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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긴급지원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본문
2017년 긴급지원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2017년_긴급지원사업안내.hwp 2017년_긴급지원사업안내.pdf
2017년 긴급지원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제1편 긴급지원의 개요 | ||||||||||||||||||||||||||||||||||||||||||||||||||
긴급지원의 기본원칙 (p.4) | 다. 타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 ◦「재해구호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법」・「사회복지사업법」・「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긴급지원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을 하지 아니함 | 다. 타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 ◦「재해구호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법」・「사회복지사업법」・「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긴급지원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 제외 〈표 삭제〉 | ||||||||||||||||||||||||||||||||||||||||||||||||
라. 현물지원 우선의 원칙 단, 임시거소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원이 곤란한 경우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음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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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제도 개요 (p.5) | <소득・재산 참고 기준> 소득: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218천원, 4인기준 3,293천원) 이하 □ 지원내역 생계지원:113.1만원(4인기준) 주거지원:62.2만원 이내(4인기준) 복지시설이용:140.2만원 이내(4인기준) 교육지원 ∙ 초:21.4만원 ∙ 중:34.1만원 ∙ 고:41.8만원 및 수업료・입학금 연료비:9.3만원/월 | <소득・재산 참고 기준> 소득: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239천원, 4인기준 3,350천원) 이하 □ 지원내역 생계지원:115.7만원(4인기준) 주거지원:63.6만원 이내(4인기준) 복지시설이용:143.4만원 이내(4인기준) 교육지원 ∙ 초:21.9만원 ∙ 중:34.8만원 ∙ 고:42.7만원 및 수업료・입학금 연료비:9.5만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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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의 실효성 확보 (p.7) | 다. 개인정보의 보호(법 제13조 제7항, 제19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다. 개인정보의 보호(법 제13조 제7항, 제19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
긴급지원 체계 (p.9) | 나. 시·군·구 (1) 시장・군수・구청장 ㈎ 긴급지원기관 거주지가 ~
(나) 역할 ① 시・군・구에 긴급지원담당공무원 지정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희망복지지원단을 긴급복지지원 인력으로 활용 | 나. 시·군·구 (1) 시장・군수・구청장 ㈎ 긴급지원기관(긴급복지지원법 제6조) 거주지가 ~ ※관할 긴급지원 기관은 주민등록표상 거주지를 우선으로 함. 다만, 현장확인을 타 시・도에서 해야 할 경우 주민등록표상 관할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실거주지에서 반드시 협조 (각주 3번 삭제) (나) 역할 ① 시・군・구에 긴급지원담당공무원 지정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사회복지 업무 경력자(최소2년) 및 희망복지지원단을 긴급복지지원 인력으로 활용 | ||||||||||||||||||||||||||||||||||||||||||||||||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p.10) | ⑵ 긴급지원심의위원회 ㈎ 기 능 ① 지원연장 결정 ②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시장・군수・구청장(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행한 사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지원의 적정성 여부 판단 ③ 지원비용 환수 결정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거나, 위원회 소집을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는 지원중단 또는 비용환수를 결정하여야 함 | ⑵ 긴급지원심의위원회 ㈎ 위원회심의・의결 사항 ① 긴급지원연장 결정 ②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삭제)
③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 환수 결정 (삭제) | ||||||||||||||||||||||||||||||||||||||||||||||||
㈏ 구성 ③ 위원회 개최 및 운영 | ㈏ 구성 ③ (삭제) ④ 위원회 개최 및 운영 | |||||||||||||||||||||||||||||||||||||||||||||||||
라. 민간자원 | 라. 민간자원(중복삭제) | |||||||||||||||||||||||||||||||||||||||||||||||||
긴급지원 절차 (p.15) | 나. 현장확인 (3) 현장확인시기
| 나. 현장확인 (3) 현장확인시기 각주 5) ※ 행복e음 중단 및 시스템 오류 등으로 콜센터에서 긴급지원을 이관한 날짜와 행복e음으로 전송된 날짜가 다른 경우에는 콜센터에서 이관한 날짜를 긴급지원 요청일로 본다. ex. 콜센터 이관일(2016.12.17) → 행복e음 전송(2016.12.19) = 긴급지원 요청일(2016.12.17) | ||||||||||||||||||||||||||||||||||||||||||||||||
제2편 긴급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선정 | ||||||||||||||||||||||||||||||||||||||||||||||||||
긴급지원 대상자발굴 (p.22) | 다. 활용자원 확보방법 (1) 지자체 차원 | 다. 활용자원 확보방법 (1) 지자체 차원 ◦ 희망복지지원단 활용 | ||||||||||||||||||||||||||||||||||||||||||||||||
긴급지원 대상자선정 (p.25) | 가. 위기상황의 정의 (마)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가. 위기상황의 정의 (마)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재해구호법」등 관련법이 우선 적용되고 이에 의한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해서만 지원 | ||||||||||||||||||||||||||||||||||||||||||||||||
(p.32) | 다. 지원단위 (1) 기본윈칙 ③ 주급여 복합지원 다만, 위 사례의 경우 개별가구의 상황에 따라 의료지원에도 불구하고 생계곤란이 지속되거나 입・퇴원 기간이 짧은 경우 4인가구 생계지원도 가능 | 다. 지원단위 (1) 기본윈칙 ③ 주급여 복합지원 다만, 위 사례의 경우 개별가구의 상황에 따라 의료지원에도 불구하고 생계곤란이 지속되거나 입・퇴원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 4인가구 생계지원도 가능 | ||||||||||||||||||||||||||||||||||||||||||||||||
(p.33) | (2) 가구의 범위 ③ 가구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자
| 2) 가구의 범위 ③ 가구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자 (각주포함) 21)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으로 인하여 | ||||||||||||||||||||||||||||||||||||||||||||||||
제3편 긴급지원의 실시 | ||||||||||||||||||||||||||||||||||||||||||||||||||
생계지원 (p.38) | 1. 생계지원 라. 지원기준 (원/월)
※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급으로 지급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09,300원씩 추가 지급 | 1. 생계지원 라. 지원기준 (원/월)
※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급으로 지급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14,100원씩 추가 지급 | ||||||||||||||||||||||||||||||||||||||||||||||||
의료지원 (p.40~43) | 2. 의료지원 다. 지원방법 ◦ 원칙:입원전 신청 ◦ 지원절차 | 2. 의료지원 다. 지원방법 ◦ 원칙:퇴원전 신청 ◦ 지원절차 (각주포함) 28) 긴급의료지원 지급에 대한 소멸시효 안내 5년전 의료기관으로 긴급의료지원대상자로 결정통보를 받았으나, 병원에서 청구하지 않은 미지급 건에 대해 현재 시점에서 의료비 청구를 하는 경우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의하여 의료인이 병원에서 진료한 채권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소멸시효(환자의 퇴원일로부터 기산)가 끝난 경우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 | ||||||||||||||||||||||||||||||||||||||||||||||||
각주 30)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선택진료료, 비급여선택진료료 이외 식대 항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음(p.121)의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 서식〕의 음영 표시된 부분 | 각주 29)다만,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선택진료료, 비급여 식대 항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음 | |||||||||||||||||||||||||||||||||||||||||||||||||
라.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의료지원은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우선 지원 (신규) | 라.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의료지원은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우선 지원
◦ 지원금액이 10만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 지원하지 않음 | |||||||||||||||||||||||||||||||||||||||||||||||||
라.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과의 관계 | 라.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과의 관계 ◦<긴급복지사업과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비교표> (신규) | |||||||||||||||||||||||||||||||||||||||||||||||||
주거지원 (p.44) | 3. 주거지원 다. 지원기준 (원/월)
※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대도시 99,000원, 중소도시 64,900원, 농어촌 37,100원씩 추가 지급 | 3. 주거지원 다. 지원기준 (원/월)
※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대도시 101,200원, 중소도시 66,300원, 농어촌 37,900원씩 추가 지급 | ||||||||||||||||||||||||||||||||||||||||||||||||
사회복지 시설 이용 지원 (p.46) | 4.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다. 지원기준 (원/월)
※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8,800원씩 추가 지급 | 4.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다. 지원기준 (원/월)
※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74,900원 추가 지급 | ||||||||||||||||||||||||||||||||||||||||||||||||
교육지원 (p.47) | 5. 교육지원 다. 지원기준 (금액단위:원)
※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지원 | 5. 교육지원 다. 지원기준 (금액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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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비 (p.49) | 6-1:연료비 나. 지원대상 ◦긴급지원 주 급여(생계, 의료, 주거, 시설이용)를 받는 가구 다. 지원기준 ◦월 92,800원 지급 라. 지원 방법 및 절차 (신규) | 6-1:연료비 나. 지원대상 ◦긴급지원 주 급여(생계, 주거)를 받는 가구
다. 지원기준 ◦월 94,900원 지급 라. 지원 방법 및 절차 ※ 에너지 바우처 및 긴급복지 중복 처리 방법 | ||||||||||||||||||||||||||||||||||||||||||||||||
제4편 사후조사 | ||||||||||||||||||||||||||||||||||||||||||||||||||
금융재산 차감 (p.86) | 나. 재산유형별 조사방법 (10) 금융재산 (마) 금융재산에서 차감되는 지출 ①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월 생활준비금 기준 중위소득의 60%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450,000원씩 증가(8인 가구 4,450,000원) | 나. 재산유형별 조사방법 (10) 금융재산 (마) 금융재산에서 차감되는 지출 ①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월 생활준비금 기준 중위소득의 65%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537,000원씩 증가(8인 가구 5,052,000원) | ||||||||||||||||||||||||||||||||||||||||||||||||
기타 일시금 처리 (p.88) | (바) 기타 일시금 처리방안 ◦대상 일시금의 종류 ◦일시금의 확인 및 반영 기준 사용처를 입증하기 곤란한 내역에 관하여는 일시금 발생월부터 신청월까지 매월 기준 중위소득의 50% 수준으로 자연감소분으로 공제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450,000원씩 증가(8인 가구 4,450,000원) | (바) 기타 일시금 처리방안 ◦대상 일시금의 종류 ◦일시금의 확인 및 반영 기준 사용처를 입증하기 곤란한 내역에 관하여는 일시금 발생월부터 신청월까지 매월 기준 중위소득의 55% 수준으로 자연감소분으로 공제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454,000원씩 증가(8인 가구 4,274,000원) | ||||||||||||||||||||||||||||||||||||||||||||||||
제5편 긴급지원대상자의 관리 | ||||||||||||||||||||||||||||||||||||||||||||||||||
거주지 변경 업무처리 (p.108) | 7. 거주지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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