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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데이터센터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본문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2023년_사회복지시설_종사자_인건비_가이드라인.pdf
1. 법적 근거 ○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11.> [시행일 : 2019. 12. 12.] 제3조 ○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4조(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과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을 비교하여 사회복지사등의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적용 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사회복지시설 (별표9 참조) -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하되, 「영유아보육법」에따른‘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 - 2 - 3. 적용 원칙 ○ 동 인건비(기본급) 지급기준을 우선 적용하되, 봉급 및 수당 기준등은개별 시설유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별도로 마련 가능 * 호봉제 미적용 시설 등 인건비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시설의 경우는 종사자 수, 이용자 수등시설의 규모에 따라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시설별 개별지침에 명시 가능○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이하 ‘시간외근무수당 등’), 퇴직금, 기타 4대보험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 → 법정근로시간 과다 초과, ‘시간외근무수당 등’ 미지급 등에 따른 노사분쟁이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종사자 보수수준 관리 - 지방자치단체는 월별로 종사자의 정확한 보수 및 수당을 파악하고, 시설에서종사자 입·퇴사 보고 등을 위해 사용 중인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급여및 회계 기능사용 조치 후 확인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급여’ → ‘급여관리’ → ‘급여현황’ → ‘급여대장’ 기능을활용하고 상세 매뉴얼은 시스템 홈페이지(w4c.go.kr) 참조 4. 기타 사항 ○ 급여 인상 및 급여체계 변경 - 본 기준은 권고 기준이므로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이를 참고하여 기준 이상이 되도록 종사자 처우개선을 우선 과제로 추진 요망○ 급여기준 적용 직위의 분류 (예시 참조) - 시설관련 개별법령이 정한 종사자 배치기준에 의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있는 자의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기준으로 종사자 직위를 분류함 - 3 - - 시설별 지침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에서 직위별 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않은 종사자의 직위 분류 및 보수 등을 정할 경우 그에 따름 - 직위의 분류에 있어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등은 시설종사자 인건비를보조하기 위한 직위이며, 개별법령상 생활복지사 등 자격은 해당 법령에의해서만 인정 예시 아동복지시설의 직업훈련교사는 직위의 분류에 있어 생활복지사에 해당하나 「아동복지법」상의 생활복지사에는 해당하지 않음 → 「아동복지법」상 생활복지사는 ①사회복지사 2급자격 이상 소지자, ②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교사 자격 소지자, ③보육교사1급자격소지자만이 가능 (직위분류 예시 : 생활시설 중심) 직 위 노 인 장애인 아 동 정 신 노숙인 원장 시설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총무 사무국장, 총무 사무국장 사무국장, 정신건강전문요원 총무 상담부장정신건강전문요원과장 및 생활복지사 과장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과장 사회재활교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청능치료사 언어치료사 보행훈련사 상담평가요원 과장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직업훈련교사 임상심리상담원 자립지원전담요원 과장 생활복지사 간호사 영양사 작업지도원 생활복지사상담지도원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직업훈련교사생활지도원 생활지도원, 간호조무사, 사무원 관리직 관리인, 경비원 기능직 조리원, 위생원 ※ 직위분류 예시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유형 및 직위는 개별 사업지침을 참고하여 적용붙임 1.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권고기준 (별표1~9) 붙임 2.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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