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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데이터센터
2023년 의사소견서 발급비용(가격) 안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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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의사소견서 발급비용(가격) 안내
◈ 2023.1.1. 개정 예정이었던 의사소견서 개정서식 시행일이 2023.3.1.로 변경되어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3.1.1.부터 발급하는 현행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2022년 수가와 동일하게 적용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7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발급비용은 2023.3.1.부터 발급하는 의사소견서 개정서식에 한하여 적용 < 의사소견서 및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발급비용 > 구분 금액 (원) 현행 서식 (‘23.1.1.~) 의사소견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포함) 39,64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24,800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포함) 55,73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44,820 개정 서식 (‘23.3.1.~) 의사소견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포함) 52,04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48,000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포함) 25,52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2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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