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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데이터센터
2017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주요 변경 내용 본문
2017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주요 변경 내용
구 분 | 2016년도 | 2017년도 | 비고 |
제1장 사업 개요 | |||
국민행복 카드 결제 도입 | ○이용가정은 계좌이체 방식으로만 대금 결제 가능 *은행에 따라 결제할 때마다 수수료가 발생으로 이용자 불편 | ○임신・출산・보육에 사용하는 국민행복카드 결제 방식 도입 *’16.12월 4개지역 시범사업, | 이용자 편의 증진 |
보육교사형 이용단가 | ○영아종일제 기본 단가에 본인부담금 20%를 추가 | ○영아종일제 기본 단가에 본인 | 서비스다양화(보육교사형) 확대 |
영아종일제 이용 연령 | ○만3개월~만24개월(만1세) | ○만3개월~만36개월(만2세) | 서비스 대상 확대 |
시간제 형제 추가 돌봄 시 | ○시간제 최소 이용시간으로 | ○시간제 최소 이용시간으로 2시간 이상으로 동일하나, 형제 돌봄 시 추가되는 아동은 첫째 아동의 이용시간 내에서 1시간 추가 가능 | 이용자 편의 증진 |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 ○가형 ~2,635천원, | ○가형 ~2,680천원, |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 |
정부지원 시간 환산 | ○환산기준 미표시 | ○시간제와 영아종일제간 전환 시 시간제 40시간을 영아종일제 | 정부지원 시간의 효율적 이용 |
제2장 서비스 제공 |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입증서류 및 확인 방법) | ○각종 자료의 발급처 미표시 ○공적 증명서류 제출이 곤란한 경우 확인서 등 제출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장기입원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각종 자료의 발급처 표시 ○공적 증명서류가 없는 경우 : 근로활동의 내용, 형태, 근로기간, 임금형태(일당제, 월급제 등), 실제소득,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사유와 기간(시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확인서와 함께 소득증빙(통장사본과 소득신고서 등)을 제출 ○복무확인서,입영사실확인서, 재소증명원,의사진단서(1개월 이상 입원), 장기요양인정서, 산정특례 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 | 입증 서류 명확화 |
자녀양육 정부지원간 중복 금지 시간 | ○보육시설(평일: 9~17시), | ○보육시설(평일: 9~17시), ○정부지원 가능한 경우 -보육시설 휴원 등 미운영 시 -아동 사고(골절, 화상 등) 및 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에 해당하여 보육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 맞춤형 보육과 연계 |
부정수급 환수 | ○환수 근거 법령, 방법 미표시 |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 이용금액 중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용가정으로부터 환수하고, 이용금액 외에 아이돌보미에게 별도로 지급된 보조금은 아이돌보미로부터 환수(서비스기관은 환수 업무 협조 의무) |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 |
제3장 서비스제공 지원기관 | |||
결격사유 추가 |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규정 부족 |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금고 | 법령 개정사항 반영 |
아이돌보미 모집 | ○일모아시스템 규정 없음 | ○일모아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선발은 2017년 직접일자리사업 지침(고용노동부) 참고 | 일자리사업 정책 반영 |
활동지원비 | ○시간제 2년 이상 활동자에게 지급 ○서비스기관 변경 시 이전 지역(기관)에서의 활동 경력을 | ○시간제 1년 이상 활동자에게 지급
○서비스기관 변경 시, 지역(기관)과 상관없이 최근 3년간의 활동 | 처우개선 |
양성교육 강화 | ○자격증 소지자(보육교사, *현장실습(10시간) ○보육교사형 별도교육(20시간) | ○자격증 소지자(보육교사, 유치원・초중등교사, 의료인)는 보수 *현장실습은 이전과 같음 ○보육교사형 양성교육을 보수 | 법령사항 보완 |
보수교육 통합 운영 | ○집합교육(격년 20시간, 37개 교육기관 실시) + 개별교육(매년 10시간, 216개 서비스기관 실시)으로 개별적 실시 ○교육간 과목 중복, 교육기관 ○동일지역 및 동일 서비스기관 아이돌보미만 수강 ○서비스기관별 개설로, 교육일에 해당지역에 서비스 중단이 다량 발생 ○서비스기관 대리 신청 방식 | ○매년 16시간(기본교육+특화
○과목 중복 없음, 전문화된 통합 교재 사용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보수교육 수강 가능 ○전국적 교육 개설로, 아이돌보미와 이용가정이 원하는 날짜에 분산적으로 교육 수강 ○아이돌보미 직접 신청 방식 |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전문성 강화 및 편의 제공 |
제4장 사업 예산 집행 | |||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 | ○통합관리시스템 미운영
○보조금 관리 철저
| ○민간보조사업자는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하여 국고보조금 업무를 수행 ○목적외 사용 금지 및 보조금 관리자로서 성실 의무 표시 및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보조금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보조금 반환 사항 추가 | 보조금 법령 개정사항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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