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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데이터센터
2017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주요 변경 내용 비교표 본문
2017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주요 변경 내용 비교표
목차 | 구분 (p) | 2016년 | 2017년 | 변경사유 | |||||||||||||||||||||||||||||||
서비스 대상자 선정 | 선정 기준 (26) | ∙ 기타요건 - 다만,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 진단서[서식 4호]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전문의사 육안검사로만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는 불인정)
- < 신 설 >
* 의사 진단서와 검사자료는 동일 발급 기관일 필요는 없으나 가급적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검사자료를 토대로 의사 진단서가 작성되어야 함 * [서식 4호] 대신 의료법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양식(진단서) 사용이 가능하나, ‘질병명’란에 장애상태가 상세히 기술되어 있어야 하며,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란에 필요한 발달재활서비스(물리・작업치료 제외)에 대한 소견이 기술되어 있어야 하며, ‘성명’란에 진찰한 의사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야 함.
| ∙ 기타요건 - 다만,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서식 4-1호], 세부영역검사결과서[서식 4-2호]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전문의사 육안검사로만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는 불인정) - ‘17년 상반기에는 종전 진단서 양식[서식 4호]과 변경 의뢰서 양식[서식 4-1호, 4-2호]을 병행 사용가능) * 의사 진단서와 검사자료는 동일 발급 기관일 필요는 없으나 가급적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검사자료를 토대로 의사 진단서가 작성되어야 함 * < 삭 제 >
| 만 6세미만 영유아 선정요건 강화 | |||||||||||||||||||||||||||||||
- 시각 장애아동(중복장애 제외)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 * 전담 공무원은 상담 및 사회복지사, 재활사의 자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동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지를 판단하여 대상자 적합 여부 판단 | - < 삭 제 > | 불필요 규정 삭제 | |||||||||||||||||||||||||||||||||
∙ < 신 설 > | ∙ 서비스 지급 대상자 우선순위 적용 - 대기자 중 서비스 지급 대상자 선정 시 자체 보유정보를 활용하여 ① 등록장애인, ② 낮은 연령자 순으로 대상자 선정 * 기존 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단절이 없도록 신규 대상자만 적용 | 재활서비스 효과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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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28) | ∙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서식 1호]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서식 1-1호] -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서식 1-2호] - <신설>
- <신설>
- <신설>
- <신설>
- <신설> | ∙ 신청서류 - <삭제>
- <삭제>
- <삭제>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서식 1호]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서식1-1호]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서식 1-2호]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식 1-3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1-4호]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개정 및 국민행복카드 도입 | ||||||||||||||||||||||||||||||||
- 영유아의 경우 의사진단서[서식 4호]와 검사자료 제출(신청일 현재 6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를 인정하며 반드시 서식과 동일할 필요는 없으나 예견되는 장애유형과 발달재활서비스 필요 여부에 대한 소견이 명기된 진단서에 한하여 인정) * < 신 설 > | -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서식 4-1호], 세부영역검사결과서[서식 4-2호] 및 검사자료 제출(‘17년 상반기에는 종전 진단서 양식[서식 4호]과 변경 의뢰서 양식[서식 4-1호, 4-2호]을 병행 사용가능)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를 인정 | 만 6세미만 영유아 선정요건 강화 | |||||||||||||||||||||||||||||||||
바우처 지급 및 이용 | 바우처 카드 (45) | 바우처 카드 발급 절차 | 국민행복카드 | 국민행복 카드 도입 | |||||||||||||||||||||||||||||||
서비스 결제 (51~ 53) | 결제 원칙 ∙ 결제방법 - 바우처 결제 시 결제단말기에 대상자 카드 접촉 후 제공인력 결제 ID 8자리 및 서비스 단가(정부지원금)를 입력 ※ < 신 설 >
| 결제 원칙 ∙ 결제방법 - 바우처 결제 시 결제단말기에 대상자 카드 접촉 후 제공인력 결제 ID 8자리 및 서비스 단가(정부지원금)를 입력 ※ 반드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인력의 ID를 입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간주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청구비용 부정사례 방지 | ||||||||||||||||||||||||||||||||
바우처 카드의 부정사용 ∙ 바우처 부정사용 유형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생 략) - < 신 설 >
- (생 략) | 바우처 카드의 부정사용 ∙ 바우처 부정사용 유형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제공인력의 ID로 결제하는 행위 - (생 략) | ||||||||||||||||||||||||||||||||||
제공 기관 | 결제단말기 신청 및 관리 (79) | 단말기 신청 및 보급절차 ∙ 전용단말기 개통 및 배송 : SK텔레콤 → 제공기관 - (개통방법) 단말기 보급사에서 개통 관련 서류 접수 후 개통 * 신청서류가 미비한 경우 개통이 진행되지 않으며, 신청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개통 확인이 진행 ** 1개월 이상 서류 미제출 기관은 신청내역 반려처리 | 단말기 신청 및 보급절차 ∙ 전용단말기 개통 및 배송 : SK텔레콤 → 제공기관 - (개통방법) 단말기 보급사에서 개통 관련 서류 접수 후 개통 * 신청서류가 미비한 경우 개통이 진행되지 않으며, 신청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개통 확인이 진행 ** 단말기 신청접수는 매일 13시까지만 가능하며, 1개월 이상 서류 미제출 기관은 신청내역 반려처리 | 사회보장원 시스템 변경에 따른 8개 바우처 공통 반영 사항 | |||||||||||||||||||||||||||||||
스마 트폰 결제 활용 (83) | 스마트폰 결제 단말기 사용절차 ∙ 스마트폰 등록 시 등록된 스마트폰으로 결제용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URL주소(http://app.socialservice.or.kr)가 SMS로 자동 발송 - SMS 미수령 시 스마트폰 등록 화면에서 재발송 가능 * <신 설> | 스마트폰 결제 단말기 사용절차 ∙ 스마트폰 등록 시 등록된 스마트폰으로 결제용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URL주소가 SMS로 자동 발송
- SMS 미수령 시 ‘Play 스토어’에 접속하여 결제앱을 직접 설치 * Play스토어 검색창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입력 | 사회보장원 시스템 변경에 따른 8개 바우처 공통 반영 사항 | ||||||||||||||||||||||||||||||||
제공 인력 | 서비스 제공 가능 인력 (95)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추진 방향 >
|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추진 방향 >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추진 방향 안내 | |||||||||||||||||||||||||||||||
자격 관리 위원회 (97) | < 신 설 >
| 제공인력 자격관리위원회(법률 개정 검토중)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관리를 논의할 ‘자격관리위원회’는 향후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을 개정하여 법률에서 규정할 예정이며, 동 법률 개정 확정시 별도 통보할 예정 ∙ 동 사업안내 부록에서는 정책연구 「발달재활서비스 품질관리방안(제공인력 중심) 연구」에서 논의된 ‘제공인력 자격관리위원회’ 등 관련사항을 참고(붙임3)로 수록하였음 ※ 동 정책연구는 연구진의 의견으로 보건복지부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음 | 자격관리 관련 내용 추가 | ||||||||||||||||||||||||||||||||
예산 집행 및 정산
예산 집행 및 정산 | 사업 규모 (101) | ∙ 시․도별 예산 내역 (별도 통보) ※ < 신 설 > | ∙ 시․도별 예산 내역 (별도 통보) ※ 발달재활서비스 신규지원자 확대 등에 따라 연례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있어, ‘17년부터는 신규지원자는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만 확대 가능. 단, 지방비 부담으로 신규 대상자 확대는 가능 | 제한된 재정 고려 | |||||||||||||||||||||||||||||||
업무의 위탁 및 비용의 예탁 (103) | ∙ 시・군・구청장은 동일 시・군・구 내 타 사업 계좌 또는 타 시・군・구 계좌로 사업비를 오예탁하였거나 예산조정 등으로 기 예탁한 사업비 환급이 필요한 경우 사회보장정보원으로 환급을 요청
* 기 예탁액, 환급 요청액, 환급계좌정보(은행명 포함)를 명시하여 공문으로 요청
【예탁금 환급 절차 개선(안)】
| ∙ 시・군・구청장은 동일 시・군・구 내 타 사업 계좌 또는 타 시・군・구 계좌로 사업비를 오예탁하였거나 예산조정 등으로 기 예탁한 사업비 환급이 필요한 경우, 전자바우처시스템에 환급요청 내역을 등록한 후 사회보장정보원으로 환급을 요청
* <삭 제>
【예탁금 환급 절차 개선(안)】
| 사회보장원 시스템 변경에 따른 8개 바우처 공통 반영 사항 | ||||||||||||||||||||||||||||||||
서비스 비용의 청구 및 지급 (104) | 비용의 지급 ∙ 사회보장정보원은 서비스 제공 비용 청구 제공기관으로 월 3회(10일 단위 지급) 서비스비용을 지급 - 단 매년 1월은 사업비 예탁 일정 등을 감안하여 월 1회만 서비스 비용을 지급(다음달 5일) - < 신 설 >
- 시・군・구별 예탁금 잔액 범위 내에서 청구된 서비스 비용이 지급되며, 정기지급일에 예탁금이 부족한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에 유의 ∙ 예탁금 부족 등으로 지급이 지연된 시・군・구가 정기지급일 이후에 사업비를 예탁하면 예탁일 다음날 서비스 비용을 추가 지급 | 비용의 지급 ∙ (정기지급) 사회보장정보원은 서비스 제공 비용 청구 제공기관으로 월 3회(10일 단위 지급) 서비스비용을 지급 - 단 매년 1월은 사업비 예탁 일정 등을 감안하여 월 1회만 서비스 비용을 지급(다음달 5일) - 지급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하며, 설, 추석 등 장기 연휴인 경우, 청구일정 등을 감안하여 지급일정 조정이 가능 - 시・군・구별 예탁금 잔액 범위 내에서 청구된 서비스 비용이 지급되며, 정기지급일에 예탁금이 부족한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에 유의 ∙ (상시지급) 예탁금 부족 등으로 지급이 지연된 시・군・구가 정기지급일 이후에 사업비를 예탁하면 예탁일 다음날 서비스 비용을 추가 지급 | 사회보장원 시스템 변경에 따른 8개 바우처 공통 반영 사항 | ||||||||||||||||||||||||||||||||
예산 집행 및 정산 |
서비스 비용의 청구 및 지급 (108) | 부당이득 차감지급 - (차감지급 요청 방법) 시・군・구청장은 차감지급 요청 시 처분 제공기관, 제공인력, 대상자, 바우처 결제 승인번호, 승인일시, 금액, 바우처 복원 여부 등을 명시하여 사회보장정보원으로 공문으로 통보
【부당이득 차감지급 절차 개선(안)】
| 부당이득 차감지급 - (차감지급 요청 방법) 시・군・구청장은 차감지급 요청 시 전자바우처시스템에 해당 내역을 등록하고 사회보장정보원으로 공문으로 통보
【부당이득 차감지급 절차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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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비용 적정성 검토 (114)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대상선정 소명제출 검토결과 통보 비용지급 재검토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청구비용 부정사례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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