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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위생관리업 장비 임대 /허가장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20. 12. 13.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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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위생관리업 장비 임대 /허가장비


< 건물위생관리업 신고시 필요한 장비 >


가.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지름 25cm 이상의

마루광택기 2대 이상

나.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 2대 이상

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안전모 및 로브

라.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장비 각1대


<건물위생관리업의 시설기준 >

시설기준으로 근린 생활시설의 사무실

- 2019. 9월 기준이며, 정확한 허가기준은 관할 시청(군청)에 문의를 바랍니다 -


* 건물위생관리업(위생관리용역업/입주청소/계단청소/빌딩청소/관공서청소) 창업 영업신고 허가장비 세트 렌탈/대여/임대서비스 -클릭!


허가 장비 임대는 화물로 배송됩니다

임대 기간 및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상담(0505-365-4589 / 010-6466-8568)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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