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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 지침 주요 변경사항 본문
2017년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 지침 주요 변경사항
구분 | 2016년 | 2017년 | 개정사유 | 쪽수 | ||||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 | 1. 2015년 주요 변경사항 •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 대해 금연구역 지정(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 흡연석 특레기간이 종료되어, 기존 흡연석은 모두 페지되고 흡연실만 운영가능(흡연실에서는 영업행위 금지)
| 1. 2015~2017년 주요 변경사항 • 음식점 금연구역 확대(’15.1.1.) -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 대해 금연구역 지정(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 흡연석 특레기간이 종료되어, 기존 흡연석은 모두 페지되고 흡연실만 운영가능(흡연실에서는 영업행위 금지)
•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신청‧지정(‘16.9.3.) - 2016년 9월 3일부터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시정명령 시행(’17.6.3) - 금연구역 지정 및 표지 설치 사항과 흡연실 설치 기준․방법 위반시 우선 시정명령 부과 - 시정명령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 확대(‘17.12.3.) -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국민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금연시설에 당구장 및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을 추가 지정(국회 본회의 의결 ‘16.11.17, 공포 ‘16.12.2, 1년 후 시행) - (현행)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제20호) - (추가)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는 제10조 체육시설 중 실내에 설치한 업소까지 추가(안 제8조제4항제20호)
| ․법령 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확대 | p.2 ~3 | ||||
<신 규> | Ⅲ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제도 업무지침 •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신청‧지정 절차 등
※ 상세 지침 본문 내용 참조 | ․법령 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확대 | p.11 ~10 | |||||
금연구역 법령해설집 *체육시설, 공동주택 | ❉체육시설(법 제9조제4항제20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시설 전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야구장, 축구장 및 1,000명 이상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스키장, 골프장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1,000명 이상의 인원 수용이 어려운 당구장 등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체육시설(법 제9조제4항제20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시설 전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야구장, 축구장 및 1,000명 이상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스키장, 골프장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1,000명 이상의 인원 수용이 어려운 당구장 등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2017년 12월부터 당구장 및 스크린 골프장 등 체육시설 중 실내에 설치한 업소 또한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 ․법령 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확대 | p.39~41 | ||||
<신 규> | ❉공동주택(아파트 등)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 동의하에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과 지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는 공용 공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베란다, 화장실 등 공동주택 내 개인 거주 공간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내 흡연실의 설치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취지와 부합되지 않으므로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위한 신청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www.kvoting.go.kr)을 이용할 경우, 신청주체가 세대주 명부의 진위여부를 관할 보건소에 확인한 이후 투표를 신청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 |||||||
❉금연구역 내 개별 법령에서 제외 규정된 시설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금연구역 시설 내에 다른 법령에서 제외된 시설이 있는 경우는 개별 항목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하는 1,000㎡ 이상 복합용도 건축물 내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1,000명 이상의 관객 수용이 가능한 체육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 지정에서 제외됩니다. | ❉금연구역 내 개별 법령에서 제외 규정된 시설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금연구역 시설 내에 다른 법령에서 제외된 시설이 있는 경우는 개별 항목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하는 1,000㎡ 이상 복합용도 건축물 내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겁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이외 유흥주점, 단란주점은 금연구역 지정에서 제외됩니다(다만, 법률 개정에 따라 ‘17년 12월 3일부터 당구장 및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금연구역에 포함 됨). | |||||||
양식 *금연지도‧단속 실적보고서 | <신규> |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현황 | ․법령 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확대 | p.64 | ||||
국민건강증진법 | <신규> | • 국민건강증진법 3단비교표(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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