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대외활동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 우수사례집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사회복지현장실습
- 지원배분사업
-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
-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배분사업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사회복지사자격증취득방법
- 사회복지사 1급 시험
- 사회복지지원사업
- 여성가족부
- 공모사업
- 사회복지프로포절
- 프로포절
- 아이들과미래
- 삼성복지재단
- 공모전
- 사랑의열매
- 자원봉사활동
- 사회복지공모사업
- 사회복지사자격증
- 서포터즈
- 사회복지사1급
- 자원봉사
- 요양보호사
Archives
- Today
- Total
한국사회복지데이터센터
사회복지사1급 국가자격증 시험 합격기준(점수/과락) 본문
반응형
사회복지사1급 국가자격증 시험 합격기준(점수/과락)
2019년도 제17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보시면 3. 합격자 결정기준에 나와 있듯이
합격자 결정 방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5항)
가.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예정자로 결정
나.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 부적격자인 경우에는 최종불합격 처리함
다.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복지사1급 합격자 기준 매 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 6할이상은
사회복지사급 합격기준 (매과목 4할이상, 전 과목 총점 6할 이상, 과목별 과락 점수)
에서 확인 하실수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반응형
'사회복지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구보고서] 2018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 (0) | 2019.01.20 |
---|---|
2019년 17회 사회복지사1급 시험 난이도 (0) | 2019.01.20 |
2019년 제17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증 시험 대비 기출문제집 총정리! (0) | 2018.10.29 |
2019년도제17회 사회복지사1급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0) | 2018.10.29 |
2017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 (0) | 2018.07.15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