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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주요 변경내용 본문
2017년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주요 변경내용
구분 | 쪽수 | 현행 | 개정안 | 개정사유 | ||||||||||||||||||||||||||||||||||||||
“생활용품”의 법적 정의 신설 | 11 | <신설> | 기부물품이 생활용품까지 확대되어, 종류와 범위 구체화
| 법령 개정사항 반영 (시행령 별표1) | ||||||||||||||||||||||||||||||||||||||
기부물품의 무상제공 원칙 명확화 | 13 | 기부식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로부터 실비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을 수 있음 |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반드시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함 | 법령 개정사항 반영 | ||||||||||||||||||||||||||||||||||||||
기부식품등 지원센터 지정 | 15 | <신설> | (지정)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는 시도지사가 지정 (기능) 사업자에 대한 기부식품등의 조정․배분 및 교육 실시 (경과조치) 법 시행 당시 전국푸드뱅크 또는 광역푸드뱅크는 이 법에 따른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로 보되,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정요건을 갖추어 지정을 받아야 함 | 법령 개정사항 반영 (법 제3조의2, 시행령 제4조의2) | ||||||||||||||||||||||||||||||||||||||
기부식품등 지원센터 지정기준 | 15-16 | <신설> | 시설․설비・인력 기준
| 법령 개정사항 반영 (시행령 별표4) | ||||||||||||||||||||||||||||||||||||||
기부식품등 지원센터 지정신청시 제출서류 | 16 | <신설> | ①신고필증 사본, ②사업계획서, ③시설・설비 및 인력현황을 적은 서류 각 1부 | 법령 개정사항 반영 | ||||||||||||||||||||||||||||||||||||||
기부식품등 지원센터 지정후 통보 및 보고 | 17 | <신설> |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 -보건복지부는 지정사실(사업장 명칭, 대표 성명, 소재지 등)을 시・도지사에 신속히 통보 -신규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는 동 사실을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에 통보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 -시・도지사는 지정사실(사업장 명칭, 대표 성명, 소재지 등)을 보건복지부에 신속히 보고 -신규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는 동 사실을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에 보고 | 법령 개정사항 반영 | ||||||||||||||||||||||||||||||||||||||
기부식품등 지원센터의 기부식품등 조정․배분 | 20 | <신설> | •전국 및 광역지원센터의 조정․배분 기능 명시 -(배분대상) 광역 센터 및 제공사업자 -(배분제외) 행정처분이 진행중이거나 민․형사상 처분 대상인 경우 및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계획수립) 조정, 배분, 사업자 교육 지원 등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배분의 종류) 즉시배분, 정기배분, 지정기탁 배분, 긴급배분 -(조정․배분 기준) 당연 및 임의 신고사업장 수, 이용대상자 수, 사업장 평가결과, 업무협력 정도, 대도시 및 중소도시 등 지역적 여건 고려 | 법령 개정에 따른 세부내용 신설 |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 교육 | 23 | <신설> | -(전국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종사자 대상 교육 및 민관 합동 워크숍 실시 등 -(광역지원센터) 기부식품등제공사업 종사자 위생, 역량강화 및 전산교육 등 실시 | 법령 개정사항 반영 |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평가 | 24 | <신설> | -(평가목적)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안전성 제고 -(평가주기) 3년 -(평가주체) 보건복지부장관 -(평가기준) 안전․위생관리, 인력현황, 모집・제공의 투명성 및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지정 -(평가방법) 서면평가와 방문평가 | 법령 개정사항 반영 | ||||||||||||||||||||||||||||||||||||||
기부식품등 지원센터 평가 | 25 | <신설> | -(평가목적)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 평가 -(평가주기) 3년 -(평가주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평가기준) 기부식품등 모집액, 조정․배분실적, 교육실적, 시설․인력현황 | 법령 개정사항 반영 | ||||||||||||||||||||||||||||||||||||||
기부식품등 영수증 발급 및 증빙서류 보관 | 26 | -식품을 기부한 경우에 한해 기부식품등 영수증 발급 | -식품이나, 시행령에서 정한 생활용품을 기부한 경우에 한해 기부식품등 영수증을 발급 -기부식품등 영수증을 발급시, 실제 기부된 기부물품의 품목 및 수량, 단가, 금액에 맞게 작성 -기부자가 발급한 거래명세표(또는 확인증) 및 그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함 | 법령 개정사항 반영 | ||||||||||||||||||||||||||||||||||||||
식품사고 사전예방 | 33 | 시군구에서는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 | 시군구에서는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 |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수준으로 횟수 조정 | ||||||||||||||||||||||||||||||||||||||
기부 생활용품 관리 | 35 | <신설> | -(안전성 확보)기부생활용품의 안전성 확보 노력 및 위해상품차단시스템 활용 -(사용기한 관리)생활용품별 모집 가능기한 및 배분기한 준수
| 법령 개정에 따른 세부내용 신설 |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의 철회․폐업신고 | 40 |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의 폐업신고시 사업자는 시군구청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서는 세무서에 각각 제출 |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도 함께 하려는 경우,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만 제출할 수 있도록 함 시군구청에서 폐업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송부 | 사업자의 폐업신고 간소화 (시행규칙 제3조) | ||||||||||||||||||||||||||||||||||||||
기부식품등 지원센터 지정 취소 및 폐업 | 41 | <신설> | •지정취소 사유 -정기적인 평가 결과,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가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부식품등지원센터에게 내려진 시정명령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된 지원센터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지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폐업절차 및 기타 사항은 제공사업자 폐업신고의 경우를 준용 | 법령 개정사항 반영 (법 제3조의2, 시행규칙 제3조의3) |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투명성 확보 및 안전관리 | 42 | 지자체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의 투명성확보 및 식품등 안전관리, 공정성 제고, 시설․인력기준 준수 여부 등 확인을 위해,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 | 지자체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의 투명성확보 및 식품등 안전관리, 공정성 제고, 시설․인력기준 준수 여부 등 확인을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 |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수준으로 횟수 조정 | ||||||||||||||||||||||||||||||||||||||
기부식품등 지원센터 행정처분 요건 | 44 | <신설> | •시정명령 요건 추가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법령 개정사항 반영 | ||||||||||||||||||||||||||||||||||||||
행정처분 세부기준 | 45 | <신설> | •일반기준 -위반행위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각각 사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은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등에 따라 2분의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 가능(식품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개별기준
| 법령 개정사항 반영 *시행령 별표5 | ||||||||||||||||||||||||||||||||||||||
붙임 파일 |
| -(붙임3)사업자신고증 | -(붙임3)신고필증 -(붙임9)기부생활용품 관리 요령 | 법령 개정사항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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