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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 [구강보건분야] 주요변경내용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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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 [구강보건분야] 주요변경내용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7. 1. 25.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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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 [구강보건분야] 주요변경내용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안내_구강.hwp


구분

2016

(개정 전)

2017

(개정 후)

분류

 

 

 

 

개요

.

사업개요

 

통계자료 등 업데이트

13-20

정책방향

목표

4HP2020으로 업데이트

21-23

내용

.

구강보건

육 및

홍보

목적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 시 구강위생용품 등 제공 가능

목적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 시 구강관리용품 등 제공 가능

27

구강보건홍보

불소활용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기획운영

-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홍보매시민 접근도 향상 지역주민이 수불사대한 올바른 정보를 생할 속에서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전략개발하고 적용함으로써 수불사업 홍보매체에 대한 시민 접근성 향상

구강보건홍보

불소활용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기획운영

-지역주민이 수불사업에 대한 올바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전략을 개발 적용함으로써 수불사업 홍보매체에 대한 시민 접근성 향상

30

기 개발·보급 된 교육프로그램

기 개발·보급 된 교육프로그램

신규자료 업데이트

30-33

*국가건강정보포털(http://health.mw. go.kr)-구강보건정보

*국가건강정보포털(http://health.mw. go.kr)-구강보건정보

*한국건강증진개발원(www.health.or.kr)-발간자료-지침/교육/홍보자료

33

 

기 개발·보급 된 홍보매체

신규자료 업데이트

35-36

.

불소용액

양치

목적

올바른 칫솔질에 의해 치아우식증과 치주병을 예방하는 한편 불소용액으로 양치함으로써 치아우식증 예방극대화하고, 학생 스스로 구강건강을 관리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

목적

불소용액 양치를 통한 치아우식증 예효과 극대화 및 자조적 구강건강관리 능력 배양

사업방법

사업 대상자 및 보건교사, 보호자 등대상으로 사업의 효과 및 불소 활용대한 올바른 인식 확립을 위한 구강보건교육 선 수행

37

사업기간

방학을 제외한 학기 중에 실시

* 계속 수행 : 매일 양치(0.05% 불화나트륨 용액)의 경우 200일 이상 실시, 1양치(0.2% 불화나트륨 용액)의 경우 30주 이상 실시

* 신규 수행: 시작 시점부터 해당 농도 주기에 맞추어 학기 중에 실시

사업기간

방학을 제외한 학기 중에 지속 실시

불화나트륨 제조와 분배

불소용액 분배통(1리터 플라스틱용기)에 불소용액을 적당량씩(한 반 0.5분량) 담아 학급별로 분배함

불화나트륨 제조와 분배

불소용액 분배통(1리터 플라스틱용기)불소용액을 적당량씩(학급별 0.5) 담아 학급별로 분배함

41

.

어린이 불소도포

사업수행요령

 

 

 

 

사업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사업수행요령

불소 활용에 대한 구강보건교육 선행

- 사업 대상자 및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의 효과 및 불소 활용에 대한 올바인식 확립을 위한 구강보건교육 선 수

사업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46

 

[참고 2] 어린이 불소도포 사업 실시 안

통계 데이터 업데이트로 문맥 수정

47

[참고 3] 어린이 불소도포 시술 기록지

인적사항 기록내용

- 성명, 성별, 연령, 주민등록번호

[3] 어린이 불소도포 시술 기록지

인적사항 기록내용

- 성명, 성별, 연령, 생년월일

48

.

노인 불소

포 및

스케일링

사업수행요령

 

 

 

 

사업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사업수행요령

불소 활용에 대한 구강보건교육 선행

- 사업 대상자 및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의 효과 및 불소 활용에 대한 올바인식 확립을 위한 구강보건교육 선 수

사업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50

.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구강보건) 설치운영

 

사업추진방법

구강보건센터 설치절차 추가

수요조사 시 실제 추진 가능성을 신중검토 후 신청 요망(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설치 여부를 번복하는 경우, 향후 재신청 시 우선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 발생 가능)

55

.

학교 양치

시설 설치운영

[참고 10] 학교양치시설 설치완료 보고

설치조건 준수여부

- : 세치제 및 칫솔질 방법 안내(판넬)

[참고 10] 학교양치시설 설치완료 보고

조건 준수여부

- 용품 : 올바른 칫솔질 및 세치제 사용 방법 등 구강보건 교육 자료(판넬 등)

65

.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사업

먹는물 불소기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환경부령 제395)

먹는물 불소기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환경부령 제621)

80

 

수불사업 시행 현황

현황 자료 업데이트

81

사업추진방법

기 시행지역 : 불소약품비, 불소첨가기 수리비 확보 필요

 

 

시행예정지역 : 수불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의견수렴여론조사, 신규 불소첨가기 구입비 지원 편성 필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불소첨가기 수리비 및 신규 첨가기 지원 예산이 15년부터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구강건강관리사업 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구입지원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구강생활건강과)와 협의 필요

사업추진방법

기 시행지역 : 불소약품구입, 불소첨가기 수리비 확보 필요

*특히 불소첨가기 설치가 10년 경과한 지역은 교체 및 수리비 예산 우선 편

신규 시행지역 : 불소첨가기 구입 예산 편성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불소첨가기 구입 및 수리비 편성 시에는 보건복지부(구강생활건강과)와 협의 필요

82

불소첨가의 중단과 재개

불소농도 측정결과 적정농도 유지가 곤란할 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함

 

정수장 또는 보건소의 불소농도 측정결과, 목표 불소농도 허용범위를 초과경우 (자동농도측정 결과가 목표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수동측정 결과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 경우에 한함)

 

- 정수장 관리책임자는 즉시 불소첨가를 중단하고, 사업관리자 혹은 사업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즉시 보고

- 사업관리자는 보고받은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관리자와 정수장 관리책임자는 불소농도 측정 결과가 목표 불소농도 허용범위를 초과한 원인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불소첨가의 중단과 재개

불소농도 측정결과 적정농도 유지가 곤란하거나 시설 노후화, 고장 등으로 점검수리교체가 필요한 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함

정수장 또는 보건소의 불소농도 측정결, 목표 불소농도 허용범위를 초과(자동농도측정 결과가 목표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수동측정 결과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 경우에 한함) 하거나 시설 점검수리교체가 필요한 경우

- 정수장 관리책임자는 즉시 불소첨가를 중단하고, 사업관리자 혹은 사업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즉시 보고

- 사업관리자는 보고받은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관리자와 정수장 관리책임자는 불소농도 측정 결과가 목표 불소농도 허용범위를 초과한 원인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관리자와 정수장 관리책임자는 시점검수리교체 시 사유, 첨가 중단일, 재개예정일 등을 파악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유형별 평균 중단 기간은 아래와 같음, 아래 기간 내 보수를 마치고 재개 하기를 권고함

유형

세부 항목1)

평균

중단 기간2)

점검

설비 종류와 무관

5

수리

약품저장 보조탱크(실내저장시), 샘플링펌프

10

정량펌프(액상투입장치), 불소첨가기(분말투입장치), 적재하역장유출방지시설, 탱크수위계, 인젝, 가압수펌프

15

모니터링장비(PLC, 콤바타, ), 불소약품 차단장치, 약품저장 메인탱크

20

자동불소농도측정기, 불소 유량

30

교체

샘플링 펌프

10

불소첨가기(분말투입장치), 약품저보조탱크(실내저장시설), 적재하역장소 유출방지시설, 탱크 수위계, 불소약품 차단장치, 인젝타, 가압수펌프

30

정량펌프, 자동불소농도측정기, 모니터링 장비(PLC, 콤바타, ), 약품저장 메인탱크

60

불소 유량계

90

1) 상기 항목 외 설비의 점검수리교체 경우,
업체 의뢰를 통해 적정 소요기간 산정 및 적

2)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항목별 평균 중단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명확한 사유 및 향후 대책을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에 보고 및 협의해야함

3) 다수 항목에 대한 점검수리교체가 필요한 경우 최장 기간이 소요되는 항목 기준 준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원인이 소멸되었을 경우 사업관리자와 정수장 관리책임자에게 불소첨가를 재개하도록 조치

82

불소농도측정요령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적정 불소농도는 0.8ppm

- , 허영범위는 0.6~1.0ppm 범위 이내이어야 함(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4)

보건소에서는 주 1회 수도꼭지에서 수돗물을 채취하여 불소농도 측정

- 불소농도 측정 결과는 [참고 16]에 기록(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 91항 관련)하여야 하며, 허용범위를 초과한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과 상수도사업소장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에는 상수도 시설의 운영자)에게 통보

불소농도측정요령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유지 적정 불소농도는 0.8ppm

- , 허영범위는 0.6~1.0ppm 범위 이내이어야 함(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4)

보건소에서는 주 1회 수도꼭지에서 수돗물을 채취하여 불소농도 측정

- 불소농도 측정 결과는 [참고 16]에 기록(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 91항 관련)하여야 하며, 허용범위를 초과한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과 상수도사업소장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에는 상수도 시설의 운영자)에게 통보

- 불소농도 교차확인을 위해 월 1회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법정 수질자료 내 불소농도와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의뢰하여 측정한 불소농도를 [참고 17]에 기록하여 함께 통보

84

 

[참고17]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측정 불소농도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검사연월일 칸 추

89

 

[참고19] 수불사업 관련 보고서 목록

자료 업데이트

91

.

장애인 구강진료

센터사업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기준(구강보건법 시행규칙 12조의 2)

- 의료법 제3조제 2항 제3호 나목마목에 따른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

- 장애인구강환자의 전문진료 및 진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참고18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함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기준(구강보건법 시행규칙 12조의 3)

- 의료법 제3조제 2항 제3호 나목마목에 따른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

- 장애인 환자의 치과 전문진료 및 진료지원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참고20] 인구강진료센터 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95

 

[참고20] 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인력 및 시설장비기준

용어 및 장비명 재정비

100

 

[참고21] 권역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현황

현황 업데이트

101

.

구강보건

이동진료

차량 지원

 

목적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지역 주민의 의료 이용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동진료장비가 갖추어진 차량과 진료인력이 해당 지역을 주기적으로 순회하며 구강건강 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주민의 구강 건강을 향상시키고자 함

102

실적

.

실적보고

실적보고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에 실적 입력

- , [보고3] 서식만 16122 까지 구 보건소는 ·도를 거쳐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로 보고

실적보고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에 실적 입력

보고일정

- 일정 : 2

구분

현황보고 기한

내용

상반기

2017.7.20.까지

2017.1.1.~ 6.30.실적

하반기

2018.1.20.까지

2017.1.1.~12.31실적

-, [보고3] 서식은 ·도를 거쳐 17120까지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로 보고

107

보고서식

[보고 1] 구강보건사업 홍보실적

리플렛, 포스터 등 홍보

(배부 수)

방송, 인터넷 등 영상매체 홍보()

지방신문 등 활자 매체 홍()

구강보건의 날 행사

실시 여부

(0,1)(3)

 

 

 

 

 

 

 

 

 

 

 

총계

 

 

 

 

 

 

 

 

 

 

 

<작성요령>

(1) 지방 신문 등 활자매체 홍보() : 인쇄물, 자 등 홍보 건수 기재

(2) 구강보건의 날 실시 여부는 실시(1), 미실시(0)으로 표기

보고서식

[보고 1] 구강보건사업 홍보실적

영상매체1) 홍보()

활자매체2) 홍보()

구강보건의 날 행사

실시 여부(0,1)3)

 

 

 

 

 

 

 

 

 

총계

 

 

 

 

 

 

 

 

 

<작성요령>

(1) 영상매체 : 방송(TV, 라디오, 대중교통 매체), 인터넷 등 영상물을 송출(게재)한 건 수

(2) 활자매체 : 신문 보도, 책자, 리플릿, 포스터 등 인쇄물을 통해 정보를 게재(보도, 배포)한 건 수

(3) 구강보건의 날 행사 실시 여부 : 실시(1), 미실시(0)로 표기

108

[보고 2-1] 구강보건사업 실적

- 대상별 : 장애인, 취약계층, 일반

 

 

 

 

 

 

 

 

[보고 2-2] 불소용액양치사업

* 인원은 실인원으로 기재

[보고 2-1] 구강보건사업 실적

-대상별 : 일반, 장애인, 저소득층, 저소득 장애인

<대상구분>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자

* 저소득층 : 의료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저소득 장애인 : 장애인 등록자 이면서 의료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보고 2-2] 불소용액양치사업

* 인원은 연인원으로 기재

109

부록

.

서비스 참여 개인정보 처

 

개인정보 안내(기본원칙 및 개인정보 필수 조치사항) 추가 수록

115

.

구강보건

인프라 현황

 

현황 업데이트

자료 업데이트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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