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사회복지프로포절
- 보건복지부
- 요양보호사
- 우수사례집
- 사회복지사1급
- 아이들과미래
- 자원봉사
- 사회복지공모사업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프로포절
- 여성가족부
- 사회복지사 1급 시험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사회복지지원사업
- 서포터즈
- 공모전
- 지원배분사업
- 사회복지사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 대외활동
- 사회복지사자격증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사랑의열매
- 사회복지현장실습
- 자원봉사활동
- 사회복지사자격증취득방법
-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
- 공모사업
- 삼성복지재단
- 사회복지배분사업
- Today
- Total
한국사회복지데이터센터
2023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본문
2023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2023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4쪽 수정.hwp
1 사업 개요 □ 목 적 ❍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거주‧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등 지원 □ 지원 근거 ❍「장애인복지법」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 기본 원칙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예산은「국가재정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보조금 집행 관련 법령 및 동 기준에 따라 집행‧관리함 - 국고 보조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동 기준 외에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고자 할 때는 보건복지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동 기준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전국 공통 기준으로, 지역적 특성에 따라 입소자 생활개선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지방비 전액으로 지원하였던 예산(부식비, 간병비, 직책보조비, 연가보상비 등) 등이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서는 지방비 지원 등을 통해 국고보조 지원 시설에 준하여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장애인거주시설의 종사자 충원은 시군구와 반드시 사전 협의하여 채용 시기, 인원 등을 조정함 ※ 협의 없이 충원된 인력의 인건비는 국고 미지원 2 예산 지원 세부 기준 □ 국고 보조대상 ❍「장애인복지법」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거주시설 중「’23년도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시설 □ 국고 보조율 : 서울 50%, 지방 70% □ 보조금 지원 비율 (단위:%) 구 분 법 인 일반시설 실비시설 지원 비율 100 85 □ 지원 세부 기준 ❍ 기본급 : 2023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붙임 1) - 기본급 : 2023년 최저임금 수준 등 반영 - 호봉산정은「2023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호봉의 획정 준용 ❍ 수당 - 명절휴가비 : 기본급의 120%(기본급의 60%씩 연 2회) - 시간외 수당 : 교대근무자(생활지도원) 및 조리원 40시간 일반종사자 20시간 * 생활지도원 중 직접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않는 자는 일반종사자로 간주 * 시설의 인사권, 예산집행권 등을 가지고 그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법인의 대표이사 겸 시설장은 시간외수당, 퇴직적립금 지급 불가 * 지방보조금 전액으로 추가 지원 가능 - 가족수당 : 첫째 : 30천원, 둘째 : 70천원, 셋째이후 자녀 1명당 : 110천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가족수당) [별표5] 참조] ❍ 관리운영비 : 2023년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운영비 지원기준(붙임 2) * 2022년도 지원 단가에 5.1% 수준 인상 적용 3 기타 행정 사항 □ 사업 추진 절차 ❍ 보조금 교부 신청(시도 → 복지부) - 공문 및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신청(1월) ❍ 보조금 교부 - 복지부 → 시도 : 분기마다 교부 - 시도 → 시군구 : 분기 또는 월별 교부 - 시군구 → 시설 : 월별 소요액을 매월 교부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급여대장 -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모든 시설 종사자의 급여는 2020년 1월부터 반드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급여 및 회계 기능을 사용(미사용시 운영비 차등 지원)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급여’→‘급여관리’→‘급여현황’→‘급여대장’ 기능을 활용하고 상세 매뉴얼은 시스템 홈페이지(w4c.go.kr) 및 붙임 참조 □ 사업 추진 실적 보고 ❍ 예산 실집행 실적 보고(시도 → 복지부) - 연 2회(’23.7월, ’24.1월) 15일까지 공문으로 제출 ※ 실집행 실적 등을 참고하여 필요시 시도별 예산 조정 ❍ 2023년에 교부받은 보조금의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는 반드시 다음 회계연도 내에 반납 ※ 보조금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공문으로 통보
'사회복지업무지원센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의사소견서 발급비용(가격) 안내 (0) | 2023.02.19 |
---|---|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0) | 2023.02.09 |
코로나19 관련 출결 운영 관련 서식_양식 (0) | 2022.11.09 |
휴폐업 장기요양기관 자료이관(자체보관) 신청 관련 서식/양식 (0) | 2022.10.31 |
[민-관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사업] 민-관 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한 민간 사례관리 업무 가이드 부록 (0) | 2022.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