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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데이터센터
2017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사업안내 달라지는 주요 내용 본문
2017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사업안내 달라지는 주요 내용
2017년_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_통합서비스_사업안내.pdf
2017년_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_통합서비스_사업안내_2권(부록).pdf
2017년도 달라지는 주요 내용 구분 2016년도 2017년도 제 1 장 통합서비스 운영 개요 운영위원회 ○ 신설 ○ 잔임기간 동안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회 통합운영 가능 (소위원회 운영 가능하며 총회기수에 포함) 설치기준 ○ 상담실 - 상담실 설치기준 추가 ○ 면접상담실에 비상벨 설치하여 상담사의 안전과 내담자의 위기상황에 대처 대표번호 ○ 1577-9337, 1577-1366 ○ 1577-9337 운영위탁 (수탁자격) (건강가정지원센터)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등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비영리 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등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개정(’16.6.7) 위탁계약 체결 ○ 종사자 고용안정 - 시・도 및 시・군・구는 수탁자가 변경되더라도 센터장 등 관리자를 제외한 종사자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 ○ 종사자 고용안정 - 시・도 및 시・군・구는 수탁자가 변경되더라도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 통합서비스 운영기관 업무 전자화 ○ 가족지원통합시스템 - 건가, 다가실적 시스템 분리 (http://www.familydb.or.kr) ○ 통합서비스 실적관리시스템 구축(’16.7월) - 가족서비스 실적시스템 (http://www.plus.familydb.or.kr) 직책별 자격기준 (관련학과) ○ 관련학과 :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등 ○ 관련학과 :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다문화학 등 직책별 자격기준 (직위별 자격기준) ○ 센터장 - 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관련사업 2년 이상 실무경력자 -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관련사업 4년 이상 실무경력자 - 관련사업 6년 이상 실무경력자 - 시・군・구가 직영하는 경우 5급 이상 공무원 가능 - 기타 위 각 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력을 가진 자 ○센터장 - 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관련사업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관련사업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관련사업 7년 이상 실무경력자 - 시・군・구가 직영하는 경우 5급 이상 공무원 가능 - 기타 위 각 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력을 가진 자 * 센터장 밑에 1인의 부센터장 또는 총괄팀장 (사무국장)의 직위를 둘 수 있음(센터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 ii 구분 2016년도 2017년도 직책별 자격기준 (직위별 자격기준) ○ 신설 ○ 부센터장 또는 총괄팀장(사무국장) - 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관련사업 2년 이상 실무경력자 -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관련사업 4년 이상 실무경력자 - 관련사업 6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건가, 다가센터 팀장 경력 5년 이상자 - 시・군・구가 직영하는 경우 6급 이상 공무원 가능 ○ 신설 ○ 다문화상담전문인력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상담인력을 말함) - 가족상담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 - 가족상담 관련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상담경력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 가족상담관련 학과 : 가족상담(치료)학, 가족(복지)학, (임상)심리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 다문화가족사례관리사 - 관련학과 석사학위 소지자 -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사업 2년 이상 실무경력자 * 다문화가족지원 업무 중 방문교육지도사로만 활동한 경우는 3년 이상 경력자 ○ 다문화가족사례관리사(2017년부터 다문화 가족생활지도사와 통합하여 운영) - 관련학과 석사학위 소지자 -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사업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년 이상 실무경력자 * 다문화가족지원 업무 중 방문교육지도사로만 활동한 경우는 3년 이상 경력자 * 기 채용된 다문화가족생활지도사의 경우 4일제 사례관리사로 통합 운영 ○ 다문화가족생활지도사 ○ 삭제 직원임면 (채용절차) ○ 동일법인에서 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직원 보직변경 시 센터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적합여부를 판단 후, 인사발령 가능 * 인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1인 이상 반드시 확보(수탁법인 및 지자체 담당자는 외부위원 아님) ○ 동일법인에서 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간 직원 보직변경 시, 또는 센터 기본사업 인력과 별도 사업인력 간의 보직 변경시 센터 인사위원회를 구성 하여 적합여부를 판단 후, 인사발령 가능 * 센터 종사자 임면은 사업별로 공개경쟁채용이 원칙이나, 센터 인사위원회에서 적합여부를 판단 후 보직변경 가능 * 보직 변경시 당초 채용기준보다 하향된 직무로 보직변경 불가 * 인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1인 이상 반드시 확보(수탁법인 및 지자체 담당자는 외부위원 아님) iii 구분 2016년도 2017년도 직원임면 (채용절차) ○ 신설 ○ 센터 직원 및 별도사업 인력 등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인력에 대해 채용 시 아동학대 및 노인학대 범죄전력조회를 실시 하여야 함 ○ 응시원서 ○ 응시원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외모(키, 체중), 사진, 가족관계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 ○ 신설 ○ 채용서류의 반환 및 파기 - 채용 여부 확정 이후 불합격자에게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을 알려야 함 * 반환청구기간 : 채용 확정 이후 14일에서 180일까지의 범위에서 기관에서 정한 기간 * 구직서류를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제외 - 불합격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에는 본인임을 확인 한 후 14일 이내에 특수 취급우편물을 이용하여 반환 * 구직서류를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반환하지 않음 - 센터에서 고지한 반환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개인 정보보호법에 따라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파기 직원복무 (직원교육) ○ 위 30시간에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광역 혹은 거점센터 포함)에서 실시하는 교육 10시간 이상을 포함하여야 함 - 신설 ○ 위 30시간에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광역 혹은 거점센터 포함)에서 실시하는 교육 10시간 이상을 포함하여야 함 * 센터장 및 8개월 미만 근무직원, 5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의 경우 10시간 미만으로 이수 가능 - 한가원의 사전승인을 받아 진행한 광역센터 또는 거점센터에서 주최하는 교육을 이수 할 경우 10시간 한도 내에서 한가원 교육 시수로 인정 - “업무관련 교육”이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직무교육을 의미하나, 예외적으로 향후 센터 내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을 대비하여 타 업무관련 교육을 이수할 수 있음 - 건가 및 다가 등 업무가 변경될 시에는 각각 필요 교육 참여 가능 iv 구분 2016년도 2017년도 직원복무 (직원교육) ○ 신설 ○ 중간관리자교육 및 승진교육 이수 - 부센터장(사무국장 또는 총괄팀장)의 경우 한가원의 중간관리자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함 - 승진대상자의 경우 승진 전 3개월부터 승진 후 6개월 이내에 승진교육을 이수해야 함 (한가원에서 연 2회 실시 예정) - 법정교육 내용 신설 ○ 센터는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워크숍 등의 자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 센터 자체 교육은 시수에 포함하지 않음 - 단, 법정교육에 대해서는 7시간 이내로 교육 시수 인정 * 법정교육 :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교육 등 * 센터장(비상근 포함) 및 모든 센터직원은 아래 의 교육을 센터 자체교육 혹은 사이버교 육과정을 통해 각각 1시간 이상 반드시 수료 하여야 함 ○ 개인정보 보호교육 실시 및 이수 - 센터(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직원(개인정보 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 교육자료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www.privacy.go.kr) > 교육마당 게시판 참조 ○ 신설 ○ 상담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자체교육 및 정기적 사례회의, 슈퍼비전 등 실시 - 상담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체교육훈련 프로그램 실시 및 상담 인력의 학회 및 워크숍, 세미나 등의 참여를 독려하여야 함 - 월 1회 상담사례회의 및 분기당 1회 정기 슈퍼비전 실시 * 가족상담전문가는 슈퍼비전에 최소 50%이상 (연 2회 이상) 참석해야 함 * 다가 거점센터에서 진행하는 슈퍼비전 연 1회 필수 참석 v 구분 2016년도 2017년도 교육비 지원 ○ 신설 ○ 센터장은 직원이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관련 교육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교육비 등을 지원하여야 함 - 1인당 교육비는 연간 10만원 이하로 하되, 각 센터의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편성하여 지원 * 단, 1인당 10만원 이상의 교육비 집행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와 협의 후 편성가능 * 개인의 자격증 취득 및 보수교육과 관련된 교육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 교육비는 보조금 전용카드로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개인 계좌로 지급할 수 있음 - 교육비를 지급해야하는 직무교육 수강 시, 반드시 교육이수 이전에 교육이수계획 (이수자, 이수과목, 일시, 필요예산 등)을 서면으로 확인・결재받아, 교육 이수 이후 지출절차를 거쳐 지급하도록 함 * 교육교재 구입 불가 경조휴가 ○신설 *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종사자 신고 의무사항 ○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 의무사항 추가 ○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 가정폭력범죄 사실 ○ 아동학대범죄 사실 ○ 노인학대 사실 ○ 발달장애인 유기 등의 사실 ○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사실 제2장 통합서비스 운영기관 사업안내 사업영역 ○ 사업영역 - 가족돌봄 : 다문화가족자녀성장지원 ○ 사업영역 변경 - 가족관계 : 다문화가족자녀성장지원 영역별 수행사업 ○ 영역별 필수사업만 제시 ○ 필수사업 중 최소 의무시수 제시 - 가족관계의 남성대상 교육(아버지교육) : 연간 20시간 이상 * 군 지역의 경우 10시간 이상 - 가족역량강화지원 : 취약・위기가족 대상 부모역량강화교육 15시간 이상 또는 사례 관리 5가정 이상(센터여건에 따라 선택) vi 구분 2016년도 2017년도 영역별 수행사업 - 맞벌이가정 일가정양립지원 : 지역 여건・ 특성에 따라 직장생활지원 또는 가정생활 지원 선택 가능 - 다문화가족 관계향상지원 * 배우자・부부 교육 : 다문화가족 참여자를 대상으로 10시간 이상 운영(일반가족과 통 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다문화가족이 50% 이상 참여하는 경우 실적으로 인정) * 다문화가족 상담 : 연간 80회기 이상(단독 건가센터 제외) * 다문화이해교육 및 인권감수성 교육 : 10시간 이상 교육 ○ 다문화가족이중언어환경 조성사업 * 연간 20시간(40가정) 이상(이중언어코치 배치 센터의 경우 연간 160시간(40가정) 이상) 사업추진 유의사항 ○ 신설 ○ 가족지원서비스 우선 제공대상 - 프로그램 제공 시 한부모・조손・이혼위기 가족 등 가족기능이 약화된 가족 및 저소득 취약계층 가족 우선 지원 센터 운영비 ○ 건강가정지원센터 - 독립형175백만원, 다기능 89백만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가형 158백만원, 나형 126백만원 ○ 건강가정지원센터 - 독립형 180백만원, 다기능 92백만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가형 163백만원, 나형 130백만원 추가 사업비 ○ 차등지원 단가 50~90백만원 ○ 차등지원 단가 조정 40~70백만원 ○ 신설 ○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투입된 보충인력 (기본사업 및 별도사업인력)에 대해서는 초과 근무수당 또는 시간제 인건비 지급 가능 예산편성 ○ 신설 ○ 예산 변경 사유발생시 시・도센터는 시・도 지사에게 시・군・구센터는 시・군・구청장의 사전승인(사유서 제출)을 거쳐 관간 전용 또는 동일 관내의 항간 전용이 가능. 다만 동일 관내의 항간 전용 시 100만원 이하의 예산 변경 시에는 센터장의 승인 후 조정 가능 ○ 지자체는 통합서비스 기관 종사자에게(사회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대한 별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지자체는 통합서비스 기관 종사자(추가사업 인력 포함)에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대한 별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vii 구분 2016년도 2017년도 ○ 신설 ○ 센터 기본사업(추가사업) 이외의 외부 별도 사업(지자체사업) 및 공모사업 등으로 인해 발생한 초과근무(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해당 별도사업 예산에서 수당 등을 책정하여 지급하거나 대체휴무 실시 상한비율 ○ 인건비 80%, 운영비 15% ○ 인건비 82%, 운영비 13.5% 예산편성 과목 및 내역 ○ 제수당 : 인건비 한도 내에서 지자체 및 센터 상황에 따라 운영 ○ 기타 후생경비 : 직원의 특근매식비, 건강 진단비・기타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 ○ 기타 운영비 - 직원교육비 : 사업 질 향상을 위한 직원 역량 강화비(1인당 10만원 이상), 직원의 피복비, 급량비 등 운영경비로 위에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 ○ 제수당 : 인건비 한도 내에서 시간외근무수당 등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에서 정한 수당 편성 * 지자체에서 승인한 별도 수당 편성 가능 ○ 기타 후생경비 : 직원의 건강진단비・기타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 ○ 기타 운영비 - 직원의 급량비 및 특근매식비 - 직원교육비 : 사업 질 향상을 위한 직원 역량 강화비(1인당 10만원 이상), 직원의 피복비, 등 운영경비로 위에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 강사료 지급기준 ○ 변경 ○ 초과시간에 대한 지급상한 상향조정 및 지급 대상 범위 수정 전문상담 위원 상담료 지급기준 ○ 전문상담위원 상담료 지급기준 ○ 가족상담 전문가 자격 및 상담료 지급 기준 - 가족상담전문가 자격 기준 * 가족상담전문가는 면접상담이 가능한 위촉 상담전문가 또는 상담실무자 - 가족상담 관련 전공학과 석사과정 이상 수료자 또는 가족상담 관련 학사학위 소지자 로서 상담경력 2년 이상 실무경력자 - 관련 전문 학회에서 발급하는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전문 학회에 소속되어 100시간 이상의 상담 실무경력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능력을 가진자 공연 등 출연료 지급기준 ○ 레크레이션 진행 - 전문 A급 : 50만원 이내 - 전문 B~C급 이내 : 40만원 이내 ○ 레크레이션 진행 - 등급 삭제, 50만원 이내 viii 구분 2016년도 2017년도 지도 점검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통합서비스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반기와 하반기 2회 소관 건가・다가센터 통합서비스 운영기관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보고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통합서비스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연 1회 이상 소관 건가・다가센터 통합서비스 운영기관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 가족부에 보고 참고 ○ 호봉기준표 ○ 호봉기준표 단가 인상 - 센터장 및 팀원 1~15호봉 단가 인상 - 행정인력 단가 인상 - 부센터장 또는 총괄팀장은 팀장호봉에서 5% 이내로 증액하여 지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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