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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주요 변경사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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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주요 변경사항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7. 2. 2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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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주요 변경사항 


2017년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안내(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pdf


※ 2017년도 목차변경 내용에 따라 비교표 작성 ※ 주요 변경사항만 기재, 세부 변경사항은 사업안내 내용 확인 구 분 2016년 2017년 Ⅰ. 사업개요 1. 목적 1. 목적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인적․ 물적자원을 최대한 개발, 활용하여 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구축자원, 제공함으로써 재활촉진 및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는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1. 목적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관리 및 건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개발· 활용하여 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함 으로써 재활촉진 및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 Ⅰ. 사업개요 5.법적근거 및 정책 <신설> 나. 사업운영 관련 정책 ¡ 국정과제 50-5-1 권역재활병원․ 재활중심거점 보건소 중심의 공공재활의료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및 재활․ 건강증진프로그램 보급 ¡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6~2020, 중점과제 26. 장애인건강 ¡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3~2017, 1. 장애인 복지 ․ 건강서비스 확대 Ⅰ. 사업개요 6. 추진배경 <신설>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취약한 건강상태로 많은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으나 경제적 부담, 환경제약 등으로 의료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있어, 장애로 인한 2차적 질환이나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의료이용 불평등을 해소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을 도모할 필요 <중략> Ⅰ. 사업개요 7. 사업추진 체계 ∙ 재활사업총괄 : 장애인권익지원과 ∙ 전국 재활사업 운영보건소(170개소) ∙ 재활사업총괄 : 장애인정책과 ∙ 2017년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보건소 현황(254개소) Ⅱ. 사업내용 ※사업기본 운영모델 3. 인력구성(기능형 재활팀) ‣ 기본인력(전담자1명(정규직), 재활 요원1명이상)을 포함한 기능형 재활팀 구성 - 기능형팀 구성: 의사(연계), 간호사, 물리치료사(또는 작업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 3. 인력구성 ‣ 직제상 팀구성 원칙 ‣ 어려운 경우 : 기능형 재활팀으로 5명 이상 구성 - 기본인력{전담자1명(정규직), 재활전담요원1명 이상}+의사(연계), 간호사, 물리치료사(또는 작업 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 2 | 2017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 - 지역사회중심재활분야 구 분 2016년 2017년 Ⅱ. 사업내용 1. 계획수립 1. 계획 수립 권역재활병원을 비롯한 각급병원, 장애인, 관련기관, 대학 등과 지역 사회재활협의체(회)를 구성하여 기본 계획 수립 시 참여 1. 계획 수립 권역재활병원을 비롯한 각급병원, 장애인 복지관, 관련기관, 대학, 보조기기센터 등 유관기관과 지역사회재활협의체(회)를 구성 하여 기본계획 수립 시 참여 Ⅱ. 사업내용 2.사업대상 1) 대상자 범위 가. 지역사회 등록장애인1) 중 5% 이상을 보건소 관리대상자로 확보(권장사항) 나. 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기준 - 방문재활이 필요한 1-3급 중증 장애인 - 병‧의원등 지역사회 관련기관에서 퇴원하여 지속적 재활이 필요한 장애인 - 당해연도 신규등록 중증 장애인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 계층)으로 지역사회에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재가 장애인 1) 보건소 관리대상자 범위 가) 등록장애인 관리대상자 : 지역사회등록 장애인1) 중 5% 이상을 관리대상자로 확보 나) 미등록 관리대상자 : 5%이상 등록장애인 관리대상자 충족시 추가적으로 미등록관리 대상자를 사업대상에 포함하여 관리 ※ 미등록관리대상자란 법적장애등록이 안된 장애인(장애 발생 후 조기퇴원 등올 장애 등급 받기 전 상태) 및 고령, 만성질환 등 재활이 필요한 대상자를 말함 2) 관리대상자 분류 대상자는 정기 및 부정기 관리장애인, 미등록 관리대상자로 분류하고 재활 기록지를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한다. 가. 정기관리장애인 나. 부정기관리장애인 다. 미등록 관리대상자 2) 관리대상자 분류 대상자는 등록장애인 관리대상자(정기 및 부정기 등록장애인), 미등록 관리대상자로 분류하고 재활기록지를 작성하여 지속적 으로 관리 가) 정기 등록장애인 관리대상자 ※ 정기등록장애인 관리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기준 - 방문재활이 필요한 1~3급 중증 장애인 - 병 의원등 지역사회 관련기관에서 퇴원 하여 지속적 재활이 필요한 장애인 - 당해연도 신규등록 중증 장애인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 계층)으로 지역사회에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재가 장애인 나) 부정기 등록장애인 관리대상자 다) 미등록 관리대상자 주요 변경 내용 | 3 구 분 2016년 2017년 Ⅱ. 사업내용 4.중점서비스 활동 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기본사업) 재활치료 프로그램 거동불능장애인 방문재활 (일상생활동작 관리, 욕창/피부관리, 삼킴장애 관리, 배뇨‧배변관리, 호흡재활 등) 이동가능장애인 재활교실 (관절운동, 작업치료, 기능평가, 근력증진, 보행 및 이동동작 관리, 통증치료 등) 장애아동재활교실 (삼킴장애 관리, 감각운동, 미술‧놀이‧음악치료 등) 보조기구 지원서비스 (보조기구 대여 및 사용법 교육, 정보제공 및 추후관리, 보장구 세척 및 수리 등) 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필수사업) 재활치료 프로그램 거동불능장애인 방문재활 (일상생활동작 관리, 욕창/피부관리, 삼킴장애 관리, 배뇨‧배변관리, 호흡재활 등) 이동가능장애인 재활교실 (관절운동, 작업치료, 기능평가, 근력증진, 보행 및 이동동작 관리, 통증치료 등) 장애아동 재활교실 (삼킴장애 관리, 감각운동, 미술‧놀이‧음악치료 등) <신설> 라) 기타사업(선택사업) ¡ 목적: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 ¡ 주 서비스 내용(예시) - 보조기구 지원서비스 : 보조기구 대여 및 사용법 교육, 정보제공 및 추후관리, 보장구 세척 및 수리 등 - 가옥내 편의시설 지원서비스 : 가옥진단, 안전바, 문턱제거,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 장애인운전지원서비스 - 보건소 연계사업(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연계서비스) 3) 연계병원 퇴원관리 상담활동 ※ 권역재활병원, 복지부인증재활전문 병원(p9 참조) 등과의 연계 권장함 3) 연계병원 퇴원관리 상담활동 ※ 권역재활병원·의료재활시설·재활전문병원 (참고 6), 보조기기센터(참고 5) 등과의 연계 권장함 Ⅱ. 사업내용 5.지역자원 기반 1) 지역사회재활협의체(회) 구성 및 운영(필수사항) ¡ 구성 : 지역사회내 행정기관, 의료 기관, 복지기관, 교육기관, 자원봉사 단체 등 관련기관 기관장, 팀장, 담 당자 등(최소 2개 기관 이상) 1) 지역사회재활협의체(회) 구성 및 운영 (필수사항) ¡ 구성 : 지역사회내 행정기관, 의료기관, 전국보조기기센터, 복지기관, 교육기관, 자원봉사 단체 등 관련기관 기관장, 팀장, 담당자 등(최소 2개 기관 이상) 4 | 2017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 - 지역사회중심재활분야 구 분 2016년 2017년 <신설> 3) 전국 보조기기센터와의 연계 지역사회재활 협의체(회) 구성 및 기능형 재활팀으로 연계하여 팀접근 회의를 통한 대상자 발굴·연계 ¡ 연계내용 - 대상자 발굴 - 보조기기 서비스: 보조기기 개조·제작, 구매 전 체험, 보조기기 유지관리(점검, 수리, 세척) - 보조기기 교육: 이동보조기기 안전교육, 보조기기 사용/훈련 교육 ※ 전국 보조기기센터(11개) : 중앙센터(국립 재활원),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도, 충북, 전북, 경남, 제주 v 지역(권역)간담회 운영 ¡ 시‧도 사업담당자가 주도하고 지역 간사와 협력하여 연 2회 간담회 개최 ¡ 간사의 역할: 신규보건소 또는 신규담당자에 대한 상담 및 자문 (멘토역할), 정보제공 및 정보공유, 견학 프로그램 기획, 지역의 의견 수렴하여 중앙에 건의, 권역재활병원 과의 협력연락 등 v 지역(권역)간담회 운영 - 운영: 시‧도 사업담당자가 주도하고 지역 간사와 협력하여 연 2회 간담회 개최 - 멘토보건소 역할: 신규보건소 또는 신규 담당자에 대한 상담 및 자문(멘토 역할), 정보제공 및 정보공유, 견학 프로그램 기획, 지역의 의견수렴하여 중앙에 건의, 권역재활병원과의 협력 등 ※ 멘토보건소(간사소속) 시도 보건소명 전북 장수군보건의료원 ※ 멘토보건소(참고 8) 시도 보건소명 전북 군산시보건소 Ⅲ. 행정사항 <신설> 1.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등록 <중략> 2.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2. 서비스 참여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서식 1참조)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인력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인력의 기간제 사용기한 예외적용 여부” <청도군보건소-15751(2009.11.09.)> ∙ 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1958 (2009.11.26.) -<삭제> 주요 변경 내용 | 5 구 분 2016년 2017년 <신설> 4. 사업담당자 등 지역사회중심재활 교육 (※ 별도 공문 통보)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능형재활팀의 자질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 주관 하에 실시하는 지역사회중심재활교육과정을 이수하여 관리대상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 ※2016 지역사회중심재활교육 일정 - 지역사회중심재활교육은 2000년부터 지방공무원 선택전문교육으로 인정됨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중앙 교육으로 인정 - 재활간호과정은 간호사 보수교육 으로 인정 ※2017년도 지역사회중심재활교육 일정 - 지역사회중심재활교육: 지방공무원 전문교육훈련(사회복지분야 포함),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중앙교육, 간호사 보수교육(지역사회재활간호)으로 인정 Ⅳ. 부록 5. 사업유형 예시 <참고 1>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유형 예시 <신설> <참고 2> 장애인 시도별 현황자료 <참고 4> 유용한 평가도구 예시 <참고 5>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 및 전국 보조기기센터 연계 6. 실무자료 안내 7. 재활교육 동영상 안내 <참고 7>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관련 활용 가능한 매체 10. 관련 연락처 <참고 8> 관련 유관단체 연락처 2.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이해 4. K-MBI 활용 지침서 -<삭제> 8. PHIS 활용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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