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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중앙부처 지원사업 안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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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중앙부처 지원사업 안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7. 8. 1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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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중앙부처 지원사업 안내


2017년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중앙부처 지원사업 안내.pdf


2017년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중앙부처 지원사업 안내 ✽본 안내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전반에 대한 지원제도를 안내하기 위하여 요약되어 만들어 졌으며, 각 사업별 세부적인 지원 내용은 별도 확인하여 대상자에게 안내되어야 함 08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기부식품 제공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 생계· 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대상자가 직접 매장(푸드마켓)에 방문하여 필요한 기부식품을 선택하거나 푸드뱅크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기부식품을 제공 사업장이 속해 있는 해당 시·군·구 및 읍·면·동에 확인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2017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19만원 · 부부가구 190.4만원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등은 제외 매월 최대 단독가구 20만 6,050원, 부부 2인가구 32만 9,680원 지급 주소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긴급복지 갑작스러운 위기사유(사망, 가출, 실직, 중한질병 등)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소득·재산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기준 1,240천원) 재산기준(대도시 13,500만원) 금융재산(500만원 이하)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 주거, 의료,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4인가족 월간 종류별 지원액> 종류 생계 주거 복지 시설 의료 지원액 115.7만 63.5만 143만 300만 (1회) ✽기타 부가급여로 교육비, 연료비(10월 ~3월),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지원 관할 시·군·구 긴급복지 담당자에게 신청 또는 신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시술비 건강보험급여화 (‘17.10월 예정) 전환시 사업종료 여성 연령 만44세 이하의 법적 난임부부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 –인공수정 최대 3회 지원 (1회 시술비 최대 50만원까지), 체외수정 최대 7회 지원 (신선 4회, 동결 3회) ✽체외(신선)수정 1회 시술비 최대 240만원까지)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체외수정 신선배아 1회 시술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사전 신청 09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기부식품 제공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 생계· 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대상자가 직접 매장(푸드마켓)에 방문하여 필요한 기부식품을 선택하거나 푸드뱅크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기부식품을 제공 사업장이 속해 있는 해당 시·군·구 및 읍·면·동에 확인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2017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19만원 · 부부가구 190.4만원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등은 제외 매월 최대 단독가구 20만 6,050원, 부부 2인가구 32만 9,680원 지급 주소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긴급복지 갑작스러운 위기사유(사망, 가출, 실직, 중한질병 등)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소득·재산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기준 1,240천원) 재산기준(대도시 13,500만원) 금융재산(500만원 이하)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 주거, 의료,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4인가족 월간 종류별 지원액> 종류 생계 주거 복지 시설 의료 지원액 115.7만 63.5만 143만 300만 (1회) ✽기타 부가급여로 교육비, 연료비(10월 ~3월),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지원 관할 시·군·구 긴급복지 담당자에게 신청 또는 신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시술비 건강보험급여화 (‘17.10월 예정) 전환시 사업종료 여성 연령 만44세 이하의 법적 난임부부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 –인공수정 최대 3회 지원 (1회 시술비 최대 50만원까지), 체외수정 최대 7회 지원 (신선 4회, 동결 3회) ✽체외(신선)수정 1회 시술비 최대 240만원까지)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체외수정 신선배아 1회 시술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사전 신청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난청조기진단 저소득층 가구(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가구,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가구)의 신생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확진검사비 지원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신청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안검진) 만 60세 이상 모든 노인(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우선 선정) (개안수술) 만 60세 이상이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다음의 수술대상 질환자 –(백내장)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망막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안검진) 1차진단:정밀 안저검사(양측) 1종 / 2차진단:정밀 안저검사 (양측), 안압검사, 굴절검사 및 조절검사(안경 처방전 교부 포함), 각막곡률검사 등 총 4종 (개안수술) 안과진료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 등 개안수술비 총액 중 본인부담액 전액 지원 주민등록관할 보건소에 신청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일상적 위험에 매우 취약하여 정기적인 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이 열악하여 노인관련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안전확인이 필요한 대상은 아니지만 정기적인 생활상황 점검 및 사회적 접촉기회 제공이 필요한 경우 안전확인(주 1회 방문, 주 2회 전화) 서비스,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등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10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대상 ①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② 장애 1-3등급 또는 중증질환자(시·군·구청장 인정자) (소득기준 : 차상위 계층 이하) (방문서비스) 식사·세면도움, 옷갈아 입히기,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생필품 구매, 청소·세탁 등 (주간보호서비스) 심신기능 회복서비스(여가, 물리치료·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의 기능 훈련), 급식 및 목욕, 노인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등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치매노인 보호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 하다고 인정받은 자 중 감면 적용 기준에 해당되는 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시 본인일부부담금 50% 감경 (본인일부부담금 재가 15%, 시설 20%)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선정되어 별도 신청없음. 제외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지사 신청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독거노인 –①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노인으로서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보건소 치매진단검사 의뢰자) –②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노인으로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재가), 방문보건서비스 이용자 등 건강상태가 취약한 자 가정에 화재·가스사고 등의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11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대상 ①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② 장애 1-3등급 또는 중증질환자(시·군·구청장 인정자) (소득기준 : 차상위 계층 이하) (방문서비스) 식사·세면도움, 옷갈아 입히기,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생필품 구매, 청소·세탁 등 (주간보호서비스) 심신기능 회복서비스(여가, 물리치료·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의 기능 훈련), 급식 및 목욕, 노인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등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치매노인 보호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 하다고 인정받은 자 중 감면 적용 기준에 해당되는 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시 본인일부부담금 50% 감경 (본인일부부담금 재가 15%, 시설 20%)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선정되어 별도 신청없음. 제외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지사 신청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독거노인 –①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노인으로서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보건소 치매진단검사 의뢰자) –②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노인으로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재가), 방문보건서비스 이용자 등 건강상태가 취약한 자 가정에 화재·가스사고 등의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③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의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중증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차상위 여부와 무관 가정에 화재·가스사고 등의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소득기준 제외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 중 급여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신청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의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 캠프, 여행프로그램 및 돌봄 지원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의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후견활동 비용 지원 : 후견인 양성교육 30시간 이상 이수하고 후견인 심판결정이 있는 경우 공공후견인 활동 비용 지원(월 15만원) 후견심판 비용 지원 : 가정법원심판 절차에 소요되는 인지대 등 행정비용 지원(청구 건당 30만원, 최대 50만원)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의 발달장애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상담 지원 (기본 12개월간, 1인당 月 16만원 바우처 제공)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12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발달재활 서비스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의 만 18세 미만 시각· 청각·언어·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아동 장애아동 1인당 月 22만원 상당(자부담 포함)의 바우처 제공(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 차등 지원)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방과후 보육료 지원 만12세 이하의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 중 초등학교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 지원 일반아동 월 10만원, 장애아동 월 219,000원 지원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정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가사활동 지원, 정서 지원 등 주민등록관할 보건소에 신청 아동급식사업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시·군·구 아동급식위원회를 구성하여 급식대상, 급식단가, 급식방법 등 결정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암환자 의료비 지원 소아암환자(소득재산기준 확인), 건강보험가입자(당해년도 국가 암검진 수검자 중 암 발견자), 의료급여수급자, 폐암환자 소아암환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전체암종 지원 건강보험가입자 5대암종 (간, 위, 대장, 유방, 자궁경부) 지원 폐암환자 원발성폐암 지원 ✽지원대상별·급여별 등 세부기준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신청 13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발달재활 서비스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의 만 18세 미만 시각· 청각·언어·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아동 장애아동 1인당 月 22만원 상당(자부담 포함)의 바우처 제공(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 차등 지원)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방과후 보육료 지원 만12세 이하의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 중 초등학교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 지원 일반아동 월 10만원, 장애아동 월 219,000원 지원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정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가사활동 지원, 정서 지원 등 주민등록관할 보건소에 신청 아동급식사업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시·군·구 아동급식위원회를 구성하여 급식대상, 급식단가, 급식방법 등 결정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암환자 의료비 지원 소아암환자(소득재산기준 확인), 건강보험가입자(당해년도 국가 암검진 수검자 중 암 발견자), 의료급여수급자, 폐암환자 소아암환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전체암종 지원 건강보험가입자 5대암종 (간, 위, 대장, 유방, 자궁경부) 지원 폐암환자 원발성폐암 지원 ✽지원대상별·급여별 등 세부기준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신청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양곡할인 다음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가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 가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장애인 수당 수급 가구 –장애인 연금 수급 가구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정부양곡 판매가격의 50% 할인 지원 < ’17년 지원액 > 구분 10kg 20kg 지원액 7,140 14,110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언어발달 지원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아동 1인당 月 22만원 상당(자부담 포함)의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제공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 차등 지원)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자산형성 지원사업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층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본인이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정부에서 1:1 정액 매칭 지원, 3년 만기 시 720만원(+이자)수급 가능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경증장애인) : 만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3~6급)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경증·중증장애인) : 만 18세 미만의 중증(1급, 2급, 3급 중복)·경증(3~6급) 장애인 중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 월 2~4만원 장애아동수당 : –중증장애인 월 7~20만원 –경증장애인 월 2~10만원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돌봄서비스) 만18세 미만의 자폐성·지적·뇌병변 장애아 등 중증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 (돌봄서비스) 아동 1명당 연 480시간 범위 내 지원 (휴식지원프로그램) 자조모임, 가족치료·상담, 부모교육 등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14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휴식지원프로그램)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으로 돌봄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도 참여 가능,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을 우선 지원 (돌봄서비스) 아동 1명당 연 480시간 범위 내 지원 (휴식지원프로그램) 자조모임, 가족치료·상담, 부모교육 등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 심장장애인 중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당해연도 보조기구신청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장애인 실비거주시설 입소이용료 지원 중위소득 이하의 실비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 1인당 월 286천원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1차 외래진료시 일부지원 2,3차 외래진료시 전액지원 입원 시 의료(요양)급여비용 지원 (단 식대비 약제비 미지원) (건강보험공단)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또는 의료급여 2종 여부와 장애정보를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제공 (의료기관) 진료 시 정보마당을 통해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유형 또는 의료급여2종 및 장애여부 확인 후 장애인의료비 지원 처리 장애인 활동지원 만6세 이상 ~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3급 장애인 기본급여(활동지원등급)와 추가급여(독거, 취학, 취업 등 생활환경 반영)를 합산하여 매월 바우처 제공 ✽차상위 기본급여 본인부담금 : 정액 (20천원), 추가급여 본인부담금 : 면제 거주지 관할 지자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장애인등록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진단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진단비)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4만원 –기타 일반장애:1만 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시·도 및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또는 읍면동에 신청 15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휴식지원프로그램)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으로 돌봄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도 참여 가능,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을 우선 지원 (돌봄서비스) 아동 1명당 연 480시간 범위 내 지원 (휴식지원프로그램) 자조모임, 가족치료·상담, 부모교육 등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 심장장애인 중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당해연도 보조기구신청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장애인 실비거주시설 입소이용료 지원 중위소득 이하의 실비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 1인당 월 286천원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1차 외래진료시 일부지원 2,3차 외래진료시 전액지원 입원 시 의료(요양)급여비용 지원 (단 식대비 약제비 미지원) (건강보험공단)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또는 의료급여 2종 여부와 장애정보를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제공 (의료기관) 진료 시 정보마당을 통해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유형 또는 의료급여2종 및 장애여부 확인 후 장애인의료비 지원 처리 장애인 활동지원 만6세 이상 ~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3급 장애인 기본급여(활동지원등급)와 추가급여(독거, 취학, 취업 등 생활환경 반영)를 합산하여 매월 바우처 제공 ✽차상위 기본급여 본인부담금 : 정액 (20천원), 추가급여 본인부담금 : 면제 거주지 관할 지자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장애인등록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진단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진단비)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4만원 –기타 일반장애:1만 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시·도 및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또는 읍면동에 신청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장애인등록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검사비)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활동 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인한 서비스 재판정 및 의무 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검사비)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소요 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소요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직권 재진단 대상) 소요비용과 관계 없이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시·도 및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또는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연금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 ✽수급자격: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4만원) 이하인 경우 ✽만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는 학교 졸업 후 신청 가능 월 최대 286,050원 지급(=기초급여 + 부가급여) –기초급여 :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 또는 감소에 따른 소득보전 급여로서 월 최대 206,050원 지급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 급여로서 소득계층에 따라 월 2만원~286,050원 지급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기저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및 시설아동·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의 경우 지원 기저귀(월 64천원), 조제분유(월 86천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통해 구매비용 지원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또는 인터넷(복지로 (.bokjiro.go.kr))으로 신청 지역사회서비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정의 해당 서비스별 욕구기준에 충족하는 자 (장애인·노인 대상사업은 140% 이하) 이용자가 신청한 사회서비스의 이용권(바우처)을 제공 (서비스비용의 70~90% 국비지원, 10~30% 본인부담)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16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지원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부양의무자 기준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경감 : 의료급여와 유사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건강보험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 지원 건강보험료 지원 :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전액 국고지원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차상위 자활근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 직접일자리 및 급여 제공 (일 8시간, 시장진입형 기준 월 급여 약 90만원)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취약계층아동 등 사례관리 (드림스타트) 0세 ~ 만 12세 (초등학생 이하) 아동 및 가족, 임산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보호대상한부모가정 (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피해아동 등에 대한 우선지원 원칙 가정방문을 통한 서비스 대상아동 발굴 및 주기적 면담 건강검진 및 예방, 기초학습, 사회정서, 심리행동, 보호, 부모교육, 부모지원 서비스 등 제공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 (시력검진) 전국 취학 전 만 3세~6세 아동 (수술비 지원) 만 10세 이하 저소득 가정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80% 미만 가구)의 어린이로 선천성 백내장, 미숙아 망막증, 사시 등의 안질환으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 시력검진, 수술비(수술을 위한 사전검사비, 수술비 등 본인부담금, 치료목적의 안경 등) 지원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신청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치매로 진단 받아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 중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치매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 상한내 실비 지원 주민등록관할 보건소에 신청 17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지원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부양의무자 기준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경감 : 의료급여와 유사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건강보험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 지원 건강보험료 지원 :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전액 국고지원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차상위 자활근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 직접일자리 및 급여 제공 (일 8시간, 시장진입형 기준 월 급여 약 90만원)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취약계층아동 등 사례관리 (드림스타트) 0세 ~ 만 12세 (초등학생 이하) 아동 및 가족, 임산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보호대상한부모가정 (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피해아동 등에 대한 우선지원 원칙 가정방문을 통한 서비스 대상아동 발굴 및 주기적 면담 건강검진 및 예방, 기초학습, 사회정서, 심리행동, 보호, 부모교육, 부모지원 서비스 등 제공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 (시력검진) 전국 취학 전 만 3세~6세 아동 (수술비 지원) 만 10세 이하 저소득 가정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80% 미만 가구)의 어린이로 선천성 백내장, 미숙아 망막증, 사시 등의 안질환으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 시력검진, 수술비(수술을 위한 사전검사비, 수술비 등 본인부담금, 치료목적의 안경 등) 지원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신청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치매로 진단 받아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 중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치매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 상한내 실비 지원 주민등록관할 보건소에 신청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 만족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희귀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중 등록장애인 간병비(11종 질환), 특수식이구입비(7개 질환) 지원 주민등록관할 보건소에 신청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 관리사업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 차상위 빈곤가구,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빈곤예방 지원 가능 가구 1가구 당 최대 지원액 50만원, 의료비·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등 지원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고용노동부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취업성공 패키지 (패키지Ⅰ)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및 취업취약계층* ✽여성가장, 신용회복지원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자, 결혼이민자 등 (패키지Ⅱ) –청년(18~34세) : 소득무관 –중·장년(35~69) : 중위소득 100% 이하 패키지Ⅰ 1단계 (1개월) 참여수당 최대 25만원 2단계 (최장 8개월) –훈련비 300만원(내일배움카드) –참여수당 최대 40만원(최대6개월) 3단계 (3개월)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패키지Ⅱ 1단계 (1개월) 참여수당 최대 20만원 2단계 (최장 8개월) –훈련비 200만원(내일배움카드) –참여수당 최대 월 40만원(최대 6개월) 3단계 (3개월) *청년의 경우 최대 6개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 또는 참가신청서를 우편 또는 온라인(.work.go.kr) 제출 ✽각 지자체에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을 통해 적극 연계될 수 있도록 안내 필요 18 교육부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국가장학금 (Ⅰ유형) 기초수급자, 소득 8분위 이하 가구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지원금액) 등록금 범위 내 연간 최대 52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최소 67.5만원(소득 8분위)까지 소득분위별 차등지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kosaf.go.kr)를 통해 신청 ✽한국장학재단(☎ 1599-2000) 다자녀 (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기초수급자, 소득 8분위 이하 가구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단, ’14년 이후 입학자로 ’93.1.1. 이후 출생자 (지원내용) 등록금 범위 내 연간 450만원 지원 ✽단, 기초생활수급자 ~ 소득 2분위는 연간 520만원 지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kosaf.go.kr)를 통해 신청 ✽한국장학재단(☎ 1599-2000) 대학생 근로장학금 기초수급자, 소득 8분위 이하 가구 (지원단가) 교내근로의 경우 시간 당 8천원, 교외근로의 경우 9.5천원 (지원범위) 학기당 450시간/ 주당 학기 중 20시간, 방학 중 40시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kosaf.go.kr)를 통해 신청 ✽한국장학재단(☎ 1599-2000)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교육비 지원 자율형 사립고, 사립 외국어고·국제고에 입학한 사회적 배려대상자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 학생 자사고, 사립 외고·국제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중학교에서 해당 고교로 추천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드림장학금) 저소득층 학생(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중 해외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우수 고교생 (유학준비생 유형) 국내장학생 30명 (고2 20명, 고3 10명) 대상/ 진학 및 학업관리비, 입학준비금 등 실비지원 (유학생 유형) 유학준비생 유형 장학생 중 ‘드림장학금 장학위원회’에서 선발한 해외대학 진학자/ 연간 최대 USD 5만이내(학비, 체재비), 항공료 등 지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kosaf.go.kr)를 통해 신청 ✽한국장학재단(☎ 1599-2000) 19 교육부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국가장학금 (Ⅰ유형) 기초수급자, 소득 8분위 이하 가구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지원금액) 등록금 범위 내 연간 최대 52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최소 67.5만원(소득 8분위)까지 소득분위별 차등지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kosaf.go.kr)를 통해 신청 ✽한국장학재단(☎ 1599-2000) 다자녀 (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기초수급자, 소득 8분위 이하 가구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단, ’14년 이후 입학자로 ’93.1.1. 이후 출생자 (지원내용) 등록금 범위 내 연간 450만원 지원 ✽단, 기초생활수급자 ~ 소득 2분위는 연간 520만원 지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kosaf.go.kr)를 통해 신청 ✽한국장학재단(☎ 1599-2000) 대학생 근로장학금 기초수급자, 소득 8분위 이하 가구 (지원단가) 교내근로의 경우 시간 당 8천원, 교외근로의 경우 9.5천원 (지원범위) 학기당 450시간/ 주당 학기 중 20시간, 방학 중 40시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kosaf.go.kr)를 통해 신청 ✽한국장학재단(☎ 1599-2000)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교육비 지원 자율형 사립고, 사립 외국어고·국제고에 입학한 사회적 배려대상자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 학생 자사고, 사립 외고·국제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중학교에서 해당 고교로 추천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드림장학금) 저소득층 학생(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중 해외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우수 고교생 (유학준비생 유형) 국내장학생 30명 (고2 20명, 고3 10명) 대상/ 진학 및 학업관리비, 입학준비금 등 실비지원 (유학생 유형) 유학준비생 유형 장학생 중 ‘드림장학금 장학위원회’에서 선발한 해외대학 진학자/ 연간 최대 USD 5만이내(학비, 체재비), 항공료 등 지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kosaf.go.kr)를 통해 신청 ✽한국장학재단(☎ 1599-2000)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특별상환유예 일반상환학자금(’09년 2학기 이후) 대출 대학 졸업생 및 기타사유* ✽부·모의 사망, 부·모의 파산·면책·개인회생 결정, 본인이 수급자, 본인의 장애, 본인·부모의 중증질병, 대학생 창업자, 본인이 차상위계층 등 대학 졸업 후 상환취약계층의 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최대 3년) 후 무이자 분할상환(4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kosaf.go.kr)를 통해 신청 ✽한국장학재단(☎ 1599-2000) 초등돌봄교실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의 초등학생 돌봄서비스 프로그램 무료 제공, 교육비 지원 대상학생 급·간식 무상 제공 학교별 돌봄교실 신청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저소득 수급 자격자(기초수급, 한부모, 차상위), 가구의 소득·재산이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중위소득 50~60%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등),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인터넷 통신비 등)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또는 복지로)을 통해 교육비를 신청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생활비 무이자 지원 취업 후 상환학자금 생활비 대출자 중 소득 3분위 이하 대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상환유예기간 동안 무이자 지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kosaf.go.kr)를 통해 신청 ✽한국장학재단(☎ 1599-2000) 국가보훈처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국가유공자 재가복지 지원 65세 이상으로 노인성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보훈대상자 중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이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등 보훈섬김이가 재가서비스 지원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취사·세탁·청소 등 집안 내 가사활동 및 식사수발·체위변경 등 활동지원, 병원동행·산책· 심부름·말벗 등 지원 대상자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20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요양등급(1~5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중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서비스 이용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등 보훈종류별, 감경사유별 본인일부부담금의 40~80% 지원 대상자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국세청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근로장려세제 (EITC) 전년도 12.31.기준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가 40세 이상으로 가구 구성별로 부부 연간 총소득 기준으로 전년도 6.1.기준 재산합계액 1.4억원 미만인 경우 –(단독가구) 1,3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 가구원 구성별 최대 77만원 ~230만원까지 지원 정기신청(5.1.~5.31.), 기한 후 신청(6.1.~11.30.) 기간에 인터넷 홈택스 (.hometax.go.kr), ARS, 전국 세무서 방문 신청 자녀장려세제 (CTC) 전년도 12.31.기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며, 부부 연간 총소득 기준 4,000만원 미만이고 전년도 6.1.기준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인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 정기신청(5.1.~5.31.), 기한 후 신청(6.1.~11.30.) 기간에 인터넷 홈택스 (.hometax.go.kr), ARS, 전국 세무서 방문 신청 국토교통부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로서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의 세대주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대상으로 세대별 60만원 한도로 지급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별도 공고 21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요양등급(1~5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중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서비스 이용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등 보훈종류별, 감경사유별 본인일부부담금의 40~80% 지원 대상자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국세청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근로장려세제 (EITC) 전년도 12.31.기준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가 40세 이상으로 가구 구성별로 부부 연간 총소득 기준으로 전년도 6.1.기준 재산합계액 1.4억원 미만인 경우 –(단독가구) 1,3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 가구원 구성별 최대 77만원 ~230만원까지 지원 정기신청(5.1.~5.31.), 기한 후 신청(6.1.~11.30.) 기간에 인터넷 홈택스 (.hometax.go.kr), ARS, 전국 세무서 방문 신청 자녀장려세제 (CTC) 전년도 12.31.기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며, 부부 연간 총소득 기준 4,000만원 미만이고 전년도 6.1.기준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인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 정기신청(5.1.~5.31.), 기한 후 신청(6.1.~11.30.) 기간에 인터넷 홈택스 (.hometax.go.kr), ARS, 전국 세무서 방문 신청 국토교통부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로서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의 세대주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대상으로 세대별 60만원 한도로 지급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별도 공고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국민임대출· 융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16년 기준 337만원 저소득층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 거주를 할 수 있도록 국민임대 주택 공급 지역별 해당주택 분양 시 공급기준에 맞춰 신청 기존주택 전세임대·융자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장애인 저소득층이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고, 사업시행자(LH·지방공사)가 소유자와 전세계약 후 저렴하게 임대 –전용 85㎡ 이하 다가구·다세대 및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 해당기간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 홈페이지 중 ‘청약센터’를 통해 신청 다가구 매입임대출· 융자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총자산 1.67억원, 비영업용 자동차 2,520만원 이하 소유자) 도심 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 관할 시·군·구로 신청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차상위계층 저리융자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주택도시기금의 전세대출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한 가구 차상위계층에 대해 기본금리 대비 1%p 금리 우대 ✽금리는 보증금 및 소득 구간별 상이 해당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은행으로 신청) ✽우리, 기업,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대출 가능 분양주택(융자) (1순위) 기초수급자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2016년 기준 241만원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촉진 및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분양주택 공급 지역별 해당주택 분양 시 공급기준에 맞춰 신청 영구임대 주택공급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및 자산기준 충족 저소득층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을 공급(사업승인) 관할 시·군·구로 신청 22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장기전세 임대주택공급 (특별공급)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장애인 등 (일반공급)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무주택 서민의 점진적 자가 소유 촉진을 위해 5년, 10년 분납임대 및 월 임대료 부담이 없는 장기전세형 주택을 공급 입주대상자 선정 시 해당기관으로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학교우유급식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기타(예산 범위내에서 지자체와 교육기관이 가정환경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학생 지원 가능) 학기 중(공휴일 제외) 및 방학(공휴일 포함), 250일 내외 지원 학교별 신청 및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스포츠강좌 이용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만 5~18세 유·청소년 –(1, 2순위) 24개월 미만 기초 및 차상위 –(3, 4순위) 24개월 이상 기초 및 차상위 취약계층 유·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1인당 매월 8만원(1강좌)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시·군·구 주민센터 및 스포츠강좌 이용권 포털사이트 (.svoucher.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국민체육진흥공단 (☎ 02-410-1298~9) 통합문화이용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2011.12.31. 이전 출생자(2017년 기준, 6세 이상)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 및 체육 활동, 음반·도서 구입 또는 국내 여행 시 사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발급 ✽개인(카드1매) 당 연간 6만원 이내 읍·면·동 주민센터 및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 munhwanuricard.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23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장기전세 임대주택공급 (특별공급)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장애인 등 (일반공급)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무주택 서민의 점진적 자가 소유 촉진을 위해 5년, 10년 분납임대 및 월 임대료 부담이 없는 장기전세형 주택을 공급 입주대상자 선정 시 해당기관으로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학교우유급식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기타(예산 범위내에서 지자체와 교육기관이 가정환경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학생 지원 가능) 학기 중(공휴일 제외) 및 방학(공휴일 포함), 250일 내외 지원 학교별 신청 및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스포츠강좌 이용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만 5~18세 유·청소년 –(1, 2순위) 24개월 미만 기초 및 차상위 –(3, 4순위) 24개월 이상 기초 및 차상위 취약계층 유·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1인당 매월 8만원(1강좌)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시·군·구 주민센터 및 스포츠강좌 이용권 포털사이트 (.svoucher.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국민체육진흥공단 (☎ 02-410-1298~9) 통합문화이용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2011.12.31. 이전 출생자(2017년 기준, 6세 이상)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 및 체육 활동, 음반·도서 구입 또는 국내 여행 시 사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발급 ✽개인(카드1매) 당 연간 6만원 이내 읍·면·동 주민센터 및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 munhwanuricard.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사랑의 그린PC 보급 정보소외계층(개인 및 단체) 대상 –(개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단체) 장애인 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기관 등 정보소외계층 지원시설 경제적 여건 등으로 PC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정보소외계층에게 사랑의 그린 PC를 보급 해당기간에 시·군·구 주민센터 또는 포털사이트 (lovepc. nia.or.kr)를 통해 신청 ✽상담전화(☎ 1588-2670) 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시청지원 사업 저소득층 및 기술적 취약계층(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시청각 장애인) 중 디지털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구 TV 제조사에 공모하여 정부가 선정한 디지털 TV를 알선 –TV 제조사와 협조하여 특정기능이 내장된 디지털 TV를 시판되는 유사모델보다 저렴하게 알선하면 신청자가 구매대금 부담 (별도 현금지원 등 지원 아님) 신청자가 ‘디자털방송 시청지원센터’ (124 콜센터)로 전화 신청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등록장애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 구입비용 지원 –일반대상자는 보조기기 가격의 80% 지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는 보조기기 가격의 90% 지원 접수기간 중 관할 시·군·구 접수처 또는 인터넷(.at4u.or.kr)을 통해 지원 신청 ✽상담전화(☎ 1588-2670) 차상위계층 통신요금 감면 차상위계층 대상 소득이 낮은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이동전화요금 감면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35% 감면(총 3만원 한도, 월 최대 10,500원 감면, 가구당 4인까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 24 방송통신위원회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등록 시·청각 장애인(복지부) 및 등록 눈·귀 상이등급자(보훈처) 시·청각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방송매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방송수신기 보급 –일반장애인에 비해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대상자에게 우선 보급 시청자미디어재단 또는 홈페이지(.kcmf.or.kr)를 통해 신청 ✽상담전화(☎ 1688-4596)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도시가스요금 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스요금 할인 ✽(차상위) –취사용 84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200원 기타월 3,300원) 지역도시가스 고객센터로 우편·방문접수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로 할인 접수 신청 열요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1~3급), 유공자, 다자녀가구 등 에너지복지요금 ✽차상위(월 5천원 지원) 한국지역난방공사 (kdhc.co.kr) 홈페이지 ‘에너지 복지요금 –요금감면 신청하기’로 인터넷 접수 또는 해당 지사 방문 ✽지역난방공사(☎1688-2488)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택효율개선이 시급한 복지사각지대의 일반 저소득가구(지자체 추천) 저소득층 가구 등에 단열, 창호공사 등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공 지원(단열, 창호, 바닥배관 등) 및 물품 지원 (가스보일러, 기름보일러 등) 관할 시·군·구, 사회복지기관, 에너지복지단체 등으로 신청 전기료 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전기요금 할인 ✽차상위(월 8천원 한도) 한국전력공사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한전사이버지점 포털사이트 (cyber.kepco.co.kr)를 통해 신청 ✽한전고객센터(☎ 123) 25 방송통신위원회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등록 시·청각 장애인(복지부) 및 등록 눈·귀 상이등급자(보훈처) 시·청각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방송매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방송수신기 보급 –일반장애인에 비해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대상자에게 우선 보급 시청자미디어재단 또는 홈페이지(.kcmf.or.kr)를 통해 신청 ✽상담전화(☎ 1688-4596)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도시가스요금 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스요금 할인 ✽(차상위) –취사용 84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200원 기타월 3,300원) 지역도시가스 고객센터로 우편·방문접수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로 할인 접수 신청 열요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1~3급), 유공자, 다자녀가구 등 에너지복지요금 ✽차상위(월 5천원 지원) 한국지역난방공사 (.kdhc.co.kr) 홈페이지 ‘에너지 복지요금 –요금감면 신청하기’로 인터넷 접수 또는 해당 지사 방문 ✽지역난방공사(☎1688-2488)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택효율개선이 시급한 복지사각지대의 일반 저소득가구(지자체 추천) 저소득층 가구 등에 단열, 창호공사 등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공 지원(단열, 창호, 바닥배관 등) 및 물품 지원 (가스보일러, 기름보일러 등) 관할 시·군·구, 사회복지기관, 에너지복지단체 등으로 신청 전기료 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전기요금 할인 ✽차상위(월 8천원 한도) 한국전력공사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한전사이버지점 포털사이트 (cyber.kepco.co.kr)를 통해 신청 ✽한전고객센터(☎ 123) 여성가족부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아이돌봄 지원 맞벌이, 취업한 부모, 부모의 장애, 다자녀가정 여부, 부모의 장기입원, 재학, 취업준비 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른 소득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액 차등 지원 –수급자, 차상위 지정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과 무관하게 ‘가’형으로 지원 시간제 돌봄(연 480시간)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보육시설 등·하원 동행 등 돌봄서비스 제공 종일제 돌봄(월 200시간) 만 2세 이하 아동 대상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득, 기저귀 갈기, 목욕 등 돌봄 제공 아동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를 통해 신청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중독 예방·해소 만 9세~18세 청소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및 공존질환 검사 결과,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의 원인으로 우울증, ADHD 등이 발견된 청소년 종합심리검사, 치료협력병원 연계 및 치료비 지원 –일반계층:30만원 이내 진료비 지원 –저소득·취약계층: 50만원 이내에서 진료비 지원 학교에서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통해 선별, 대상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관리 ✽청소년전화(☎ 1388) 청소년 특별지원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만 9세 이상 만18세 이하 위기청소년 –중위소득 72% 이하 가구(단, 생활, 건강지원은 중위소득 60% 이하) 생활(기초생계비, 숙식제공 등), 건강(진찰·검사 등), 학업(입학금 및 수업료 등), 자립(기술습득 및 진로상담 비용 등), 상담(심리검사비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 법률(소송 및 법률상담비용 등), 활동(수련·문화활동비 등), 기타 지원(교복지원 등) 거주지 관할 지자체(시·군·구)를 통해 신청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만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가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만13세 미만 자녀아동양육비 (월17만원), 자립지원촉진수당, 검정고시 학습비, 청소년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 거주지 관할 지자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online.bokjiro.go.kr)을 통해 신청 26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52% 이하) 만13세 미만 자녀의 아동양육비(월 12만원), 추가아동양육비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한부모가족 만5세 이하 자녀, 월 5만원), 중고생 학용품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생활보조금 지원 거주지 관할 지자체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online.bokjiro.go.kr)을 통해 신청 중소벤처기업부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저소득(기준중위소득의 60%) 여성가장으로 생계형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 등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갖춘 가구의 여성 임대보증금(10천만원 한도로 고정금리 연2%, 최대 지원기간 6년(최초 2년, 2회 연장 가능)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 (wbiz.or.kr)을 통해 신청 해양수산부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 연근해 어선 및 어선원 –어선원 10톤 미만 / 30톤 미만 / 50톤 미만 / 100톤 미만 –어선 10톤 미만 / 20톤 미만 어선원 보호 및 어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어선 톤수별 차등 지원) –(어선원) 10톤 미만 70% / 30톤 미만 60% / 50톤 미만 30% / 100톤 미만 20% –(어선) 10톤 미만 70% / 20톤 미만 60% 관할 수협 또는 조합으로 문의 27


2017년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중앙부처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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