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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주요 개정 내용 본문
2017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주요 개정 내용
1. 소득인정액 기준 변경에 따른 조정 ○ 2017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월) 구 분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2017년 기준 중위소득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참고>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52%) 1,463,513 1,893,276 2,323,038 2,752,799 3,182,562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1,688,669 2,184,549 2,680,428 3,176,307 3,672,187 ○ 2016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월) 구 분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2016년 기준 중위소득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참고>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29%)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52%) 1,438,634 1,861,090 2,283,546 2,706,001 3,128,458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1,659,962 2,147,411 2,634,860 3,122,309 3,609,759 4 2017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 한부모가족지원사업 ○ 복지급여액 및 지원대상자의 범위 구 분 개정사유 2017년 개정 사항 복지급여액 및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복지급여액 증액 및 아동지원연령 상향 ☐ 저소득 한부모가족 (’16년)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아동지원연령 만 12세미만 학용품비 5만원 → (’17년) 아동양육비 월 12만원 아동지원연령 만 13세미만 학용품비 5.41만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 (’16년) 아동양육비 월 15만원 → (’17년) 아동양육비 월 17만원 ○ 신청 및 선정기준 구 분 개정사유 2017년 개정 사항 신청장소 지원대상자 신청시 편의 제고 ☐ 지원대상자 편의제고를 위해 온라인 신청제도 도입 (’16.4월 3일 이전) 주민센터 → (’16.4월 4일 이후) 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보장시 유의사항 보완 ☐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시 유의사항 보완(추가) ㅇ 자퇴생도 휴학생에 준하여 재입학 등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 적용 ㅇ 휴학・자퇴, 고교졸업 후 동 보장이 적용된 자녀가 적용 기한 3년 내에 복학・재입학・대학진학을 하더라도 당초 적용기한 3년 내에서만 보장 근로소득 공제대상 대학생의 범위 근로소득 공제대상 대학생의 범위 확대 ☐ 근로소득 공제대상 대학생의 범위 확대 (’16년) 대학생이 휴학시 최대 1년까지 공제 → (’17년) 대학생이 휴학, 졸업유예시 최대 1년까지 공제 5 한부모가족지원사업 개요 ○ 조사 구 분 개정사유 2017년 개정 사항 조사수행 조사시 증표외 현장조사서 휴대 ☐ 조사시 증표외 현장조사서 휴대 (’16년) 시군구 전담공무원은 조사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 (’17년) 시군구 전담공무원은 조사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현장조사서 휴대 및 관계인에게 제시 공적 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의 범위 확대 ☐ 공적이전소득의 범위 확대(추가) ㅇ 외국정부에서 지급하는 연금급여 추가 공적이전소득 제외 범위 확대 ☐ 공적이전소득 제외범위 확대 (’16년) 참전명예수당 중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의 12%이하의 금액 → (’17년) 참전명예수당 중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의 20%이하의 금액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소득반영율 조정 ☐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소득반영율 조정 (’16년) 매월 수령하는 연금액 소득으로 반영 → (’17년) 매월 수령하는 연금액의 50%만 소득으로 반영 금융재산 저축성예금 종류 확대 ☐ 저축성예금 종류 ㅇ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저축확대성예금에 ISA 포함 ※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하나의 통장에 예․적금 외에 펀드・파생결합증권(ELS) 등 금융상품투자를 통합 운영 불법명의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개정사항 반영 ☐ 불법명의 자동차 자진신고제 폐지 및 운행명령정지제도 신설 (’16년) 보장기관이 수급(권)자 명의자동차의 자동차등록 원부에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불법명의 자동차”로 기록되어 소위 대포차임을 인정한 자동차 → (’17년) 보장기관이 수급(권)자 명의자동차의 자동차등록 원부에 “운행정지명령”이 기재되어 소위 대포차 임을 인정한 자동차 6 2017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구 분 개정사유 2017년 개정 사항 시설 유형별 입소대상 및 기능 입소대상 확대 ☐ 기본생활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대상 확대 (’16년)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 ~ (’17년) 임신이혼모,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 ~ ☐ 공동생활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대상 확대 (’16년) 2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 (’17년) 3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 운영일반사항 (입소・기간 연장・퇴소) 입소기간 만료 후 연장 기준(신설) ☐ 입소기간 만료 후에도 장애․질병 등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한 경우 연장가능 기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별도 연장 가능(다만, 연장기간 중 장애사유가 해소될 시에는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20일 내에 퇴소하여야 함) 운영 등에 대한 관리 감독 입소율 감소 추세에 따른 조정 ☐ (’16년) 입소자 수(현원)가 정원에 비해 3년간 평균 80% 이하인 시설은 입소자 수에 맞게 정원과 종사자 수 조정 ☐ (’17년) 입소자 수(현원)가 정원에 비해 3년간 평균 60% 이하인 시설은 입소자 수에 맞게 정원과 종사자 수 조정 내용 구체화 ☐ (’16년) 시설 일부를 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가족 등의 주거 또는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실시 ☐ (’17년) 입소자가 이용하는 시설 일부를 시설 또는 입소자 관리의 목적이 아닌 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가족 등의 주거 또는 영리 수급자 처리 유의사항 등 반영(신설) ☐ 수급자 처리 유의사항 (’16년) - (’17년) 시설 입소자 관련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가 아닌 자를 수급자로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일시보호시설 생활자로서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절차 진행 중에 급여지급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긴급생계급여* 실시 가능 ※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며, 보장결정 전에 최대 1개월에 한해 지급 7 한부모가족지원사업 개요 구 분 개정사유 2017년 개정 사항 종사자 복무기준 및 인건비 탄력적 근무시간제 관련 「사회복지시설 안내」 준용 ☐ (’16년) 입소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의 복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함. 다만, 이 경우 탄력근무를 사용하는 종사자의 수는 시설장을 제외한 전체 종사자 수의 50%를 넘지 않도록 함 ※ 탄력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또는 13:00부터 21:00까지 두 종류임 ☐ (’17년) 입소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의 복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함. ※ 탄력적 근무시간제는 「사회복지시설 안내」에 따름 기준 미비(신설) ☐ 퇴직급여 관련 사항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며, 퇴직금 적립 대상자 중 1년 내 퇴사하여 퇴직적립금 미사용 시 반납을 원칙으로 하되, 관리관청의 승인 하에 운영비로 사용 가능(단, 종사자 인건비로 사용불가) 시설 운영비 지원기준 가이드라인 물가인상률 반영 ☐ 단가 3% 상향 시설 건의 반영 및 지원기준 구체화 ☐ 통합관리운영비 항목 확대 ☐ 통합관리운영비 항목별 단가 폐지 ☐ 항목별운영비 ○ 주・부식・취사연료비 (’16년) 주・부식・취사연료비, 월동대책비 : 공동취사 시설을 갖추고 실제 활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 지원 가능 (’17년) 주・부식・취사연료비, 월동대책비 : 공동취사 시설을 갖추고 실제 활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 지원 가능 - 일시지원시설의 경우 입소자 중 보장시설 비수급자로 생계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저소득한부모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함 8 2017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구 분 개정사유 2017년 개정 사항 시설 운영비 지원기준 가이드라인 시설 건의 반영 및 지원기준 구체화 ○ 시설별 적용 항목 규정 시설 유형 적용 항목 모・부자보호․모자일시보호시설 * 자립시설 제외 학용품비(초․중․고생), 부교재․ 교양도서비․교통비(중․고생), 아동급식비 기본생활지원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특수치료비 시설 기능보강 지원 보조금 신청 및 집행 관리 강화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점검표(신설) ☐ 자부담에 따른 우선순위 선정(신설) ☐ 기능보강사업 절차 및 고려사항(기준 구체화) ☐ 중요재산 관리(신설) 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운영기관 인건비 수준으로 조정 ☐ (’16년) 인건비는 건강가정지원센터 1호봉 팀원 기준 급여 수준을 참조하되 ~ ☐ (’17년) 인건비는 건강가정지원센터 4호봉 팀원 기준 급여 수준을 참조하되 ~ 시설 종사자 교육 예산 확보에 따른 사업 반영(신설) ☐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관련시설 종사자 교육 공동생활 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입주대상 확대 ☐ 미혼모・부 및 부자가족 → 한부모가족 입주 우선순위 규정 ☐ (1순위) 미혼한부모가족, (2순위) 부자가족, (3순위) 모자가족 입주기간 확대 ☐ 2년 이내(1차 1년 연장가능) → 2년 이내(1차 2년 연장가능) * 입주기간 연장 평가 서식 추가(서식 운영기관의 운영기간 설정 ☐ 운영기관의 운영기간은 4년 이내, 재선정 횟수 제한 없음 * 운영기관 재선정 평가 서식 추가(서식 임대보증금 및 사업운영비 관리규정 신설 ☐ ‘임대보증금 예치 통장’으로 기지출된 임대보증금 관리 ☐ 보조금 지원내역 항목 체계화(인건비 상한 규정 등 신설) 9 한부모가족지원사업 개요 ○ 미혼모·부 초기지원(미혼모부자거점기관) 구 분 개정사유 2017년 개정 사항 출산 및 양육지원 거주지 인접 거점기관 이용을 통해 사례관리 강화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관계없이 지원 → 주민등록상 거주지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인접 시・도에서 지원 신청인 제출서류 명시 미혼여부 증명, 소득증빙 등 제출서류 명시 예산집행 종사자 처우개선 인건비는 월 180만원 이내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구 분 개정사유 2017년 개정 사항 근거법령 등 변경 사항 반영 (’16년) 2016년부터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사업은 금융위원회 ‘미소금융사업’으로 통폐합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사업은 ’16년부터 신규대출 없음 이용방법 문의 미소금융중앙재단(☏ 1600-3500, 홈페이지 www.mif.or.kr) (’17년) 2016년부터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사업은 신규대출이 없으므로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사업’ 으로 안내 이용방법 문의 서민금융통합콜센터(☏ 1397, 홈페이지 www.kinfa.or.kr) ○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 구 분 개정사유 2017년 개정 사항 사업수행기관 추진내용 가족관계 개선도 측정기준 명확화 가족관계 개선여부 관련, 파악 대상 기준 및 측정 기준 신설 예산관리 및 집행 예산관리 및 집행기준 추가 일반 원칙, 수입·지출 관리, 국고보조금 위반 시 조치사항 구체화 행정사항 사업수행기관 평가체계 마련 사업수행기관 운영실적에 따라 평가 및 익년도 보조금 교부 시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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