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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제17회 사회복지사1급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본문

사회복지사

2019년도제17회 사회복지사1급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8. 10. 29.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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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제17회 사회복지사1급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9년도 제17회 사회복지사1급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pdf


http://www.welfare24.net/ab-socia_worker_exam


공고 제2018137호 2019년도제17회 사회복지사1급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17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시행일정 및 시행기관 가. 시험 시행일정 원서접수 기간 (인터넷) 시험시행일 합격예정자 발표 응시자격서류제출 (합격예정자에 한함) 최종 합격자발표 ‘18. 12. 3.(월) 09:00 ~ 12. 12.(수)18:00 ‘19. 1. 19.(토) ‘19. 2. 20.(수) ‘19. 2. 20.(수) ~ 3. 6.(수) ‘19. 3. 20.(수) ※ 사회복지사1급 홈페이지 (qnet.or.kr/site/welfare) 참고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부적격자이거나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예정을 취소함 나. 시험 시행지역 : 전국 11개 지역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경기(수원), 강원(춘천), 울산, 전북(전주), 제주 다. 시험 시행기관 시행기관 우편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서울지역본부 02512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02 21370559 강원지사 24408 강원 춘천시 동내면 원창고개길 135 033 2488511 부산지역본부 46519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051 3301962 울산지사 44538 울산 중구 종가로 347 052 2203212 대구지역본부 42704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053 5802356 중부지역본부 21634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 032 8208677 경기지사 16626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 031 2491260 광주지역본부 61008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 062 9701771 전북지사 54852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9 063 2109281 대전지역본부 35000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 042 5809152 제주지사 63220 제주 제주시 복지로 19 064 7290715 2.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가. 시험방법 시험과목수 문제수 배점 총점 문제형식 3과목(8영역) 200 1점 / 1문제 200점 객관식 5지 선택형 나.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 일반수험자 구분 시 험 과 목 입실시간 시험시간 1교시 사회복지기초 (50문항)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25문항) ◦ 사회복지조사론 (25문항) 09:00 09:30~10:20 (50분) 휴식시간 10:20 ~ 10:40 (20분) 2교시 사회복지실천 (75문항) ◦ 사회복지실천론 (25문항)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25문항) ◦ 지역사회복지론 (25문항) 10:40 10:50~12:05 (75분) 점심시간 12:05 ~ 12:50 (45분) 3교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75문항) ◦ 사회복지정책론 (25문항) ◦ 사회복지행정론 (25문항) ◦ 사회복지법제론 (25문항) 12:50 13:00~14:15 (75분) ※ 시험관련 법령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일(2019. 1. 19.) 현재 시행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함 ※ 수험자는 매 과목 시험시간표와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점심시간이 촉박하니 개별 도시락 준비 등 시험응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간 연장 수험자 (단, 시간 연장 수험자의 경우, 점심시간 유동적 적용 가능) 응시편의 제공 대상자 1.2배 시간 연장 구분 시 험 과 목 입실시간 시험시간 1교시 사회복지기초 (50문항)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사회복지조사론 09:00 09:30~10:30 (60분) 휴식시간 10:30 ~ 10:50 (20분) 2교시 사회복지실천 (75문항) ◦ 사회복지실천론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지역사회복지론 10:50 11:00~12:30 (90분) 점심시간 12:30 ~ 13:20 (50분) 3교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75문항) ◦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행정론 ◦ 사회복지법제론 13:20 13:30~15:00 (90분) 응시편의 제공 대상자 1.5배 시간 연장 구분 시 험 과 목 입실시간 시험시간 1교시 사회복지기초 (50문항)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사회복지조사론 09:00 09:30~10:45 (75분) 휴식시간 10:45 ~ 11:05 (20분) 2교시 사회복지실천 (75문항) ◦ 사회복지실천론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지역사회복지론 11:05 11:15~13:08 (113분) 점심시간 13:08 ~ 14:00 (52분) 3교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75문항) ◦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행정론 ◦ 사회복지법제론 14:00 14:10~16:03 (113분) 응시편의 제공 대상자 1.7배 시간 연장 구분 시 험 과 목 입실시간 시험시간 1교시 사회복지기초 (50문항)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사회복지조사론 09:00 09:30~10:55 (85분) 휴식시간 10:55 ~ 11:15 (20분) 2교시 사회복지실천 (75문항) ◦ 사회복지실천론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지역사회복지론 11:15 11:25~13:33 (128분) 점심시간 13:33 ~ 14:30 (57분) 3교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75문항) ◦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행정론 ◦ 사회복지법제론 14:30 14:40~16:48 (128분) ※ 수험자는 매 과목 시험시간표와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점심시간이 촉박하니 개별 도시락 준비 등 시험응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합격자 결정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5항) ❍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예정자로 결정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 부적격자인 경우에는 최종불합격 처리함 ❍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4.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2019년 2월28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2004. 07.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2019년 2월28일까지 학사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3. 법령에서「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2019년 2월28일까지 동등학력 취득자 포함 4.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5.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 동안 1년 이상 사회복지 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법령에서「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4)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자격증을 대여ㆍ양도 또는 위조ㆍ변조한 경우 4.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5.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았거나, 정지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5일 내에 자격증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격증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5.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접수 ❍ 기간 : 2018. 12. 3.(월) 09:00 ~ 12. 12.(수) 18:00 【10일간】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나. 시험장소 선택 ❍ 인터넷 원서 접수 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 다.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사회복지사1급 홈페이지(QNet.or.kr/site/welfare/)에서 접수 ❍ 인터넷 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을 파일(JPG, JPEG 파일, 사이즈 : 150 X 200 이상, 300DPI 권장, 200KB 이하)로 첨부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접수 ※ 단, 인터넷 활용 불가능자의 내방접수(공단지부ㆍ지사)를 위해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 단체접수는 불가함 ❍ 시험 장소는 수험자가 원서접수 시 직접 선택 ❍ 원서접수 마감시각(접수마감일 18시)까지 수수료를 결제하고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 완료 ❍ 응시자격 서류심사는 필기시험 실시 후 합격예정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원서접수 시에는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원서접수 전 응시자격 해당여부 사전안내(027860845) 실시(사전안내 희망자에 한함) 라. 응시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 25,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택일 ※ 결제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마. 응시수수료 환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3) 구 분 환 불 기 준 100% 환불 ㆍ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 금액분만 환불) ㆍ 접수기간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ㆍ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ㆍ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50% 환불 ㆍ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환불 불가 ㆍ 정해진 환불기간 종료 후 환불신청을 한 경우 ㆍ 시험 결시자 ㆍ 응시자격 부적격으로 합격예정이 취소된 경우 *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전에 공고된 시험장소가 시행기관의 사정으로 변경되어 수험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정전 등 시험장 설비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당해 시험장에서 수험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접수취소 및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 이외에 환불 가능한 경우 ㆍ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형제·자매, 배우자, 자녀의 사망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50% ㆍ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50% ※ 시험시행일에 입원날짜가 포함되어 있어야함 바. 수험표 교부 ❍ 원서접수 및 수수료 결제 완료 후 수험표를 출력하여 시험 당일 지참 ❍ 수험표에는 시험일시, 입실시간, 시험장 위치(교통편), 수험자 유의사항 등이 기재 ※ 시험전일 18:00부터 시험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SMART QFinder」서비스 제공 ❍ 수험표 분실 시에는 시험 당일까지 인터넷에서 재 출력 가능 사. 원서접수 완료(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접수취소 후 재 접수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내용변경 및 재 접수 불가 6. 응시자격 서류접수 및 심사 [신원조회] 가. 응시자격 서류심사 사전 안내제도 운영 필기시험 실시 후 합격예정자만을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실시하므로 수험자의 원서접수 및 응시자격 서류제출에 도움을 주고자 아래와 같이 응시자격 사전안내제도를 운영합니다. ❍ 안내기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lic.welfare.net) ❍ 안내대상 :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 해당여부 확인 희망자 ※ 응시자격 사전안내는 응시자격 사전 확인 희망자에 대한 단순안내로서 사전 안내 시에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통지받았다 할지라도, 합격예정자 발표 이후에 반드시 적격한 응시자격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합격예정이 취소됨 ❍ 사전안내기간 시험 공고일부터 시험일 이전까지 [‘18. 10. 19.(금) 09:00 ~’19. 1. 18.(금) 18:00] ❍ 응시자격 사전안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lic.welfare.net)를 통해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임 나. 응시자격 서류제출 대상자 : 제17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 다. 응시자격 서류 접수처 및 접수기간 ❍ 접수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lic.welfare.net) ❍ 주 소 : (0729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20길 60(문래동 3가, 메가벤처타워) 4층, 404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팀 ❍ 전화번호 : 02)7860845 ❍ 접수기간 : ‘19. 2. 20.(수) 09:00 ~ 3. 6.(수) 18:00까지(토, 일, 공휴일 제외) 라. 접수방법 :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 ❍ 등기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2019. 3. 6. 18:00) 도착분까지 유효함 ❍ 방문접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팀으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며 접수시간은 해당 접수기간 중 09:00 ~ 18:00에 한함 마.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1) 제출서류 ❍ 공통서류 (필수제출)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1부 ※ 신청서는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QNet.or.kr/site/welfare 또는 lic.welfare.net에서 다운로드) • 다운로드① : 큐넷사회복지사1급(QNet.or.kr/site/welfare) 접속 → 자료실 → ‘2019년도 제17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심사신청서’(다운) • 다운로드② : 자격관리센터(lic.welfare.net) 접속 → 열린광장 → 서식모음 → ‘2019년도 제17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심사신청서’(다운) ※ 해당양식 외 인정불가 기본증명서 1부(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신원조회용]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을 제출 의사진단서 • 의사진단서는 대학병원, 병원, 의원 등 발급 의료기관에 대한 제한 없음 정신질환자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 의사진단서 발급을 위한 의료기관 방문 전, 반드시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문구가 진단서에 포함되는지를 확인 • 의사진단서 양식 : 응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검사내용, 검사소견, 진단일, 의료기관 명칭 및 소재지, 의사 성명(서명 또는 직인) 및 면허번호 • 의사진단서 유효기간 : 서류심사신청서 도착일 기준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 응시자격 유형별 제출 서류 각 1부 2) 서류제출자 유의사항 ❍ 응시자격 서류제출대상자 중 제1회(2003년)부터 제7회(2009년)까지 1급 국가시험에 응시한 수험자로서 2급 자격증 소지자 : 공통서류(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기본증명서, 의사진단서)만 제출함. ❍ 응시자격 서류심사 결과 부적격(학력미달, 이수과목 부족, 경력 미충족, 서류 미제출 등) 해당 시에는 합격예정을 취소함. ❍ 모든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 단, ‘사본’을 명시한 경우에만 사본제출이 가능하며, 관공서 팩스민원 및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원본으로 인정함. ❍ 제출 시 봉투 겉면에 ‘2019년 제17회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제출서류’표기 요망 ❍ 하나의 등기에 여러 명의 응시자격심사서류를 동봉하여 발송할 경우 수취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개별로 발송 ❍ 구비서류 외의 것(사진 및 현금 등) 동봉하지 않을 것 바. 응시자격 유형별 제출서류 ❍ 유형별 제출서류 ※ ‘사회복지학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3조관련 [별표1]에 명시된 법정 교과목을 말함 □ 응시자격 유형별 제출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각 1부 제출 1. 대학원 졸업자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자) 11. 대학원(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자)에서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대학원 학위수여증명서 ▪ 대학원 성적증명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2. 대학교 졸업자 (전공무관) 21. 대학교에서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대학교 졸업증명서 ▪ 대학교 성적증명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22. 대학교 졸업 후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에 (편)입학하여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편)입학 전 대학교 성적증명서 ※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만 제출하나,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편)입학한 학교 졸업증명서 ▪ (편)입학한 학교 성적증명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23. 대학교 졸업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한 자 ▪ 대학교 졸업증명서 ▪ 대학교 성적증명서 ※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만 제출하나,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24.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여 대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 (편)입학 전 전문대학 성적증명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편)입학 한 대학교 졸업증명서 ▪ (편)입학 한 대학교 성적증명서 ※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만 제출하나,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25. 전문대학 졸업 후 대학교에 (편)입학하여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편)입학 전 전문대학 성적증명서 ※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만 제출하나,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편)입학한 대학교 졸업증명서 ▪ (편)입학한 대학교 성적증명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26.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사학위증명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27. 외국대학을 졸업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한 자 ▪ 외국대학 졸업증명서(학위증), 성적증명서 ※ 해당국 주재공관의 확인을 거쳐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첨부 ▪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 아포스티유는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가입국가만 발행가능 ▪ 출입국사실증명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3.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일로부터 시험일까지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1년 이상인 자 공통사항 ▪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증명서 ※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경력기관이 2곳 이상인 경우 각각의 기관에서 발급 ▪ 건강보험득실확인서(사본)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가능 ▪ 경력기관확인서류(아래 중 해당사항) 시설인 경우 ▪ 시설신고증 또는 설치신고증(사본)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은 인정불가 법인·비영리단체인 경우 ▪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단체등록증(사본) ▪ 정관(목적과 사업부분만)(사본) 31.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전문대학 졸업증명서 ▪ 전문대학 성적증명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32. 전문대학 졸업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한 자 ▪ 전문대학 졸업증명서 ▪ 전문대학 성적증명서 ※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만 제출,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33.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문학사학위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4. 사회복지사 양성교육과정 수료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일로부터 시험일까지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1년 이상인 자 5. 외국대학(원) 졸업자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자)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원본) ▪ 양성교육 수료증(사본) ▪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증명서 ※ 자격관리센터에서 양식 다운로드 ▪ 건강보험득실확인서(사본)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가능 ▪ 경력기관확인서류(아래 중 해당사항) 시설인 경우 ▪ 시설신고증 또는 설치신고증(사본)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은 인정불가 법인·비영리단체인 경우 ▪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단체등록증(사본) ▪ 정관(목적과 사업부분만)(사본) ▪ 외국대학 졸업증명서(학위증), 성적증명서 ※ 해당국 주재공관의 확인을 거쳐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원본) 각 1부 ▪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 아포스티유는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가입국가만 발행가능 ▪ 출입국사실증명서 ※ 제출된 응시자격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증명서 다운방법 ☞ 자격관리센터(lic.welfare.net) → 열린광장 → 서식모음 ※ ‘이수한 자’의 범위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필한 자 또는 「고등교육법」내지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자 ※ 응시자격 서류접수일 기준 2급 자격 소지자인 경우 아래 서류 제출하지 않음 성적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사. 응시자격 서류심사 부적격자 개별 통지 ❍ 통지기간 : ‘19. 2. 28.(목) ~ 3. 12.(화) ❍ 통지방법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개별 통지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상 등록된 번호로 통지하오니 연락가능번호 정확히 기재 요망 아. 신원조회 ❍ 신원조회 기준일 : 시험시행일(2019. 1. 19.) 기준 ❍ 신원조회 결과는 자격증 교부심사 시 반영 7. 합격자 발표 가. 가답안 공개 및 의견 제시 ❍ 공개 및 의견 신청기간 : 2019. 1. 19.(토) 17:00 ~ 1. 25.(금) 18:00 [7일 간] ❍ 방법 : 사회복지사1급 홈페이지(QNet.or.kr/site/welfare)를 통하여 공개 및 접수 ※ 가답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한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 나. 합격예정자 발표 ❍ 발표일자 : ‘19. 2. 20.(수) 09:00 ❍ 발표방법 한국산업인력공단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qnet.or.kr/site/welfare)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welfare.net) ARS발표 : 16660100(4일간) ※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예정을 취소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발표일 : ‘19. 3. 20.(수) 09:00 ❍ 발표방법 한국산업인력공단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qnet.or.kr/site/welfare) 보건복지부 홈페이지(mohw.go.kr) (수험번호 게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lic.welfare.net) (수험번호 게재) 8. 자격증 교부 가. 자격증 교부대상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최종합격자 나. 자격증 교부기관 및 교부자 명의 ❍ 교부명의 : 보건복지부장관 ❍ 교부기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다. 자격증 교부방법 등 ❍ 교부방법, 교부기간, 제출서류 등 자격증 교부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합격자 발표 시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 ※ 신원조회 결과(시험시행일 기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수험자는 최종합격자로 발표되었다하더라도 자격증을 교부하지 않음 ※ 최종합격자가 자격증교부 신청을 하여야지만 자격증 발급 가능 라. 기타 안내사항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027860845) 9. 수험자 유의사항 【 수험자 유의사항 】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 알림서비스 수신동의 시에 시험실 사전 안내 및 합격축하 메시지 발송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매 교시 시험시작 이후 입실불가 ※ 수험자 입실완료시간 20분 전 교실별 좌석배치도 부착 ※ 신분증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유효기간 내 여권․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및 재외동포 국내거소증, 신분확인증빙서 및 주민등록발급신청서, 국가자격증, 중·고등학교 학생증 및 청소년증(단, 중·고등학교 학생증의 경우 사진과 생년월일이 명기되어있는 경우에만 인정) ※ ‘신분증미지참자 각서’ 제출 후 지정 기일까지 수험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공단 방문하여 신분 확인을 받지 아니할 경우 당해시험 무효처리 3.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다음 교(차)시 재입실·응시 불가 및 당해시험 무효처리 ※ 단, 설사/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퇴실 시 해당교시 재 입실이 불가하고, 시험시간 종료 전까지 시험본부에 대기 5. 결시 또는 기권, 답안카드(답안지) 제출 불응한 수험자는 해당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6.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8. 개인용 손목시계를 준비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간은 타종에 의하여 관리되며,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안내는 단순참고사항이며 시간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스마트워치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착용을 금함 9. 전자계산기는 필요시 1개만 사용할 수 있고 공학용 및 재무용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수험자 본인이 반드시 메모리(SD카드 포함)를 제거, 삭제(리셋, 초기화)하고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 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불가하며 사용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시험일 이전에 리셋 점검하여 계산기 작동여부 등 사전확인 및 재설정(초기화 이후 세팅) 방법숙지 10.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 등]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금속(전파)탐지기 수색을 통해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폰은 전원OFF하여 시험위원 지시에 따라 보관 11.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없거나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2.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13. 가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시험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격 큐넷 홈페이지의 시행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의 귀책입니다. 15.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7. 수험자교육시간에 감독위원 안내 또는 방송(유의사항)에 따라 답안카드에 수험번호를 기재 마킹하고, 배부된 시험지의 인쇄상태 확인 후 답안카드에 형별을 기재 마킹하여야 합니다. 18. 답안카드는 국가전문자격 공통 표준형으로 문제번호가 1번부터 125번까지 인쇄되어 있습니다. 답안 마킹 시에는 반드시 시험문제지의 문제번호와 동일한 번호에 마킹하여야 합니다. ※ 답안카드 견본을 큐넷 자격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 19. 답안카드 기재·마킹 시에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0.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수험자의 부주의(답안카드 기재·마킹착오, 불완전한 마킹·수정, 예비마킹, 형별착오 마킹 등)로 판독불능, 중복판독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수험자 책임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 답안카드 교체 및 수정테이프 사용가능(단,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 인적사항은 수정불가)하며 재작성에 따른 시험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 10. 기타 사항 ❍ 장애인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유형 및 편의제공 요청사항을 표기하고, 장애인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2018. 12. 26.까지) 시행기관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장애유형에 따라 응시편의 차등 적용 제공 ※ 증빙서류 미제출 시에는 일반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응시해야 함 ※ 장애인 편의제공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사1급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단, 장애인 수험자의 응시편의 요청사항 변경은 시험시행 3주 전까지 ‘장애인 수험자 편의사항 변경요청서’ (큐넷 자료실에서 서식 다운로드)를 우편으로 공단에 제출 시 장애등급에 따른 허용 범위 내에서 응시편의 요청사항 변경 가능(QNet.or.kr/site/welfare/)의 공지사항 참조 ❍ 기타 시험시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HRD고객센터 ARS 16448000으로 문의 또는 사회복지사 1급 큐넷 홈페이지를 참조 ❍ 응시자격서류심사에 관한 문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팀 (Tel. 027860845)나 한국사회복지사 홈페이지 참조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의 엄정ㆍ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기타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큐넷 홈페이지(qnet.or.kr/site/welfare) 참조 또는 HRD고객센터(☎16448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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