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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건강사업안내주요개정사항 본문
2017년건강사업안내주요개정사항
제 목 개정 전 개정안 Ⅱ. 지역기반의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운영 3. 광역・기초정신 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 사업 수탁기관의 선정‧계약 수탁기관 변경시 사업수행인력을 원칙적으로 고용승계 ○ 사업 수탁기관의 선정‧계약 수탁기관변경또는운영형태(위탁/직영) 변경시 사업수행인력을원칙적으로고용 승계 <신설> ○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평가 및 컨설팅 ○ 업무실적 보고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업무실적 Ⅱ-3-1,Ⅱ-3-8,Ⅱ-3-10,12,13호 ○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업무실적 보고 ‘홍보/행사’ 실적 삭제(Ⅱ-3-1, Ⅱ-3-10, 12,13호) ‘재난관련 상담’(Ⅱ-3-8호)실적 추가 4. 중독관리통합지원 센터 설치․운영 ○ 현황조사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현황조사표 Ⅱ-4-2호 ○ 현황조사표 ‘기타중독’열 삭제, 병명에 게임 추가 Ⅲ. 정신보건시설 유형별 서비스 체계・운영 1. 사회복귀시설 설치・운영 ○입소・이용자1인당연간관리운영 비및프로그램운영비지원금액권 고기준 2015년지원금액기준3%인상 ○ 입소・이용자 1인당 연간 관리운영비 및 프로그램운영비 지원금액 권고기준 2016년 지원 금액 기준 3% 인상 ○ 퇴소조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및 관계서류의 예 ○퇴소조치가현실적으로불가능한경우및 관계서류의 예 기타퇴소조치가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고 인정될만한구체적상황등을명시한문 서 등(추가) ○ 16년도 입소비용 한도액 : 월 401,000원 ○ 17년도 입소비용 한도액 : 월 408,000원 ○ 2016년 보장시설 규모별 수급자 1인당 월급여 지급기준 ○ 2017년 보장시설 규모별 수급자 1인당 월급여 지급기준 ○ 2016년 기능보강 지원단가 1,270,000원/㎡(신축, 증・개축) 667,000원/㎡(개보수) ○ 2017년 기능보강 지원단가 1,397,000원/㎡(신축, 증・개축) 698,000원/㎡(개보수) 2017년 건강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2017년 정신건강사업안내 제 목 개정 전 개정안 ○ 기능보강 사업계획 변경승인 ○ 기능보강 사업계획 변경승인 사업기간 변경 시에도 사전에 보건복지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추가) ○ 기능보강사업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별지 제Ⅲ-1-7호 서식) ○ 기능보강사업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별지 제Ⅲ-1-7호 서식) 서식 일부 수정 ○국고보조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Ⅲ-1-9호 서식) ○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서 (별지 제Ⅲ-1-9호 서식) 서식 일부 수정 ○ 201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 201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2.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 ○ 퇴소조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및 관계서류의 예 ○퇴소조치가현실적으로불가능한경우및 관계서류의 예 기타퇴소조치가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 고인정될만한구체적상황등을명시한 문서 등(추가) ○ 입소자 금전관리 지원원칙(추가) ○ 정신요양시설 직종별 인력 지원 기준 ○ 정신요양시설 직종별 인력 지원 기준 안전관리요원:시설당 1인(추가) 퇴직금적립금:적용제외명시(대표이사겸 시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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