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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청소 장비 임대 /허가장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20. 12. 1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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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청소 장비 임대 /허가장비


< 저수조청소업 신고시 필요한 장비 >

가. 운반차량 1대 이상

나. 연속토출식 습식진공청소기 1대 이상

다. 고압세정기(150바의 압력, 분당 18L 이상의 토출량) 1대 이상

라. 배수펌프(5마력 이상, 1마력 이하) 각 1대 이상

마. 환기기구, 조명기구, 누전차단기 각 1대 이상

바. 고무재질의 옷,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로프 각 4개 이상(규정은 작업인원수에 맞게 확보로 표기...)

사. 간이수질검사 기구(색도계, 탁도계, 잔류염소측정기, 수소이온농도측정기) 각 1대 이상

  ※운반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장비는 임대가 가능합니다


< 저수조청소업 인력기준 >

가. 청소감독원 1명

나. 청소종사자 3명


- 2019. 9월 기준이며, 정확한 허가기준은 관할 시청(군청)에 문의를 바랍니다 -

허가 장비 임대는 택배/화물로 배송됩니다

임대 기간 및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상담(0505-365-4589 / 010-6466-8568)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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