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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업무지원센터

2017년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주요 변경내용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7. 3. 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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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주요 변경내용


2017년도_기부식품등제공사업_안내_(최종).hwp


구분

쪽수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생활용품

법적 정의 신설

11

<신설>

기부물품이 생활용품까지 확대되어, 종류와 범위 구체화

종류

범위

1. 세제류

세면용 세제, 샴푸, 린스, 세탁용 세제, 주방용 세제, 욕실용 세제

2. 휴지류

화장지, 물휴지

3. 수건류

수건, 종이 수건, 손수건, 행주

4. 기저귀류

유아용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5. 신체 위생용
품류

치약, 칫솔, 구강세정제, 머리빗, 면도용품, 손톱깎이

6. 여성 위생용
품류

생리대

7. 청소환경
위생용품류

고무장갑, 걸레,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기통, 수세미, 가정용 살충제

법령 개정사항 반영

(시행령 별표1)

기부물품의 무상제공 원칙 명확화

13

기부식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로부터 실비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을 수 있음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반드시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함

법령 개정사항 반영

기부식품등 지원센터 지정

15

<신설>

(지정)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는 시도지사가 지정

(기능) 사업자에 대한 기부식품등의 조정배분 및 교육 실시

(경과조치) 법 시행 당시 전국푸드뱅크 또는 광역푸드뱅크는 이 법에 따른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로 보되,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정요건을 갖추어 지정을 받아야 함

법령 개정사항 반영

(법 제3조의2, 시행령 제4조의2)

기부식품등 지원센터 지정기준

15-16

<신설>

시설설비인력 기준

구분

전국센터

광역센터

사무실

사무실 갖추어야 함

사무실 갖추어야 함

보관창고

990이상

33이상

운반차량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 1대 이상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 1대 이상

냉장시설

3,000이상

1,000이상

냉동시설

3,000이상

1,000이상

인력

전담인력 8, 보조인력 2인 이상

전담인력 2, 보조인력 2인 이상

법령 개정사항 반영

(시행령 별표4)

기부식품등 지원센터 지정신청시 제출서류

16

<신설>

신고필증 사본, 사업계획서, 시설설비 및 인력현황을 적은 서류 각 1

법령 개정사항 반영

기부식품등 지원센터 지정후 통보 및 보고

17

<신설>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

-보건복지부는 지정사실(사업장 명칭, 대표 성명, 소재지 등)을 시도지사에 신속히 통보

-신규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는 동 사실을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에 통보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

-도지사는 지정사실(사업장 명칭, 대표 성명, 소재지 등)을 보건복지부에 신속히 보고

-신규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는 동 사실을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에 보고

법령 개정사항 반영

기부식품등 지원센터의 기부식품등 조정배분

20

<신설>

전국 및 광역지원센터의 조정배분 기능 명시

-(배분대상) 광역 센터 및 제공사업자

-(배분제외) 행정처분이 진행중이거나 민형사상 처분 대상인 경우 및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계획수립) 조정, 배분, 사업자 교육 지원 등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배분의 종류) 즉시배분, 정기배분, 지정기탁 배분, 긴급배분

-(조정배분 기준) 당연 및 임의 신고사업장 수, 이용대상자 수, 사업장 평가결과, 업무협력 정도, 대도시 및 중소도시 등 지역적 여건 고려

법령 개정에

따른 세부내용 신설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 교육

23

<신설>

-(전국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종사자 대상 교육 및 민관 합동 워크숍 실시 등

-(광역지원센터) 기부식품등제공사업 종사자 위생, 역량강화 및 전산교육 등 실시

법령 개정사항 반영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평가

24

<신설>

-(가목적)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안전성 제고

-(평가주기) 3

-(평가주체) 보건복지부장관

-(평가기준) 안전위생관리, 인력현황, 모집제공의 투명성 및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지정

-(평가방법) 서면평가와 방문평가

법령 개정사항 반영

기부식품등 지원센터 평가

25

<신설>

-(평가목적)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 평가

-(평가주기) 3

-(평가주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평가기준) 기부식품등 모집액, 조정배분실적, 교육실적, 시설인력현황

법령 개정사항 반영

기부식품등 영수증 발급 및 증빙서류 보관

26

-품을 기부한 경우에 한해 기부식품등 영수증 발급

-식품이나, 시행령에서 정한 생활용품을 기부한 경우에 한해 기부식품등 영수증을 발급

-기부식품등 영수증을 발급시, 실제 기부된 기부물품의 품목 및 수량, 단가, 금액에 맞게 작성

-기부자가 발급한 거래명세표(또는 확인증) 및 그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함

법령 개정사항 반영

식품사고 사전예방

33

시군구에서는 분기별 1 이상 정기점검

시군구에서는 반기별 1 이상 정기점검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수준으로 횟수 조정

기부 생활용품 관리

35

<신설>

-(안전성 확보)기부생활용품의 안전성 확보 노력 및 위해상품차단시스템 활용

-(사용기한 관리)생활용품별 모집 가능기한 및 배분기한 준수

구 분

종 류

모집

가능 기한

배분기한

개인

시설

단체

세제류

세면용 세제,

샴푸, 린스

최소

90일 이전

최소

30일 이전

최소

15일 이전

세탁용 세제, 주방용 세제, 욕실용 세제

최소

60일 이전

휴지류

화장지

최소

60일 이전

물휴지

최소

90일 이전

수건류

수건, 종이 수건, 손수건, 행주

최소

60일 이전

기저귀류

유아용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최소

60일 이전

신체 위생

용품류

치약, 칫솔, 구강세정제

최소

90일 이전

머리빗, 면도용품, 손톱깎이,

최소

60일 이전

여성 위생

용품류

생리대

최소

90일 이전

청소환경 위생

용품류

고무장갑, 걸레,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기통, 수세미

최소

60일 이전

가정용 살충제

최소

90일 이전

법령 개정에 따른 세부내용 신설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의 철회폐업신고

40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의 폐업신고시 사업자는 시군구청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서는 세무서에 각각 제출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도 함께 하려는 경우,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만 제출할 수 있도록 함

시군구청에서 폐업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송부

사업자의 폐업신고 간소화

(시행규칙 제3)

기부식품등 지원센터 지정 취소 및 폐업

41

<신설>

지정취소 사유

-정기적인 평가 결과,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가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부식품등지원센터에게 내려진 시정명령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된 지원센터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지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폐업절차 및 기타 사항은 제공사업자 폐업신고의 경우를 준용

법령 개정사항 반영

(법 제3조의2, 시행규칙 제3조의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투명성 확보 및 안전관리

42

지자체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의 투명성확보 및 식품등 안전관리, 공정성 제고, 시설인력기준 준수 여부 등 확인을 위해, 분기별 1 이상 정기점검

지자체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의 투명성확보 및 식품등 안전관리, 공정성 제고, 시설인력기준 준수 여부 등 확인을 위해, 반기별 1 이상 정기점검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수준으로 횟수 조정

기부식품등 지원센터 행정처분 요건

44

<신설>

시정명령 요건 추가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법령 개정사항 반영

행정처분 세부기준

45

<신설>

일반기준

-위반행위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각각 사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은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등에 따라 2분의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 가능(식품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1

2항제1

사업 정지

7

사업 정지

15

사업장 폐쇄

. 법 제11조제1항제3호 전단에 따른 시정명령 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1조제2항제1

사업 정지

7

사업 정지

15

사업장 폐쇄

. 법 제11조제1항제3호 후단에 따른 시정명령 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1조제2항제1

사업 정지

15

사업 정지

1개월

사업장 폐쇄

.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식품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1조제2항제2

사업 정지

1개월

사업 정지

3개월

사업장 폐쇄

법령 개정사항 반영

*시행령 별표5

붙임 파일

 

-(붙임3)사업자신고증

-(붙임3)신고필증

-(붙임9)기부생활용품 관리 요령

법령 개정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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