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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 지침 주요 변경사항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7. 1. 27.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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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 지침 주요 변경사항


2017년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 지침.hwp


구분

2016

2017

개정사유

쪽수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

1. 2015 주요 변경사항

20151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 대해 금연구역 지정(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

흡연석 특레기간이 종료되어, 기존 흡연석은 모두 페지되고 흡연실만 운영가능(흡연실에서는 영업행위 금지)

 

 

 

 

 

 

 

 

 

 

 

 

 

 

 

 

 

 

 

 

 

 

 

 

 

 

 

 

 

 

 

 

1. 20152017 주요 변경사항

음식점 금연구역 확대(’15.1.1.)

- 20151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 대해 금연구역 지정(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

- 흡연석 특레기간이 종료되어, 기존 흡연석은 모두 페지되고 흡연실만 운영가능(흡연실에서는 영업행위 금지)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신청지정(‘16.9.3.)

- 201693일부터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974048f.wm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12pixel, 세로 574pixel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시정명령 시행(’17.6.3)

- 금연구역 지정 및 표지 설치 사항과 흡연실 설치 기준방법 위반시 우선 시정명령 부과

- 시정명령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8

* 9조제4(금연을 위한 조치) ⑧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1. 4항 전단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 확대(‘17.12.3.)

-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국민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금연시설에 당구장 및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을 추가 지정(국회 본회의 의결 ‘16.11.17, 공포 ‘16.12.2, 1년 후 시행)

- (현행)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제20)

- (추가)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는 제10조 체육시설 중 실내에 설치한 업소까지 추가(안 제8조제4항제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

* 10(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법령 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확대

p.2

~3

<신 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제도 업무지침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신청지정 절차 등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9740001.wm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55pixel, 세로 125pixel

 

상세 지침 본문 내용 참조

법령 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확대

p.11

~10

금연구역

법령해설집

*체육시설, 공동주택

체육시설(법 제9조제4항제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시설 전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야구장, 축구장 및 1,000명 이상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스키장, 골프장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1,000명 이상의 인원 수용이 어려운 당구장 등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체육시설(법 제9조제4항제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시설 전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야구장, 축구장 및 1,000명 이상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스키장, 골프장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1,000명 이상의 인원 수용이 어려운 당구장 등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201712월부터 당구장 및 스크린 골프장 등 체육시설 중 실내에 설치한 업소 또한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

* 10(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법령 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확대

p.39~41

<신 규>

공동주택(아파트 등)

국민건강증진법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 동의하에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과 지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는 공용 공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베란다, 화장실 등 공동주택 내 개인 거주 공간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내 흡연실의 설치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취지와 부합되지 않으므로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위한 신청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www.kvoting.go.kr)을 이용할 경우, 신청주체가 세대주 명부의 진위여부를 관할 보건소에 확인한 이후 투표를 신청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금연구역 내 개별 법령에서 제외 규정된 시설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금연구역 시설 내에 다른 법령에서 제외된 시설이 있는 경우는 개별 항목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하는 1,000이상 복합용도 건축물 내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1,000명 이상의 관객 수용이 가능한 체육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 지정에서 제외됩니다.

금연구역 내 개별 법령에서 제외 규정된 시설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금연구역 시설 내에 다른 법령에서 제외된 시설이 있는 경우는 개별 항목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하는 1,000이상 복합용도 건축물 내에 식품위생법 따른 식품겁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이외 유흥주점, 단란주점은 금연구역 지정에서 제외됩니다(다만, 법률 개정에 따라 ‘17123일부터 당구장 및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금연구역에 포함 됨).

양식

*금연지도단속 실적보고서

<신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현황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28pixel, 세로 340pixel

법령 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확대

p.64

국민건강증진법

<신규>

국민건강증진법 3단비교표(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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