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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매뉴얼(가이드라인/지침서/메뉴얼/가이드북) 본문
2019년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매뉴얼(가이드라인/지침서/메뉴얼/가이드북)
목 차 Ⅰ. 공공형어린이집 사업 개요 2 Ⅱ.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및 재선정 4 Ⅲ.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29 Ⅳ.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 및 운영 포기 37 Ⅴ. 공공형어린이집 품질관리 42 부 록 1. 공공형어린이집 세부 선정 기준표 50 2. 공공형어린이집 관련 서식 53 3. 공공형어린이집 결산양식(예시) 80 4. 공공형어린이집 행정지원시스템 매뉴얼 81 5. 공공형어린이집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매뉴얼 92 6.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사용매뉴얼(공무원용) 96 ▣ 추진 방향 ◦ (공공성 강화) 어린이집 운영의 개방성 및 투명성 강화 등을 통한 공공형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 ◦ (관리체계 강화) 지자체에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운영현황을 정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주요 개정 사항 ◦ 공공성 강화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에 열린어린이집 운영 및 급식‧주방 공개 신설 * (신규선정) 열린어린이집 지정 시 배점 유지(우수형 10점, 지자체형 5점) (재선정) 열린어린이집 지정 시 배점(우수형‧지자체형 10점) → 열린어린이집 운영을 필수 요건으로 조정 (필수항목 총 20점 배점 → 25점 배점) ⚫ (열린어린이집 운영) 모든 보육실에 복도 창문 또는 보육실 문에 투명창 설치 및 온라인 소통창구(카페, 블로그, SNS 등), 부모상담‧교육, 부모참여프로그램 운영 등 ⚫ (급식・주방 공개) 급식 사진(중식) 공개 및 주방 상시 공개 구분 기존 개정안 운영 기준 ○ 신설 ○ 열린어린이집 운영 ◈ ’19년부터 운영기준에 “열린어린이집 운영”이 신설되는 점을 감안, ’19.6월 부터 열린어린이집 운용 적용 ◈ 어린이집 회계연도 기준으로 실적보고 ex)연1회(’19.3~’20.2)/반기 (’19.3~8/’19.9~’20.2)/1분기 (3-5월), 2분기(6-8월), 3분기 (9-11월), 4분기(12-2월) - 개방성 - 참여성 - 지속가능성 - 다양성 재선정 기준 ○ 열린어린이집 지정여부(운영항목) - 판단시점 : 재선정 심사일 - 보건복지부 또는 지자체가 전달한 현판 또는 지정서로 지정여부 확인 * 열린어린이집 미지정으로 인한 재선정 통과 점수(총점 72.0점) 미충족기관은 조건부 (’19년 말까지) 지정 유예기간 부여 ○ 열린어린이집 운영여부(필수항목) - 재선정 심사일 기준으로 열린어린이집 운영여부 판단 - 다만, ’19.1~5월 기간 동안 공공형 재선정 심사를 받는 기관의 경우 ’19.5월말일까지 열린어린이집 개방성 관련 공간요건* 및 온라인소통창구 구비를 전제로 점수 부여 (5월말일까지 미충족 시 공공형 취소) * 모든 보육실에 복도 창문 또는 보육실 문에 투명창 설치 2019년 선정 및 운영기준 주요 개정 사항 - 행정처분 이력 및 공공형 포기 이력 등 안정적인 운영요건 미충족 어린이집 진입 배제강화 구분 기존 개정안 신규 선정 기준 ◦ 제외대상 어린이집 - 행정처분 이력(2년) - 공공형 포기(취소)이력(2년) - 대표자 매도 경력(2년) ◦ 제외대상 어린이집 - 행정처분 이력(5년) - 공공형 포기(취소)이력(3년) - 대표자 매도 경력(3년) - 보육품질강화를 위해 보육교직원 장기근속 배점 강화(5→10점) 및 차등지급 최소기준 마련 구분 기존 개정안 신규 선정 및 재선정 기준 ◦ 근속 보육교사 배점 - 3년 이상 50%이상(5점) - 3년 이상 30%이상~50%미만(3점) ◦ 근속 보육교사 배점 - 3년 이상 50%이상(10점) - 2년 이상 50%이상(5점) - 2년 이상 30%이상~50%미만(3점) ◦ 원장의 전문성 -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육교사 경력 3년 이상(3점) - 원장으로서의 재직경력 7년 이상(3점) ◦ 원장의 전문성 -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육교사 경력 3년 이상(2점) - 원장으로서의 재직경력 7년 이상(2점) - 원장의 현 어린이집 경력 5년 이상(2점) 재선정 기준 ◦경력에 따른 급여 차등 지급 ◦ 경력에 따른 급여 차등 지급 - 최소 국공립 1호봉 간 금액 이상 차등 지급 - 재선정 통과기준점수를 신규선정 수준(’18년 신규선정 어린이집 평균점수)으로 조정하고 조건부 통과 후 조건부 통과기준 미충족 시 취소절차 진행 명시 구분 기존 개정안 재선정 기준 ○ 필수항목(10항목, 20점)을 모두 충족하고 운영항목(10항목, 80점)별 배점 합산으로 산정, 필수항목과 운영항목의 총점이 72.0점 이상이면 재선정 통과 ※ 일부 필수 및 운영항목에 대해서는 이행 계획서 검토 후 조건부 통과가능 ○ 필수항목(11항목, 25점)을 모두 충족하고 운영항목(9항목, 75점)별 배점 합산으로 산정, 필수항목과 운영항목의 총점이 75.0점 이상이면 재선정 통과 ※ 일부 필수 및 운영항목에 대해서는 이행 계획서 검토 후 조건부 통과가능(조건부 통과 이후 지자체에서 충족여부 확인후 미충족 시 취소절차 진행) 2019년 선정 및 운영기준 주요 개정 사항 ◦ 공공형어린이집 관리체계 강화 - 공공형어린이집의 운영기준 준수여부 정기점검 체계 및 정보공시 관리체계 마련(연2회)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 미준수* 등 취소사유 추가 * 열린어린이집 미운영 등 구분 기존 개정안 운영 기준 ◦ (신설) ◦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실적(열린어린이집 운영 실적 포함)을 반기별* 로 지자체에 익월말까지 보고 (거짓자료 제출이 확인될 경우 취소) * 어린이집 회계연도 기준(’19.3~8/’19.9~’20.2) ◦ 어린이집 정보공시 현행화 ◦ 어린이집 정보공시 현행화 (내용 및 주기 준수) - 보육아동 연령별 표준교육 과정 연간 계획안 - 안전교육‧훈련실시 현황 - 안전점검 주기별 실시현황 - 예산‧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 공공형어린이집 품질관리 위탁기관(진흥원)에서 정보공시 현황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항목누락 등 사항이 있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통보조치 선정 취소 사유 ◦ 영유아보육법령, 지침 및 공공형 운영 기준을 위반하여 소관 행정관청 등으로 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정해진 기간 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영유아보육법령, 지침 및 공공형 운영기준을 위반 하여 소관 행정관청 등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 았으나 정해진 기간까지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시정조치 완료 후 재차 적발된 경우 ◦ (신설) ◦ 특별활동비 등 기타 필요경비에 대한 수납한도액 미준수 시 ◦ (신설) ◦ 열린어린이집 운영을 하지 않거나 지자체에 사업 실적 허위자료 제출 확인 시 취소 ◦ (신설) ◦ 대표자 및 원장의 타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설치․ 운영 및 재직 시 2019년 선정 및 운영기준 주요 개정 사항 ◦ 기타 개정사항 - ’18년과 동일하여 재참여‧재평가 신청 시 공공형 취소 유예 - 정원충족률 관련 조건부 통과기준 삭제하여 신규선정 기준과 동일 적용 구 분 기 존 개정안 재선정 기준 ◦ 재선정 심사일 현재,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등급이 A등급 이상인 어린이집 ◦ 재선정 심사일 현재,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등급이 A등급 이상인 어린이집 ※ 개편제도의 안착기간을 고려하여 재인증 결과가 A등급 미만일 경우, ’18년 내 재 평가(B,C등급) 재참여(D등급) 신청 시, 최종 인증결과 확인 전까지 공공형 선정 취소 유보(재평가 및 재참여 결과가 B,C,D일 경우 취소 절차 진행) ※ ’18년에 재인증 신청한 기관(’19년 5월 평 가인증 결과통보 어린이집까지 적용)의 경우, 인증 결과가 A등급 미만이더라도 재평가재참여 결과 확인 전까지 공공형 선정취소 유보(재평가 및 재참여 결과가 B, C, D일 경우 취소 절차 진행) 취소 기준 ◦ 공공형어린이집 유효기간 내(3년) 평가인증 주기가 도래하여 재인증을 받은 결과 기준 등급 및 점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공공형어린이집 유효기간 내(3년) 평가인증 주기가 도래하여 재인증을 받은 결과 기준 등급 및 점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제3차 평가인증 지표(통합지표) : A등급 유지 - 제3차 평가인증 지표(통합지표) : A등급 유지 ※ 개편제도의 안착기간을 고려하여 재인증 결과가 A등급 미만일 경우, ’18년 내 재평가 (B,C등급) 재참여(D등급) 신청 시, 최종 인증결과 확인 전까지 공공형 선정취소 유보하고 최종 인증결과가 A등급 미만일 경우 공공형 선정 취소 ※ ’18년말까지 재인증 신청한 기관(’19년 5월 평가인증 결과통보 어린이집까지 적용)의 경우, 인증 결과가 A등급 미만이더라도 재평가재참여 결과 확인 전까지 공공형 선정취소 유보(재평가 및 재참여 결과가 B, C, D일 경우 취소 절차 진행) 구 분 기 존 개정안 재선정 기준 ◦ 정원충족률 - 충족기준에서 –5%이내인 어린이집은 3개월 이내에 해당기준 충족할 것을 전제로 조건부 통과가능 ◦ 정원충족률 -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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