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공모사업
- 대외활동
- 자원봉사활동
- 사랑의열매
- 사회복지공모사업
- 지원배분사업
- 자원봉사
- 사회복지프로포절
- 사회복지사1급
- 프로포절
- 사회복지사
- 공모전
- 요양보호사
- 사회복지사 1급 시험
- 아이들과미래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사회복지지원사업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우수사례집
- 사회복지사자격증
- 서포터즈
- 사회복지배분사업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사회복지사자격증취득방법
- 삼성복지재단
- 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
-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사회복지현장실습
- Today
- Total
한국사회복지데이터센터
2017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 주요 개정 내용 본문
2017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 주요 개정 내용
구분 | 2016년 기존 내용 | 2017년 개정 내용 | 페이지 |
1부.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과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개요 | |||
Ⅰ.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 Ⅰ.지자체 복지전달체계 개선 대책 취지 및 기대효과 1. 취지 2. 기대효과 3.통합사례관리 읍면동 확대에 따른 모형별 주요특징 | (변경) Ⅰ.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1. 그간의 전달체계 개편 2. 추진목표 3. 주요내용 4. 기대효과 | p.3 |
Ⅱ. 희망복지 | 2. 조직 및 인력 구성 나. 인력배치 (통합사례관리사)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직접 실시하는 읍면동에 3개월 이내 단기파견 근무 가능 | (변경) (통합사례관리사) -’17년 신규로 복지허브화를 실시하는 읍면동의 경우, 사례관리 업무 안정화를 위해 초기 3개월 이내 단기파견 근무 가능 (추가)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시군구 단위의 자원발굴 및 읍면동간 자원 불균형 조정 -읍면동 맞춤형복지 업무 모니터링 및 컨설팅 기획에 참여 | p.10 |
Ⅲ. 희망복지 | 2. 시군구 나. 세부 사업 내용 1) 통합사례관리 수행 2) 솔루션 회의 3) 모니터링 4) 워크숍 5) 홍보 6) 교육 7) 컨설팅 8) 슈퍼비전 | (변경) 나. 세부 사업 내용 1) 통합사례관리 사업 2) 자원관리 3) 읍면동 복지사업 지원・관리 4) 지역보호체계 운영 | p.14 |
3. 읍면동 - 읍면동 강화형(기본형) - 중심 읍면동 강화형(권역형) -읍면동에서통합사례관리가 불가능한 경우 | (변경) 모형 명칭 변경 - 기본형 - 권역형 - 읍면동 복지허브화 미실시 지역 | p.15 | |
4.시군구 내 타 사업 부서 및 민간 서비스 제공 기관 나.방문형서비스 사업 간 연계・협력 활성화 | (추가) ※공공・민간 공동사례관리 및 복지자원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민관정보공유시스템 개통 예정(’17년 상반기) | p.16 | |
내용 없음 | (추가) 5. 읍면동 복지허브화 중앙지원센터 | p.16 | |
Ⅳ. 희망복지 |
| (삭제) |
|
2부. 희망복지지원단 세부 사업내용 - Ⅰ. 통합사례관리사업 | |||
Ⅰ.통합사례 | 2. 통합사례관리 절차 • 통합사례관리의 절차 개요 -대상자 접수, 욕구 및 위기도 조사, 사례회의, 대상자 구분・선정,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서비스제공 및 점검, 종결, 사후관리 총 8단계로 구성 | (변경) -대상자 발굴, 초기상담, 대상자 접수, 욕구 및 위기도 조사, 사례회의, 대상자 구분・선정,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서비스제공 및 점검, 종결, 사후관리 총 10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희망복지지원단의 경우, 읍면동에서 초기상담 후 의뢰된 사례관리가구에 대해 대상자 접수부터 종결까지의 사례관리를 수행함 | p.24 |
• 유의사항 - 처리기한 *단계별 처리기한은 범위 내에서 유연적으로 처리 가능. 단, 처리기한은 30일 초과할 수 없음. 단, 사례회의는 대상자 구분 및 선정, 종결시 필수 진행, 서비스 제공 점검, 사례관리 수행 및 논의 등 필요시 수시개최가능 | (변경) ※사례회의는 대상자 구분 및 선정, 종결 시 필수로 진행하고 서비스 제공 점검, 사례관리 수행 및 논의 등 필요시 수시개최가능 | p.24 | |
*처리기한 산정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6조(처리기간의 계산) ②에 따라 ʻ일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음(토요일 산입) | (변경)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일’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p.24 | |
- (관리 기준) 통합사례관리 담당자 1인이 담당하는 사례관리 가구 수는(사례관리 기간이 6개월 정도인 경우를 기준으로 할 때) 월 평균 20가구로 설정하고, 담당 가구 수 등을 감안하여 통합사례관리 조정자가 적정 배분 | (변경) 통합사례관리 업무담당자 1인이 담당하고 있는 사례관리 가구 수는 20가구 내외로 하고, 담당 가구 수 등을 감안하여 통합사례관리 팀장이 적정 배분 | p.25 | |
3. 운영체계 모형도 | (변경)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업무 수행에 따른 모형도 현행화 | p.25 | |
가. 희망복지지원단 • 팀원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직접 의뢰되는 가구도 특별한 경우(위기사례, p.43 참조)가 아니면 읍면동에 의뢰하여 초기상담 등을 거쳐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의뢰하도록 함 | (삭제) |
| |
나.읍면동 : 통합사례관리대상 가구 초기상담, 의뢰 및 종결가구에 대한 사후관리 등 수행 | (변경) 나.읍면동 :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발굴, 초기상담,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종결가구에 대한 사후관리 등 수행 | p.27 | |
Ⅱ. 대상자접수 | 1. 개념 * 위기사례(예시) (원스톱 처리) 생계곤란 등 국민의 기초적인 일상 생활 유지와 관련된 경우 복지급여 상담 및 신청은 시군구 또는 읍면동 어디서나 신속하게 접수 및 처리 | (삭제) |
|
-읍면동에서 사례관리를 수행 하는 경우, 초기상담 후 고난이도 사례는 희망복지지원단이나 중심 읍면동에서 사례관리 대상가구 접수 | (변경) -복지허브화 읍면동(기본형)의 경우, 초기상담 후 고난이도 사례만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사례관리 대상가구 접수 -복지허브화 읍면동(권역형)의 경우, 초기상담 후 모든 사례관리 대상은 중심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으로 의뢰 | p.32 | |
4. 접수시 확인사항
| (추가) -복지허브화 읍면동(기본형)으로부터 의뢰된 고난이도 사례에 대해서는 고난이도 선정사유 근거 확인 | p.33 | |
Ⅲ. 욕구 및 | 4. 수행방안 • 욕구조사 실시 전 준비사항 | (추가) 참고) 욕구영역별 점검 질문(예시) | p.36 |
-대상가구의 특성* 및 안전문제 등을 감안하여 2인 동행 방문 준비 *대상가구의 특성상 초기관계 형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뢰관계에 있는 통・반장, 복지위원, 읍면동 담당자 또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와 동행 방문하고 노인학대사례의 경우 반드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동행 방문 | (변경) *대상가구의 특성상 초기관계 형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뢰관계에 있는 통・반장, 복지위원, 읍면동 담당자 또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지역사회교육전문가 등과 동행 방문하고 아동/노인학대사례의 경우 반드시 아동/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동행 방문 (추가) ※동행방문 시, 동행방문자로부터 사례관리 대상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철저한 동의 획득 | p.38 | |
• 욕구조사 실시 -대상가구의 전반적인 문제를 파악하되, 주요 대상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를 결정 | (추가) -대상가구의 전반적인 문제를 파악하되, 주요 대상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를 결정 *① 가장 문제가 심각한 가구원, ② 가장 강점이 많아서 가족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때 촉매역할을 할 수 있는 가구원 ※종합의견란에는 ① 욕구(표현된 욕구, 표현되지 않은 욕구), ② 자원(활용 가능 자원 유무, 자원 활용 능력), ③ 사례관리 지원 방향 기술 | p.39 | |
Ⅳ. 사례회의 | 1. 개념 ※서비스연계 가구로 결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사례회의(서비스제공계획 수립) 생략 | (변경) ※서비스연계 가구로 결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사례회의-서비스제공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생략하나 간단한 서비스제공계획수립, 서비스 연계 실시 및 점검, 사후관리 절차는 수행 | p.42 |
•읍면동에서 수행하는 사례의 경우 시군구에서 솔루션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 (변경) •읍면동에서 수행하는 사례의 경우 희망복지지원단에 솔루션회의를 의뢰할 수 있으며 희망복지지원단은 솔루션회의 지원 후 결과에 대한 이행 점검 | p.43 | |
-(솔루션회의) 읍면동 및 중심 읍면동에서 통합사례회의를 2회 이상 진행해 보았으나, 더 큰 범위의 자원과 전문가 개입이 필요한 경우 솔루션회의에 상정(안건에 따라 필요시 개최) | (변경) -(솔루션회의) 읍면동에서 통합사례회의를 1회 이상 진행해 보았으나 더 큰 범위의 자원과 전문가 개입이 필요하여 시군구로 요청한 사례에 대해 다루며 다양한 기관담당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사례 해결 중심의 회의 | p.43 | |
- 사례회의 진행 ∙장・단기 목표 달성을 위한 주사례기관과 협력기관의 역할 분장 | (추가) ※주사례관리기관이 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일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사례관리 진행과정을 공유 | p.44 | |
• 사례회의 참석 범위 ※읍면동의 사례관리 담당자는 ʻ대상자 구분 및 선정, 종결ʼ을 다루는 회의(재사정 포함)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이 외에는 시군구에서 요청할 경우 참여 가능 | (변경) ※읍면동의 통합사례관리 담당자는 ʻ대상자 구분 및 선정, 종결ʼ을 다루는 회의(재사정 포함)에는 반드시 참여 | p.45 | |
• 정보공유범위 ※사례회의 등 욕구조사를 통해 확보된 자료를 기반으로 논의하는 경우,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삭제 | (변경) ※사례회의 등 욕구조사를 통해 확보된 자료를 기반으로 논의하는 경우,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징구 여부 확인(미구비시 구비),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본명,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 등)를 삭제 | p.45 | |
| (추가) • 솔루션 위원회 운영 • 솔루션회의 운영 | p.45 | |
Ⅴ. 대상자 구분 |
| (변경) 서비스연계가구 관리 내용 통합 | p.48 |
Ⅵ. 서비스제공 | 4. 수행방안 • 목표 설정 -(장기목표) 6개월~1년 이상의 개입을 통해 대상가구의 긍정적인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표 설정 | (변경) -(장기목표) 6개월 이상의 개입을 통해 대상가구의 긍정적인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표 설정 | p.54 |
참고. 목표 설정 시 고려사항 및 예시 | (추가) ※문제영역 특성상 단기목표만 혹은 장기목표만 수립할 수 있음 (변경) 목표 설정 시 고려사항 및 예시 현행화 | p.54 | |
참고. 보건소 주요 서비스내용 | (변경) 보건소 주요 서비스 내용 현행화 |
| |
Ⅷ. 종결 | 1. 개념 •사례관리의 개입목표가 달성되었거나 거부 등의 사유로 사례관리 개입이 불가능할 경우 종결여부 결정 | (변경) •사례관리의 개입목표가 달성되었거나 거부 등의 사유로 사례관리 개입이 불가능할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종결여부 결정 | p.62 |
2. 수행주체 • 주사례관리자(사례회의) | (변경) • 주사례관리자 | p.62 | |
4. 수행방안 • 종결 유형 -대상가구의 긍정적 변화에 의한 종결:장기 목표 달성, 단기 목표 달성, 상황 호전 | (추가) ※서비스 계획에 맞춰 단기 목표, 장기 목표를 모두 달성하였을 때 종결하며, 장기 목표 달성 없이 단기 목표 달성만으로 종결할 경우 그 사유를 종결심사서(종결심사의견_특이사항)란에 명기 | p.62 | |
참고) 종결시 고려사항 | (추가) -대상자에게 종결시점을 사전에 고지하고 종결 이후에 있을 사후관리 계획 (6개월 1회, 1년간 2회)을 고지 | p.63 | |
Ⅸ. 사후관리 | 2. 수행주체 ※희망복지지원단(사례관리조정자)은 읍면동 사후관리 이행상황 모니터링 실시 | (변경) ※시군구 사례관리 팀장은 읍면동 모니터상담에 대한 점검・관리(반기별) 후 결과에 따라 부진 읍면동은 사후관리 이행 독려, 교육 등 실시 | p.65 |
4. 수행방안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종결된 통합사례관리가구는 읍면동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ʻ모니터 대상자ʼ로 확인 가능 | (변경) •희망복지지원단 및 읍면동에서 종결된 통합사례관리가구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ʻ모니터 대상자ʼ로 확인 가능 | p.66 | |
•모니터 대상가구별로 상담계획 수립 후, 계획에 따라 모니터 상담 시행 | (추가) ※위기도가 높았던 가구는 종결 직후 빠른 시일 내 첫 번째 사후관리 실시 | p.66 | |
2부. 희망복지지원단 세부 사업내용 - Ⅱ. 자원관리 | |||
Ⅱ. 자원조사 | (참고) •서비스 분류체계에 따른 제공서비스명 정리 | (추가) ※ 잘못된 제공서비스명 신청 유형 | p.78 |
Ⅲ. 자원개발 | 1. 추진내용 • 시군구 단위의 자원개발 | (추가)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확산에 따른 읍면동 간 자원불균형 해소를 위해 시군구는 조정 역할 수행(필요한 자원에 대한 균형 배분) | p.82 |
3. 시스템 활용 • 제공주체 및 제공서비스 등록 | (변경) 시스템 경로 현행화 (추가) • 타 시군구의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등록할 경우에는 복지자원 소재지의 자원관리책임자의 승인 후에 활용할 수 있음 | p.84
| |
Ⅳ. 자원점검 및 | 2. 사후관리 | (추가) •(지역자원 현행화) 복지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역발굴자원 등록, 발굴된 자원관련 정보의 최신내용을 주기적으로 갱신 관리 •(자원 제공주체 관리) 자원 제공주체에 대하여 사례를 표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 | p.87 |
| 3. 시스템 활용 | (변경) 시스템 경로 현행화 (추가) 복지자원 일제정비 | p.89 |
2부. 희망복지지원단 세부 사업내용 - Ⅲ. 읍면동 복지사업 지원・관리 | |||
| 1. 읍면동 복지사업 지원・관리 개요 2. 읍면동 지원관리 사항 | (변경) Ⅰ. 읍면동 복지사업 지원・관리 개요 Ⅱ. 읍면동 맞춤형복지 업무 모니터링 Ⅲ. 컨설팅 Ⅳ. 워크숍 Ⅴ. 교육 Ⅵ. 홍보 | p.93 |
2부. 희망복지지원단 세부 사업내용 - Ⅳ. 지역보호체계 운영 | |||
Ⅰ. 지역사회 | 2. 필요성 (참고) 지역보호체계구축 우수사례 | (변경) 참고 현행화 | p.121 |
Ⅱ. 방문형서비스 | 1. 협력체계 운영 대상사업 (현황) | (변경) 사업별 대상 현행화 | p.125 |
Ⅲ. 읍면동 인적안전망 운영 활성화 지원 | 2. 주요기능 • 복지통(이)장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 읍면동 주민센터로 보고→ 주민센터 담당자 방문상담・지원 등 조치 | (변경) -복지사각지대 발굴시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으로 보고→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담당자 방문상담・지원 등 조치 | p.131 |
내용없음 | (추가) 3.읍면동-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의 연계・협력 | p.136 | |
3부. 행정사항 | |||
Ⅰ. 통합사례 | 내용없음 | (추가) 1. 클라이언트 폭력 안전 대책 2. 안전지킴이 운영 | p.141 |
Ⅱ. 2017년 통합 사례관리 | 3. 사례관리 사업비 구성 내역 •운영비는 지원예산 총액의 50%내에서만 집행 | (변경) • 운영비는 지원예산의 최대 70%까지 집행가능 | p.146 |
4. 사례관리 사업비 세부 내역 다. 사업비 집행 세부 유의사항 •사례관리 사업비 집행 예시 운영비 예산비율 50% 사업비 예산비율 50% | (변경) • 운영비 예산비율 50%~70% 지원비 예산비율 30%~50% | p.150 | |
Ⅲ. 2017년 통합 사례관리사 | 1. 통합사례관리사 개요 나. 통합사례관리사 주요 업무 | (추가) •지역자원 서비스 발굴・연계, 읍면동 자원불균형 조정 • 읍면동 맞춤형복지 업무 안정화 지원 | p.152 |
2. 통합사례관리사 채용 및 배치 • 배치 | (추가) *’17년 신규로 복지허브화를 실시하는 읍면동의 경우, 사례관리 업무 안정화를 위해초기 3개월 이내 단기파견 근무 가능 | p.152 | |
•통합사례관리사의 퇴직, 임신, 출산 등의 사유 발생시 시군구는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통합사례관리사의 질병・부상, 출산・육아 등 휴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대체 인력을 기간제로 채용할 수 있으며 이때 채용자격 및 보수기준은 기존 보수체계 준용 가능 | (변경) -통합사례관리사의 질병・부상, 출산・육아 등 공백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 인력을 기간제로 채용할 수 있음 ※임신・출산을 앞둔 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 ‘출산전후 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 권고 | p.152 | |
3. 통합사례관리사 급여 지급 기준 | (변경) ※ 인건비 지원단가는 별도 문서 통보 | p.153 | |
•출장여비는 사례관리 업무수행 관련 관내 출장시 월 12회 한도 내 1회당 10,000원 지급 ※관외출장의 경우, 지자체 예산으로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추가지급 가능 | (변경) •통합사례관리사의 관내·관외 출장 여비는 공무원 여비지급기준 규정을 준용하여 집행하며, 지자체 예산으로 추가지급 가능
| p.153 | |
| (추가) •각종 수당(상여금,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및 복지포인트 등 복리후생을 위한 경비(단체보험)는 지방비로 지원 가능 | p.154 | |
• 시간외 근무수당 | (추가) ※지자체는 지급범위를 초과하는 시간외 근무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지방비로 편성 지급하고 사전에 통합사례관리사가 지급 범위를 알 수 있도록 안내 ※지자체는 시간외 근무대장을 관리하여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조치 | p.154 | |
부록1. 서식 및 참고 자료 | |||
서식2.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
| (변경) 양식 보완 | p.163 |
서식8. 사례관리종결 | (1) 작성방법 (단기목표 달성)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점을 진단하여 당초 계획했던 서비스 계획에 따라 서비스 연계를 완료한 경우 | (변경)(단기목표 달성)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점을 진단하여 당초 수립했던 단기목표 달성으로 판단되는 경우 | p.200 |
참고1. 복지자원 표준분류체계 |
| (변경)복지자원 표준분류 체계에 따른 제공서비스명 설명 현행화 | p.213 |
참고2. 고용 관련 주요 |
| (변경)취업지원 및 직업훈련 지원, 제공기관 정보 현행화 | p.245 |
참고5. 신용회복위원회 |
| (변경) 신용회복위원회 설립배경 및 운영시간 현행화 | p.256 |
부록2. 행복e음 교육교재 - 별도 문서 통보 |
'사회복지업무지원센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7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지침) (0) | 2017.03.08 |
---|---|
2017년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주요 변경내용 (0) | 2017.03.06 |
2017년 장애인활동지원 주요 내용 비교표 (0) | 2017.02.26 |
2017년도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주요 변경사항 (0) | 2017.02.26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과정 매뉴얼 안내 (0) | 2017.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