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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 내용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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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 내용
201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안).pdf
○ (기본방향) ’16년도 인건비 권고기준 + 공무원 보수 인상률(3.5%) 적용 후, 호봉간 편차 조정을 위한 일부 호봉의 인상률 조정 - (생활 이용시설) ’17년도 공무원 보수대비 95.7%(상위직 95.3%, 하위직 95.9%) 수준 유지 * 소폭인상(∼2.0%): 원장(1-3호봉), 사무국장(1-5호봉), 과장 및 생활복지사 (1-4호봉), 임생활지도원(1-3, 5호봉), 생활지도원(1-6, 8-9호봉) - (장애인복지관) ’17년도 공무원 보수대비 95.4%(상위직 95.0%, 하위직 95.9%) 수준 유지 * 소폭인상(∼2.0%): 관장(1-3호봉), 사무국장(1-2호봉), 1급(1-5호봉), 2급(1-4 호봉), 3급(1-3호봉), 4급(1-6, 8-9호봉) ○ (기타 개정 사항) - 명절휴가비는 적용범위의 명확화를 위해 ‘전 종사자’를 ‘재직중인 종사자’로 변경 - 가족수당은 공무원 보수지침 변경에 따라 둘째 자녀 월6만원, 셋째 이후 자녀 월 10만원(보조금 지원의 경우 예산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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