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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장애인활동지원 주요 내용 비교표 본문
2017년 장애인활동지원 주요 내용 비교표
목차 | 구분 | 2016년 | 2017년 | 변경사유 |
대 상 자 선 정 | 신청 자격 | 시설퇴소예정자 -다만 시설퇴소 예정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1개월 전에 할 경우에는 급여개시 | 시설퇴소예정자 ------------------------------- | 시설 퇴소 예정자에 대한 전산 퇴소확인 기능 |
신청 방법 | 신규 신청시 구비서류 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신청 및 | 신규 신청시 구비서류 ①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②(14세 미만, 지적․자폐장애인)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신청서 및 사회 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 | 국민 행복 카드 발급 | |
추가 급여 인정 기준 | 보호자 일시부재 요건 -(가족)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친족)주민등록을 달리 하는 수급자의 친족 인정기준 -가족의 결혼, 사망, 출산, 입원에 따른 -친족의 결혼, 사망으로 인한 보호자의 일시부재 | 보호자 일시부재 요건 -(현행과 같음) -(친족)수급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자 인정기준 -(현행과 같음) -실질적 보호자인 친족의 결혼, 사망으로 인한 보호자의 일시부재 | 보호자 일시부재의 요건 및 인정기준 명확화 | |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급여 수행의 제한 | 활동지원인력이 활동지원급여 서비스를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직계혈족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활동지원인력이 활동지원급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가족의 범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제> -(현행과 같음) | 민법과 가족범위 일치화 (2016.6월 개정사항 반영) | |
수급자격 심의 위원회 기능 | <신설> |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이의신청의심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 | 2016.12월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 |
수급자격 |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다만, 회의는 최소 5인 이상 위원의 | (현행과 같음) -다만, 회의는 과반수 이상 위원의 | 법 내용 반영 | |
수급자격 | 이의신청위원회 | 수급자격심의위원회 | 2016.12월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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