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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 주요 개정 내용 본문

사회복지업무지원센터

2017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 주요 개정 내용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7. 2. 2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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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 주요 개정 내용


2017년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hwp


구분

2016년 기존 내용

2017년 개정 내용

페이지

1.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과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개요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지자체 복지전달체계 개선 대책 취지 및 기대효과

1. 취지

2. 기대효과

3.통합사례관리 읍면동 확대에 따른 모형별 주요특징

(변경)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1. 그간의 전달체계 개편

2. 추진목표

3. 주요내용

4. 기대효과

p.3

. 희망복지
지원단 구성운영 방안

2. 조직 및 인력 구성

. 인력배치

(통합사례관리사)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직접 실시하는 읍면동에 3개월 이내 단기파견 근무 가능

(변경)

(통합사례관리사)

-17년 신규로 복지허브화를 실시하는 읍면동의 경우, 사례관리 업무 안정화를 위해 초기 3개월 이내 단기파견 근무 가능

(추가)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시군구 단위의 자원발굴 및 읍면동간 자원 불균형 조정

-읍면동 맞춤형복지 업무 모니터링 및 컨설팅 기획에 참여

p.10

. 희망복지
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2. 시군구

. 세부 사업 내용

1) 통합사례관리 수행

2) 솔루션 회의

3) 모니터링

4) 워크숍

5) 홍보

6) 교육

7) 컨설팅

8) 슈퍼비전

(변경)

. 세부 사업 내용

1) 통합사례관리 사업

2) 자원관리

3) 읍면동 복지사업 지원관리

4) 지역보호체계 운영

p.14

3. 읍면동

- 읍면동 강화형(기본형)

- 중심 읍면동 강화형(권역형)

-읍면동에서통합사례관리가 불가능한 경우

(변경) 모형 명칭 변경

- 기본형

- 권역형

- 읍면동 복지허브화 미실시 지역

p.15

4.시군구 내 타 사업 부서 및 민간 서비스 제공 기관

.방문형서비스 사업 간 연계력 활성화

(추가)

공공민간 공동사례관리 및 복지자원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민관정보공유시스템 개통 예정(’17년 상반기)

p.16

내용 없음

(추가)

5. 읍면동 복지허브화 중앙지원센터

p.16

. 희망복지
지원단중앙지원센터
운영안내

 

(삭제)

 

2. 희망복지지원단 세부 사업내용 - . 통합사례관리사업

.통합사례
관리사업
개요

2. 통합사례관리 절차

통합사례관리의 절차 개요

-대상자 접수, 욕구 및 위기도 , 사례회의, 대상자 구분,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비스제공 및 점검, 종결, 사후관리 총 8단계로 구성

(변경)

-대상자 발굴, 초기상담, 대상자 접수, 욕구 및 위기조사, 사례회의, 대상자 구분선정, 서비스제공계수립, 서비스제공 및 점검, 종결, 사후관리 총 10 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희망복지지원단의 경우, 읍면동에서 초기상담 후 의뢰된 사례관리가구에 대해 대상자 접수부터 종결까지의 사례관리를 수행함

p.24

유의사항

- 처리기한

*단계별 처리기한은 범위 내에서 유연적으로 처리 가능. , 처리기한은 30일 초과할 수 없음. , 사례회의는 대상자 구분 및 선, 종결시 필수 진행, 서비스 제공 점검, 사례관리 수행 및 논의 등 필요시 수시개최가능

(변경)

사례회의는 대상자 구분 및 선정, 종결 시 필수로 진행하고 서비스 제공 점검, 사례관리 수행 및 논의 등 필요시 수시개최가능

p.24

*처리기한 산정 : 민원사무처리관한법률6(처리기간의 ) 에 따라 ʻʼ 단위로 계하고, 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음(토요일 산입)

(변경)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처리기간의 계산)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p.24

- (관리 기준)

통합사례관리 담당자 1인이 담당하는 사례관리 가구 수는(사례관리 기간이 6개월 정도인 경우를 기준으로 할 때) 월 평균 20가구로 설정하고, 담당 가구 수 등을 감안하여 통합사례관리 조정자가 적정 배분

(변경)

통합사례관리 업무담당자 1인이 담당하고 있는 사례관리 가구 수는 20가구 내외로 하고, 담당 가구 수 등을 감안하여 통합사례관리 팀장이 적정 배분

p.25

3. 운영체계

모형도

(변경)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업무 수행에 따른 모형도 현행

p.25

. 희망복지지원단

팀원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직접 의뢰되는 가구도 특별한 경우(위기사례, p.43 참조)가 아니면 읍면동에 의뢰하여 초기상담 등을 거쳐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의뢰하도록 함

(삭제)

 

.읍면동 : 통합사례관리대상 가구 초기상담, 의뢰 및 종결가구에 대한 사후관리 등 수행

(변경)

.읍면동 :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발굴, 초기상담,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종결가구에 대한 사후관리 등 수행

p.27

. 대상자접수

1. 개념

* 위기사례(예시)

(원스톱 처리) 생계곤란 등 국민의 기초적인 일상 생활 유지와 관련된 경우 복지급여 상담 및 신청은 시군구 또는 읍면동 어디서나 신속하게 접수 및 처리

(삭제)

 

-읍면동에서 사례관리를 수행 하경우, 초기상담 후 고난이도 사례는 희망복지지원단이나 중심 읍면동에서 사례관리 대상가구 접수

(변경)

-복지허브화 읍면동(기본형)의 경우, 초기상담 후 고난이도 사례만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사례관리 대상가구 접수

-복지허브화 읍면동(권역형)의 경우, 초기상담 후 모든 사례관리 대상은 중심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으로 의뢰

p.32

4. 접수시 확인사항

 

(추가)

-복지허브화 읍면동(기본형)으로부터 의뢰된 고난이도 사례에 대해서는 고난이도 선정사유 근거 확인

p.33

. 욕구 및
위기도 조사

4. 수행방안

욕구조사 실시 전 준비사항

(추가)

참고) 욕구영역별 점검 질문(예시)

p.36

-대상가구의 특성* 및 안전문제 등을 감안하여 2인 동행 방문 준

*대상가구의 특성상 초기관계 형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뢰관계에 있는 통반장, 복지위원, 읍면동 담당자 또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와 동행 방문하고 노인학대사례의 경우 반드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동행 방문

(변경)

*대상가구의 특성상 초기관계 형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뢰관계에 있는 통반장, 복지위원, 읍면동 담당자 또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지역사회교육전문가 등과 동행 방문하고 아동/노인학대사례의 경우 반드시 아동/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동행 방문

(추가)

동행방문 시, 동행방문자로부터 사례관리 대상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철저한 동의 획득

p.38

욕구조사 실시

-대상가구의 전반적인 문제를 파악하되, 주요 대상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를 결정

(추가)

-대상가구의 전반적인 문제를 파악하되, 주요 대상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를 결정

*가장 문제가 심각한 가구원, 가장 강점이 많아서 가족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때 촉매역할을 할 수 있는 가구원

종합의견란에는 욕구(표현된 욕구, 표현되지 않은 욕구), 자원(활용 가능 자원 유무, 자원 활용 능력), 사례관리 지원 방향 기술

p.39

. 사례회의
개최

1. 개념

서비스연계 가구로 결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사례회의(서비스제공계획 수립) 생략

(변경)

서비스연계 가구로 결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사례회의-서비스제공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생략하나 간단한 서비스제공계획수립, 서비스 연계 실시 및 점검, 사후관리 절차는 수행

p.42

읍면동에서 수행하는 사례의 경우 시군구에서 솔루션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변경)

읍면동에서 수행하는 사례의 경우 희망복지지원단에 솔루션회의를 의뢰할 수 있으며 희망복지지원단은 솔루션회의 지원 후 결과에 대한 이행 점검

p.43

-(솔루션회의) 읍면동 및 중심 읍면동에서 통합사례회의를 2이상 진행해 보았으나, 더 큰 위의 자원과 전문가 개입이 필요한 경우 솔루션회의에 상정(안건에 따라 필요시 개최)

(변경)

-(솔루션회의) 읍면동에서 통합사례회의를 1회 이진행해 보았으나 더 큰 범위의 자원과 전문가 개입필요하여 시군구로 요청한 사례에 대해 다루며 다양한 기관담당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사례 해결 중심의 회의

p.43

- 사례회의 진행

단기 목표 달성을 위한 주사례기관과 협력기관의 역할 분장

(추가)

주사례관리기관이 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일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사례관리 진행과정을 공유

p.44

사례회의 참석 범위

읍면동의 사례관리 담당자는 ʻ대상자 구분 및 선정, 종결ʼ을 다루는 회의(재사정 포함)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이 외에시군구에서 요청할 경우 참여 가

(변경)

읍면동의 통합사례관리 담당자는 ʻ대상자 구분 및 선정, 종결ʼ을 다루는 회의(재사정 포함)에는 반드시 참여

p.45

정보공유범위

사례회의 등 욕구조사를 통해 보된 자료를 기반으로 논의하는 경우,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삭제

(변경)

사례회의 등 욕구조사를 통해 확보된 자료를 기반으로 논의하는 경우,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징구 여확인(미구비시 구비),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 등)를 삭제

p.45

 

(추가)

솔루션 위원회 운영

솔루션회의 운영

p.45
46

. 대상자 구분
및 선정

 

(변경)

서비스연계가구 관리 내용 통합

p.48

. 서비스제공
계획 수립

4. 수행방안

목표 설정

-(장기목표) 6개월~1년 이상의 개입을 통해 대상가구의 긍정적인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표 설정

(변경)

-(장기목표) 6개월 이상의 개입을 통해 대상가구의 긍정적인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표 설정

p.54

참고. 목표 설정 시 고려사항 및 예

(추가)

문제영역 특성상 단기목표만 혹은 장기목표만 수립할 수 있음

(변경) 목표 설정 시 고려사항 및 예시 현행화

p.54

참고. 보건소 주요 서비스내용

(변경) 보건소 주요 서비스 내용 현행화

 

. 종결

1. 개념

사례관리의 개입목표가 달성되었거나 거부 등의 사유로 사례관리 개입이 불가능할 경우 종결여부 결정

(변경)

사례관리의 개입목표가 달성되었거나 거부 등의 사유로 사례관리 개입이 불가능할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종결여부 결정

p.62

2. 수행주체

주사례관리자(사례회의)

(변경)

주사례관리자

p.62

4. 수행방안

종결 유형

-대상가구의 긍정적 변화에 의한 종결장기 목표 달성, 단기 목표 달성, 상황 호전

(추가)

서비스 계획에 맞춰 단기 목표, 장기 목표를 모두 달성하였을 때 종결하며, 장기 목표 달성 없이 단기 목표 달성만으로 종결할 경우 그 사유를 종결심사(종결심사의견_특이사항)란에 명기

p.62

참고) 종결시 고려사항

(추가)

-대상자에게 종결시점을 사전에 고지하고 종결 이후에 있을 사후관리 계획 (6개월 1, 1년간 2)을 고지

p.63

. 사후관리

2. 수행주체

희망복지지원단(사례관리조정)은 읍면동 사후관리 이행상황 모니터링 실시

(변경)

시군구 사례관리 팀장은 읍면동 모니터상담에 대한 점검관리(반기별) 후 결과에 따라 부진 읍면동은 사후관리 이행 독려, 교육 등 실시

p.65

4. 수행방안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종결된 통사례관리가구는 읍면동에서 사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을 통ʻ모니터 대상자ʼ로 확인 가능

(변경)

희망복지지원단 및 읍면동에서 종결된 통합사례리가구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행복e)을 통해 ʻ모니터 대상자ʼ로 확인 가능

p.66

모니터 대상가구별로 상담계획 수립 후, 계획에 따라 모니터 상담 시행

(추가)

위기도가 높았던 가구는 종결 직후 빠른 시일 내 첫 번째 사후관리 실시

p.66

2. 희망복지지원단 세부 사업내용 - . 자원관리

. 자원조사

(참고)

서비스 분류체계에 따른 제공서비스명 정리

(추가)

잘못된 제공서비스명 신청 유형

p.78

. 자원개발

1. 추진내용

시군구 단위의 자원개발

(추가)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확산에 따른 읍면동 간 자원불균형 해소를 위해 시군구는 조정 역할 수행(필요한 자원에 대한 균형 배분)

p.82

3. 시스템 활용

제공주체 및 제공서비스 등록

(변경) 시스템 경로 현행화

(추가)

타 시군구의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등록할 경우에는 복지자원 소재지의 자원관리책임자의 승인 후에 활용할 수 있음

p.84

 

. 자원점검 및
사후관리

2. 사후관리

(추가)

(지역자원 현행화) 복지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역발굴자원 등록, 발굴된 자원관련 정보의 최신내용을 주기적으로 갱신 관리

(자원 제공주체 관리) 자원 제공주체에 대하여 사례를 표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

p.87

 

3. 시스템 활용

(변경) 시스템 경로 현행화

(추가) 복지자원 일제정비

p.89

2. 희망복지지원단 세부 사업내용 - . 읍면동 복지사업 지원관리

 

1. 읍면동 복지사업 지원관리 개요

2. 읍면동 지원관리 사항

(변경)

. 읍면동 복지사업 지원관리 개요

. 읍면동 맞춤형복지 업무 모니터링

. 컨설팅

. 워크숍

. 교육

. 홍보

p.93

2. 희망복지지원단 세부 사업내용 - . 지역보호체계 운영

. 지역사회
보호체계
운영 개요

2. 필요성

(참고) 지역보호체계구축 우수사
민관협력 통합사례관리 우수사례

(변경) 참고 현행화

p.121

. 방문형서비
사업 협력
체계 운영
방안

1. 협력체계 운영 대상사업

(현황)

(변경) 사업별 대상 현행화

p.125

. 읍면동 인적안전망 운영 활성화 지원

2. 주요기능

복지통()장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 읍면동 주민센터로 보고주민센터 담당자 방문상담지원 등 조치

(변경)

-복지사각지대 발굴시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으로 보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담당자 방문상담지원 등 조치

p.131

내용없음

(추가)

3.읍면동-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의 연계

p.136

3. 행정사항

. 통합사례
관리 담당자 안전 대책

내용없음

(추가)

1. 클라이언트 폭력 안전 대책

2. 안전지킴이 운영

p.141
145

. 2017년 통합 사례관리
사업비
집행지침

3. 사례관리 사업비 구성 내역

운영비는 지원예산 총액의 50%내에서만 집행

(변경)

운영비는 지원예산의 최대 70%까지 집행가능

p.146

4. 사례관리 사업비 세부 내역

. 사업비 집행 세부 유의사항

사례관리 사업비 집행 예시

운영비 예산비율 50%

사업비 예산비율 50%

(변경)

운영비 예산비율 50%~70%

지원비 예산비율 30%~50%

p.150

. 2017년 통합 사례관리사
업무 가이드

1. 통합사례관리사 개요

. 통합사례관리사 주요 업무

(추가)

지역자원 서비스 발굴연계, 읍면동 자원불균형 조

읍면동 맞춤형복지 업무 안정화 지원

p.152

2. 통합사례관리사 채용 및 배치

배치

(추가)

*17년 신규로 복지허브화를 실시하는 읍면동의 경우, 사례관리 업무 안정화를 위해초기 3개월 이내 단기파견 근무 가능

p.152

통합사례관리사의 퇴직, 임신, 산 등의 사유 발생시 시군구는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통합사례관리사의 질병부상, 출산육아 등 휴직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 대체 인력을 기간제로 채용할 수 있으며 이때 채용자격 및 보수기준은 기존 보수체계 준용 가능

(변경)

-통합사례관리사의 질병부상, 출산육아 등 공백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 인력을 기간제로 채용할 수 있음

임신출산을 앞둔 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 산전후 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 권고

p.152

3. 통합사례관리사 급여 지급 기준

(변경) 인건비 지원단가는 별도 문서 통보

p.153

출장여비는 사례관리 업무수행 관련 관내 출장시 월 12회 한도 내 1회당 10,000원 지급
(120,000)

관외출장의 경우, 지자체 예산으로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추가지급 가능

(변경)

통합사례관리사의 관내·관외 출장 여비는 공무원 여비지급기준 규정을 준용하여 집행하며, 지자체 예산으로 추가지급 가능

 

p.153

 

(추가)

각종 수당(상여금,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및 복지포인트 등 복리후생을 위한 경비(단체보험)는 지방비로 지원 가능

p.154

시간외 근무수당

(추가)

지자체는 지급범위를 초과하는 시간외 근무는 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지방비로 편성 지급하고 사전에 통합사례관리사가 지급 범위를 알 수 있도록 안내

지자체는 시간외 근무대장을 관리하여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조치

p.154

부록1. 서식 및 참고 자료

서식2.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변경) 양식 보완

p.163

서식8.

사례관리종결
심사서

(1) 작성방법

(단기목표 달성)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점을 진단하여 당초 계획했던 서비스 계획에 따라 서비스 연계를 완료한 경우

(변경)(단기목표 달성)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점을 진단하여 당초 수립했던 단기목표 달성으로 판단되는 경우

p.200

참고1.

복지자원

표준분류체계

 

(변경)복지자원 표준분류 체계에 따른 제공서비스명 설명 현행화

p.213

참고2.

고용 관련 주요
서비스

 

(변경)취업지원 및 직업훈련 지원, 제공기관 정보 현행화

p.245

참고5.

신용회복위원회

 

(변경) 신용회복위원회 설립배경 및 운영시간 현행화

p.256

부록2. 행복e음 교육교재 - 별도 문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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