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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1급 국가자격증 시험 합격기준(점수/과락)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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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1급 국가자격증 시험 합격기준(점수/과락)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9. 1. 19.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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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1급 국가자격증 시험 합격기준(점수/과락)


2019년도 제17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보시면 3. 합격자 결정기준에 나와 있듯이


합격자 결정 방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5항) ​ 

가.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예정자로 결정 

나.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 부적격자인 경우에는 최종불합격 처리함 

다.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복지사1급 합격자 기준 매 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 6할이상은 

사회복지사급 합격기준 (매과목 4할이상, 전 과목 총점 6할 이상, 과목별 과락 점수)

사회복지사1급 국가자격증시험 합격기준?


에서 확인 하실수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사회복지사1급 국가자격증 시험 합격기준(점수+과락)


사회복지사1급 합격기준 점수 4할 6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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