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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정신건강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현행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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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정신건강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현행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9. 8. 1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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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정신건강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현행


2019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pdf


2019년 정신건강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현행(2018년도) 개정(2019년도) 비 고 <신설> 4. 정신건강전문요원 인력 운영 현황 법 개정 이후 전문 요원 보수교육 법 제화에 따른 보수 교육 명시 필요 <신설> 6.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법 개정 이후 트라 우마센터설치운영 관련 명시 필요 <신설>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가. 기본방향 1) 지역사회내 통합적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및 자살예방을 위한 기반 구축 2)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추진체계 구축 3) 지역사회정신건강사업을 위한 자문 및 제공 <변경>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가. 주요사업 1) 자살예방사업 2) 중증정신질환관리사업 3)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 4) 정신건강증진사업 5) 중독관리사업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나. 사업내용 1) 지역사회정신건강복지사업 및 자살예방 사업 기획 및 수립 2) 지역사회진단 및 연구조사 사업 3) 교육사업 4) 네트워크 구축사업 5) 인식개선사업 6) 지역특성화사업 7) 정신건강위기상담운영 <변경> 6) 1577-0199 정신건강위기상담 운영 (1) 설치 및 운영개요 - 보건복지콜센터 - 전국동일번호 : 1577-0199, 129 - 보건복지콜센터 129와 협조체계 구축 운영 - 보건복지콜센터 7) 정신건강위기상담운영 (1) 설치 및 운영개요 - 보건복지상담센터 - 전국동일번호 : 1577-0199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393)와의 협조체계 구축 운영 - 보건복지상담센터(129,139)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 전문상담을 위해 1393을 개통(`18.12.27)하여 운영 중,적 극적인 홍보를 통해 자살예방 상담전화 업무 수행 ii ◂◂◂2019년 정신건강사업안내 현행(2018년도) 개정(2019년도) 비 고 <변경> (나) 시·도별 야간/일·휴무일 운영기관 및 휴대폰 연결전화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웹페이지icmh.or.kr/sucide (나) 시·도별 야간/일·휴무일 운영기관 및 휴대폰 연결전화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웹페이지icmh.or.kr <신설> 7) 정신건강위기상담운영 (1) 설치 및 운영개요 라) 정신응급상황 대응체계 구축 <신설> 라.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평가 및 컨설팅 [별지 제II-3-0호] * 작성관련기준 <변경> 기준1. 국가정신보건목표 달성을 위해 광 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수행하는 중증정신질환관리사업, 아동청소 년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사 업, 정신건강증진사업, 중독관리 사업 등을 총 망라하여 작성함. [별지 제 II-3-0호] * 작성관련기준 기준1. 국가정신보건목표 달성을 위해 광 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수행하는 연구 및 조사사업 교육사업, 네트 워크 구축사업 인식개선사업, 지 역특성화사업 등을 총 망라하여 작성함 가. 주요사업 1) 중증정신질환관리 가) 시·군·구 차원 <변경> 방문보건팀, 지역주민센터, 지역사회 복지관, 의료급여사례관리사 등과의 신규 발견 및 등록 체계 활성화 가. 주요사업 1) 중증정신질환관리 가) 시·군·구 차원 지역주민센터, 지역사회복지관, 공공부문 사 례관리 기관(희망복지지원단, 찾아가는 복지 전담팀, 자활센터, 드림스타트, 의료급여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방문건강관리팀 등)과 의신규발견 및 등록체계 활성화 다) 개별적 서비스 계획의 수립과 제공 <변경> 중증정신질환자의 욕구에 기반한 개별적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제공 - 등록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개별적 서 비스 요구도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개별 서비스 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 - 개별서비스 계획 수립은 서비스 요구도 평가에 기반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입・ 퇴원, 증상 및 기능의 변화 시점에 수립 하되 최소 연 1회 이상 수립함 다) 개별적 서비스 계획의 수립과 제공 중증정신질환자의 욕구에 기반한 개별적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제공 - 등록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개별적 서 비스 요구도 평가 및 개별 서비스 계획을 초기평가 이후 6개월에 1회 이상수립 - 개별서비스 계획 수립은 서비스 요 구 도 평가에 기반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입・퇴원, 증상 및 기능의 변화 시점에 수립하되 6개월에 1회 이상 수립 iii 2019년 정신건강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현행(2018년도) 개정(2019년도) 비 고 다) 개별적 서비스 계획의 수립과 제공 <신설> 다) 개별적 서비스 계획의 수립과 제공 개별서비스 계획 수립 시 소득, 의료비, 주거, 자활, 건강관리, 돌봄 등의 사회 보장 욕구가 있는 경우 공공부문 사례 관리 기관(희망복지지원단, 찾아가는 복 지전담팀, 자활센터, 드림스타트, 의료 급여사례관리,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방 문건강관리 등)에 의뢰하여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라) 위기개입 서비스 제공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 <신설> 라) 위기개입 서비스 제공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 정신과적 증상으로 인해 자‧타해 위험성이 있는 경우 집중, 위기, 응급 사례 등으로 구분하여 정신건강 및 사회보장에 대한 욕구를 평가한다. ※ 의뢰 대상자의 사전 동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며 방문 시 관할 기관 사례관리 담당자와 동행하여 함께 가정 방문을 실시한다. 마) 포괄적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신설> 마) 포괄적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대상자 서비스 회의‧연계 시 희망복지지 원단 통합사례회의 (솔루션 회의, 권역형 읍면동회의)에 참석요청 시 협조 정신건강 문제로 타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으로부터 사례회의 참석 요청 시 협조 가. 주요사업 2) 자살예방 <신설> 가. 주요사업 2) 자살예방 <변경> 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가. 설치 및 운영체계 2) 법적근거 : 정신건강복지법 제 12조 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가. 설치 및 운영체계 2) 법적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5 조의 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신설 ‘18.12.11) <신설> 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평가 및 컨설팅 iv ◂◂◂2019년 정신건강사업안내 현행(2018년도) 개정(2019년도) 비 고 <변경 및 신설> 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라. 주요사업 1) 기본적 중독관리사업 나) 중독질환 관리사업 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라. 주요사업 1) 기본적 중독관리사업 나) 중독질환 관리사업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읍면동 주민 센터(찾아가는복지 전담팀), 드림스타 트,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방문보건팀, 의료급여팀, 자활센터, 지역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 복지기관과 신규발견 및 등록체계 활성화 대상자 서비스 회의‧연계 시 희망복지 지원단 통합사례회의 ( 솔루션 회의, 권역형 읍면동회의)에 참석요청 시 협조 정신건강 문제로 타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으로부터 사례회의 참석 요청 시 협조 <신설> (3) 사례발굴 및 사례관리 서비스 개별서비스 계획 수립 시 소득, 의료비, 주거, 자활, 건강관리, 돌봄 등의 사회 보장 욕구가 있는 경우 공공부문 사례 관리 기관(희망복지지원단,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자활센터, 드림스타트, 의료 급여사례관리,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방문건강관리 등)에 의뢰하여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나) 호봉관리 근무경력 인정범위 권고기준 <신설> 나) 호봉관리 근무경력 인정범위 권고기준 5)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건강복지 사업지원단 근무경력 6) 공공후견 활동지원 사업 수행을 위해 공공후견법인에서 전담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신설> 입소·이용자 준수사항 시설장은 정신재활시설을 입소하거나 이용하려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게 입소·이용자 준수사항을 안내하여 종사자 인권보호 및 폭력예방을 하여야 함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신설> [별지 제 Ⅲ–2-1호] * 촉탁의 업무 협약서 정신요양시설 (나) 입·퇴소 관리 <신설> (나) 입·퇴소 관리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려는 정신질환자는 정신건강복지법에 규정된 서류 및 결핵 등 감염성 질환의 유무를 확인한 건강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 Ⅳ-4-1호] * 격리 및 강박( Seclusi on and Restrai nt) 지침 <변경> [별지 제 Ⅳ-4-1호] * 격리 및 강박(Seclusion and Restraint) 지침 지침 전부개정 내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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