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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 장비 임대 /허가장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20. 12. 1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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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 장비 임대 /허가장비


< 소독업 신고시 필요한 장비 >

가. 휴대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나.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다. 삭제 <2014.12.31.>

라. 수동식 분무기 3대 이상

마.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바. 보호용 의복(상ㆍ하) 5벌 이상

사.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소독업의 시설기준 >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되, 창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한다.

나.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한다.


< 소독업의 인력기준 >

대표자 외에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

- 2019. 9월 기준이며, 정확한 허가기준은 관할 시청(군청)에 문의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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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기간 및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상담(0505-365-4589 / 010-6466-8568)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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