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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병설 ‧ 겸직 매뉴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20. 1. 11.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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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병설 ‧ 겸직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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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병설 ‧ 겸직 매뉴얼 2019. 7. 본 자료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별표4,별표9], 의료법 제49조, 2019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5862호(‘16.8.19.), 보건복지부Q&A를 참고하여 매뉴얼을 제작하였습니다. │ Contents │ Ⅰ. 장기요양기관 병설유형 1. 병설의 의미 1 2. 인력 겸직 가능한 병설기관 유형 1 Ⅱ. 병설유형에 따른 겸직유형 1. 사회복지시설 2 2. 방문요양·목욕 3 3-1. 주야간보호 4 3-2. 주야간보호(이용자 10인미만) 5 4. 단기보호 6 5. 방문간호 7 6. 의료기관 7 Ⅲ. 병설기관 간 병용가능 공간 1. 병설기관 간 병용가능 공간 8 Ⅳ. 다빈도 질의사항 1. 다빈도 질의사항 9 Ⅴ. 붙임 11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병설 ‧ 겸직 매뉴얼 ‘ㄱ 장기요양기관 병설유형 ❍ 병설의 의미 - 동일대표자가 한 건물 안, 또는 같은 대지(또는 동일필지)안에 설치 - 같은 대지 안, 다른 건물에 재가기관을 병설하면서 기존 건물의 시설 또는 설비를 공용하고자 하는 경우 중증 수급자의 이동에 불편이 없어야 하며, 필요 시 각각의 건물 내에 별도의 시설 구비 ※출처: 2019년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요양보험운영과-5862호(2016.8.19.)…【붙임1】 ❍ 인력 겸직 가능한 병설유형 사회복지시설 ∙ 방문요양 ‧ 목욕 ‧ 간호, 주야간 ‧ 단기보호 ∙ 의료기관(의료기관 일부를노인의료복지시설로 신고한 경우) ‣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 【붙임2】 방문요양‧목욕 ∙ 사회복지시설, 방문요양 ‧ 목욕 ‧ 간호, 주야간 ‧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 사회복지시설, 방문요양 ‧ 목욕 ‧ 간호, 단기보호 단기보호 ∙ 사회복지시설, 방문요양 ‧ 목욕 ‧ 간호,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 사회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등), 방문요양·목욕, 주야간 ‧ 단기보호, 의료기관 의료기관 ∙ 노인의료복지시설 ∙ 방문간호 (또는 방문간호와 더불어 방문요양 · 목욕 등 복합서비스 제공시설 설치 가능) ‣의료기관 : 보건의료원,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포함 ※출처:노인복지법시행규칙[별표4,별표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료법 제49조 병설유형에 따른 겸직기준 1. 사회복지시설 병설가능 겸직가능 직종 자격 및 대상요건 1.방문요양 시설장 ◈사회복지사, 의료인 요양보호사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병설하는경우)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배치된 요양보호사의 수가 최근3개월 동안 법정 배치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평균 초과인력이 겸직 가능 2.방문목욕 시설장 ◈사회복지사, 의료인 3.방문간호 시설장 ◈의료인(다만 간호사는 간호업무경력 2년이상으로 상근하는 자) 4.주야간 보호 시설장 ◈사회복지사, 의료인 물리(작업)치료사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 간호사, 간호조무사 조리원 ◈병설하는 사회복지시설과의 이용자의 합이 25인 미만인 경우에 한함. … 이용자의 합이 25인 이상인 경우, 각각 채용하여 공동활용 가능 5.단기보호 시설장 ◈사회복지사, 의료인 물리(작업)치료사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 간호사, 간호조무사 조리원 ◈병설하는 사회복지시설과의 이용자의 합이 25인 미만인 경우에 한함. … 이용자의 합이 25인 이상인 경우, 각각 채용하여 공동활용 가능 6.의료기관 (일부를 노인 의료복지시설로 신고한 경우) 시설장 ◈ 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의 경우만 해당) ※공동활용 : 각각 인력등록 후 사회복지시설의 조리원이 주야간·단기보호 급식및 주야간·단기보호의 조리원이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준비 가능 ※관련근거: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4],[별표9] 및 보건복지부Q&A(요양자원부-1432호, ‘16.12.23.) 2. 방문요양·목욕 병설가능 겸직가능 직종 자격 및 대상요건 1.사회복지시설 시설장 ◈사회복지사, 의료인 요양보호사 (노인의료복지시설     에서병설하는경우)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배치된 요양보호사의 수가 최근3개월 동안 법정 배치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평균 초과인력이 겸직 가능 2.방문요양∙목욕 시설장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5년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로 상근하는 자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3.방문간호 시설장 ◈의료인(단 간호사는 간호업무경력 2년이상으로 상근하는 자)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4.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장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5년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로 상근하는 자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병설 시) ◈(기존) 방문요양요양보호사15명이상 → (병설시)10명 이상으로 설치 가능 ※ 5년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요양보호사 … 「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양성 교육과정」 고시 ➭제2조(교육대상자의요건)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교육대상은 요양보호사 1급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간호, 기타재가급여 기관 제외) 및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이하 “해당시설” 이라 한다)에서 월 60시간 이상,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한다.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시행규칙[별표9] 및 보건복지부 Q&A(요양자원부-1432호, ‘16.12.23.) 3-1. 주야간보호 병설가능 겸직가능 직종 자격 및 대상요건 1.사회복지시설 시설장 ◈사회복지사, 의료인 간호(조무)사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물리(작업)치료사 ◈ 간호사, 간호조무사 조리원 ◈병설하는 사회복지시설과의 이용자의 합이 25인 미만인 경우에 한함. … 이용자의 합이 25인 이상인 경우, 각각 채용하여 공동활용 가능 2.방문요양·목욕 시설장 ◈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5년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로 상근하는 자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병설 시) ◈(기존) 방문요양요양보호사15명이상 → (병설시)10명 이상으로 설치 가능 3.방문간호 시설장 ◈의료인(단 간호사는 간호업무경력 2년이상으로 상근하는 자) 4.단기보호 시설장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5년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로 상근하는 자 사회복지사 ◈이용자 50명당 1명 배치 간호(조무)사 ◈이용자 30명당 1명 배치 요양보호사 ◈각각 배치 후 공동활용 가능 물리(작업)치료사 ◈이용자 30명 이상 1명 배치 조리원 ◈병설하는 주야간보호와의 이용자의 합이 25인 미만인 경우에 한함. … 이용자의 합이 25인 이상인 경우, 각각 채용하여 공동활용 가능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4,9] 및 보건복지부 Q&A(요양자원부-1432호, ‘16.12.23.), 2019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p297 3-2. 주야간보호(이용자 10인 미만인 경우) …【붙임3】 구분 병설가능 겸직가능 1. 시설장-요양보호사 겸직 노인의료 복지시설 ◈시설장 방문요양‧목욕 ◈시설장 방문간호 ◈시설장 (의료인…간호사의 경우 간호업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단기보호 ◈시설장 2. 시설장 –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겸직 노인의료 복지시설 ◈시설장,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방문요양‧목욕 ◈시설장 방문간호 ◈시설장 (의료인…간호사의 경우 간호업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단기보호 ◈시설장,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주야간보호를 제공하는 기관의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는 겸직불가 ※다만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10인 미만의 야간보호 운영하는 경우, 관리책임자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자격면허 보유 시, 해당 직종 겸직 가능 … 상시 2인으로 운영(조리원 제외)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 제4호 및 제5호 또는 제6호 4. 단기보호 병설가능 겸직가능 직종 자격 및 대상요건 1.사회복지시설 시설장 ◈사회복지사, 의료인 조리원 ◈병설하는 사회복지시설과의 이용자의 합이 25인 미만인 경우에 한함. … 이용자의 합이 25인 이상인 경우, 각각 채용하여 공동활용 가능 2.방문요양·목욕 시설장 ◈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5년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로 상근하는 자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병설 시) ◈(기존) 방문요양요양보호사15명이상 → (병설시)10명 이상으로 설치 가능 3.방문간호 시설장 ◈의료인(단 간호사는 간호업무경력 2년이상으로 상근하는 자) 4.주야간보호 시설장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5년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로 상근하는 자 사회복지사 ◈이용자 50명당 1명 배치 간호(조무)사 ◈이용자 30명당 1명 배치 요양보호사 ◈각각 배치 후 공동활용 가능 물리(작업)치료사 ◈이용자 30명 이상 1명 배치 조리원 ◈병설하는 주야간보호와의 이용자의 합이 25인 미만인 경우에 한함. … 이용자의 합이 25인 이상인 경우, 각각 채용하여 공동활용 가능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기관의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는 겸직불가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4,9] 및 보건복지부 Q&A(요양자원부-1432호, ‘16.12.23.), 2019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p297 5. 방문간호 병설가능 겸직가능 직종 자격 및 대상요건 1.사회복지시설 시설장 ◈의료인(다만 간호사는 간호업무경력 2년이상으로 상근하는 자) 2.방문요양·목욕 시설장 ◈의료인(다만 간호사는 간호업무경력 2년이상으로 상근하는 자) 요양보호사 ◈간호사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3.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장 ◈의료인(단 간호사는 간호업무경력 2년이상으로 상근하는 자) 4.의료기관 (보건소,보건지소,보건의료원포함) 시설장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중 상근하는 자 (다만보건진료소의경우,간호업무경력 2년이상인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관소속) ◈간호업무경력 2년 이상인 간호사 또는간호보조 업무경력 3년 이상인 간호조무사로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을 이수한 자 ※방문간호와 더불어 방문요양·목욕 등의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 설치 가능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 및 보건복지부 Q&A(요양자원부-1432호, ‘16.12.23.) 6. 의료기관 병설가능 겸직가능 직종 자격 및 대상요건 1.노인의료  복지시설 법인 개인 시설장 ◈ 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의 경우만 해당) 2.방문간호 개인 시설장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중에서 상근하는 자 (다만보건진료소의경우,간호업무경력 2년이상인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관소속) ◈간호업무경력 2년 이상인 간호사 또는간호보조 업무경력 3년 이상인 간호조무사로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을 이수한 자 ※방문간호와 더불어 방문요양·목욕 등의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 설치 가능 ※ 간호조무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별표3] ※ 간호보조 업무경력 분야 …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별표1]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9] 병설기관 간 병용가능 공간 (사업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용가능) 병설 유형 병용 가능 공간 의료기관 - 방문간호 중복되는 시설․설비․비품 공용 가능 사회복지시설 – 방문요양 ․ 목욕 ․ 간호 중복되는 시설․설비․비품 공용 가능 사회복지시설 – 주야간 ․ 단기보호 중복되는 시설․설비․비품 공용 가능 (생활실, 침실 제외) 재가급여 제공 기관이 하나 이상의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동시운영 중복되는 시설․설비․비품 공용 가능 (생활실, 침실 제외) 의료기관 - 노인의료복지시설 물리(작업)치료실, 조리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공용 가능. 다만 공동사용 물리(작업)치료실이 시설의 침실과 다른층일 경우 입소자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 설치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별표9], 2019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p298 다빈도 질의사항 Q1. 동일 대표자가 노인공동생활가정 A, B를 병설 운영하는 경우, 관리책임자는 겸직이 가능한가요? ➭ 노인의료복지시설 간 병설의 경우 관리책임자는 겸직 할 수 없으며 각각 채용 하여야 합니다. Q2.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방문요양 병설운영 시 요양보호사 겸직 가능한가요?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최근 3개월 평균 요양보호사 수가 법정배치     기준 초과 시 그 초과인력은 겸직 가능합니다. ➭ 방문요양기관 신규설치 시, 요양보호사 14명(농어촌 지역은 4명)을      배치하고 1명은 겸직 배치하여 설치 가능합니다. (ex) 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보호사 인력 의무배치(명) 5 5 5 비고 실제배치(명) 6 5 7 평균인력 : 18÷3 = 6명 … 의무배치기준 초과한 “1명”에 대해서 방문요양과 겸직운영 가능 Q3.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등 지역주민 이용시설)에서 주야간보호 병설운영 시 조리원의 겸직기준 어떻게 되나요? ➭ 이용자의 합이 25명 미만이면 겸직 가능합니다. Q4. A기관이 방문간호와 타 재가급여를 병설 운영하는 경우, 관리책임자를 겸직하면서 방문간호의 간호사로 활동이 가능한가요? ➭ 겸직 가능합니다. Q5.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 병설기관에서 주야간(정원 40명, 현원20명) 단기(정원9명, 현원 5명)인 경우, 간호(조무)사와 물리(작업)치료사의 배치기준은 어떻게 되는가요? ➭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 병설기관의 경우, 간호(조무)사는 이용자 30명당 1명을 배치하여야 하고, 물리(작업)치료사는 이용자 30명이상인 경우 1명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Q6. 방문요양의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근무시간 외에 동일기관 방문요양의 요양보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지요? ➭ 방문요양의 사회복지사는 겸직규정이 없으므로, 동일 급여유형의 기관에서 타 직종으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 노인종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사회복지시설이 아님을 안내해 드립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장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제3장 사회복지시설 붙임1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기준 병설 시설 관련 질의 회신 ◈ 요양보험운영과-5862호(2016.8.19.) 가. 질의내용 〇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주ㆍ야간보호)의 병설의 의미가 동일 대표자 및 한 건물 안에, 혹은 같은 대지(또는 동일필지)안에 설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지 여부 〇 병설의 의미가 동일 대표자 및 한 건물 안에, 혹은 같은 대지(또는 동일 필지)안에 설치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지침을 제외한 관련 근거 회신 나. 답변내용 〇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라 같은법 제23조제1항제1호의 재가급여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〇 시설인력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추도록 명시하고 있음 〇 또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에는 하나의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여러 가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의 특례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 위의 법적기준은 1개의 시설과 그 대표자가 병설을 할 경우 즉 동일한 시설과 동일대표자의 특례임을 알 수 있으며 위 법적 근거에 따라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지침에 특례규정에 따른 병설의 의미를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2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5p 붙임3 「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양성 교육과정」 고시 [별표 1] 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기준(제3조 관련) 구 분 지정기준 교수요원 전임교수 교육인원 40명당 1인 이상 교수요원 자격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격 당해 교육과정에 사용되는 시설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교육장을 확보하여야 함 [별표 2] 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교육과정과 각 과목별 이수시간(제6조 관련) 교육과목 시간 세부 교육과목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운영 30 ‘노인장기요양관련 법령 및 제도의 이해’, ‘재가노인복지시설 관리운영지침의 이해’, ‘장기요양수급 자격관리 및 자격기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기준,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심사, ‘서비스 제공의 질 관리’ 등 나. 재가노인복지시설 관리 50 ‘인적자원관리의 이해’, ‘인사관리’, ‘노무관리’, ‘재무·회계관리’, ‘서비스 제공자의 안전관리’, ‘보건복지서비스 마케팅의 이해와 전략’, ‘관리자의 역량관리 및 리더십’ 등 다. 사회복지의 가치와노인특성 및 상담 30 ‘사회복지의 가치’. ‘요양서비스의 역할과 직업윤리’, ‘노인의 특성 이해 및 인권보호’, ‘의사소통의 이해와 실제’, ‘상담의 이해와 실제’ 등 라. 노인요양서비스 및 건강관리 40 ‘노인요양서비스의 이해(가사일상생활지원서비스, 가정간호서비스)’, ‘응급상황 대응’, ‘노인의 주요 건강문제’, ‘노인 운동 및 재활’, ‘노인요양서비스 실습‘ 등 마. 사례연구 10 우수 사례발표 및 토론 등 계 160 붙임4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및 대표자 관련 참고사항 시설장 관련 ❍ 의무사항 : 시설장은 상근하여야 한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제4항제2호 ➭ 시설장(관리책임자)은 상근하여야 하며 상근시간외에도 응급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 자격요건 급여유형 자격요건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또는 의료인 재가급여 (방문요양, 목욕, 주야간, 단기) ◈사회복지사, 의료인, 5년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방문간호 ◈의료인 … 간호사의 경우 업무경력 2년 이상 복지용구 ◈자격요건 없음 ➭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 제공기관의 시설장 겸직 불가 대표자의 종사자 근무 시 연차유급휴가 적용여부 ❍ 보건복지부 협의결과 … 요양자원부-543(‘17.4.28.)호 『법률상담 지원 협의회』결과안내 - 고용노동부 질의해석에 따라 대표자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업무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을 행사할 경우 사용자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적용 불가할 것으로 보임 - 다만, 고시 세부사항 제12조에 대표자이면서 종사자인 직원의 연차 유급휴가 포함여부를 명시하는 것은, 대표자의 기관 종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으므로 사례별 질의 ‧ 응답의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함 붙임5 겸직규정 ※ 출처: 2019년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297p ※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간호(조무)사 상호겸직가능’ 관련, 간호(조무)사는 이용자 25명당 1명 → 30명당 1명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개정‘19.7.5.)에 따름) 붙임6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5. 직원의 자격기준 직종별 자격기준 시설의 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 요양보호사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6. 직원의 배치기준 직종별 시설별 시설의 장 사무 국장 사회 복지사 의사 (한의사를 포함한다) 또는 촉탁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 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1명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1명 이상 입소자 25명당 1명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입소자 2.5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명 (1회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입소자 25명당 1명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1명 1명 1명 입소자 2.5명당 1명 1명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 1명 1명 입소자 3명당 1명 (치매전담형은 2.5명당 1명) 비고 1. 의료기관의 일부를 시설로 신고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이 해당 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사는 입소자에게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ㆍ지도해야 한다. 3. 촉탁의사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포함한다. 4.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 또는 촉탁의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5.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6.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및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7.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8.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어야 한다. 9.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과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프로그램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10.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과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장, 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관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붙임7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3. 직원의 자격기준 직종별 자격기준 시설장 가. 방문요양,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방문 목욕서비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한다)로 5년 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노인복지시설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간호조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을 취득한 자 다. 방문간호서비스: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로서 해당 시설에 상근하는 자(보건진료소를 제외한 의료기관이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중에서 해당 시설에 상근하는 자를 시설장으로 한다)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또는 치과위생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또는 치과위생사 요양보호사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4. 인력기준 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재가노인지원 및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인원을 두어야 한다. 구분 시설장 사회 복지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치과 위생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 (운전사) 방문 요양 1명 1명 (수급자 15명 이상) 15명 이상 (농어촌지역의 경우에는 5명 이상) 방문 목욕 1명 2명 이상 주·야간 보호 이용자 10명 이상 1명 1명 이상 1명 이상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 (치매 전담실의 경우에는 4명당 1명 이상) 1명 (이용자 25명 이상) 1명 1명 이용자 10명 미만 1명 1명 이상 1명 단기보호 이용자 10명 이상 1명 1명 이상 이용자 30명당 1명 1명 (이용자 30명 이상) 이용자 4명당 1명 이상 1명 이용자 10명 미만 1명 1명 1명 재가노인지원 1명 1명 1명 방문간호 1명 1명이상 1명 이상 (구강 위생을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함) 비고 1. "농어촌지역"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의 읍·면 전지역 또는 동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2. 시설장은 이용자별 재가노인복지 제공계획 수립 및 복지증진에 관한 상담·지도, 직원에 대한 교육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사회복지사는 이용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 및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4. 요양보호사는 이용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서비스 중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 대한 신체활동 지원서비스는 요양보호사 1급만이 제공할 수 있다. 5.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프로그램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6. 주ㆍ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의 경우, 해당 시설의 장, 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관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7. 가목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가)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나)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병설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다만, 해당 사회복지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인력 및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급식을 할 수 있다. 8. 도표 설명의 예: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자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중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나. 시설장은 상근(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로 두어야 한다. 다. 삭제 <2015.1.30.> 라. 주·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은 다른 업무와 겸직할 수 없다. 마. 라목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이용자 10명 미만의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설장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이 있으면 주·야간보호에 근무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과 각각 겸직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종사자는 시설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조리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바.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이어야 한다. 사. 가목에도 불구하고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서 구강위생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아.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 간호보조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간호조무사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 자.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자가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과위생사 중에서 아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겸직할 수 있다. 5. 하나의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여러 가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의 특례 가. 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특례(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외):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생활실, 침실 외의 시설은 병용할 수 있다. 나. 인력기준에 관한 특례 1)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이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다른 서비스의 시설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보건진료소를 제외한다)이 아닌 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보건진료소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사로서 해당 시설에 상근하는 자를 시설장으로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와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요양보호사 1급은 상호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방문요양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방문요양의 요양보호사는 10명 이상(농어촌지역의 경우: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고, 방문요양의 요양보호사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4)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는 상호 겸직하도록 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회복지사는 이용자 50명당 1명,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이용자 30명당 1명,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는 이용자 30명 이상일 경우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5)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요양보호사 및 조리원을 각각 두되, 요양보호사 및 조리원을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 상호간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6)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각 서비스 이용자 수의 합이 25명 미만인 때에는 조리원을 겸직하도록 하여 운영할 수 있다. 6.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의 특례 가. 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특례 1) 방문요양,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상호 중복되는 시설·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보건진료소를 제외한다)이 아닌 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보건진료소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사로서 해당 시설에 상근하는 자를 시설장으로 한다. 2)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생활실, 침실 외의 시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시설의 연면적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을 포함하여 각각 9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인력기준에 관한 특례 1) 재가노인복지서비스(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외)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공시설의 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보건진료소를 제외한다)이 아닌 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보건진료소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사로서 해당 시설에 상근하는 자를 시설장으로 한다. 2)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를 겸직하도록 할 수 있다. 3)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조리원을 두되, 해당 조리원과 사회복지시설의 조리원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4)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각 시설 이용자 수의 합이 25명 미만인 때에는 조리원을 겸직하도록 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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