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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데이터센터
소독업 장비 임대 /허가장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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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 장비 임대 /허가장비
< 소독업 신고시 필요한 장비 >
가. 휴대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나.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다. 삭제 <2014.12.31.>
라. 수동식 분무기 3대 이상
마.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바. 보호용 의복(상ㆍ하) 5벌 이상
사.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소독업의 시설기준 >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되, 창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한다.
나.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한다.
< 소독업의 인력기준 >
대표자 외에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
- 2019. 9월 기준이며, 정확한 허가기준은 관할 시청(군청)에 문의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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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기간 및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상담(0505-365-4589 / 010-6466-8568)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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