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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주요내용 본문

정책사업

2017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주요내용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7. 2. 24.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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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2017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지침.pdf


2017년도 여성아동권익증진지침 현황 및 방향 1

Ⅰ. 전략목표 3

Ⅱ. 여성아동권익증진 추진연혁 4

Ⅲ. 시설 및 상담소 현황 17

Ⅳ. 2017년 주요사업 변경 및 신설 내용 18

Ⅳ-1. 2016년2017년 주요사항 비교표 23

Ⅴ. 2017년 여성아동권익증진 예산 67

지역사회 아동여성안전망 강화 71

Ⅰ.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7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운영지침 81

Ⅰ. 성폭력 피해 상담소 83

Ⅱ.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98

Ⅱ-1.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98

Ⅱ-2.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 120

Ⅲ. 성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136

Ⅳ. 성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 146

제1편

제2편

제3편

CONTENTS

Ⅳ-1. 성폭력 피해자 의료 지원 147

Ⅳ-2.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166

Ⅳ-3. 돌봄 비용 지원 172

Ⅳ-4.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178

Ⅴ.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188

Ⅴ-1. 사업수행 체계 188

Ⅴ-2. 세부 운영지침 193

아동청소년성보호사업 운영지침 197

Ⅰ.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199

Ⅰ-1. 성범죄경력 조회 방법 208

Ⅰ-2.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211

Ⅰ-3. 점검확인 결과 인터넷 공개 214

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23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지침 239

Ⅰ. 성매매피해자 지원상담자활시설 공통지침 241

Ⅱ.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 및 이용 261

Ⅲ. 성매매피해자 지원상담자활시설 개별지침 263

Ⅲ-1. 일반 및 청소년 지원시설 운영 263

Ⅲ-2. 외국인 지원시설 운영 268

Ⅲ-3.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운영 270

제4편

제5편

Ⅲ-4. 자활지원센터 운영 272

Ⅲ-5.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부설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 277

Ⅲ-6.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 280

Ⅳ.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283

Ⅴ. 성매매피해자 지원상담자활시설 기능보강 291

Ⅵ.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 301

Ⅵ-1. 추진체계 및 기준 301

Ⅵ-2. 열린터운영 314

Ⅶ.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기타 지원 316

Ⅶ-1. 성매매피해자 신용회복 지원 316

Ⅶ-2. 성매매피해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고용노동부) 317

Ⅶ-3. 성매매피해자등 및 가족의 취학지원 절차 31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운영지침 319

Ⅰ.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교육 321

Ⅱ. 가정폭력상담소 323

Ⅲ.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비공개시설) 337

Ⅳ.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363

Ⅴ. 여성긴급전화 「1366」374

Ⅵ. 긴급피난처지정운영 384

Ⅶ. 피해자 치료보호386

Ⅶ-1.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386

Ⅶ-2. 여성폭력피해자 진료지원협약 391

제6편

Ⅷ.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394

Ⅷ-1. 사업수행 체계 394

Ⅷ-2. 세부 운영지침 399

Ⅸ.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406

Ⅹ.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418

Ⅹ-1. 사업수행 체계 418

Ⅹ-2. 세부 운영지침 424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 운영지침 431

Ⅰ.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운영 433

Ⅱ.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운영 449

Ⅲ. 폭력피해 이주여성 그룹홈 운영 460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지침 467

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469

Ⅰ-1. 사업 개요 469

Ⅰ-2. 생활안정지원대상자 결정 및 등록 절차 473

Ⅰ-3.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내용 475

Ⅰ-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479

Ⅰ-5.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 조사 및 보고 486

Ⅰ-6.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법률상담등 지원 487

제7편

제8편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운영지침 489

Ⅰ. 학교 성 인권교육 운영 491

Ⅱ.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운영 503

Ⅲ.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515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지침 537

Ⅰ.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개요 539

Ⅱ.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 544

Ⅲ. 세부 사업 운영 548

Ⅳ. 예산의 지원 및 관리 555

Ⅴ. 지도점검 및 평가 559

※ 각 지침별 ‘서식 및 참고자료’는 동 지침에 인쇄하지 아니하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mogef.go.kr) 

(주요정책→정책자료실→인권보호)에 업로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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