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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

2017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주요 변경 내용 비교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7. 2. 24.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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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주요 변경 내용 비교표


2017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pdf


목차

구분

(p)

2016

2017

변경사유

서비스

대상자

선정

선정

기준

(26)

기타요건

- 다만, 영유아(6세 미만)의 경우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 진단서[서식 4]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전문의사 육안검사로만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는 불인정)

- < 신 설 >

 

 

* 의사 진단서와 검사자료는 동일 발급 기관일 필요는 없으나 가급적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검사자료를 토대로 의사 진단서가 작성되어야 함

* [서식 4] 대신 의료법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양식(진단서) 사용이 가능하나, ‘질병명란에 장애상태가 상세히 기술되어 있어야 하며,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란에 필요한 발달재활서비스(물리작업치료 제외)에 대한 소견이 기술되어 있어야 하며, ‘성명란에 진찰한 의사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야 함.

< 신 설 >

기타요건

- 다만, 영유아(6세 미만)의 경우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서식 4-1], 세부영역검사결과서[서식 4-2]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전문의사 육안검사로만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는 불인정)

- ‘17년 상반기에는 종전 진단서 양식[서식 4]과 변경 의뢰서 양식[서식 4-1, 4-2]을 병행 사용가능)

* 의사 진단서와 검사자료는 동일 발급 기관일 필요는 없으나 가급적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검사자료를 토대로 의사 진단서가 작성되어야 함

* < 삭 제 >

 

 

 

 

 

각 시(··)‘17년 상반기 내에 변경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양식을 관내 의료기관에 적극 홍보 실시 필요(’17.7.1부터 변경된 진단서 양식[서식 4-1, 서식 4-2]으로만 사용가능)

6세미만 영유아

선정요건 강화

- 시각 장애아동(중복장애 제외)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

* 전담 공무원은 상담 및 사회복지사, 재활사의 자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동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지를 판단하여 대상자 적합 여부 판단

- < 삭 제 >

불필요

규정 삭제

< 신 설 >

서비스 지급 대상자 우선순위 적용

- 대기자 중 서비스 지급 대상자 선정 시 자체 보유정보를 활용하여 등록장애, 낮은 연령자 순으로 대상자 선정

* 기존 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단절이 없도록 신규 대상자만 적용

재활서비스 효과성

제고

 

신청

(28)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서식 1]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서식 1-1]

-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서식 1-2]

- <신설>

 

- <신설>

 

- <신설>

 

- <신설>

 

- <신설>

신청서류

- <삭제>

 

- <삭제>

 

- <삭제>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식 1]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서식1-1]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서식 1-2]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식 1-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1-4]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개정 및

국민행복카드

도입

- 영유아의 경우 의사진단서[서식 4]와 검사자료 제출(신청일 현재 6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를 인정하며 반드시 서식과 동일할 필요는 없으나 예견되는 장애유형과 발달재활서비스 필요 여부에 대한 소견이 명기된 진단서에 한하여 인정)

* < 신 설 >

-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서식 4-1], 세부영역검사결과서[서식 4-2] 및 검사자료 제출(‘17년 상반기에는 종전 진단서 양식[서식 4]과 변경 의뢰서 양식[서식 4-1, 4-2]을 병행 사용가능)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를 인정

6세미만 영유아

선정요건 강화

바우처 지급 및 이용

바우처 카드

(45)

바우처 카드 발급 절차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

카드 도입

 

 

 

서비스

결제

(51~

53)

결제 원칙

결제방법

- 바우처 결제 시 결제단말기에 대상자 카드 접촉 후 제공인력 결제 ID 8자리 및 서비스 단가(정부지원금) 입력

< 신 설 >

 

 

 

 

결제 원칙

결제방법

- 바우처 결제 시 결제단말기에 대상자 카드 접촉 후 제공인력 결제 ID 8자리 및 서비스 단가(정부지원금)를 입력

반드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인력의 ID를 입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간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청구비용 부정사례 방지

바우처 카드의 부정사용

바우처 부정사용 유형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생 략)

- < 신 설 >

 

- (생 략)

바우처 카드의 부정사용

바우처 부정사용 유형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제공인력의 ID로 결제하는 행위

- (생 략)

제공

기관

결제단말기 신청 및 관리

(79)

단말기 신청 및 보급절차

전용단말기 개통 및 배송 : SK텔레콤 제공기관

- (개통방법) 단말기 보급사에서 개통 관련 서류 접수 후 개통

* 신청서류가 미비한 경우 개통이 진행되지 않으며, 신청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개통 확인이 진행

** 1개월 이상 서류 미제출 기관은 신청내역 반려처리

단말기 신청 및 보급절차

전용단말기 개통 및 배송 : SK레콤 제공기관

- (개통방법) 단말기 보급사에서 개통 관련 서류 접수 후 개통

* 신청서류가 미비한 경우 개통이 진행되지 않으며, 신청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개통 확인이 진행

** 단말기 신청접수는 매일 13시까지만 가능하며, 1개월 이상 서류 미제출 기관은 신청내역 반려처리

사회보장원 시스템 변경에 따른 8개 바우처 공통 반영 사항

스마

트폰 결제 활용

(83)

스마트폰 결제 단말기 사용절차

스마트폰 등록 시 등록된 스마트폰으로 결제용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URL주소(http://app.socialservice.or.kr)SMS로 자동 발송

- SMS 미수령 시 스마트폰 등록 화면에서 재발송 가능

* <신 설>

스마트폰 결제 단말기 사용절차

스마트폰 등록 시 등록된 스마트폰으로 결제용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URL주소가 SMS로 자동 발송

 

- SMS 미수령 시 ‘Play 스토어에 접속하여 결제앱을 직접 설치

* Play스토어 검색창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입력

사회보장원 시스템 변경에 따른 8개 바우처 공통 반영 사항

제공

인력

서비스 제공

가능

인력

(95)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추진 방향 >

 

 

 

 

기본방향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민간자격증 소지자에서 전공자(과목 및 학점 이수)위주로 제도개선

<기존> 자격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관련 민간자격증 인정

관련 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
(언어재활사)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

관련학과 전공자로서 관련 경력이 1,200시간 이상인 사람

변경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마련 중

* 현행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의 민간자격증 소지자는 일정 유예기간 동안 제공인력으로 인정

* 변경기준 시행 시기 : 개정·공포 후 일정기간 경과시점에서 시행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추진 방향 >

 

 

 

 

 

보건복지부는 20171월 현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기본방향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민간자격 중심에서 교과 이수 위주로 제도개선

(2) <기존>

자격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관련 민간자격증 인정

관련 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
(언어재활사)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

관련학과 전공자로서 관련 경력이 1,200시간 이상인 사람

(3) < 변경안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중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의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자

2)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학교에서 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발달재활관련 과목 중 14과목(42학점) 이상을 이수한자

3) 대학원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발달재활관련 과목 7과목(21학점) 이상을 이수한자

* 제공인력 자격기준 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한 자격 유예기간(3) 명시

* 기존 제공인력을 위한 전환연수 교육과정을 두어 개정에 따른 혼란 방지

 

(4) 확정 시행

개정중인 동 시행규칙이 확정될 경우 추후 별도 통보 예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추진 방향 안내

자격

관리

위원회

(97)

< 신 설 >

 

제공인력 자격관리위원회(법률 개정 검토중)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관리를 논의할 자격관리위원회 향후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을 개정하여 법률에서 규정할 예정이며, 동 법률 개정 확정시 별도 통보할 예정

동 사업안내 부록에서는 정책연구 발달재활서비스 품질관리방안(제공인력 중심) 연구에서 논의된 제공인력 자격관리위원등 관련사항을 참고(붙임3)로 수록하였음

동 정책연구는 연구진의 의견으로 보건복지부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음

자격관리

관련

내용 추가

 

 

 

 

 

 

 

 

 

 

 

 

 

 

 

예산 집행 및 정산

 

 

 

 

 

 

 

 

 

 

 

 

 

 

 

 

 

예산 집행 및 정산

사업

규모

(101)

도별 예산 내역 (별도 통보)

< 신 설 >

도별 예산 내역 (별도 통보)

발달재활서비스 신규지원자 확대 등에 따라 연례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있어, ‘17년부터는 신규지원자는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만 확대 가능. , 지방비 부담으로 신규 대상자 확대는 가능

제한된

재정 고려

업무의 위탁 및 비용의 예탁

(103)

구청장은 동일 시구 내 타 사업 계좌 또는 타 시계좌로 사업비를 오예탁하였거나 예산조정 등으로 기 예탁한 사업비 환급이 필요한 경우 사회보장정보원으로 환급을 요청

 

* 기 예탁액, 환급 요청액, 환급계좌정보(은행명 포함)를 명시하여 공문으로 요청

 

예탁금 환급 절차 개선()

 

 

 

< 신 설 >

 

 

 

 

< 신 설 >

 

구청장은 동일 시구 내 타 사업 계좌 또는 타 시구 계좌로 사업비를 오예탁하였거나 예산조정 등으로 기 예탁한 사업비 환급이 필요한 경우, 전자바우처시스템에 환급요청 내역을 등록한 후 사회보장정보원으로 환급을 요청

 

* <삭 제>

 

 

예탁금 환급 절차 개선()

단계

주체

업무내용

환급액,

환급계좌 등록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예탁액, 사용액, 잔액 확인 후 잔액의 범위 내에서 환급 요청액을 등록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계좌실명조회 후 환급계좌 등록

 

 

공문발송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환급요청서 출력 후 공문 발송

 

 

요청내역 확인

전자바우처시스템 등록내역과 공문 비교

 

 

환급실시

시군구별 사업별 지정계좌로 예탁금을 환급하고 결과를 공문으로 회신

사회보장원 시스템 변경에 따른 8개 바우처 공통 반영 사항

서비스 비용의 청구 및 지급

(104)

비용의 지급

사회보장정보원은 서비스 제공 비용 청구 제공기관으로 월 3(10일 단위 지급) 서비스비용을 지급

- 단 매년 1월은 사업비 예탁 일정 등을 감안하여 월 1회만 서비스 비용을 지급(다음달 5)

- < 신 설 >

 

 

 

- 구별 예탁금 잔액 범위 내에서 청구된 서비스 비용이 지급되며, 정기지급일에 예탁금이 부족한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에 유의

예탁금 부족 등으로 지급이 지연된 구가 정기지급일 이후에 사업비를 예탁하면 예탁일 다음날 서비스 비용을 추가 지급

비용의 지급

(정기지급) 사회보장정보원은 서비스 제공 비용 청구 제공기관으로 월 3(10일 단위 지급) 서비스비용을 지급

- 단 매년 1월은 사업비 예탁 일정 등을 감안하여 월 1회만 서비스 비용을 지급(다음달 5)

- 지급일이 토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하며, , 추석 등 장기 연휴인 경우, 청구일정 등을 감안하여 지급일정 조정이 가능

- 구별 예탁금 잔액 범위 내에서 청구된 서비스 비용이 지급되며, 정기지급일에 예탁금이 부족한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에 유의

(상시지급) 예탁금 부족 등으로 지급이 지연된 시구가 정기지급일 이후에 사업비를 예탁하면 예탁일 다음날 서비스 비용을 추가 지급

사회보장원 시스템 변경에 따른 8개 바우처 공통 반영 사항

 

 

 

 

 

 

 

 

 

예산

집행

정산

 

 

 

 

 

 

 

 

 

서비스

비용의

청구

지급

(108)

부당이득 차감지급

- (차감지급 요청 방법) 구청장은 차감지급 요청 시 처분 제공기관, 제공인력, 대상자, 바우처 결제 승인번호, 승인일시, 금액, 바우처 복원 여부 등을 명시하여 사회보장정보원으로 공문으로 통보

 

부당이득 차감지급 절차 개선()

< 신 설 >

부당이득 차감지급

- (차감지급 요청 방법) 구청장은 차감지급 요청 시 전자바우처시스템에 해당 내역을 등록하고 사회보장정보원으로 공문으로 통보

 

 

 

부당이득 차감지급 절차 개선()

단계

주체

업무내용

행정처분완료

시군구

부정사용 등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 완료

 

 

부당이득

차감 등록

시군구

전자바우처시스템에 행정처분 내역에 따른 결제 건을 환수할 수 있도록 등록

등록 시 전액 및 부분 환수를 구분하여 등록

 

 

공문발송

시군구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차감등록 내역을 다운로드 후 공문 발송(다운로드 파일은 붙임파일로 송부)

 

 

요청내역 확인

정보원

전자바우처시스템 등록내역과 공문 비교

 

 

차감실시

정보원

등록된 내용과 공문의 일치여부 확인 후 차감지급 실시

 

청구

비용

적정성

검토

(114)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대상선정

소명제출

검토결과 통보

비용지급

재검토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청구비용

부정사례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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