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한국사회복지데이터센터

2017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권) 주요 변경 사항 본문

사회복지업무지원센터

2017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권) 주요 변경 사항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7. 2. 25. 14:15
반응형

2017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권) 주요 변경 사항


2017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권).zip


사업명

2016

2017년 개정()

개정사유

2-1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사항

(p.30)

1.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절차

. 기본추진 방향

이용인원 운용

<신 설>

1.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절차

. 기본추진 방향

이용인원 운용

시군구청장은 장애영유아거주시설의 영유아가 만 6세를 초과하여 타 시설로 전원하여야 할 경우 또는 법령위반에 따라 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시설의 입소 장애인을 타 시설로 전원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설소규모화 정책에 따른 정현원 제한조치에도 불구하고 타 시설로 우선 전원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설 소규모화 정책에 대한 예외규정 마련

2-1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사항

(p.31)

. 이용대상

2) 실비이용 대상자

-소득조건에 관계없이 등록장애인이면 가능

<신 설>

. 이용대상

2) 실비이용 대상자

-소득조건에 관계없이 등록장애인이면 가능

*실비는 최대한 보장시설 생계급여(부식비, 취사용연료비, 피복류 등)준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사업비(교육, 의료, 자립 등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위한 용도로만 사용가능)로 사용 가(시설 기능보강, 장비구매, 자산취득 등의 용도로 사용 불가)

실비 집행잔액 처리 지침 규정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