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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 [구강보건분야] 주요변경내용 본문
2017년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 [구강보건분야] 주요변경내용
구분 | 2016년 (개정 전) | 2017년 (개정 후) | 쪽 | |||||||||||||||||||||||||||||||||||||||||||||||||||||||||||||||||||||||||||||||||||||||
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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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Ⅰ. 사업개요 |
| □ 통계자료 등 업데이트 | 13-20 | ||||||||||||||||||||||||||||||||||||||||||||||||||||||||||||||||||||||||||||||||||||||
| □ 정책방향 □ 목표 ○ 제4차 HP2020으로 업데이트 | 21-23 | ||||||||||||||||||||||||||||||||||||||||||||||||||||||||||||||||||||||||||||||||||||||||
내용 | Ⅰ. 구강보건 교육 및 홍보 | □ 목적 ※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 시 구강위생용품 등 제공 가능 | □ 목적 ※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 시 구강관리용품 등 제공 가능 | 27 | ||||||||||||||||||||||||||||||||||||||||||||||||||||||||||||||||||||||||||||||||||||||
□ 구강보건홍보 ○ 불소활용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기획・운영 -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홍보매체 시민 접근도 향상 지역주민이 수불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생할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전략을 개발하고 적용함으로써 수불사업 홍보매체에 대한 시민 접근성 향상 | □ 구강보건홍보 ○ 불소활용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기획・운영 -지역주민이 수불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전략을 개발 적용함으로써 수불사업 홍보매체에 대한 시민 접근성 향상 | 30 | ||||||||||||||||||||||||||||||||||||||||||||||||||||||||||||||||||||||||||||||||||||||||
□ 기 개발·보급 된 교육프로그램 | □ 기 개발·보급 된 교육프로그램 ○ 신규자료 업데이트 | 30-33 | ||||||||||||||||||||||||||||||||||||||||||||||||||||||||||||||||||||||||||||||||||||||||
*국가건강정보포털(http://health.mw. go.kr)-구강보건정보 | *국가건강정보포털(http://health.mw. go.kr)-구강보건정보 *한국건강증진개발원(www.health.or.kr)-발간자료-지침/교육/홍보자료 | 33 | ||||||||||||||||||||||||||||||||||||||||||||||||||||||||||||||||||||||||||||||||||||||||
| □ 기 개발·보급 된 홍보매체 ○ 신규자료 업데이트 | 35-36 | ||||||||||||||||||||||||||||||||||||||||||||||||||||||||||||||||||||||||||||||||||||||||
Ⅱ. 불소용액 양치 | □ 목적 ○올바른 칫솔질에 의해 치아우식증과 치주병을 예방하는 한편 불소용액으로 양치함으로써 치아우식증 예방을 극대화하고, 학생 스스로 구강건강을 관리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 | □ 목적 ○불소용액 양치를 통한 치아우식증 예방효과 극대화 및 자조적 구강건강관리 능력 배양 □ 사업방법 ○ 사업 대상자 및 보건교사,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의 효과 및 불소 활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립을 위한 구강보건교육 선 수행 | 37 | |||||||||||||||||||||||||||||||||||||||||||||||||||||||||||||||||||||||||||||||||||||||
□ 사업기간 ○ 방학을 제외한 학기 중에 실시 * 계속 수행 : 매일 양치(0.05% 불화나트륨 용액)의 경우 200일 이상 실시, 주1회 양치(0.2% 불화나트륨 용액)의 경우 30주 이상 실시 * 신규 수행: 시작 시점부터 해당 농도 주기에 맞추어 학기 중에 실시 | □ 사업기간 ○ 방학을 제외한 학기 중에 지속 실시 | |||||||||||||||||||||||||||||||||||||||||||||||||||||||||||||||||||||||||||||||||||||||||
□ 불화나트륨 제조와 분배 ○불소용액 분배통(1리터 플라스틱용기)에 불소용액을 적당량씩(한 반 0.5ℓ분량) 담아 학급별로 분배함 | □ 불화나트륨 제조와 분배 ○불소용액 분배통(1리터 플라스틱용기)에 불소용액을 적당량씩(학급별 0.5ℓ분량) 담아 학급별로 분배함 | 41 | ||||||||||||||||||||||||||||||||||||||||||||||||||||||||||||||||||||||||||||||||||||||||
Ⅲ. 어린이 불소도포 | □ 사업수행요령
○ 사업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 □ 사업수행요령 ○ 불소 활용에 대한 구강보건교육 선행 - 사업 대상자 및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의 효과 및 불소 활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립을 위한 구강보건교육 선 수행 ○ 사업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 46 | |||||||||||||||||||||||||||||||||||||||||||||||||||||||||||||||||||||||||||||||||||||||
| □ [참고 2] 어린이 불소도포 사업 실시 안내 ○ 통계 데이터 업데이트로 문맥 수정 | 47 | ||||||||||||||||||||||||||||||||||||||||||||||||||||||||||||||||||||||||||||||||||||||||
□ [참고 3] 어린이 불소도포 시술 기록지 ○ 인적사항 기록내용 - 성명, 성별, 연령, 주민등록번호 | □ [참고 3] 어린이 불소도포 시술 기록지 ○ 인적사항 기록내용 - 성명, 성별, 연령, 생년월일 | 48 | ||||||||||||||||||||||||||||||||||||||||||||||||||||||||||||||||||||||||||||||||||||||||
Ⅳ. 노인 불소 도포 및 스케일링 | □ 사업수행요령
○ 사업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 □ 사업수행요령 ○ 불소 활용에 대한 구강보건교육 선행 - 사업 대상자 및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의 효과 및 불소 활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립을 위한 구강보건교육 선 수행 ○ 사업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 50 | |||||||||||||||||||||||||||||||||||||||||||||||||||||||||||||||||||||||||||||||||||||||
Ⅴ.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구강보건실) 설치・운영 |
| □ 사업추진방법 ○ 구강보건센터 설치절차 추가 ※수요조사 시 실제 추진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 후 신청 요망(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설치 여부를 번복하는 경우, 향후 재신청 시 우선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 발생 가능) | 55 | |||||||||||||||||||||||||||||||||||||||||||||||||||||||||||||||||||||||||||||||||||||||
Ⅵ. 학교 양치 시설 설치・운영 | □ [참고 10] 학교양치시설 설치완료 보고 ○ 설치조건 준수여부 - 용품 : 세치제 및 칫솔질 방법 안내(판넬) | □ [참고 10] 학교양치시설 설치완료 보고 ○ 설치조건 준수여부 - 용품 : 올바른 칫솔질 및 세치제 사용 방법 등 구강보건 교육 자료(판넬 등) | 65 | |||||||||||||||||||||||||||||||||||||||||||||||||||||||||||||||||||||||||||||||||||||||
Ⅷ.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사업 | □ 먹는물 불소기준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395호) | □ 먹는물 불소기준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621호) | 80 | |||||||||||||||||||||||||||||||||||||||||||||||||||||||||||||||||||||||||||||||||||||||
| □ 수불사업 시행 현황 ○ 현황 자료 업데이트 | 81 | ||||||||||||||||||||||||||||||||||||||||||||||||||||||||||||||||||||||||||||||||||||||||
□ 사업추진방법 ○ 기 시행지역 : 불소약품비, 불소첨가기 수리비 확보 필요
○시행예정지역 : 수불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의견수렴・여론조사, 신규 불소첨가기 구입비 지원 편성 필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불소첨가기 수리비 및 신규 첨가기 지원 예산이 15년부터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구강건강관리사업 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구입지원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구강생활건강과)와 협의 필요 | □ 사업추진방법 ○기 시행지역 : 불소약품구입비, 불소첨가기 수리비 확보 필요 *특히 불소첨가기 설치가 10년 경과한 지역은 교체 및 수리비 예산 우선 편성 ○신규 시행지역 : 불소첨가기 구입 예산 편성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불소첨가기 구입 및 수리비 편성 시에는 보건복지부(구강생활건강과)와 협의 필요 | 82 | ||||||||||||||||||||||||||||||||||||||||||||||||||||||||||||||||||||||||||||||||||||||||
□ 불소첨가의 중단과 재개 ○불소농도 측정결과 적정농도 유지가 곤란할 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함
○정수장 또는 보건소의 불소농도 측정결과, 목표 불소농도 허용범위를 초과한 경우 (자동농도측정 결과가 목표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수동측정 결과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 경우에 한함)
- 정수장 관리책임자는 즉시 불소첨가를 중단하고, 사업관리자 혹은 사업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즉시 보고 - 사업관리자는 보고받은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관리자와 정수장 관리책임자는 불소농도 측정 결과가 목표 불소농도 허용범위를 초과한 원인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 불소첨가의 중단과 재개 ○불소농도 측정결과 적정농도 유지가 곤란하거나 시설 노후화, 고장 등으로 점검・수리・교체가 필요한 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함 ○ 정수장 또는 보건소의 불소농도 측정결과, 목표 불소농도 허용범위를 초과(자동농도측정 결과가 목표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수동측정 결과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 경우에 한함) 하거나 시설 점검・수리・교체가 필요한 경우 - 정수장 관리책임자는 즉시 불소첨가를 중단하고, 사업관리자 혹은 사업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즉시 보고 - 사업관리자는 보고받은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관리자와 정수장 관리책임자는 불소농도 측정 결과가 목표 불소농도 허용범위를 초과한 원인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관리자와 정수장 관리책임자는 시설 점검・수리・교체 시 사유, 첨가 중단일자, 재개예정일 등을 파악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원인이 소멸되었을 경우 사업관리자와 정수장 관리책임자에게 불소첨가를 재개하도록 조치 | 82 | ||||||||||||||||||||||||||||||||||||||||||||||||||||||||||||||||||||||||||||||||||||||||
□ 불소농도측정요령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적정 불소농도는 0.8ppm - 단, 허영범위는 0.6~1.0ppm 범위 이내이어야 함(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 보건소에서는 주 1회 수도꼭지에서 수돗물을 채취하여 불소농도 측정 - 불소농도 측정 결과는 [참고 16]에 기록(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 9조 1항 관련)하여야 하며, 허용범위를 초과한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과 상수도사업소장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에는 상수도 시설의 운영자)에게 통보 | □ 불소농도측정요령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유지 적정 불소농도는 0.8ppm - 단, 허영범위는 0.6~1.0ppm 범위 이내이어야 함(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보건소에서는 주 1회 수도꼭지에서 수돗물을 채취하여 불소농도 측정 - 불소농도 측정 결과는 [참고 16]에 기록(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 9조 1항 관련)하여야 하며, 허용범위를 초과한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과 상수도사업소장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에는 상수도 시설의 운영자)에게 통보 - 불소농도 교차확인을 위해 월 1회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법정 수질자료 내 불소농도와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한 불소농도를 [참고 17]에 기록하여 함께 통보 | 84 | ||||||||||||||||||||||||||||||||||||||||||||||||||||||||||||||||||||||||||||||||||||||||
| □ [참고17]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측정 불소농도 ○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검사연월일 칸 추가 | 89 | ||||||||||||||||||||||||||||||||||||||||||||||||||||||||||||||||||||||||||||||||||||||||
| □ [참고19] 수불사업 관련 보고서 목록 ○ 자료 업데이트 | 91 | ||||||||||||||||||||||||||||||||||||||||||||||||||||||||||||||||||||||||||||||||||||||||
Ⅸ. 장애인 구강진료 센터사업 | □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 설치기준(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의 2) - 의료법 제3조제 2항 제3호 나목・마목에 따른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 - 장애인구강환자의 전문진료 및 진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참고18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함 | □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 설치기준(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의 3) - 의료법 제3조제 2항 제3호 나목・마목에 따른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 - 장애인 환자의 치과 전문진료 및 진료지원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참고20]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95 | |||||||||||||||||||||||||||||||||||||||||||||||||||||||||||||||||||||||||||||||||||||||
| □ [참고20] 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인력 및 시설・장비기준 ○ 용어 및 장비명 재정비 | 100 | ||||||||||||||||||||||||||||||||||||||||||||||||||||||||||||||||||||||||||||||||||||||||
| □[참고21] 권역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현황 ○ 현황 업데이트 | 101 | ||||||||||||||||||||||||||||||||||||||||||||||||||||||||||||||||||||||||||||||||||||||||
Ⅹ. 구강보건 이동진료 차량 지원 사업 |
| □ 목적 ○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지역 주민의 의료 이용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동진료장비가 갖추어진 차량과 진료인력이 해당 지역을 주기적으로 순회하며 구강건강 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주민의 구강 건강을 향상시키고자 함 | 102 | |||||||||||||||||||||||||||||||||||||||||||||||||||||||||||||||||||||||||||||||||||||||
실적 | Ⅰ. 실적보고 | □ 실적보고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에 실적 입력 - 단, [보고3] 서식만 ’16년 1월 22일 까지 시・군・구 보건소는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로 보고 | □ 실적보고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에 실적 입력 ○ 보고일정 - 일정 : 연 2회
-단, [보고3] 서식은 시·도를 거쳐 ’17년 1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로 보고 | 107 | ||||||||||||||||||||||||||||||||||||||||||||||||||||||||||||||||||||||||||||||||||||||
□ 보고서식 ○ [보고 1] 구강보건사업 홍보실적
<작성요령> (1) 지방 신문 등 활자매체 홍보(건) : 인쇄물, 책자 등 홍보 건수 기재 (2) 구강보건의 날 실시 여부는 실시(1), 미실시(0)으로 표기 | □ 보고서식 ○ [보고 1] 구강보건사업 홍보실적
<작성요령> (1) 영상매체 : 방송(TV, 라디오, 대중교통 매체), 인터넷 등 영상물을 송출(게재)한 건 수 (2) 활자매체 : 신문 보도, 책자, 리플릿, 포스터 등 인쇄물을 통해 정보를 게재(보도, 배포)한 건 수 (3) 구강보건의 날 행사 실시 여부 : 실시(1), 미실시(0)로 표기 | 108 | ||||||||||||||||||||||||||||||||||||||||||||||||||||||||||||||||||||||||||||||||||||||||
○ [보고 2-1] 구강보건사업 실적 - 대상별 : 장애인, 취약계층, 일반
○ [보고 2-2] 불소용액양치사업 * 인원은 실인원으로 기재 | ○ [보고 2-1] 구강보건사업 실적 -대상별 : 일반, 장애인, 저소득층, 저소득 장애인 <대상구분>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자 * 저소득층 : 의료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저소득 장애인 : 장애인 등록자 이면서 의료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보고 2-2] 불소용액양치사업 * 인원은 연인원으로 기재 | 109 | ||||||||||||||||||||||||||||||||||||||||||||||||||||||||||||||||||||||||||||||||||||||||
부록 | Ⅰ. 서비스 참여 및 개인정보 처리 |
| □개인정보 안내(기본원칙 및 개인정보 필수 조치사항) 추가 수록 | 115 | ||||||||||||||||||||||||||||||||||||||||||||||||||||||||||||||||||||||||||||||||||||||
Ⅱ. 구강보건 인프라 현황 |
| □ 현황 업데이트 ○ 자료 업데이트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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