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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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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20. 1. 1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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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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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2020. 1. 보 건 복 지 부 - 1 - 1 개요 □ 목 적 ❍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거주 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등 지원 □ 지원 근거 : 「장애인복지법」제81조 및 시행령 제44조 □ 기본 원칙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예산은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보조금 집행 관련 법령 및 동 기준에 따라 집행 관리함 - 국고 보조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동 기준 외에 별도의 기준을 적용 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동 기준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전국 공통 기준으로, 지역적 특성에 따라 입소자 생활개선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지방비 전액으로 지원하였던 예산(부식비, 간병비, 직책보조비, 연가보상비 등) 등이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서는 지방비 지원 등을 통해 국고보조 지원 시설에 준하여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장애인거주시설의 종사자 충원은 시· 군·구와 반드시 사전 협의하여 채용 시기, 인원 등을 조정함 * 협의 없이 충원된 인력의 인건비는 국고 미지원 - 2 - 2 지원 세부 기준 □ 국고 보조대상 ❍ 「장애인복지법」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거주시설 중 「’20년도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시설 □ 국고 보조율 : 서울 50%, 지방 70% □ 보조금 지원 비율 (단위:%) 구 분 법 인 개 인 일반시설 실비시설 지원 비율 100 85 70 □ 지원 세부 기준 ❍ 기본급 : 2020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기본급(붙임 1) - 기본급 : 직종별 최대 인상률 2.0% 및 2020년 최저임금 수준 반영 - 호봉산정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호봉의 획정 준용 ❍ 수당 - 명절휴가비 : 기본급의 120%(기본급의 60%씩 연 2회) - 시간외 수당 : 교대근무자(생활지도원) 및 조리원 40시간, 일반종사자 20시간 * 생활지도원 중 직접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않는 자는 일반종사자로 간주 * 시설의 인사권, 예산집행권 등을 가지고 그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법인의 대표이사 겸 시설장은 퇴직적립금 지급 불가 * 지방보조금 전액으로 추가 지원 가능 - 가족수당 : 첫째 : 20천원, 둘째 : 60천원, 셋째이후 : 100천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가족수당) 참조] ❍ 관리운영비 : 2020년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운영비 지원기준(붙임 2) * 2019년도 지원 단가에 1%수준 인상 적용(단, 30인 초과인원에 대한 가중지원은 동결) - 3 - 3 기타 행정 사항 □ 사업 추진 절차 ❍ 예산 확정 통보(’19.12월, 복지부 → 시·도) - 확정내시 공문 발송 및 D-brain 및 e나라도움 시스템 통보 ❍ 각 시·도 및 시·군·구 보조금 배분(’19.12월) - D-brain 및 e나라도움 시스템(내시액)과 e호조 시스템(내시 배분액) 매칭 완료 ❍ 보조금 교부 신청(시·도 → 복지부) - 공문 및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신청(1월 10일까지)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서식(서식 1,2) ❍ 보조금 교부 - 복지부 → 시·도 : 분기소요액을 분기시작 월에 교부 - 시·도 → 시·군·구 : 광역단체 특성에 따라 분기 또는 월별로 교부 - 시·군·구 → 시설 : 월별소요액을 매월 교부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급여대장 -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모든 시설의 직원의 급여는 2020년 1월 부터 반드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급여 및 회계 기능을 사용(미사용시 운영비 차등 지원)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급여’→‘급여관리’→‘급여현황’→‘급여대장’ 기능을 활용 하고 상세 매뉴얼은 시스템 홈페이지 및 붙임 참조 □ 사업 추진 실적 보고 ❍ 예산 실집행 실적 보고(시·도 → 복지부) - 연 2회(’20.7월, ’21.1월) 15일까지 공문으로 제출 ※ 상반기 실집행 실적 등을 참고하여 필요시 시·도별 예산 조정 예정임 ❍ 2020년에 교부받은 보조금의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는 반드시 다음 회계연도 내에 반납 ※ 보조금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공문으로 통보 - 4 - 붙임 1 2020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 □ 종사자 기본급 (단위:천원/월) 직위 (호봉) 원장 사무 국장 과장 및 생활복지사 과장 ( ’15년 3월 31일 이전 채용 간호조무사) 생활지도원 기능직 관리인 선임 직원 1호봉 2,389 2,105 1,902 1,902 1,854 1,821 1,782 1,802 2호봉 2,486 2,205 1,991 1,991 1,927 1,873 1,827 1,840 3호봉 2,586 2,307 2,083 2,083 2,000 1,929 1,873 1,880 4호봉 2,690 2,414 2,182 2,182 2,072 1,987 1,921 1,922 5호봉 2,788 2,526 2,286 2,286 2,141 2,047 1,967 1,966 6호봉 2,907 2,642 2,358 2,358 2,210 2,109 2,008 2,011 7호봉 3,026 2,758 2,464 2,464 2,282 2,175 2,049 2,060 8호봉 3,149 2,833 2,574 2,574 2,375 2,241 2,091 2,112 9호봉 3,290 2,967 2,693 2,693 2,475 2,304 2,131 2,169 10호봉 3,428 3,112 2,824 2,824 2,569 2,365 2,172 2,234 11호봉 3,518 3,178 2,880 2,880 2,660 2,428 2,213 2,302 12호봉 3,612 3,266 2,962 2,962 2,732 2,493 2,259 2,356 13호봉 3,701 3,350 3,037 3,037 2,804 2,558 2,306 2,404 14호봉 3,785 3,429 3,109 3,109 2,870 2,624 2,358 2,454 15호봉 3,865 3,504 3,179 3,179 2,936 2,684 2,410 2,500 16호봉 3,940 3,576 3,244 3,244 2,998 2,742 2,470 2,560 17호봉 4,011 3,699 3,306 3,306 3,056 2,801 2,526 2,613 18호봉 4,078 3,763 3,368 3,368 3,112 2,853 2,578 2,660 19호봉 4,142 3,825 3,474 3,474 3,167 2,907 2,627 2,711 20호봉 4,202 3,884 3,529 3,529 3,218 2,955 2,679 2,760 21호봉 4,258 3,939 3,582 3,582 3,268 3,003 2,746 2,827 22호봉 4,310 3,991 3,631 3,631 3,315 3,048 2,800 2,883 23호봉 4,363 4,040 3,679 3,679 3,360 3,092 2,851 2,929 24호봉 4,410 4,087 3,724 3,724 3,404 3,132 2,902 2,977 25호봉 4,455 4,134 3,767 3,767 3,446 3,172 2,952 3,026 26호봉 4,496 4,175 3,809 3,809 3,486 3,208 2,997 3,072 27호봉 4,534 4,215 3,844 3,844 3,520 3,239 3,039 3,112 28호봉 4,567 4,248 3,874 3,874 3,552 3,269 3,079 3,148 29호봉 4,598 4,281 3,906 3,906 3,582 3,298 3,118 3,181 30호봉 4,630 4,312 3,937 3,937 3,612 3,324 3,152 3,212 31호봉 4,340 3,965 3,965 3,639 3,353 3,182 3,242 촉탁의 기본급 월 2,536천원 직종 별 직위 ▷ 과장 및 생활복지사 : 사회재활교사, 영양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청능치료사, 언 어치료사, 보행훈련사, 상담평가요원 ▷ 생활지도원 직원 : 생활지도원, 사무원, 간호조무사 * 선임은 생활지도원만 인정(승진 최소연한은 만5년(6년차)이상인 생활지도원 중 2명 이내 지 정(3교대인 경우 3명 이내 지정), 법인 내 시설 및 동일 시설 근무경력을 우선 적용) ▷ 기능직 : 조리원, 위생원 ▷ 관리인 : 시설관리인 ※ ’15년 4월 1일 이후 신규채용자부터 적용하며, ’15년 3월 31일 이전 채용자는 현행 직위 유지 - 5 - □ 종사자 수당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횟수 및 지급일 명절 휴가비 재직중인 종사자 (육아휴직, 병가 휴직 등 장기 휴직 제외) 기본급의 120% 기본액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 (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시간외근무 수당 등 규정된 근무시간 외(연장, 야간, 휴일) 초과하여 근무한 자 연장근로 시간당 [통상임금×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에 지급)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종사자 부양가족 1인당 20천원 (배우자 40천원, 둘째자녀 60천원, 셋째 이후 자녀 100천원) 세부기준은 공무원기준 준용 - 6 - 붙임 2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운영비 지원 기준 시설종류 지원 구분 지원 단가 30인 이하 시설 30인 초과 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시설당 기본지원 입소자 수× 2,286천원/년 30인× 2,286천원/년 입소자 수 가중지원 - (입소자 수–30인)× 635천원/년 * 지원단가는 시설 이용 장애인 수에 따른 지원 기준임 * 2019년도 지원 단가에 1%수준 인상 적용(단, 30인 초과인원에 대한 가중지원 동결) *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하여 15일까지 입소한 경우에는 관리운영비 전액 지원, 15일 이후 입소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관리운영비 지원 - 7 - 붙임 3 2020년 장애인거주시설 직종별 인력 지원 기준 직 종 명 지 원 기 준 원장 시설당 1명(동일부지 내 타 시설과 시설장을 겸하는 경우는 중복지급불가) 사무국장 시설당 1명, 다만 정원 30인 이상인 시설 사 무 원 시설당 1명, 다만 정원 30인 이상인 시설 시설관리인 이용장애인 현원 200인 이상 시설당 1명 사회재활교사 시설당 1명, 다만 정원 30인 이상인 시설 영 양 사 시설당 1명, 다만 1회 급식인원(종사자 포함) 50명 이상인 시설 또는 정원 30명 이상인 시설(집단급식소 설치 의무) 간 호 사 (간호조무사) 시설당 1명, 중증·아동장애인 현원 150인 이상 1명 추가 물리치료사 중증·지적장애·지체·영유아 장애인 현원 30인이상 시설당 1명 작업치료사 중증·지적장애·지체·영유아 장애인 현원 30인이상 시설당 1명 * 다른 전문요원이 이를 겸하고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청능치료사 청각/언어 장애인 현원 30인이상 시설당 1명 언어치료사 중증·청각/언어·지적·영유아 장애인 현원 30인이상 시설당 1명 보행훈련사 시각장애인 현원 30인 이상 시설당 1명 상담평가요원 현원 30인 이상 시설당 1명 * 다른 전문요원이 이를 겸하고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생활지도원 (생활재활교사) 중증, 영유아장애인 현원 4.7명당 2명 아동장애인 현원 4명당 1명 지적장애, 시각장애인 현원 5명당 1명 지체, 청각·언어장애인 현원 10명당 1명 조리원 시설당 2명, 이용장애인 현원 50인이상 1명 추가 위생원 시설당 1명, 다만, 이용장애인 현원 30인이상 시설 * 이용장애인 현원 200인 이상 1명 추가 촉탁의사 시설당 1명 ※ 지방자치단체는 위 기준 이상으로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 필요 ※ 중증장애인은 1, 2급 장애인을 기준으로 하고, 중증장애인거주시설뿐만 아니라 유형별 장애인거주시설 등에 입소되어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 ※ 등급제 적용 이후 입소자 중증판정 기준은 서비스종합조사 240점 이상 - 8 - 붙임 4 2020년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운영비 지원 항목(예시) 지 원 항 목 명 지 원 내 용 가. 이용장애인보호비 ※ 시설내 장애인의 영양, 건강, 위생 등의 직접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1) 영양급식비 ◦ 장애인의 영양급식 및 간식비 2) 의약품비 ◦ 장애인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보건위생 및 의약품 등 구입비 3) 위생재료비 ◦ 장애인의 위생관리를 위한 용품 구입비 등 나. 시설관리비 ※ 시설 유지, 보수, 안전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1) 건물유지비 ◦ 건물 유지·관리비 2) 일상생활 용품비 ◦ 일상 생활용품 구입비 (TV,냉장고 등 가전용품, 생활실비품 등 포함) 3) 냉·난방연료비 ◦ 시설의 냉방 및 난방용 연료비 및 이에 소요되는 전기료 4) 차량유지비 ◦ 실제 운행중인 시설 업무용 차량의 연료비, 보험료 등 5) 공공요금 ◦ 시설 운영에 직접 소요되는 수도·전기·우편·전화·운송료 등 6) 오폐수정화시설운영비 ◦ 오폐수정화시설 설치·운영 비용 7) 환경개선부담금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금 8) 화재보험료(대인대물) 및 상해보험료 ◦ 소멸성 화재보험료(적립식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시설은 기간 종료되면 시설운영비에 편입 활용), 상해보험료 및 야간근로자 특수건강검진비(건강보험 건강진단 추가비용에 한함) 9) 수용비 및 각종수수료 ◦ 사무용품비, 인쇄비, 협회(가입)비(보건복지부장관 허가 협회에 한함) ◦ 퇴직연금수수료 등 각종수수료 다. 의료재활사업비 ※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서 비급여되는 진찰, 처치, 투약, 수술 등 지역사회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1) 재활치료비 ◦ 장애정도를 호전시키는데 필요한 재활치료 비용 2) 물리치료비 ◦ 지체·지적·자폐성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에 대한 물리치료비용 3) 작업치료비 ◦ 작업치료비용 4) 언어치료비 ◦ 청각, 언어장애인 및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등의 언어치료비용 5) 청능치료비 ◦ 청각, 언어기능 장애인의 청능훈련 치료비용 6) 청능검사비 ◦ 청각, 언어기능 장애인의 청능훈련치료를 위한 청능검사비용 7) 보장구제작 및 수리비 ◦ 장애인 보장구 제작 및 수리비용 라. 직업재활사업비 ◦ 직업재활활동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 마. 교육재활사업비 ※ 교육을 통한 재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 학용품비 ◦ 이용장애인의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재료 등 구입비 2) 부교재 및 교양도서비 ◦ 이용장애인의 교육 및 교양함양을 위한 교재·도서 구입비 바. 사회·심리재활사업비 ※ 시설 및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이에 적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1) 관람료 ◦ 영화, 연극, 운동경기 등의 관람료 2) 여행경비 등 ◦ 여행, 등산, 놀이 등에 소요되는 여비, 기구 구입비 사. 직원 교육훈련 여비 ※ 시설 직원의 교육훈련 및 출장에 소요되는 여비 등 경비 아. 인권지킴이단 운영비 ◦ 인권지킴이단 운영(수당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관리운영비 항목은 특정할 수 없으며, 이용장애인 및 시설운영에 필요한 항목은 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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