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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영양) 주요변경사항 본문
2017년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영양) 주요변경사항
2017년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영양).hwp <-클릭!
구분 | 2016년(개정 전) | 2017년(개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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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업지침 | ||||||||||||||||||
1. 영양플러스사업 | ||||||||||||||||||
사업 대상 | 소득 수준 | -대상자격이 인정되는 직장가입자 중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대상자격을 얻을 수 없음.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가구 ・자동차 평가액이 3,000만원 이상 |
<삭 제> | |||||||||||||||
1)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이용을 통해 관련 정보 열람 가능 2)가족관계증명서 : 미혼, 이혼, 배우자 분리세대, 다문화가족 등 주민등록등본만으로 가구원수 확인이 불가하거나,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확인 필요 3)건강・장기요양보험 납입영수증 :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경우, 건강・장기요양보험 고지서로 소득확인 대체 가능 4)차상위계층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자활근로자 확인서, 기타 차상위계층 확인 서류 등 5)임신・출산여부 증빙서류 : 산모수첩, 의사진단서・소견서(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후) 중 1개 이상의 서류로 확인 가능 |
1)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이용을 통해 관련 정보 열람 가능 2)가족관계증명서 : 미혼, 이혼, 배우자 분리세대, 다문화가족 등 주민등록등본만으로 가구원수 확인이 불가하거나,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확인 필요 3)건강・장기요양보험 납입영수증 :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경우, 건강・장기요양보험 고지서로 소득확인 대체 가능 4)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 :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자활근로자 확인서, 기타 차상위계층 확인 서류 등 5)임신・출산여부 증빙서류 : 산모수첩, 의사진단서・소견서(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후) 중 1개 이상의 서류로 확인 가능 | |||||||||||||||||
- 기준 중위소득 80%, 60%, 50% | - 기준 중위소득 80%, 60%, 50% | |||||||||||||||||
대상자 관리 | 타 지역과의 연계 | <추 가> | 대상자 연계 시 종료평가 실시하지 않고 관리시스템에 퇴록 처리 함. | |||||||||||||||
보충 식품 공급 | 영양소별 급원식품 | -에너지, 단백질, 칼슘, 철, 비타민A, | -에너지, 단백질, 칼슘, 철, 비타민A, | |||||||||||||||
식품 패키지 | ‣ 호상 요구르트는 반드시 무가당 제품으로 제공 | ‣ 호상 요구르트는 무가당 또는 당류 | ||||||||||||||||
식품별 관리 기준 | -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특수우유가 아닌 일반우유를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보건소의 방침에 따라 일반우유 섭취가 불가능한 대상에게 특수 우유 또는 두유로 대체하여 지급할 수 있음. 이 경우 대상자로부터 이러한 필요 상황에 대한 증명서류를 확보함. | -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특수우유가 아닌 일반우유를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보건소의 방침에 따라 일반우유 섭취가 불가능한 대상에게 특수 우유, 호상요구르트, 두유로 대체하여 지급할 수 있음. 이 경우 대상자로부터 일반우유섭취가 불가한 상황에 대한 관련 증명서류를 확보함. | ||||||||||||||||
2. 건강 과일 바구니 사업 | ||||||||||||||||||
저소득층 어린이・ 청소년 대상건강 과일 바구니 사업 | 사업 대상 | - 지역아동센터 이용 어린이・청소년 - 교내 「방과 후 돌봄교실」 이용 어린이 등 | - 지역아동센터 이용 어린이・청소년 - 교내 「초등 돌봄교실」 이용 어린이 등 | |||||||||||||||
사업 내용 | - 건강간식 종류 및 대상별 1회 배식분량 ・ 2010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에 따라 | - 건강간식 종류 및 대상별 1회 배식분량 ・ 2015 한국인 영양소섭취기준에 따라 아래의 기준을 예시로 제시함(114쪽 참조) | ||||||||||||||||
3. 건강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맞춤 영양관리사업 | ||||||||||||||||||
| 사업 대상 | - 만 30세 이상 65세 미만 지역주민 중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희망자 | -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지역주민 중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희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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