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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다함께돌봄사업 안내 본문

정책사업

2019 다함께돌봄사업 안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9. 3. 1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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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다함께돌봄사업 안내


2019 다함께돌봄사업 안내.pdf


보건복지부에서는 2019 다함께 돌봄사업 안내(지침)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다함께돌봄사업 안내 (알리는 글) 본 지침은 복지부 소관 다함께돌봄센터를 관리·감독하는 시·도 및 시·군·구 담당공무원, 돌봄센터 종사자에게 업무 가이드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개정(2019.1.15 공포)에 따라 2019.4.16일부터 사회복지시설로 규율되므로, 본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아동복지법」 법령 내용을 적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자체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명) 2019 다함께돌봄사업 안내(지침) (발간일) 2019.01월 (페이지) 98 페이지 (주요목차) 제1장 사업개요 제2장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제3장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제4장 다함께돌봄센터 지원 및 평가 제5장 예산 관리 제6장 협조사항 부록 (발행)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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