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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데이터센터
2018년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지침 본문
2018년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지침서(매뉴얼/가이드라인/가이드북/메뉴얼)
2018년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 발간등록번호 이 지침은 보건복지부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사회복지사 자격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 하면서 업무처리를 위해 작성한 것으로서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 법령개정 등으로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변경된 경우는 개정 법령을 적용함 ∎문의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팀: (lic.welfare.net) ‑ 보건복지 상담센터: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제1장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요 1 제1절 사회복지사의 정의 및 등급 1 제2절 사회복지사업법령 중 사회복지사 제도 관련 조항2 제2장 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기준 4 제1절 일반적인 자격제한 기준 4 제2절 학력을 기준으로 한 등급별 자격기준 6 제3장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관련 이수교과목18 제1절 이수과목 수 18 제2절 이수과목 내용19 제4장 사회복지현장실습21 제1절 사회복지현장실습 관련 기준 21 제2절 사회복지현장실습 등록제24 제5장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27 제1절 제도 연혁 27 제2절 시험 관리기관27 제3절 응시자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4조)27 제4절 시험과목 및 문항수 (배점) 29 2018년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 제5절 합격자 결정 29 제6절 기타사항29 제6장 사회복지사 양성교육과정 30 제1절 목 적30 제2절 교육과정30 제7장 자격증 발급31 제1절 자격증 발급업무 흐름도31 제2절 자격증 발급 신청 방법 31 제3절 자격증 발급 32 ❚ 각종 서식 38 ❚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자주하는 질문42 ❚ 연도별 사회복지사 관련 법령 개정사항52 2018년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 제1장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요 • 1 제1장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요 제1절 사회복지사의 정의 및 등급 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 사회복지사의 자격 등급은 1, 2, 3급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1급은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2급은 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일정 교과목을 이수한 자에게 3급은 사회복지사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게 자격증 발급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2017.10.24.)에 따라 2019.1.1.부터 사회복지사 3급 자격폐지 사회복지사업법 부칙 제7조(사회복지사 3급 자격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발급 받은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력을 인정받아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사의 수행업무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 2018년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 2 • 제2절 사회복지사업법령 중 사회복지사 제도 관련 조항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사회복지사자격증의 발급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등) 제1항, [별표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교과목), [별표 1]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권한의 위탁) 제2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사회복지사자격증의 발급 신청등)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2(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 [별표 1의2] 사회복지사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4(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4] 제1장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요 • 3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사회복지사업법 제12조(국가시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3조(국가시험의 시행등), 제4조(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관리), 제5조(시험위원), 제5조의2(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별표 2], [별표 3] * 사회복지사업법령 자료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2018년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 4 • 제2장 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기준 제1절 일반적인 자격제한 기준 다음의 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음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한정치산자: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어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017.10.24. 개정, 2018.4.25. 시행) ‑ 피성년후견인: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의 지속적인 결여로 가정법원의 선고 심판을 받은자(민법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929조, 제938조) ‑ 피한정후견인: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가정법원의 선고 심판을 받은자(민법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929조) 금고1)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의 범위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효력을 잃게 되기까지 사이의 자를 포함.(대법원 1998.2.13.선고 97누18042 판결)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자의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은 불가함 1) 강제노동을 과하지 않고 수형자를 구치소에 구금하는 일 제2장 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기준 •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 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7.10.24. 개정, 2018.4.25. 시행) 2018년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 6 • 제2절 학력을 기준으로 한 등급별 자격기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1급 자격기준〕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응시기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하면 응시가능.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 현장실습을 포함하여(개정된 사항:2004.7.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이상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과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하여야 함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2002년까지 취득하면 1급 자격 취득 ◦ 1998.7.16.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필수과목 4과목이상과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 ◦ 1998.7.16. 이후 대학원에 입학한 자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필수과목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과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 제2장 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기준 • 7 〔2급 자격기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면 자격 취득 ※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 실습을 포함하여(개정된 사항:2004.7.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이상(대학 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과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하여야 함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제외한 기타 전공자는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대학이라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으로 대학원 입학 이전에 해당 교과목을 대학에서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인정함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필수과목 2과목, 선택과목 2과목까지 인정 ▶ 참고 대학원에서 수료나, 자퇴할 경우 1) 대학원을 졸업(학위취득)하거나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의 ‘다’목에 적용하여 대학원 에서 이수한 과목을 포함하여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 다만, 시간제 등을 통해 이수한 교과목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가평생교육 진흥원에 학점등록을 마쳐야 함. 2018년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 8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1급 자격기준〕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응시기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하면 응시가능 ▶ 1998.7.1. 현재 사회복지학과 또는 관련학과에 재학중인 자(휴학생 포함) ◦ 졸업년도와 교과목이수 관계없이 동일 학교의 동일 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면 1급 자격 취득 ※ 다만, 관련학과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함(관련 학과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이 전공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는 학과임) ▶ 1998.7.1. 이후 사회복지학과 또는 관련학과에 입학(편입학)한 자 ◦ 2002년까지 학위를 취득하고 졸업하면 1급 자격 취득 ※ 다만, 사회복지학과에 편입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학과 및 기타학과에 편입한 경우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제2장 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기준 • 9 〔2급 자격기준〕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참고 대학에서 정해진 필수과목 10과목, 선택과목 4과목을 이수하지 못하고 졸업한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다’목 적용 :미이수한 교과목만 추가로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수업 등을 통하여 이수 하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마쳐야 함 편입 전 대학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편입한 대학에서 편입 전에 이수한 교과목에 대하여 학점인정을 할 경우 가능함. 이에 편입 전 성적증명서 제출 2018년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 10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범위 ◦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 학력인정학교(각종학교) 졸업자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 기타 법령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1급 자격기준〕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응시기준 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학력자(전공・학과에 관계없이)로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 수업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 등록 완료하면 응시 가능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2급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는 교육훈련을 수료한 이후 시험일 현재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어야 응시가능 제2장 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기준 • 11 〔2급 자격기준〕 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학력자(전공・학과에 관계없이)로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 수업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 한 자 ▶ 참고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일부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여 이수하지 못한 교과목을 추가로 이수하되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수업 등을 통하여 이수한 교과목은 「학점인정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마쳐야 함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 훈련을 이수한 자 ※ 교육훈련 교육생 기준, 선발기준, 교육기간 등은 해당 교육기관2)으로 문의 2)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원(서울소재): ice.mju.ac.kr/ 2018년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 12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1급 자격기준〕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응시기준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이후 시험일 현재까지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어야 응시가능 ▶ 1998.7.1. 현재 ◦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3년 이상이면 1급 취득 ※ 실무경험: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에 상근직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를 말한다.(겸직이 허용되지 않는 상근직임이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의 증빙서류 예시:국민건강보험 공단 발행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하여 상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주20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제 근로자 경력 산정 기준: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연간 52주,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총 2,080시간을 1년으로 산정 〔2급 자격기준〕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제2장 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기준 • 13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하는 자”의 범위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학사학위 취득자 ◦ 고등교육법에 의해 대학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 증명서류:학력인정 관련 서류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43쪽 Q&A 참고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문학사학위 취득자 ◦ 기타 법령에 의한 전문학사학위 취득자 〔1급 자격기준〕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응시기준 전문대학에서 졸업자 또는 동등학력자(전공・학과와 관계없이) 국가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 수업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가평생교육 진흥원에 학점등록을 마친 이후 시험일 현재까지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어야 응시가능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3급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는 교육훈련을 수료한 이후 시험일 현재 4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어야 응시가능 2018년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 14 • 〔2급 자격기준〕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학력자(전공・학과 불문)로 국가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 수업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한 자 ※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일부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전문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여 이수하지 못한 교과목을 추가로 이수하되 평생 교육시설 또는 시간제수업 등을 통하여 이수한 교과목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하여야 함 3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자 〔3급 자격기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고, 1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 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 교육훈련 교육생 기준, 선발기준, 교육기간 등은 해당 교육기관3)으로 문의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2017.10.24.)에 따라 2019.1.1.부터 사회복지사 3급 자격폐지 3)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원(서울소재): ice.mju.ac.kr/ 제2장 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기준 • 15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1급 자격기준〕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험일 현재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 경험이 있으면 시험 응시 가능 응시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후 3급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는 교육훈련을 수료한 이후 시험일 현재 4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어야 응시가능 ▶ 1998.7.1. 현재 ◦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3년 이상이면 1급 취득 ◦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 3년 이상으로 2급 자격 승급 후 다시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3년 이상 있으면 1급 취득 〔2급 자격기준〕 3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자 〔3급 자격기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고, 1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 교육훈련 교육생 기준, 선발기준, 교육기간 등은 해당 교육기관4)으로 문의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2017.10.24.)에 따라 2019.1.1.부터 사회복지사 3급 자격폐지 4)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원(서울소재): ice.mju.ac.kr/ 2018년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 16 • 고등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 〔1급 자격기준〕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험일 현재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 경험이 있어야 국가시험 응시 가능 응시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3급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는 교육훈련을 수료한 이후 시험일 현재 4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어야 응시가능 ▶ 1998.7.1. 현재 ◦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3년 이상이면 1급 취득 ◦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 3년 이상으로 2급 자격 승급 후 다시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3년 이상 있으면 1급 취득 〔2급 자격기준〕 3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자 〔3급 자격기준〕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 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 교육훈련 교육생 기준, 선발기준, 교육기간 등은 해당 교육기관5)으로 문의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2017.10.24.)에 따라 2019.1.1.부터 사회복지사 3급 자격폐지 5)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원(서울소재): ice.mju.ac.kr/ 제2장 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기준 • 17 외국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 근거법령: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관련〔별표 1]의 비고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에는 당해 등급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1. 외국학교 졸업자에 대한 적용기준 해당국 교육관련 법규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 또는 대학원이어야 함 외국대학의 국내 분교일 경우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학교이어야 함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제도와 같은 사회복지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 복지학 또는 사회복지 관련학을 전공할 것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에 준하는 교과목을 이수할 것 ※ 외국대학의 사회복지학을 ‘통신과정’으로 이수한 자는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대법원 2003.4.9. 선고 2002두13017 판결) 2. 자격증 발급 절차 등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제출서류를 확인 후 국내 대학졸업자에 준하여 자격증을 발급하되 사실 확인 등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조회 확인 후 발급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청문절차 등을 거쳐 자격을 취소함 2018년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 18 • 제3장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관련 이수교과목 제1절 이수과목 수 대학원(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자) ’98.07.16. 현재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필수 4과목 이상과 선택 2과목 이상을 이수 ’04.07.31. 이전 입학생: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 복지관련 교과목」 중 필수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 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선택 2과목 이상 이수 ’04.07.31. 이후 입학생: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 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 필수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선택 2과목 이상 이수 대학・전문대학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 이수 ※ ‘이수’의 범위:「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자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을 등록한 자 제3장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관련 이수교과목 • 19 제2절 이수과목 내용 2009년까지 입학생 필수 과목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총 10과목 선택 과목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중 4과목 이상 ※ 비고: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 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2010년 이후 입학생 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 구분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대학원 대학・전문대학 필수 과목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선택 과목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4과목 12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비고: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 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2018년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 20 • ▶ 교과의 내용 동일여부 인정 기준 ◦ 심의범위:사회복지학과 또는 관련학과에서 개설한 교과목 ※ 사회복지학과 또는 관련학과 외의 학과에서 개설한 과목 중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않은 교과목의 경우 동일교과목으로 인정되지 않음 ※ ‘관련학과’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이 전공과목(학점)으로 개설되어 있는 학과를 말함(심의 요청한 과목을 제외하고도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심의기구:한국사회복지사협회 내 자격제도위원회 ◦ 제출서류 동일과목 심의요청 공문 사회복지학 교과목 동일과목 심의 요청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lic.welfare.net에서 다운로드) 1부 해당 학과의 커리큘럼 및 강의계획서(해당 교과목 이수연도) 각 1부 해당 과목 담당 교수 프로필 1부 기타 교과목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문의처: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팀 제4장 사회복지현장실습 • 21 제4장 사회복지현장실습 제1절 사회복지현장실습6) 관련 기준 법적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1] 실습기관 기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 시설, 기관 및 단체 실습지도자 기준: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실습시간 기준:이수학점 3학점, 120시간 이상 실습 진행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방식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등록 적정 실습 비:실습생 1인당 10만원 이내(실습생 식비는 별도 부과 가능하나, 실습 비 이외의 ‘후원금’, ‘실습 이외의 교육비’ 등을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 해서는 안 됨) 실습지도자는 실습기관의 상근직원이어야 함(실습지도자가 대표자인 경우, 상근 임을 증명해야 함) 실습지도자와 실습지도교수는 동일할 수 없음 6)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전공 교과목으로서 실습기관과 계약한 교육기관(학교)에 지도・감독 권한이 있습 니다. 즉, 사회복지현장실습생은 기관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실습기관이 모집하여 선정하고 교육 기관(학교)이 수락하는 등 절차에 따라 계약된 학생입니다. 2018년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 22 • 실습지도자 1인당 실습지도 인원:1회기(1학기, 여름방학, 2학기, 겨울방학) 기준 5인 이내로 하며, 연간 20명을 초과할 수 없음 실습지도교수 기준: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권고함 ① 석사학위 소지자:교육과정 중 최소 한 학기 이상 실습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사회복지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서 실습지도의 경험이 있는 자 ② 박사학위 소지자:교육과정 중 최소 한 학기 이상 실습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사회복지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서 실습지도의 경험이 있는 자 ※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실습지도 전임교수를 채용하여 가능한 한 전임교수가 실습지도를 담당하도록 권장함 실습지도교수 1인당 실습지도 인원:한 학기당 40인 이내,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연간 160명을 초과할 수 없음을 권고함 실천현장의 문제해결 과정에 사회복지 가치 및 윤리강령의 내용, 지식 및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실습교육매뉴얼(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발간)’, ‘사회복지학 교과목지침서(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발간)’ 등을 참고해 실습생을 선발할 것을 권고함 사회복지현장실습 1일 이수시간 ①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에 따른 실습지도자의 법정근로시간 내에 이수 ②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 이수 ※ 실습이수시간 중 실습지도자 및 실습생의 아침・점심・저녁 식사시간은 제외. 단, 실습계획에 식사지도가 포함되는 경우는 실습시간으로 인정 ※ 실습계획에 의거 프로그램 특성상 기준을 넘기는 실습시간 등은 실습생, 실습 기관, 학교 (교육기관)가 상의하여 실습계약과 실습계획에 의거 결정하여야 하며, 상의하여 결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자격심사시 별도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실습기관, 실습지도자, 실습시간에 대한 법정기준 미충족 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불가(학교(교육기관)측이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에 대한 학점을 부여한 것과 별개임) 제4장 사회복지현장실습 • 23 사회복지현장실습 유의사항 자격증 발급 신청 시 별첨양식의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실습확인서 양식은 실습을 이수한 해당연도 이전 양식으로 제출할 수 없음. 실습 당시 또는 현행 양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실습확인서 재발급 시 확인 날짜는 재발급 받은 날짜로 작성(양식은 실습 당시 또는 현행 양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기관폐쇄로 인한 실습확인서 재발급이 안 될 경우 학교(교육기관)측이 소장한 원본이 있는지 확인하여, 그 사본을 원본대조필 받아 제출(원본대조필은 사본 제출에 대한 사유, 해당사무담당자 성명과 연락처, 학과장 직인이 모두 있어야 인정) 실습지도자나 실습지도교수의 부재(사망, 퇴사 등)로 인한 서명 확인 불가능 시, 실제 지도받은 이의 성함을 명시하고, 서명만 다음 각 호에 따라 대리 서명 ① 실습지도자 부재시, 기관대표자 또는 현행 실습지도자가 대리 서명하고, 대리 서명한 곳 옆에 대리 서명 사유를 자필로 명시한 뒤 서명자 이름과 함께 서명자 개인도장 날인 ② 실습지도교수 부재시, 학과장이 대리 서명하고, 대리 서명한 곳 옆에 대리 서명 사유를 자필로 명시한 뒤 학과장 직인(개인도장은 인정 안 됨) 날인 실습확인서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실습지도자, 실습기관, 실습지도 교수 서명은 모두 확인돼야 함(복사하거나 스캔 받아 인쇄한 서류 등은 인정하지 않으며, 사본제출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원본대조필 확인을 받은 것만 인정) ① 기관에서 원본대조필을 받을 경우:원본대조필 도장, 사본 제출에 대한 사유, 해당사무담당자 성명과 연락처, 기관 직인이 모두 있어야 인정 ② 학교(교육기관)에서 원본대조필을 받을 경우:원본대조필 도장, 사본 제출에 대한 사유, 해당사무담당자 성명과 연락처, 학과장 직인(개인도장은 인정 안 됨)이 모두 있어야 인정 동일 직장 내에서 실습을 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실습이수 중 실습지도자를 중간에 변경할 경우 법적 기준에 맞는 실습지도자가 지도하여야 하며 실습확인서는 전・후 지도자에게 각각 확인받아야 함(총 2장 이상) 2018년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 24 • 군인, 공익근무요원 등 관계 법령에 의거 특별한 신분을 갖고 있는 자는 해당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실습을 시행할 수 있음 해외의 사회복지시설에서 현장실습은 인정되지 않음 자원봉사 활동이나 단순 기관방문, 마을 축제 방문 등은 사회복지현장실습에 포함되지 않으며, 실습생이 실습기관에 출석하지 않고 알선업체를 통한 허위 실습을 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한 실습은 인정되지 않음 아래의 기관예시는 참고사항이며, 실습기관, 실습지도자, 실습시간은 학교(교육 기관)와 상의하여 결정하되, 반드시 법령 기준을 준수해야 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학교, 시민단체 등 ※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시행하는 사회복지현장실습 등록제에 등록된 기관이 아닌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심사시 등록심사요건에 준하는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제2절 사회복지현장실습 등록제 시행 기관:한국사회복지사협회 시행 목적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사회복지현장실습 법적기준에 충족된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정보제공 사회복지현장실습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주요내용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 및 실습지도자 등록 등록시스템 홈페이지: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팀( lic.welfare.net) 제4장 사회복지현장실습 • 25 등록내용:법적 요건(실습시간, 실습지도자, 실습기관), 실습계획, 실습비, 실습 지도인원 등 ※ 사회복지현장실습 고시 제정을 통하여,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등록 의무화 시행 예정 기관등록시 첨부서류 ① 시설신고증(법인의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정관) ② 실습지도자 경력・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③ 실습계획서(실습총시간이 포함되어야 함) 실습기관 등록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②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사단법인・재단법인:관청의 허가를 받은 단체로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비영리 단체 *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정의’를 말함 공공기관:자원봉사센터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상담소, 학교, 교정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대한 법제처 해석례〕 * 안건번호 15 0247, 회신일자 2015.06.23. * 회답내용:「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사업 등으로 한정됨 * 이유(요지):사회통념상 사회복지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이라 할 수 없을 것 ※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은 상태 또는 신고 된 상태여야 함. 설치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록 불가. 심사 시 정관, 실습계획서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2018년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 26 • 실습지도자 등록기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 인정범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관련 법령에 의해 신고 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사회복지사 직종으로 상근한 경력 ※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 인정 직종은 ‘자격관리팀( lic.welfare.net/)’ 내 열린광장 에서 확인 가능 ※ 시설신고증, 경력・재직증명서, 업무분장표, 정관 등을 통해 심사함 ※ 실습지도자의 경우 상근직으로 근무해야 하며 직위가 대표일 경우 상근임을 증명해야 함.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 범위에 대한 법제처 해석례〕 * 관련문서: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3807(2014.11.18.) * 회답내용:「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나목에서 말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실무 경험만을 의미 * 대법원 1985.9.10.선고 85누434판결례 참조 참고사항 등록내용과 달리 부적절하거나 부실한 실습 운영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한국사회 복지사협회는 해당 기관에 시정권고, 실습기관 등록 취소, 현장점검 등을 시행 할 수 있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내 실습등록제 관리운영위원회를 통한 심의절차 진행 제5장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 27 제5장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제1절 제도 연혁 1997.08.22.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1급 자격기준을 학위 취득 제도에서 시험제도로 변경 2003.04.27. 제1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 실시 2018.01.20. 제16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 실시 제2절 시험 관리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 121호, ’08.10.23.) 다만, 응시자격 서류접수 및 심사관련 업무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담당함. 제3절 응시자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4조)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 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2004.7.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과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 하여야 한다. 2018년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 28 •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다.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라.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상기 가호 및 나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마.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험일 현재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사회복지사 3급 자격 취득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제5장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 29 제4절 시험과목 및 문항수 (배점) 과 목 영 역 문항 시험방법 사회복지기초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50문항 객관식 5지 선택형 (영역별 25문항 총200문항)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75문항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75문항 제5절 합격자 결정 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자 제6절 기타사항 응시료:25,000원 ※ 응시료는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연도 국가시험 시행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함. 시험시기:매년 1∼2월 중(연 1회) 시험일시・시험장소・시험과목・응시원서의 제출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험 공고 시 (시험일 전까지)에 발표 시험관리 기관은 합격자 성명 및 주소, 시험합격번호 및 합격연월일을 한국사회 복지사협회에 통보 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결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 함 2018년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 30 • 제6장 사회복지사 양성교육과정 제1절 목 적 사회복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사회복지사업의 전문화 및 사회복지서비스 수준의 향상 제2절 교육과정 구분 민 간 인 공 무 원 교육 대상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재직 공무원 ※ 기능직 공무원 포함 교육 기간 고졸이하:24주 과정 전문대졸이상:12주 과정 6주 과정 선발 방법 필기시험 및 면접 필기시험 및 면접 취득 자격 대졸이상:2급 전문대이하:3급 3급 교육 기관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원(서울소재, ice.mju.ac.kr) ※ 교육대상 및 교육기간 등은 양성교육기관의 교육방침에 따른다. 제7장 자격증 발급 • 31 제7장 자격증 발급 제1절 자격증 발급업무 흐름도 업무내용 담당기관 비 고 자격증 발급신청서 접수 및 수수료 수납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시・도 지회 수시 구비서류 검토 및 보완 신원조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부서) 7일 자격증 발급(우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부서) 제2절 자격증 발급 신청 방법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해당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시・도 지회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신청자별 구비서류:<참고 1>, <참고 2> 수수료:1만원 납부방법:현금, 계좌입금, 신용카드 시・도 지회 주소 및 전화번호:<참고 3> ※ 회원가입을 강제하거나 가입비・연회비 미납 또는 납부거부를 이유로 자격증 미발급 또는 지연 발급할 수 없음 ※ 사회복지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수수료의 50% 감면되며, 신청자별 구비서류와 ‘수급자 증명서’ 첨부하여 접수 2018년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 32 • 제3절 자격증 발급 제출된 발급신청서와 구비서류 내용 검토 후 자격이 인정될 경우 자격증 발급 민원처리기간:7일 ※ 업무일 기준이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신원조회 기간은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7일 초과 시 지연내용을 사전 안내함). 신원조회 또는 사실조회 실시 후 부적격자는 사안에 따라 자격증 발급 취소 또는 무효처분 제7장 자격증 발급 • 33 <참고 1> 신청자별 구비서류 신규 및 승급 발급 신청자 공통 1.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4 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본증명서 1부(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별도 구비 서류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 대학에서 석사・박사・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각 1부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각 1부 3.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최종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각 1부 ※ 학점은행제・시간제를 통한 교과목 이수자는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가평생 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전문)대학에서 일부 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위를 취득한 자는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3 1. 외국에서 타 전공으로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학점은행제로 교과목을 이수한 자 :외국대학 학위증명서류 및 성적증명서류(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첨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각 1부 :외국대학 학력인정 확인서류(국가별 주한 해당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원본 1부(외교부 영사민원실에서 발급,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첨부),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각 1부 4. 외국대학 졸업자 (사회사업 또는 사회복지전공자) :외국대학 학위증명서류 및 성적증명서류 각 1부(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첨부) :외국대학 학력인정 확인서(국가별 주한 해당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원본(외교부 영사민원실에서 발급,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첨부) 1부,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 1부 :(외국대학 국내분교 졸업 시) 교육부의 대학인가 확인서 사본 1부 5.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 6주 과정 이수자 :이수 확인서(수료증 사본),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각 1부 12주, 24주 과정 이수자 :이수 확인서(수료증 사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각 1부 2018년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 34 • ※ 참고(재발급도 동일)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경우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을 제출 하여야 함. 수수료 감면 대상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외국어 표기 서류는 모두 원본을 우리말로 번역・공증 받은 뒤 반드시 공증 서류 원본을 첨부해 제출 해야 하며, 번역・공증 서류와 학력인정확인서(아포스티유 등)는 모두 최근 6개월 이내(인터넷 발급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경우에 인정함. 시각장애인 등록증 사본과 반명함판 사진 1매를 더 제출하면 점자 자격증을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음(2017년 5월말부터). 점자 자격증 요청시 배송, 점역, 교정 작업 등 추가 기간 소요됨. 재발급 신청자(분실, 성명변경, 주민등록번호변경 등에 한함) 공통 1. 사회복지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 1부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4 센티미터) 사진 1매 3. 사회복지사 자격증 원본 1부(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4. 기본증명서 1부(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별도 구비 서류 1.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주민등록표 초본(변경 전・후 내용이 명시된 서류) ※ 공통서류 4번 ‘기본증명서’로 대체 가능. 단, 제출하는 기본증명서에 반드시 ‘변경 전・후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신규 및 승급 발급 신청자 6. 사회복지사 자격 승급 신청자 자격증 승급에 소요되는 실무경력이 나타나는 재직(경력)증명서 ※ <참고2> 경력(재직)증명서 종류 참조 경력산정 이전 발급된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기타 경력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이전 자격증 원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7장 자격증 발급 • 35 <참고 2> 경력(재직)증명서 종류 발급기관 내 용 행정기관 ∙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명의로 발급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경력증명서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명시 사회복지관련 업무자는 담당부서가 명시되어야 하며, 인사기록카드 (또는 업무 분장표)사본을 첨부하도록 함 ※ 총 근무경력 기간 중 사회복지업무 관련 경력만 인정 ※ 사회복지 관련업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복지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말함 사회복지 법인・시설 ∙ 법인 이사장 또는 시설장 명의로 발급, 근무부서 및 직위 및 직종을 명확히 기재 이사장의 경우 상임이사에 한해 경력이 인정되며, 경력증명서는 해당관청 (시・군・구)에서 발급받을 것 ※ 경력산정 이전 발급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첨부 보육시설 ∙ 원장이 발급 (※ 경력산정 이전 발급된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첨부) 해당관청(시・군・구)에서 발급시 신고증 미제출 복지관 ∙ 복지관장명의로 발급받고 근무부서 및 직위를 명확히 기재 병원 ∙ 의료사회사업가의 경력만 인정 ※ 서류 제출시 정관이나 운영규정, 직제표 등을 같이 제출 기타 ∙ 시민단체 및 기타의 단체(시설)는 해당관청의 허가를 받은 단체(시설)로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을 하는 단체일 경우에 한해 경력 인정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정관, 운영규정, 기구표 등을 제출 ※ 사회복지 실무경력 인정여부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내 자격제도위원회의 논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 2018년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 36 • <주의사항> ☞ 사회복지사 자격 승급시 해당 자격증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경력을 산정함 ☞ 조건부시설의 경우 조건부시설신고증에 표기된 2002년 이후의 날짜부터 2005년 7월 31일까지의 근무경력만 인정됨 ☞ 재직(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는 원본제출 ※ 관공서 팩스민원 및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원본으로 인정함 ☞ 모든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를 인정함 ※ 인터넷 발급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경우에 인정함 ※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발급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원본으로 제출해야 함. ☞ 사회복지법인・시설의 경우 경력인정 분야 :시설장, 총무, 생활지도원, 직업훈련교사, 보육사 등 ※ 간호사, 간호조무사, 시설관리, 운전직, 영양사, 요양보호사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제출 해당자:전문대학・대학교・대학원의 경우는 2010년 (편)입학생부터, 학점은행제 등 평생학습자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2010년부터 이수한 경우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는 해당 실습연도의 실습확인서 양식으로 제출해야 인정(단, 재발급시 재발급 연도의 신청양식으로 제출해야 함, 실습 이전 연도의 실습확인서 인정 불가) 제7장 자격증 발급 • 37 <참고 3> 시・도 지회 주소 및 전화번호 지회명 주 소 전화번호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71, 금강펜테리움IT타워 206호 02 783 2962 부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12, 로윈타워 603 051 507 1285 대구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16길 20, 아인빌딩 6층 053 986 9881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사회복지회관 401호 032 886 5411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광주광역시 북구 천변우로 40, 1층 062 524 7932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8층 806호 042 254 7109 울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동 126 1번지 1층 052 246 9561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사협회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장안길 97 7 044 868 6004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경기문화재단 내 1층 031 252 7554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 강원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110, 402호 033 262 4254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402호 043 232 2213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용연로 12 중앙플라자 402호 041 541 5598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 전라북도 전주시 적진구 전주천동로 483, 전북사회복지회관 3층 063 252 3994 전라남도사회복지사협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2, 전남사회복지회관 2층 061 287 5659 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학로 1040, 2층 053 814 8611 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6 8 정일주유소 2층 055 299 1518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2동 362 26 기경빌딩 4층 064 726 2154 2018년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 38 • 각종 서식 각종 서식 • 39 2018년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 40 • 각종 서식 • 41 2018년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 42 •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자주하는 질문 자격증 신청방법 Q:자격증 신청은 언제, 어디에 해야 하나요? A:자격증 신청하는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하면 됩니다. 신청하는 곳은 본인의 자택 또는 직장에서 가까운 17개 시・도 사회복지사협회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자격증 신청 후 자격 심사 합격일이 자격증 취득일이 됩니다. Q:자격증을 처음으로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공통서류와 별도 구비서류가 구분됩니다. 아래를 참조하세요. <공통서류> 1.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4 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본증명서 1부(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별도 구비서류>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 대학에서 석사, 박사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각 1부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각 1부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자주하는 질문 • 43 3.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최종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각 1부 ※ 학점은행제・시간제를 통한 교과목 이수자는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가평생 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전문)대학에서 일부 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위를 취득한 자는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 기타 교과목 이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외국의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외국대학 학위증명서류 및 성적증명서류(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첨부) :대학 학력인정확인서(국가별 주한 해당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원본(외교부 영사민원실에서 발급,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첨부) 각 1부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 1부 :(외국대학 국내분교 졸업 시) 교육부의 대학인가 확인서 사본 1부 ※ 외국어 표기 서류는 모두 원본을 우리말로 번역・공증 받은 뒤 반드시 공증 서류 원본을 첨부해 제출해야 하며, 번역・공증 서류와 학력인정 확인서(아포스티유 등)는 모두 최근 6개월 이내(인터넷 발급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경우에 인정함 ※ 통신과정으로 취득한 경우 자격증 발급 대상이 아님 <외국대학 통신과정 관련 판결 요지> * 적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한 경우, 한국사회 복지사협회는 당해 처분을 한 처분청으로서 당연히 그 사회복지사 자격을 직권취소 함으로써 위법을 시정할 권한이 있음(대법원, 사건번호 2001두9547) * 사회복지학 및 사회사업학은 한 사회의 시민이 최저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물질적 자원을 공급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편, 그 시민이 심리적・사회적으로 그가 속한 가족, 이웃, 집단, 조직 및 지역사회 등에 잘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도와 주는데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응용 실천을 전제로 한 학문으로서 현장실습을 통한 교육이 가장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통신 교육의 방법으로는 이러한 현장실습을 통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 또한, 실제 교육방법과는 무관하게 통신과정을 개설한 후 학위를 남발할 우려가 매우 높음, 아울러, ‘국내에서 통신과정에 의해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한 자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이 사건 회신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02누7076) 2018년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 44 • 5.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 6주 과정 이수자:이수 확인서(수료증 사본),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사회복지 현장실습 확인서 각 1부 12주, 24주 과정 이수자:이수 확인서(수료증 사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각 1부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경우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을 제출 하여야 함. ※ 수수료 감면 대상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Q:자격증 승급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 1.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4 센티미터) 사진 2매 3. 자격증 승급에 소요되는 실무경력이 나타나는 재직(경력)증명서 :경력산정 이전 발급된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기타 경력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이전 자격증 원본 Q: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대체할만한 서류는 없을까요? A:졸업증명서는 최종학력을 확인할 서류를 말하고, 성적증명서는 교과목 이수 상태를 확인할 서류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졸업증명서 대신 졸업장, 학력인정 증명서, 학위기, 학위패, 학위증, 학위수여증명서 등 학력을 입증하는 각종 확인 서류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4년제 대학의 경우 아직 졸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입증하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면 심사 가능합니다. 성적증명서의 경우도 각종 확인 서류들을 인정하고 있지만, 심사 내용인 교과목 명칭과 학점이 반드시 명시돼 있어야 합니다. 졸업예정증명서,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등 각종 ‘예정’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 바랍니다. 특히, 시간제(학점은행제)로 이수하신 경우 반드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의 인정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학점 및 학력이 인정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자주하는 질문 • 45 자격증 취득방법 Q:대학원에서 필수 6과목, 선택 2과목 이상을 이수하지 못하고 졸업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여 필수과목 10과목, 선택과목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다만 시간제 등을 통해 이수한 교과목은 「학점인정등에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cb.or.kr/1600 0400)에 학점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근거>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 문서번호:「복지자원정책과 4244호」(2005.10.21. 보건복지부) ◦ 회신내용: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과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동일하게 인정할 수 없으므로 대학원에서 일부 교과목을 미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졸업하지 못한 자의 경우 에는 대학졸업자로서의 자격인정기준에 따라 자격증 발급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임 Q:대학(전문대학) 타전공 졸업생인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학점은행제・시간제(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을 통해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Q:학점은행제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은데, 인정되는 교육기관은 어디인가요? A: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은 학점은행제 주관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 교육훈련기관검색( cb.or.kr, 1600 0400)에서 확인할 수 있습 니다. 2018년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 46 • Q: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교과목과 명칭이 다른데, 비슷한 내용의 수업을 한 경우 인정 받을 수 없나요? A: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하면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 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인정됩니다. 동일 교과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격증 발급 위탁기관인 한국사회복지사 협회에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심사요청을 합니다. 제출서류 동일과목 심의 공문 사회복지학 교과목 동일과목 심의 요청서(lic.welfare.net에서 다운로드) 1부 해당 학과의 커리큘럼 및 강의계획서(해당 교과목 이수연도) 각 1부 해당 과목 담당 교수 프로필 1부 기타 교과목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Q: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지정된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 복지시설에 재직 중인 종사자’이거나 ‘복지업무에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입니다. 2018년 현재 교육훈련기관은 명지대 사회교육원(서울 소재, ice.mju.ac.kr) 이며, 교육일정은 해당 교육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인터넷을 통해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과목 이수 등 모든 대행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곳을 통해 교과목을 이수해도 됩니까? A:최근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 으로 교육기관을 연결해주는 사설기관(대행업체)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설기관 에서 이수 교과목 등에 대한 안내를 잘못 받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자주하는 질문 • 47 사설기관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및 교육부로부터 인정받은 학점은행제 관련 기관이 아니므로 잘못된 상담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설기관을 통한 학점은행제 이용은 하지마시고 학점은행제의 경우 반드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cb.or.kr/ 1600 0400)과 상담하시기 바랍 니다. 한편 교육부는 원격대학 학사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위탁 대행업체 등에 의한 시간제 등록생 모집 및 알선 수수료 지급 행위를 금지한바 있습니다. Q: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제출시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것도 인정가능한가요? A:관공서 팩스민원 및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원본으로 인정가능하나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서류는 직인과 원본표시가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 발급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졸업한 후 발급 받은 서류만 인정 가능합니다. 졸업예정증명서, 학위기 사본, 졸업일자 이전 성적 증명서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018년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 48 • 사회복지현장실습 Q:사회복지현장실습에 대한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사회복지현장실습에 대한 기준은 2010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의 경우는 2010년 입학생부터 적용되며 학점은행제 등 평생 학습자는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2010년부터 이수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Q:실습지도자 자격기준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 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실무경험을 언제부터 산정해야 하나요? A:사회복지실무경험은 자격증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법제처 2014. 12. 22. 회신 14 0783 해석례) 또 실습지도자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이미 충족한 경우는 실습지도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즉, 1급 자격증을 소지한 후,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없지만, 이전에 2급 자격증을 소지한 후,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으 므로 실습지도자 자격에 해당됩니다. <참고> 실습지도자 중 등급이 조정된 경우(2급에서 1급으로 승급) ◦ 1급 취득 후 경력기간에 관계없이 2급 자격증을 발급 받은 날로부터 5년 이상 사회 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으면 실습지도 가능 ※ 예) 2급 취득 후 4년의 실무경험이 있고, 1급을 취득하여 1년의 실무경험이 있는 경우, 2급 취득 후 5년의 경력으로 인정 가능 Q:실습등록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기관에서 실습을 해도 되나요? A: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의 법적기준이 충족되어 있는 기관에서의 실습은 인정 가능하나, 사회복지현장실습교과목을 이수하는 교육기관과 반드시 상의 후 진행 하셔야 합니다. 실습 이수 후, 법적요건 미충족 부분이 발견되었을 경우, 사회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자주하는 질문 • 49 복지사 자격증 발급에 제한이 있으므로, 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한국 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실습등록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실습기관에서 실습을 이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실무경험 인정기준 Q:자격증 승급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되나요? A: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이외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시민단체 및 기타의 단체(시설)는 해당관청의 허가를 받은 단체(시설)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을 하는 단체일 경우에 가능하며, 당사자의 업무내용 등을 검토한 다음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Q:청소년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등 청소년 관련 경력도 인정되나요? A:「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거한 청소년 쉼터,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정받은 청소년 성문화센터는 인정됩니다. 이외의 청소년관련법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청소년기관의 주요사업과 당사자의 업무내용 등을 심사하여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일례로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거한 청소년수련관은 사회복지사 이외의 직책에서 근무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018년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 50 • 1급 국가시험 Q:1급 국가시험은 언제 시행되나요? A:국가시험 일정은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 q net.or.kr/1644 8000)이 계획하며, 매년 일정이 조금씩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략 10, 11월 정도에 시험 공고가 발표되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18년 제16회 사회복지사1급 자격시험 일정 원서접수 (인터넷) 시험시행일 합격예정자 발표 응시자격서류제출 (합격예정자에 한함) 최종 합격자발표 ’17.12.4.(월) 09:00 ~ 12.13.(수)18:00 2018. 1.20.(토) 2018. 2.21.(수) 2018.2.21.(수) ~ 3.7.(수) 2018.3.21.(수) Q:시험에 응시하고 싶은데, 어떻게 접수해야 하나요? A:시험응시원서 접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q net.or.kr)에서 가능하며, 관련 서류 종류 및 제출방법은 해당연도 시험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시험방법, 시험과목, 시험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시험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 net.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시험 내용은 해당연도 시험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험방법 시험과목수 문제수 배점 총점 문제형식 3과목(8영역) 200 1점 / 1문제 200점 객관식 5지 선택형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자주하는 질문 • 51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구분 시 험 과 목 입실시간 시험시간 1교시 사회복지기초 (50문항)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25문항) ◦사회복지조사론 (25문항) 09:00 09:30~10:20 (50분) 휴식시간 10:20 ~ 10:40 (20분) 2교시 사회복지실천 (75문항) ◦사회복지실천론 (25문항) ◦사회복지실천기술론 (25문항) ◦지역사회복지론 (25문항) 10:40 10:50~12:05 (75분) 점심시간 12:05 ~ 12:50 (45분) 3교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75문항) ◦사회복지정책론 (25문항) ◦사회복지행정론 (25문항) ◦사회복지법제론 (25문항) 12:50 13:00~14:15 (75분) ※ 장애인 수험자 중 응시편의 제공 대상자는 시험시간 1.5배 연장 2018년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 52 • 연도별 사회복지사 관련 법령 개정사항 〔1998년도〕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3년부터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은 국가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 학부제, 복수전공제 등 교육제도의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학과 중심 에서 이수교과목 중심으로 조정 2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하고, 대학원은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 학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필수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과 선택 2과목 이상 총 8과목 이상을 이수 사회복지사 자격등급을 상향 조정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종학교(학력인정교) 졸업자 2급 ➝ 1급(2002. 12. 31까지)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3급 ➝ 2급 사회복지사 상위등급(3급 ➝ 2급, 2급 ➝ 1급) 취득요건 중 사회복지사업의 실무 경험기간을 축소(5년 ➝ 3년) 〔2002년도〕 2003년부터 시행하는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보건 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시험관리업무를 위탁하는 시험관리기관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정함 연도별 사회복지사 관련 법령 개정사항 • 53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을 확대하여 2년제 원격대학 졸업자,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등 평생학습과정의 이수자에게도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유도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자격증 발급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함 〔2004년도〕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항 관련 [별표 1]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 기준 중 사회복지사 2급의 자격기준란 가목 중 “필수과목 6과목이상”을 “사회복지현장 실습을 포함하여 필수과목 6과목이상”으로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 3]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제1호 중 “필수과목 6과목이상”을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 이상”으로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3조제3항 관련 [별표 2] 사회복지사국가시험과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필수 3과목) 1. 사회복지기초(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을 말한다) 2. 사회복지실천(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을 말한다) 3.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을 말한다) 〔2005년도〕 대통령령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는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 또는 경제 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이므로 법률에 직접 규정 2018년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 54 • 〔2007년도〕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정비 파산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에서 제외하고,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를 결격사유에 추가 〔2008년도〕 사회복지 교과목별 학점, 사회복지현장실습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 〔2016년도〕 사회복지사 자격의 정지 및 취소요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가 아니면 사회복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 규정을 마련함 연도별 사회복지사 관련 법령 개정사항 • 55 [별표 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관련) 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 구분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대학원 대학・전문대학 필수 과목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선택 과목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4과목 12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비고: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2.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가. 실습기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로 한다. 나. 실습지도자: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다. 실습시간:현장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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