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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청소업 개설 신고 절차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20. 12. 1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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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청소업 개설 신고 절차


저수조 청소업 구비서류

개설신고의 경우(7일이내)

저수조 청소업 개설 신고서 : 수도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3서식]

인력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수도법 시행규칙[별표 7의 2]

시설 및 장비명세서 근거자료 1부

변경신고의 경우(변경사유 발생 30일이내)

저수조 청소업 개설 신고서 : 수도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3서식]

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 원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인력 및 주소, 휴폐업)

저수조 청소업 수도법 준수사항

청소인력 교육(5년마다 교육)

관련근거 : 수도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52조

과태료 : 수도법 제87조 100만원이하 과태료

교육대상자가 된 날로부터 1년이내 8시간이내 집합 혹은 인터넷 교육

청소와 관련(저수조 청소 매뉴얼 이행)

관련근거 :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 4

청소감독원은 현장에 배치

청소필증 : 전,중,후 작업사진(연월일 인쇄) : 건축물과 시 담당자에게 제출

청소 후 위생상태 점검(약품으로 인하여 먹는물 기준 초과하지 않도록)

저수조청소업 개설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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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청소업 개설 신고 절차 저수조 청소업 신청서 작성 ‣ 시청 종합민원실 접수 ‣ 담당자 검토 (서류검토 타시군구결격조회 ‣ 조사 (출장복명서, 신고내용 일치) ‣ 통보,신고서 (세정과 면허세,타시군구) 새올행정시스템 등록 ‣ 저수조 청소업 신고증명서 발급 ‣ 저수조 청소업 교육(대표자, 감독원,종사자3) ‣ 사후관리 ‣ 변경신고의무 청소후 청소필증 제출(청소장면) <<저수조 청소업 구비서류>> 1. 개설신고의 경우(7일이내) 가. 저수조 청소업 개설 신고서 : 수도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3서식] 나. 인력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수도법 시행규칙[별표 7의 2] 나. 시설 및 장비명세서 근거자료 1부 2. 변경신고의 경우(변경사유 발생 30일이내) 가. 저수조 청소업 개설 신고서 : 수도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3서식] 나. 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 원본 다.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인력 및 주소, 휴폐업) <<저수조 청소업 수도법 준수사항>> 1. 청소인력 교육(5년마다 교육) 가. 관련근거 : 수도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52조 나. 과태료 : 수도법 제87조 100만원이하 과태료 다. 교육대상자가 된 날로부터 1년이내 8시간이내 집합 혹은 인터넷 교육 2. 청소와 관련(저수조 청소 매뉴얼 이행) 가. 관련근거 :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 4 나. 청소감독원은 현장에 배치 다. 청소필증 : 전,중,후 작업사진(연월일 인쇄) : 건축물과 시 담당자에게 제출 라. 청소후 위생상태 점검(약품으로 인하여 먹는물 기준 초과하지 않도록) <<저수조 청소업 현황 제출 양식>> 1. 저수조청소업 인력현황 구분 기준 성명 인력현황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인력 청소감독원 1인이상 청소종사자 3인이상 2. 시설현황 구분 기준 보유현황 구분 규격 인(대) 시설 창고 16㎡이상 장비 습식진공 청 소 기 연속토출식 1대 이상 운반차량 “ 고압세정기 18ℓ/min, 150㎏/㎠ 이상 “ 배수펌프 1HP이하 “ 5HP이상 “ 환기기구 200㎡/hr “ 조명기구 DC 24V 이하 “ 안전장비 고무재질의 옷 4인이상 안전모 “ 안전벨트 “ 로프 “ 간이수질 검사기구 pH측정기 1대이상 잔류염소측정기 “ 색도계 “ 탁도계 “ 누전차단기 “ * 청소감독원 - 환경(수질부문)ㆍ토목ㆍ위생ㆍ화공 등 산업기사 이상,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각종학교 이공계통 졸업자로 환경이나 수질관련 과목 20학점이상 이수 - 상수도 분야 3년이상 경력소유자 [별표 7의2] <신설 2012.5.17> 저수조청소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23조의2제1항 관련) 구분 기준 인력 -청소감독원 1명 이상 ㆍ환경(수질부문)ㆍ토목ㆍ위생ㆍ화공 등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이공계통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환경이나 수질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또는 상수도 분야 3년 이상 경력소유자 -청소종사자 3명 이상 시설 -창고 장비 -연속토출식 습식진공청소기: 1대 이상 -운반차량: 1대 이상 -고압세정기(18ℓ/min, 150㎏/㎠ 이상): 1대 이상 -배수펌프(1마력 이하, 5마력 이상): 각 1대 이상 -환기기구(200㎡/hr): 1대 이상 -조명기구(DC 24V 이하): 1대 이상 -고무재질의 옷ㆍ안전모ㆍ안전벨트ㆍ로프: 작업인원수에 맞게 확보 -간이수질검사 기구(수소이온농도측정기ㆍ잔류염소측정기ㆍ색도계ㆍ탁도계): 각 1대 이상(제22조의4에 따라 위생상태의 점검을 대행하는 저수조청소업자로 한정한다) -누전차단기: 1대 이상 ■ 수도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3서식] <신설 2012.5.17> [시행일: 2012.7.1]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앞 쪽) 저수조청소업 [ ] 개설 [ ] 변경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상호(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개설(변경) 연월일 개설(변경) 내용 변경사유 「수도법」 제34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저수조청소업의 개설(변경)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개설신고의 경우 가. 인력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나.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변경신고의 경우 가. 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 원본 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조사 ‣ 통보 신청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 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5 서식] <신설 2012.5.17> [시행일: 2012.7.1]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앞 쪽) 저수조청소업 [ ] 휴업 [ ] 폐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수 7일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상호(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휴업(폐업) 연월일 휴업기간 휴업 또는 폐업 사유 「수도법」 제34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저수조청소업의 휴업(폐업)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청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저수조 청소 장면 청소전 청소중 청소후 소형보드판 등 현 황 판 (저수소앞,작업자) 건 축 물 명 대 표 자 ( 관리소장 ) 건 물동 건축연면적 ㎡ 저수조 규모 지하 ㎥(톤)× 개= ㎥,재질 고가 ㎥(톤)× 개= ㎥,재질 감독원 성명 청 소 일 시 ※ 소형 보드판등에 일시, 주소가 명시한 사진을 찍고 동일위치를 촬영한 전․중․후사진이어야 합니다. [별표 6의2] <신설 2012.5.17.> 건축물의 명칭 소유자(관리자) 설치장소 건축물의 용도 공동주택ㆍ사무실ㆍ상가ㆍ학교ㆍ공장ㆍ병원ㆍ여관ㆍ기타 위생점검실시일 조사사항 점검기준 적부 (○ㆍ×) 1 저수조 주위의 상태 청결하며 쓰레기ㆍ오물 등이 놓여 있지 아니할 것 저수조 주위에 고인 물, 용수 등이 없을 것 2 저수조 본체의 상태 균열 또는 누수되는 부분이 없을 것 출입구나 접합부의 틈으로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아니할 것 유출관ㆍ배수관 등의 접합부분은 고정되고 방수ㆍ밀폐되어 있을 것 3 저수조 윗부분의 상태 저수조의 윗부분에는 물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설비나 기기 등이 놓여 있지 아니할 것 저수조의 상부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여야 하고 먼지 등 위생에 해로운 것이 쌓이지 아니할 것 4 저수조 안의 상태 오물, 붉은 녹 등의 침식물, 저수조 내벽 및 내부구조물의 오염 또는 도장의 떨어짐 등이 없을 것 수중 및 수면에 부유물질(浮遊物質)이 없을 것 외벽도장이 벗겨져 빛이 투과하는 상태로 되어 있지 아니할 것 5 맨홀의 상태 뚜껑을 통하여 먼지나 그 밖에 위생에 해로운 부유물질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일 것 점검을 하는 자 외의 자가 쉽게 열고 닫을 수 없도록 잠금장치가 안전할 것 6 월류관ㆍ통기관의 상태 관의 끝부분으로부터 먼지나 그 밖에 위생에 해로운 물질이 들어갈 수 없을 것 관 끝부분의 방충망은 훼손되지 아니하고 망눈의 크기는 작은 동물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을 것 7 냄새 물에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아니할 것 8 맛 물이 이상한 맛이 나지 아니할 것 9 색도 물에 이상한 색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 10 탁도 물이 이상한 탁함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 저수조 위생점검 기준(제22조의3제1항 관련) 저수조 청소․소독 점검표 건축물명 : 점검사항 항목 점검기준 적부 (○,×) 청소․소독 전 1 2 3 4 5 6 7 8 9 ◦벽면 균열, 도장상태 등의 이상 여부 ◦라이닝 등을 보수한 경우 그 상태 점검 ◦문제점을 발견시 건축물 관리자에게 보고하였는지 여부 ◦인력 위생검진후 투입 확인 여부 ◦작업장 주위에 작업 중 표시 확인 여부 ◦전기 누전확인 여부 ◦필요 장비 작동 및 소독 확인 여부 ◦충분한 세정용수를 준비했는지 여부 ◦외부에서 저수조로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이 있는지 확인 여부 청소․소독 후 1 2 3 4 5 6 7 8 ◦저수조 내부 및 주변에 오염물질 방치 여부 ◦청소․소독후 사용한 장비 철수 및 전기적 위험 차단 여부 ◦저수조의 부설기기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 ◦저수조 내부 전극봉 등의 녹, 이물질 제거 여부 ◦청소․소독 후 잔수 제거 및 정리가 잘 되었는지 여부 ◦저수조 내부에 두고 나온 작업도구는 없는지 여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저수조 덮개를 덮었는지 여부 ◦작업후 나온 작업부산물 등의 처리를 완료 했는지 여부 점검자 : 업체명 청소감독원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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