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한국사회복지데이터센터

2017년 장애인활동지원 주요 내용 비교표 본문

사회복지업무지원센터

2017년 장애인활동지원 주요 내용 비교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7. 2. 26. 17:35
반응형

2017년 장애인활동지원 주요 내용 비교표


2017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pdf

2017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hwp


목차

구분

2016

2017

변경사유

신청

자격

시설퇴소예정자

-다만 시설퇴소 예정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1개월 전에 할 경우에는 급여개시
전에 반드시 담당공무원이 시설퇴소 여부를 확인한 후 활동지원급여를 결정할 것

시설퇴소예정자

-------------------------------
-------- 수급자격 심의 결과 수급결정이 되더라도 전자바우처 시스템으로 결정정보 전송 전에 담당공무원이 실제로 신청인이 시설에서 퇴소하였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다시 확인한 후 전송

시설 퇴소

예정자에

대한 전산
시스템상

퇴소확인

기능

신청

방법

신규 신청시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신청 및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

신규 신청시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

(14세 미만, 지적자폐장애인)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신청서 및 사회 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
(19세 이상)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

국민

행복

카드

발급

추가

급여

인정

기준

보호자 일시부재 요건

-(가족)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자

-(친족)주민등록을 달리 하는 수급자의 친족

인정기준

-가족의 결혼, 사망, 출산, 입원에 따른
보호자의 일시부재

-친족의 결혼, 사망으로 인한 보호자의 일시부재

보호자 일시부재 요건

-(현행과 같음)

-(친족)수급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자

인정기준

-(현행과 같음)

-실질적 보호자인 친족의 결혼, 사망으로 인한 보호자의 일시부재

보호자 일시부재의 요건 및 인정기준 명확화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급여 수행의

제한

활동지원인력이 활동지원급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가족의 범위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직계혈족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활동지원인력이 활동지원급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가족의 범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제>

-(현행과 같음)

민법과 가족범위 일치화

(2016.6월 개정사항 반영)

수급자격

심의

위원회

기능

<신설>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이의신청의심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

2016.12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수급자격
심의 위원회 구성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다만, 회의는 최소 5인 이상 위원의
참석으로 개의함을 원칙으로 함

(현행과 같음)

-다만, 회의는 과반수 이상 위원의
참석으로 개의함을 원칙으로 함

법 내용 반영

수급자격
심의 위원회

이의신청위원회

수급자격심의위원회

2016.12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