부 인력정책과 부처자율과제 4-2-다 대학 구조개혁 추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부처자율과제 4-2-라 교원양성 및 수급계획 재조정 교육부 교원정책과/ 교원양성연수과 부처자율과제 4-2-마 고령사회대비 지방 행정·재정제도 개선 행안부 자치분권과 부처자율과제 4-2-바 농촌지역 활성화 농림부 경영인력과/ 지역개발과/ 농촌산업과 부처자율과제 4-2-바 농촌지역 활성화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③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4-3-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국민연금재정과 역량집중과제 4-3-나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복지부 보험정책과/ 보험평가과 계획관리과제 4-3-다 재정지출 효율화 기재부 재정성과평가과/ 통합관리시스템 관리단/ 국유재산조정과 계획관리과제 4-3-라 세입기반 확충 기재부 조세분석과 4-3-마 중장기 재정위험 관리 기재부 재정혁신국 부처자율과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ㅣ수정본ㅣ 84 과제명 소관부처 최종검토 ① 민간·지역·정부 협력체계 강화 1-가 사회 각 부문별 저출산 극복 운동 추진 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부처자율과제 ② 홍보·인식개선 활성화 2-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 개선·홍보 강화 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계획관리과제 2-나 인식·가치관 형성 교육 강화 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계획관리과제 2-다 범국민적 양성평등 교육 여가부 여성정책과 계획관리과제 2-라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작은결혼식' 확산) 여가부 가족정책과 부처자율과제 ③ 중앙·지방의 추진기반 강화 3-가 근거 중심 인구정책추진체계 구축 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계획관리과제 3-나 저출산·고령사회영향평가 도입 추진 저출산위 인구재정전략팀 부처자율과제 3-다 인구통계 생산관리체계 구축 통계청 인구동향과 계획관리과제 03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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