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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건강검진사업 주요내용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7. 2. 7.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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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건강검진사업 주요내용


2017년 건강검진사업 안내.zip


사업명

업 무

2016

2017

공 통

관련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2016­11, ʼ16.1.25)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2016­252, ʼ16.12.26)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업무위탁

관련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탁 수행

* 보건복지부가 위탁수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게 지급

* 보건복지부와 공단간 MOU 내용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영유아건강검진과 관련하여 검진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보건복지부 장관(, ), 공단이 공유함)

검진비 예탁금관리

-구 보건소는 매분기 첫째월(1분기는 둘째월) 20일까지 공단에서 지정한 보건소별 수납가상계좌로 건강검진비(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입금(예탁)

* 보건소별로 부여되는 입금계좌는 문서로 통보

-공단은 예탁금 현황, 예탁금 집행 및 부족현황, 건강진단비용 미지급 현황을 1ʻ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ʼ으로 통보

-구 보건소는 ʻ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ʼ에서 건강검진 실적 및 건강검진비 지급 실적을 파악하여 검진비 과부족 여부를 확인

예탁 검진 비용 환수

-검진기관 휴폐업 및 6개월간 미청구 사유로 전산상계가 불가능한 건은 특별자치시, 구로 내역 통보

의료급여법 제23(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라 사후관리

1. 일반건강
검진사업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 19~ 39세 세대주

- 41~ 64세 세대주 및 세대원

* 40, 66세는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실시

예산

(국비 기준)

의료급여수급권자검진비
3,890백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검진비
3,496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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