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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권) 주요 변경 사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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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권) 주요 변경 사항
사업명 | 2016년 | 2017년 개정(안) | 개정사유 |
2-1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사항 (p.30) | 1.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절차 나. 기본추진 방향 이용인원 운용 <신 설> | 1.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절차 나. 기본추진 방향 이용인원 운용 ※시군구청장은 장애영유아거주시설의 영유아가 만 6세를 초과하여 타 시설로 전원하여야 할 경우 또는 법령위반에 따라 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시설의 입소 장애인을 타 시설로 전원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설소규모화 정책에 따른 정・현원 제한조치에도 불구하고 타 시설로 우선 전원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시설 소규모화 정책에 대한 예외규정 마련 |
2-1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사항 (p.31) | 다. 이용대상 2) 실비이용 대상자 -소득조건에 관계없이 등록장애인이면 가능 <신 설> | 다. 이용대상 2) 실비이용 대상자 -소득조건에 관계없이 등록장애인이면 가능 *실비는 최대한 보장시설 생계급여(주・부식비, 취사용연료비, 피복류 등)에 준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사업비(교육, 의료, 자립 등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가능)로 사용 가능 (시설 기능보강, 장비구매, 자산취득 등의 용도로 사용 불가) | 실비 집행잔액 처리 지침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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