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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

2017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침 변경 내용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7. 2. 1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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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침 변경 내용


2017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pdf


구분

개정 전(2016)

개정 후(2017)

용어

변경

· 기관장, 센터장

· 도지사 및 시구청장은

·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서비스

· 지역센터의 장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공통

사항

 

2. 법적근거

· 2(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 등)

() 설치기준

· 시설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진열대

· 인력

당해연도 장애인 사회복지이용시설 봉급표

<1-1> 발달장애인 규모별 종사자 수 예시

발달

장애인 수

1.5만명 이상

1.5만명 미만5천명 이상

5천명 미만

지역센터 인력규모

10명 이상

69

5명 이하

() 운영체계

도지사는 지역센터가 발달장애인법에 준하여 충실이 , 지역센터 운영이 발달장애인법, 본 사업안내,

 

(2)보고평가

· 도지사는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추진실적을 매분기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에 제출

· 중앙센터는 시도 또는 지역센터에서 제출받는 모든 사항을 보건복지부에 보고

·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센터를 통하여 매년 12월 지역센터의 사업계획서 이행도, 사업추진실적 등을 평가

2. 법적근거

· 23(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 등)

() 설치기준

· 시설

·장애인편의시설이 마련된 공간에

· 인력

당해 연도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종사자 기본급(봉급표)’ <1-4>

<1-1> 발달장애인 규모별 종사자 수 예시

발달

장애인 수

1.5만명 이상

1.5만명 미만5천명 이상

5천명 미만

지역센터 인력규모

10명 이상

6~10

이하

5명 이하

() 운영체계

도지사는 지역센터가 발달장애인법의 이행사항을 충실이, 지역센터 운영이 발달장애인법, 보건복지부의 정책,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

 

(2)보고평가

· 지역센터는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시도지사 및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에 제출

· 도지사와 중앙센터는 각 지역센터에서 제출받는 사업추진실적보고 등 주요내용을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에 보고

· 보건복지부장관은 당해 연도 4분기에 중앙센터를 통하여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연도 1월 이내에 지역센터의 사업계획서 이행도, 사업추진실적 등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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