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한국사회복지데이터센터

2017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주요 변경 내용 본문

정책사업

2017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주요 변경 내용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7. 2. 11. 23:37
반응형

2017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주요 변경 내용


2017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pdf


구 분

2016년도

2017년도

비고

1장 사업 개요

국민행복

카드 결제

도입

이용가정은 계좌이체 방식으로만 대금 결제 가능

*은행에 따라 결제할 때마다 수수료가 발생으로 이용자 불편

임신출산보육에 사용하는 국민행복카드 결제 방식 도입

*’16.124개지역 시범사업,
’17년 전국 실시

이용자 편의 증진

보육교사형

이용단가

영아종일제 기본 단가에 본인부담금 20%를 추가

영아종일제 기본 단가에 본인
부담금 10%를 추가

서비스다양화(보육교사형) 확대

영아종일제

이용 연령

3개월~24개월(1)
이하 영아

3개월~36개월(2)
이하 영아로 이용대상 확대

서비스 대상

확대

시간제 형제 추가 돌봄 시

시간제 최소 이용시간으로
2시간 이상만 신청 가능

시간제 최소 이용시간으로 2시간 이상으로 동일하나, 형제 돌봄 시 추가되는 아동은 첫째 아동의 이용시간 내에서 1시간 추가 가능

이용자 편의 증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가형 ~2,635천원,
나형 ~3,733천원,
다형 ~5,270천원,
라형 5,270천원~

가형 ~2,680천원,
나형 ~3,797천원,
다형 ~5,361천원,
라형 5,361천원~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

정부지원

시간 환산

환산기준 미표시

시간제와 영아종일제간 전환 시 시간제 4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

정부지원 시간의

효율적 이용

2장 서비스 제공

정부지원

자격 여부

입증서류 및 확인

방법)

각종 자료의 발급처 미표시

공적 증명서류 제출이 곤란한 경우 확인서 등 제출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장기입원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종 자료의 발급처 표시

공적 증명서류가 없는 경우 : 근로활동의 내용, 형태, 근로기간, 임금형태(일당제, 월급제 등), 실제소득,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사유와 기간(시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확인서와 함께 소득증빙(통장사본과 소득신고서 등)을 제출

복무확인서,입영사실확인서, 재소증명원,의사진단서(1개월 이상 입원), 장기요양인정서, 산정특례 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

입증 서류 명확화

자녀양육

정부지원간 중복 금지

시간

보육시설(평일: 9~17),
유치원(평일: 9~13)

보육시설(평일: 9~17),
유치원(평일: 9~13) , 아이돌봄 서비스 다자녀 기준따른 36개월 이하의 2자녀가 있는 가정이 아이돌봄 정부지원을 받으면서 보육시설 맞춤반경우,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제한 시간을 09~15시로 함

정부지원 가능한 경우

-보육시설 휴원 등 미운영 시

-아동 사고(골절, 화상 등) 및 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에 해당하여 보육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맞춤형 보육과

연계

부정수급

환수

환수 근거 법령, 방법 미표시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 이용금액 중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용가정으로부터 환수하고, 이용금액 외에 아이돌보미에게 별도로 지급된 보조금은 아이돌보미로부터 환수(서비스기관은 환수 업무 협조 의무)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

3장 서비스제공 지원기관

결격사유

추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규정 부족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는 집행 종료 후 20년간, 집행유예자는 20년간, 벌금형을 받은자가 10간 아이돌보미가 될 수 없음을 추가

법령 개정사항

반영

아이돌보미

모집

일모아시스템 규정 없음

일모아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선발은 2017년 직접일자리사업 지침(고용노동부) 참고

일자리사업

정책 반영

활동지원비

시간제 2년 이상 활동자에게 지급

서비스기관 변경 시 이전 지역(기관)에서의 활동 경력을
미반영

시간제 1년 이상 활동자에게 지급

 

서비스기관 변경 시, 지역(기관)상관없이 최근 3년간의 활동
경력을 월단위로 산정하여 반영

처우개선

양성교육

강화

자격증 소지자(보육교사,
유치원초중등교사, 의료인) 이론 교육 없이 활동 가능

*현장실습(10시간)

보육교사형 별도교육(20시간)

자격증 소지자(보육교사, 유치원초중등교사, 의료인)는 보수
교육을 먼저 이수하도록 권장

*현장실습은 이전과 같음

보육교사형 양성교육을 보수
교육(16시간)으로 갈음

법령사항

보완

보수교육

통합 운영

집합교육(격년 20시간, 37교육기관 실시) + 개별교육(매년 10시간, 216개 서비스기관 실시)으로 개별적 실시

교육간 과목 중복, 교육기관
마다 교재 사용

동일지역 및 동일 서비스기관 아이돌보미만 수강

서비스기관별 개설로, 교육일에 해당지역에 서비스 중단이 다량 발생

서비스기관 대리 신청 방식

매년 16시간(기본교육+특화
교육)으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통합교육으로 실시

 

과목 중복 없음, 전문화된 통합 교재 사용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보수교육 수강 가능

전국적 교육 개설로, 아이돌보미와 이용가정이 원하는 날짜에 분산적으로 교육 수강

아이돌보미 직접 신청 방식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전문성 강화 및

편의 제공

4장 사업 예산 집행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

통합관리시스템 미운영

 

 

 

보조금 관리 철저

 

 

민간보조사업자는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하여 국고보조금 업무를 수행

목적외 사용 금지 및 보조금 관리자로서 성실 의무 표시 및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보조금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보조금 반환 사항 추가

보조금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