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한국사회복지데이터센터

2017년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영양) 주요변경사항 본문

사회복지업무지원센터

2017년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영양) 주요변경사항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7. 1. 19. 17:21
반응형

2017년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영양) 주요변경사항


2017년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영양).hwp <-클릭!


구분

2016(개정 전)

2017(개정 후)

 

 

 

. 사업지침

1. 영양플러스사업

사업

대상

소득

수준

건강보험료 기준

-대상자격이 인정는 직장가입자 중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대상자격을 얻을 수 없.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가구

자동차 평가액이 3,000만원 이상
(자동차보험 차량등록 금액)인 차량
소유하고 있는 가구

 

<삭 제>

대상자격 확인서류

구분

판정기준

가구원수

확인

주민등록등본1)

가족관계증명서2)

소득

확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납입영3)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
증명서4)

직장가입자의 경우, 자동차 보험증권

임신여부

확인

산모수첩(사본) 또는 의사진단
소견서5)

 

1)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이용을 통해 관련 정보 열람 가능

2)가족관계증명서 : 미혼, 이혼, 배우자 분리세대, 다문화가족 등 주민등록등본만으로 가구원수 확인이 불가하거나,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확인 필요

3)건강장기요양보험 납입영수증 :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경우, 건강장기요양보험 고지서로 소득확인 대체 가

4)차상위계층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자활근로자 확인서, 기타 차상위계층 확인 서류 등

5)임신출산여부 증빙서류 : 산모수첩, 의사진단서소견서(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후) 1개 이상의 서류로 확인 가능

대상자격 확인서류

구분

판정기준

가구원수

확인

주민등록등본1)

가족관계증명서2)

소득

확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납입영수3)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
증명 서류4)

임신여부

확인

산모수첩(사본) 또는 의사진단
소견서5)

 

 

1)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이용을 통해 관련 정보 열람 가능

2)가족관계증명서 : 미혼, 이혼, 배우자 분리세대, 다문화가족 등 주민등록등본만으로 가구원수 확인이 불가하거나,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확인 필요

3)건강장기요양보험 납입영수증 : 보험료 체납자의 경우, 건강장기요양보험 고지서로 소득확인 대체 가능

4)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 :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 자활근로자 확인서, 기타 차상위계층 확인 서류 등

5)임신출산여부 증빙서류 : 산모수첩, 의사진단서소견서(출산전), 출생증(출산후) 1개 이상의 서류로 확인 가

2016년 가구규모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기준 중위소득 80%, 60%, 50%

2017년 가구규모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기준 중위소득 80%, 60%, 50%

대상자

관리

타 지역과의

연계

타 지역과의 연계

<추 가>

타 지역과의 연계

대상자 연계 시 종료평가 실시하지 않고 관리시스템에 퇴록 처리 함.

보충

식품

공급

영양소별

급원식품

각 식품패키지의 영양소별 주요
급원식품

-에너지, 단백질, 칼슘, , 비타민A,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비타민C

각 식품패키지의 영양소별 주요 급원식

-에너지, 단백질, 칼슘, ,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비타C (83쪽 참조)

식품

패키지

대체식품 내용 및 제공량

호상 요구르트는 반드시 무가당 제품으로 제공

대체식품 내용 및 제공량

호상 요구르트는 무가당 또는 당류
함량이 적은 플레인 제품으로 제공

식품별 관리

기준

우유 종류 선택

-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특수우유가 아닌 일반우유를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보건소의 방침에 따라 일반우유 섭취가 불가능한 대상에게 특수 우또는 두유로 대체하여 지급할 수 있. 이 경우 대상자로부터 이러한 필요 상황에 대한 증명서류를 확보함.

우유 종류 선택

-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특수우유가 아일반우유를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

*, 보건소의 방침에 따라 일반우섭취가 불가능한 대상에게 특수 우, 호상요구르트, 두유로 대체하여 지할 수 있음. 이 경우 대상자로부터 우유섭취가 불가한 상황에 대한 관련 증명서류를 확보함.

2. 건강 과일 바구니 사업

저소득

어린이

청소년

대상건

과일

바구니

사업

사업

대상

대상자

- 지역아동센터 이용 어린이청소년

- 교내 방과 후 돌봄교실이용 어린이

대상자

- 지역아동센터 이용 어린이청소년

- 교내 초등 돌봄교실이용 어린이 등

사업

내용

건강간식의 종류 및 배식량

- 건강간식 종류 및 대상별 1회 배식분량

2010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에 따라
아래의 기준을 예시로 제시함

건강간식의 종류 및 배식량

- 건강간식 종류 및 대상별 1회 배식분

2015 한국인 영양소섭취기준에 따라 아래의 기준을 예시로 제시함(114쪽 참조)

3. 건강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맞춤 영양관리사업

 

사업

대상

- 30세 이상 65세 미만 지역주민 중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희망자

- 19세 이상 65세 미만 지역주민 중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희망자


2017년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영양) 주요변경사항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