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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주요 변경사항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7. 1. 26.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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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주요 변경사항


2017년_지역사회중심_금연지원서비스_업무지침.pdf


구분 2016년 2017년 개정사유 쪽수 금 연 환 경 조 성 포 괄 적 금 연 사 업 추 진 • 우수사례 발굴 및 확대 - 지역 내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시 도) • 우수사례 발굴 및 확대 - (목적) 제도개선 등을 통한 중장기적 관점의 지역사회 금연사업 성공사례 발굴 및 성과 공유 - (기관 ) 시 도청 및 시군구 보건소 - (분야) 기반조성 , 갈등관리 , 자율적 참여 , 민간자원연계 , 기타부문별사례 - (대상) 당해 연도 사업 또는 중장기 사업(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2년 이상 지속된 사업 ) ․ 금연사업 우 수 사 례 발굴및선정 관련 사항 구체화 및 대상 사업 추가 p.66 행 정 사 항 인 력 • 자격요건 및 기준 - 대학이상 졸업한자로 간호학 , 보건교육학 , 보건학 , 심리학 , 상담학 등 보건의료 및 관련 전공자 , 보건교육사 , 보건업무 5 년 이상 경력자 • 자격요건 및 기준 - 대학이상 졸업한자로다음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 한 함 ① 간호학 , 보건교육학 , 보건학 등 보건의료 관련 전공자 또는 심리학, 상담학, 사회복지학* 관련 전공자 * 사회복지학 전공자의 경우 상담 관련 자격증 소유자 또는 상담 관련 경력 3 년 이상인 자에 한 함 ② 보건교육사 , 보건업무5 년이상경력자 ․자격요건일부 완화로지역별 상황에 따른 상담인력수급 어려움 해소 - 다만 , 엄격히 규정 p.79 예 산 • 급여는월160 만원이상 지급 • 급여는 월 170만원 이상 지급 - 금원지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금연상담사 처우개선(인건비, 상여금 및 초과근무 수당 등) 관련 예산 편성 ․ 인 건 비 최저기준을 통합 건강증진 사업과 일치 p.81 • 시 ․ 도에서는지역내인구 및흡연율 , 상담목표등을 고려하여 시 ․ 도별 국고보조금 총액의 5% 범위내에서 시 ․ 군 ․ 구 • 시 ․ 도에서는 지역 내 인구 및 흡연율 , 상담목표 등을 고려하여 시 ․ 도별 국고보조금 총액의 5% 범위내에서 시 ․ 군 ․ 구 예산 배정액을 조정 가능 (시도에서는 조정통보 후 ․ 보고사항 추가 p.81 6 • 예산배정액을 조정 가능 1주일 이내 반드시 공문을 통해 보건복지부와한국건강증진 개발원으로 보고) • 예산은 국비에 대하여 지방비 50% 이상 매칭하여 구성 , 지방비 추가확보 가능 - 국비에 대하여 시도 및 시군구비를 매칭하여야 하며, 시군구비 매칭이 곤란한 시군구는 즉시 시도에 보고하여 예산을 재배분하는 등 필요한 조치 시행 • 예산은 국비에 대하여 지방비 50% 이상 매칭하여 구성, 지방비 추가확보 가능 - 국비에 대하여 시도 및 시군구비를 매칭하여야 하며, 시군구비 매칭이 곤란한 시군구는 즉시 시도에 보고하여 예산을 재배분하는 등 필요한 조치 시행 - 지방비 확보, 집행률 등에 따라 당년도 예산에 대해 지자체간 조정 가능 ․예산 확보 및 집행 내실화 p.81 • 교육훈련비 예산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교육비 추가 편성 가능함 (단 , 교육여비 및 식비 등은 별도 편성 ) • 금연상담사 등 사업인력에 대한 교육비와 여비 예산편성은 필수사항이며, 사업비내에서 편성 가능함 ․ 통합건강 증 진 사 업 일치 p.81 <신규> • 금연사업 추진시 포괄적 접근을 통한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금연사업과 직접 관련된 통합서비스 제공시 총 사업비의 일부를 집행 가능 ․ 관련 사업 간 연계 강화 p.82 용 어 정 의 <신규> • 이용자 1인당 평균 상담횟수 • 4주 자가보고 금연성공자 CO/코티닌 검증률 • 6개월 자가보고 금연성공자 CO/코티닌 검증률 ․용어 기준 명확화 p.87 • 7 관 련 서 식 시 도별 금 연 사 업 실 적 보 고 서 식 <신규>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해제 현황 ․ 공동주택 금 연 구 역 신청 및 지정 (‘16.9.3 시행 )에 따른 실 적 보 고 양식 수정 ․ 공동주택명 , 주소 , 지정범위 , 신청일 , 지정일 , 세 대 수 , 찬성비율등 p.87 국 민 건 강 증 진 법 개 정 사 항 <신규> • 2016년 9월 3일 시행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 2017년 12월 시행 예정 -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확대 ※ 본문 내용 참조 ․ 금연구역 지정확대에 따른 법률 개정사항 안내 p.101 법 률 안 전 문 • 국 민 건 강 증 진 법 3 단비교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삭제> ․ 금연구역 지정 ․ 관리 업무지침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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