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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여가복지시설 관련법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20. 1. 1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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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여가복지시설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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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여가복지시설 관련법 노인복지법 [시행 2019. 1. 15.] [법률 제16243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8.3>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 1. 28.> 1.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 60세이상의 자 2. 경로당 : 65세이상의 자 3. 삭제  <2011. 12. 8.>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1. 28.> ③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은 시설별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5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2. 12. 20., 2005. 6. 8., 2005. 10. 17., 2006. 7. 3., 2008. 1. 28., 2010. 9. 1., 2015. 1. 16., 2016. 12. 30., 2019. 7. 5.>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다) 3.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을 제외한다) 4. 사업계획서 1부(경로당은 제외한다)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각 1부 6. 삭제  <2019. 7. 5.>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 등본ㆍ토지등기부 등본 및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06. 7. 3., 2008. 1. 28., 2010. 2. 24., 2010. 9. 1., 2016. 12. 30., 2019. 7. 5.>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1999. 8. 25., 2006. 7. 3., 2008. 1. 28., 2016. 12. 30., 2019. 7. 5., 2019. 9. 27.> 제26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19. 9. 27.>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6조제1항 관련) 1. 시설의 규모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이거나 또는 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노인교실 : 이용정원 50명 이상 2. 시설기준 구분 시설별 사무실 화장실 강의실 휴게실 노인교실 1 1 1 1 비고 2. 노인교실 : 사무실 및 휴게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의실과 겸용할 수 있다. 3. 설비기준 시설의 종류 구분 노인교실 설비기준 가. 강의실 :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직종별 자격기준 노인복지관 시설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4. 직원의 자격기준 직종별 시설별 시설의 장 강사(외부강사 포함) 노인교실 1명 1명 5. 직원의 배치기준 비고 노인복지관에 이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계약의사(시간제 계약에 의한 의사를 포함한다)를 둘 수 있다. ②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19. 9. 27.>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6조제2항 관련) 1. 건강관리 가. 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의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이하 이 호에서 “건강진단”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는 건강진단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강진단은 신규 채용 전 1년 이내에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급식위생관리(노인복지관의 경우에 한정한다) 3. 운영규정 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그 시설의 운영방법, 이용자의 준수사항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의 운영규정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용정원 등에 관한 사항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이용료 및 그 밖에 비용부담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6)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ㆍ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7)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회계 가.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는 법인회계 또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처리해야 한다. 나. 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품 그 밖의 기부금품은 이를 별도의 계정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5. 장부 등의 비치 시설에는 다음 각 목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가.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나. 재산목록과 재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시설운영(교육)일지 라. 이용노인(회원)명부 마. 예산서 및 결산서 바. 수입ㆍ지출장부와 그 증빙서류 사.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증빙서류 아. 보고서철 및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관련문서철 자.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정한다) 및 관계질의서류 6. 사업의 실시 시설의 장은 시설종별로 각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른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시설별 시설별운영기준 노인교실 주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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