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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데이터센터
2017년 건강검진사업 주요내용 본문
2017년 건강검진사업 주요내용
사업명 | 업 무 | 2016년 | 2017년 |
공 통 | 관련 고시 |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호, ʼ16.1.25) |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52호, ʼ16.12.26) |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업무위탁 관련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탁 수행 * 보건복지부가 위탁수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게 지급 * 보건복지부와 공단간 MOU 내용 | ||
검진비 예탁금관리 | -시・군・구 보건소는 매분기 첫째월(1분기는 둘째월) 20일까지 공단에서 지정한 보건소별 수납가상계좌로 건강검진비(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입금(예탁) * 보건소별로 부여되는 입금계좌는 문서로 통보 -공단은 예탁금 현황, 예탁금 집행 및 부족현황, 건강진단비용 미지급 현황을 월 1회 ʻ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ʼ으로 통보 -시・군・구 보건소는 ʻ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ʼ에서 건강검진 실적 및 건강검진비 지급 실적을 파악하여 검진비 과부족 여부를 확인 | ||
예탁 검진 비용 환수 | -검진기관 휴․폐업 및 6개월간 미청구 사유로 전산상계가 불가능한 건은 특별자치시・도, 시・군・구로 내역 통보 ⇨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라 사후관리 | ||
1. 일반건강 |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 - 만19세 ~ 만39세 세대주 - 만41세 ~ 만64세 세대주 및 세대원 * 만40세, 66세는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실시 | |
예산 (국비 기준) | ∙ 의료급여수급권자검진비: | ∙ 의료급여수급권자검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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