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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신체활동분야 안내서 주요변경사항 본문
2017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신체활동분야 안내서 주요변경사항
2017년_지역사회_통합건강증진사업_신체활동분야_안내서.hwp
구 분 | 2016년 | 2017년 | |||||||||||||||||||||||||||||||||||||||||||||||||||||||||||||||||||||||||||||||||||||||||||||||||
Ⅰ.개요 | 1. 사업목적 | | | ||||||||||||||||||||||||||||||||||||||||||||||||||||||||||||||||||||||||||||||||||||||||||||||||
2. 사업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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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추진방향 | 1. 추진전략 | -질환 위험 및 유병 이력이 없는 경우에도 희망할 경우 상담 가능 ※연계 대상 서비스는 보건소 내소를 원칙 으로 하되 내소 거부 시 전화 상담 가능 | -질환 위험 및 유병 이력이 없는 경우에도 희망할 경우에도 상담이 가능하며, 주민 요구에 따라 체력 증진을 위한 운동처방 서비스 제공 권장 ※검진결과 연계 대상 서비스는 보건소 내소를 원칙으로 하되 내소 거부 시 전화 상담 가능 -만성질환 관련 건강위험군의 신체 활동 증가를 통한 건강위험요인 개선 도모 | ||||||||||||||||||||||||||||||||||||||||||||||||||||||||||||||||||||||||||||||||||||||||||||||||
Ⅳ.사업내용 | 0.사업내용 요약 | - 내소자 중 만성질환자・의심자 또는 일반 희망자 대상 상담 서비스 운영 | -내소자 중 만성질환자・의심자 또는 일반 희망자 대상 상담, 운동처방 서비스 운영 | ||||||||||||||||||||||||||||||||||||||||||||||||||||||||||||||||||||||||||||||||||||||||||||||||
1.생애주기별 신체활동 교육 및 프로그램 제공 | - 올바른 지식습득을 통한 신체활동 실천 유도 -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신체활동의 정의 및 중요성, 건강증진효과, 실천 가이드라인을 교육함으로써 올바른 지식습득을 통한 일상생활 실천을 유도
-보건소 여건에 따라 이론, 실기 교육을 단독으로 구성하여 제공 가능 -모든 교육은 반복교육을 권장하나 사업 여건을 고려하여 1회성으로 실시 권장 | -올바른 정보이해를 통한 신체활동 실천 유도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신체활동의 정의 및 중요성, 건강증진효과, 실천 가이드라인을 교육함으로써 올바른 정보이해를 통한 일상생활 실천을 유도 -교육기관(유치원, 학교 등) 연계 프로그램 운영 권장 추가 -가능한 단계적, 지속적 교육을 원칙 으로 하되 보건소 여건에 따라 이론, 실기 교육을 1회성으로 구성하여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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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위험 요인 개선을 위한 맞춤 신체활동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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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의사 등 의사검진에 의해 건강위험군 또는 질환관리군으로 진단된 자 -건강위험군으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보건소에 내소하여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 신체활동 관리사업 참여를 희망 하는 자 -검진・검사결과 건강위험요인 7개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별로 1회 실시하며, 검사결과 신체활동이 부족하여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규칙적인 신체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반복상담을 권장 |
-보건소 의사 등 의사검진에 의해 건강 위험군 또는 질환관리군으로 진단된 자 -건강위험군으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보건소에 내소하여 신체활동 개별 맞춤 서비스 참여를 희망하는 자 -건강검진・검사결과 위험요인 7개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 여건을 고려하여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며 검사결과 신체활동이 부족 하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어 규칙적인 신체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반복상담 및 사후관리를 권장 | |||||||||||||||||||||||||||||||||||||||||||||||||||||||||||||||||||||||||||||||||||||||||||||||||
-개요 부분에서 단계 설명만 제시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신체활동 서비스와 개인별 상담서비스를 연계하여 주민에게 신체활동 실천 기회를 제공하여 만성질환 위험요인 감소 | -개요 부분에서 단계설명과 더불어 세부 개입 방법 추가 -행동변화단계 판별 기준 추가 -행동변화단계별 상담 목표 및 내용 보완 -개인 서비스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 으로 개인 건강 상태에 적합한 보건소 집단 신체활동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신체활동 실천 기회제공 및 건강위험 요인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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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홍보 및 캠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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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조성 | - | -건강계단 조성 활성화를 위한 공공 디자인 예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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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사업평가 |
| -추가지표 : 만족도 등 -추가지표 : 해당사항 없음 -추가지표 : 해당사항 없음 | -추가지표 : 행동변화단계 -추가지표 : 홍보・캠페인 건수 또는 기간 -추가지표 : 환경조성 건(개소)수, 환경 조성 전・후 이용자 변화 등 | ||||||||||||||||||||||||||||||||||||||||||||||||||||||||||||||||||||||||||||||||||||||||||||||||
Ⅵ.행정사항 | 성과관리 |
| ※성과관리로 목차를 개정하였으며 2017년도 운영 예정인 PHIS 신체활동 시스템에 맞게 내용을 수정・보완함(세부내용은 지역보건의료 정보시스템 신체활동사업 사용자 매뉴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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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회 | | | |||||||||||||||||||||||||||||||||||||||||||||||||||||||||||||||||||||||||||||||||||||||||||||||||
Ⅶ.참고자료 | 활용 가능한 매체현황 | - | | ||||||||||||||||||||||||||||||||||||||||||||||||||||||||||||||||||||||||||||||||||||||||||||||||
평가도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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