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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안내 변경내용 본문
2017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안내 변경내용
2017년_독거노인중증장애인_응급안전알림서비스_사업안내.pdf
세부사업명 2016년 안내 2017년 안내 변경사유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제1장 사업개요 4. 사업추진체계 나. 추진주체별 역할 2. 지방자치단체 (생략) ◦예산집행 - 지자체는 지역센터와 협의 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거점)응급관리요원의 출장 등에 대한 여비, 24시간 대응 시 야간수당 등에 대하여 지원 가능 제1장 사업개요 4. 사업추진체계 나. 추진주체별 역할 2. 지방자치단체 (생략) ◦예산집행 - 지자체는 지역센터와 협의 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는 자체 예산을 수립하여 (거점) 응급관리요원의 출장 등에 대한 여비, 24시간 대응 시 야간수당 등에 대하여 지원 가능 ◦ 모호한 문구 명확화 제2장 서비스 대상자 1. 대상자 선정기준 가. 독거노인 ▮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와 상관 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독거 노인 제2장 서비스 대상자 1. 대상자 선정기준 가. 독거노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으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독거노인 ◦ 지역 구분에 따른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 2. 대상자 선정 절차 - 현황조사 및 사업 대상자 추천 1. 독거노인 (지자체) 주민등록상 독거 노인, 이・통반장 등에 의해 발굴된 독거노인 현황조사 (신설) (수행기관) 확정된 대상자 기준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 건강상태 취약자 등 추천 2. 대상자 선정 절차 - 현황조사 및 사업 대상자 추천 1. 독거노인 (지자체) 주민등록상 독거 노인, 이・통반장 등에 의해 발굴된 독거노인 현황조사 *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독거노인 현황조사」 결과 활용 가능 (수행기관) 확정된 대상자 기준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 건강상태 취약자 등 추천 ◦ 대상자 선발 과정의 객관적 기준 마련 쉽고 편한 복지포털사이트 bokjiro.go.kr 5 5 세부사업명 2016년 안내 2017년 안내 변경사유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3. 대상자 관리 가. 일반 대상자 관리 ◦댁내 장비의 점검을 위해 월 1회 이상 가정 방문 시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대상자의 안전 실태 파악 (단서조항 신설) 3. 대상자 관리 가. 일반 대상자 관리 ◦댁내 장비의 점검을 위해 월 1회 이상 가정 방문 시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대상자의 안전 실태 파악 - 중점관리 대상자(월 1회 이상 방문) : 지자체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후 기존과 동등하게 월 1회 이상 가정 방문 실시 * (예시) 은둔형 고독사 위험 군, 활동제한 및 우울증 자살 위험군, 중증치매 질환자 등 - 일반 대상자(1개월~2개월 당 1회 이상 방문) : 중점관리 대상자 외 대상으로 지자체 승인 후 가정방문 기간 조정. 단, 2개월 당 1회 이상 방문 해야 하며 월 1회 이상 유선 으로 안전 실태 파악 병행 - 응급호출・장비오작동 등으로 수시 가정방문 시, 정기 가정 방문과 동등하게 장비점검 및 교육․상담 실시한 경우, 정기 점검으로 인정 ◦ 1인당 과도한 장비 관리로 인한 업무 부하를 해소하고 관리 방식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댁내장비 점검 방식 개선 제5장 지역센터 나. 예산사항 1. 시·군·구의 예산 교부 (중략) ◦지자체는 지역센터와 협의 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거점)응급관리요원의 출장 여비, 24시간 대응 시 야간 수당 등에 대해 지원 가능 제5장 지역센터 나. 예산사항 1. 시·군·구의 예산 교부 (중략) ◦지자체는 지역센터와 협의 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는 자체 예산을 수립하여 (거점) 응급관리요원의 출장 여비, 24시간 대응 시 야간 수당 등에 대해 지원 가능 ◦ 모호한 문구 명확화 ※ 댁내장비 규격서 개정은 참고자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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